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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현황과 과제

2.1.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내역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하면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의 기능 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며,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는 등 시설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수리 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업무는 농업용수 관리와 시설물 관리로 구분되며, 농업용수 관리는 다시 수량관리와 수질 관리로 구분된다. 시설물 관리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설물 점검·진단과 시설의 정비 및 개·보수, 시설물 안전과 재해예방·복구·경보체계 구축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으로서는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 시설물개·

보수사업, 시설물안전진단사업,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장에서는 시설물안전진단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2.2. 농어촌공사 유지·관리 사업비의 수입 내역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사업비는 2000년부터 국 고보조액과 공사 자체조달액으로 구성되며, 공사 자체조달액은 수리시설 관련 자산매각 대금과 부대운영수입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유지·관리 사 업비 총액은 2000년의 2,140억 원에서 2005년 2,732억 원, 2009년 3,671억 원으로 연평균 6.2%씩 증가하였다가 2010년 3,24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액도 643억 원에서 1,483억 원, 1,524억 원으로 10.1%

씩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도 1,527억 원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 면, 공사의 자체조달액은 2000년 1,497억 원에서 2005년 1,24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반전되어 2009년 2,147억 원으로 연평균 4.1%씩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1,717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문제는 국가재정계획에서 유지·관리 사업비 국고보조액을 2011년 1,306 억 원, 2012년 1,175억 원, 2013년 1,058억 원, 2014년 1,058억 원으로 2011년부터 매년 연평균 8.8%씩 삭감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반면 농어촌 공사는 같은 기간 1,573억 원, 1,620억 원, 1,668억 원, 1,718억 원 등으로 국고보조액을 연평균 3%씩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경우 양자 간 의 차액은 2011년 267억 원에서 2014년 660억 원으로 매년 커지게 된다.

재정계획에 따르자면 이 차액은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조달액으로 보충하거 나 유지·관리 사업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자체조달액 내역을 보면 자산매각 액이 2000년의 683억 원에서 2004년 681억 원 수준이었다가 2005년에 769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8년 1,06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 년 940억 원, 2010년 710억 원으로 줄었다. 부대운영 등의 수입은 814억 원에서 2005년 480억 원으로 줄었다가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되어 2009년 1,207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0년 1,007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상을 보면 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사업비 자체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3-7. 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사업비 추이

단위:억 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소요액 2,140 2,343 2,425 2,645 2,651 2,732 3,109 2,934 3,588 3,671 3,244 국고보조액 643 1,024 1,210 1,318 1,413 1,483 1,528 1,480 1,500 1,524 1,527 -비율(%) 30.0 43.7 49.9 49.8 53.3 54.3 49.1 50.4 41.8 41.5 47.1 공사자체조달 1,497 1,319 1,215 1,327 1,238 1,249 1,581 1,454 2,088 2,147 1,717 -자산매각 683 644 636 601 681 769 922 718 1,060 940 710 -부대운영 등 814 675 579 726 557 480 659 736 1,028 1,207 1,007 자료: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그림 3-1. 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사업비 추이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 소요액 국고보조액 공사 자체조달

억 원

표 3-8. 국가재정계획의 유지·관리 국고보조액과 공사 요구액 비교

단위:억 원,%

구 분 ’10예산 ’11 ’12 ’13 ’14 연평균

증가율 기획재정부(A) 1,527 1,306 1,175 1,058 1,058 △8.8 공사요구액(B) 1,527 1,573 1,620 1,668 1,718 3.0 차액(A–B) - △267 △445 △610 △660 △11.8

표 3-9. 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사업 관련 자산 매각 추이

단위: 억 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9

기초 자산처분잔액 - 288 182 380 69 3,625

자산처분액 1,056 816 916 749 4,496 617

유지·관리비 사용액 769 922 718 1,060 940 710

기말 자산처분잔액 288 182 380 69 3,625 3,532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관련 자산 매각 대금을 모두 수리시설 유 지·관리 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관련 자 산 매각 대금은 2005년 1,056억 원에서 2006년 816억 원, 2007년 916억 원, 2008년 749억 원으로 감소 추세였다가 2009년에는 4,496억 원으로 급 증한 데 이어 2010년에 617억 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매년 자산 매각 대금 이 변동하는 가운데 농어촌공사는 그 일부를 유지·관리 사업비로 사용하고 잔액을 남겨 다음 해로 이월함으로써 그 액수가 2009년에는 3,625억 원, 2010년 9월에 3,532억 원에 달하였다. 이 자금은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은 국 고보조액이 감소하더라도 이 자금으로 농어촌공사 자체조달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은 한정되어 있고, 부대운영수 입 또한 늘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고보조액을 줄일 경우 머잖아 수리시 설 유지·관리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용수 이용료를 받도록 권고하는 OECD의 요구가 아니라도 농어촌공사로서는 내심 농업용수 이용료를 받 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해둘 것은 농어촌공사의 자체조달액, 즉 자산 매각 대금과 부대운영수입이 모두 구 농지개량조합으 로부터 이관된 자산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구 농지개량조합의 자산 은 실제로는 농업인 소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업인은 농업용수 이용료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평생의 비용을 이

미 자산으로 일괄 납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 이용료를 농업인으로부터 받지 않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

