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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 정책

문서에서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페이지 177-182)

(1) 국내외 경제환경의 주요 변화

④ 산업금융 정책

3

5

개년 계획 기간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기업자금 관련 금융정책은 소위 「

8

3

조치」(1972. 8)로 지칭된 기업의 사채조정 정책과 뒤이어 취해진 「사금융 양성화조치」(1972. 9)

,

「산업합리화 자금 조성과 운용」(1972. 10)및 「기업공개의 촉진」(1972. 12) 등이다

.

농촌의 고리채 문제가 역대정권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나 기업 부문의 고리사채 정리가 중요 정책과제로 제기된 것은 제

3

5

개년 계획에서가 처음이다

.

1960

년대 개발과정에서의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악순환이 반 복되는 가운데 나타난 자금의 수급불균형 및 고리사채의 성행

,

기업의 재무상태 취약 및 부실기업 문제 발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산업합리화 자금지원과 기업사채의 조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8

3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이들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갖는 정책적 의미는 매우 컸다

.

특별금융조치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대

산업의 합리화 촉진(산업합리화 자금조성)

여신금리의 인하조정

재정의 효율화와 조세특례

178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앞의 정책은 또한 다음과 같은 기업사채 및 은행차입금 조정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

◦ 8월 2일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사채에 대한 특별조치(30만 원 미만 해제, 300만 원 이상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등)

◦ 기업의 2천억 원 이내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특별조치(차입금의 30%를 연 8%, 3년 거치 5년 분할대출로 전환 등)

8

3

조치를 계기로 사금융시장의 누적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제정된 것이 「단기금융업법」(1972. 8. 17)

,

「상호 신용금고법」(1972. 8. 2)

,

및 「신용협동조합법」(1972. 8. 17) 등 소위

「사금융양성화

3

법」이다

.

이들 중 단기금융업법은 거액 전문사채자금을 흡수함으로써 기업의 단기자금 수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단자회사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

상호신용금고법은 난립했던 사설무진과 서민금고를 정비하여 영세사채를 건전한 제도금융기관으로 흡수 함으로써 영세기업 및 서민의 자금수급을 중개하는 기관으로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

한편

,

신용협동조합법은 비효율적인 신용조합을 근대적이고 체계적인 조합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어민의 경제활동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이상의 입법조치를 근거로 한국투자금융(주)이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최초의 투자금융회사로 전환하였고(산업은행 100% 출자에 의한)

,

최초의 리스회사로서 한국산업리스(주)가 설립되었다

.

또한

1972

년 중

269

개의 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된 데 이어

1973

년 초에는

30

개의 상호신용금고투자도 설립되었고

, 248

개의 신용협동조합과

66

개의 마을금고가 설립되었다

.

이러한 「사금융양성화

3

개법」에 뒤이어 「시설대여산업융성법」

(1973년 12)

,

「신용보증기금법」(1974. 12)

,

「종합금융회사법」(1975. 10) 등의 제정으로 한국종합금융(주)과 신용보증기금(주)이 설립됨으 로써 금융산업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치)의 제

53

조 규정 에 의해 규정된 산업합리화자금의 조성과 운용세칙(1972. 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자금의 공급 1호산업(생필품산업) 2호산업(기간산업) 3호산업(원자재 공급산업)

4호산업(수출, 관광 등 외화 획득산업) 5호산업(농가부업 및 농수산 가공산업) 6호산업(중소기업)

◦ 자금의 조달 정부의 출자

정부로부터의 또는 정부를 통한 차입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외국자본의 차입 공급한 합리화자금의 회수

◦ 대출기한

시설자금: 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 운영자금: 거치기간 포함 4년 이내

◦ 대출이율: 산업합리화 심의회가 결정

자금 면에서의 이와 같은 시책의 집행을 위해 철강제조업

,

에너지산업 및 광업

,

섬유공업

,

화학공업 등

15

개 업종을 산업합 리화 업종으로 지정하였다(1972. 10)

.