2.3. 농어촌공사 유지·관리사업비의 지출 내역

한국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사업비 지출은 크게 나누어 직접비·인건비·

경비로 구분하여 집행되고 있다. 2009년 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사업비 지출 총액은 2,188억 원이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1,103억 원으로 지출 총 액의 50.4%를 차지하며, 직접비가 920억 원으로 42.0%, 경비가 166억 원 으로 7.6%를 차지하였다. 유지·관리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직접비의 내역 을 보면, 시설물관리비 494억 원(지출 총액의 22.6%), 외주용역비 321억 원(동 14.7%), 직접노무비 65억 원(동 3%) 순이었다. 보다 세부적인 비목 별로 보면, 시설물관리비 중에서 4∼9월 사이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 해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계절인부 운영비가 202억 원으로 지출 총액의 9.2%를 차지하며, 용·배수로 유지·관리를 위한 외주용역비가 151억 원(지 출 총액의 6.9%), 유지·관리 기타 부대비 95억 원(동 4.4%), 양·배수장 전 력비 92억 원(동 4.2%), 양·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외주용역비가 85억 원(동 3.9%),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외주용역비가 45억 원(동 2.1%), 용·배수로 퇴적물 제거비 42억 원(동 1.9%), 용·배수로 수초제거비 29억 원(동 1.3%) 등이었다. 요컨대 유지·관리 사업비의 비목별로는 양·배수장 전력비와 유류대, 계절인부 인건비, 용·배수로 퇴적물과 수초 제거비 등으 로 구성되는 유지·관리비와 외주용역비의 비중이 컸다.

표 3-10. 유지·관리 사업비 지출 내역(2009)

2.4. 농어촌공사 6개 지사의 유지·관리 사업비 지출 내역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가 수원공·간선·지선·지거 등 각 단계별로 얼 마씩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 3-11>과 같이 6개 지사를 사례지역 으로 선정하여 유지·관리 사업비의 지출내역을 조사하였다. 각 지사에서는

<표 3-10>에 보는 바와 같은 비목별로 지출 내역을 작성하고, 수원공에서 지거까지 단계별로 지출내역을 작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지출 내역 을 통해서는 단계별 지출 비중을 파악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단계별 지출 비중을 파악하기 위하여 6개 지사의 유지·관리 총괄 담당자에게 비목 별 지출액이 단계별로 어떤 비율로 사용되는지를 달관 기법으로 응답하도 록 조사하였다. 그러므로 이 조사 결과는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실태의 일단을 살필 수는 있을 것이다.

먼저, 이 조사를 통해 파악된 농어촌공사 6개 지사의 유지·관리 사업비 중 인건비와 경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합계한 지출 내역을 비목별로 보면, 시설물관리비의 비중이 53.9%, 외주용역비 24.2%, 직접노무비 7.2%의 순 이었다. 세부 비목별로는 시설물관리비 중 계절인부 운영비의 비중이 직접 비 지출 총액의 23.7%, 유지·관리를 위한 외주용역비 22.6%, 양·배수장 전 력비 11.4%, 유지·관리 부대비 12.8% 순이었다. 지사별로는 비목별 비중 이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시설물관리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중에서도 계절인부 운영비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은 어떤 지사에서나 동일하였지 만 논산지사의 경우 수초제거비 지출이 없었으며, 영북지사와 고흥지사는 양·배수장 유류대 지출이 없었다. 이런 차이는 각 지사별로 관리하는 수리 시설의 종류가 다른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비목별 지출 비중은 지사 별로 약간씩 다르나 전체적인 경향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6개 지사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달관조사 결 과 수원공·간선·지선·지거의 단계별 지출 비중은 수원공 유지·관리에 유 지·관리 직접비의 34.7%, 간선수로 유지·관리에 32.3%, 지선수로 유지·관 리에 25.3%, 지거의 유지·관리에 7.7%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단계별 지출액 비중은 지사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영북지사

의 경우 수원공 유지·관리비 지출 비중이 5.2%에 불과한 반면 간선과 지 선의 유지·관리비 지출 비중이 44.7%와 44.3%로 다른 지사에 비해 높았 다. 보은지사의 경우 간선수로 유지·관리비 지출 비중이 55.4%로 높은 반

표 3-11. 6개 지사의 유지·관리 사업비 지출 내역(2009)

단위: 천 원, %

구 분 영북 보은 논산 고창 고흥 함안 합계 (비율)

합계(직접비) 208,755 632,464 1,735,433 723,587 699,907 1,136,134 5,136,280 (100.0)

□ 직접노무비 43,287 147,590 91,533 45,066 44,362 371,838 (7.2)

□ 외주용역비 82,098 210,583 398,112 223,142 359 328,077 1,242,371 (24.2) ○ 외주용역비(유지) 210,583 398,112 223,142 359 328,077 1,160,273 (22.6)

○ 외주용역비(일반) - - - 0 (0.0)

□ 자재대 1,047 9,008 110,972 - - 4,672 125,699 (2.4)

○ 자재대(공사) - - 0 (0.0)

○ 자재대(유지) 1,047 9,008 110,972 - - 4,672 125,699 (2.4)

□ 사업소 운영경비 700 2,250 13,816 22,980 1,680 5,010 46,436 (0.9)

○ 지소 운영경비 - - 3,288 - - 3,288 (0.1)

○ 현장공감소 경비 - - - - - 0 (0.0)

○ 재해상황실 운영비 700 2,250 10,528 22,980 1,680 5,010 43,148 (0.8)

□ 시설물관리비 124.910 350,636 1,064,943 357,0321 276,965 717,325 2,766,902 (53.9)

□ 시설물관리비 124.910 350,636 1,064,943 357,0321 276,965 717,325 2,766,902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