180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8

3

조치가 대다수 선량한 사채권자

,

즉 국민의 희생 위에서 기업의 안정과 성장의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라면 그의 후속 조치로 취해진 「기업공개촉진법」은 이에 대한 기업의 보상적 대가 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종래의 기업공개 정책이 공개를 유도하였음에 비해 공개촉진 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그의 공개를 명하는 등 강제적 기업공개 정책을 뜻하는 것이다

.

이 법에서 정한 공개명령대상 기업들은 외자도입법에 의거 일 정액 이하의 현금차관 계약 또는 자본재도입 인가를 받은 법인

, 8

3

조치에 의한 조정사채 총액이

10

억 원 이상인 법인

,

금융기관 으로부터

10

억 원 이상의 여신을 받은 기업 및 그 기업을 공개 하는 것이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서 자본금

5

천만 원 이상

,

설립 후

3

년 경과 법인

,

그리고 공개 후 연

12%

수준의 이익 배당이 전망되는 법인들이다

.

3

5

개년 계획 기간 중 취해진 특기할 만한 정책들 중 또 하나는「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대한 대책」(1974. 5)이다

.

이 대책의 취지는 금융여신에 크게 의존하는 일부 기업들이(자기자본 없이) 기업을 신설․소유․지배하려는 경향과 소유를 집중시키려는 경향에 대한 시책마련이다

.

계열기업군에 대한 종합기록 관리

,

계열기업군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조치 및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조치를 통해 자기자본이 미약한 동일인 지배하의 계열 기업의 분산정비 유도

,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 촉진

,

과다한 금융 편중 시정

,

기업공개촉진 등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한편

, 1794

12

월에 제정된 「국민투자기금법」은

1980

년대 초의

경제 목표(1인 GNP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본전략인 중화학공업 건설의 소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

현행 설비금융체제를 보완한 「국민투자기금」의 설치를 규정한 이 법은

국민투자채권

의 발행 등 자금의 조달방법 및 중요산업의 설비 및 운전자금 등 기금의 운용방안

,

그리고 기금의 운용기준 등 기금의 관리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다

.

결국 제

3

5

개년 계획 기간 들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산업 자금의 합리적 조달 및 활용들을 위한 금융산업의 발전적 조치 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산업의 합리화

라는 표현으로 집약된 기업재무구조 개선과제와 산업자금의 효율적 동원과 배문문제는 그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그의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온 것으로서 이에 관한 획기적 조치를 요구해 왔던 것이다

.

산업자금의 합리적 조달을 위한 제반시책과 함께 자금의 합리적 관리와 공급을 위한 조치들도 강구되었는데 「여신관리제도」(1974.

5)

,

「중소기업 대출 비율 의무화」(1976. 3) 및 「주거래은행제도」

(1976. 6) 등이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

정부의 「기업체질과 내자동원을 위한 조치」(1974. 5. 29)는 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와 여신관리 대상기업군의 기업공개

,

계열 기업 처분

,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유도 등을 위한 것이었다

.

5

29

조치로 지칭된 이 조치에 이어 금융단은 「계열기업군 여신 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 갔고

,

정부는

1974

9

월 들어 금융제도 심의위원회와 금융정상화 심의위를 설치하여 기업재무 구조 개선과 은행 여신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관여하였다

.

18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은행의 여신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은

1976

년 대한금융단의 주 거래은행제 운영에 대한 협정으로 이어졌다

.

이 제도하에

30

억 원 이상 차입업체 및

5

29

조치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주거래 은행이 운전자금 한도설정

,

협조융자 알선

,

경영지침 관리

,

대출금 사후관리 등을 주관하는 것이다

.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와 주거래은행제도는 대기업들을 대상 으로 한 것인데 비해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강화는 대기업에 의해 소외된 중소기업 부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는 제

1

5

개년 계획 기간 중인

1965

4

5

일 금융권에서 권장사항으로 운용되어 왔는데 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

이와 함께 의무비율이 종래의 총대출잔액의

30%

로부터 총대출 증가액의

30%

로 조정 되었다

.

이와 같은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강화조치는 이에 앞서 제정된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1975. 12)과 함께 그동안 대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불리한 여건의 중소기업 부문 활성 화를 위한 계기를 찾아보려는 정책적 의도의 반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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