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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용수의 수급 전망과 과제

2.1. 농촌용수의 개념과 범위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는 1990년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서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제2조)”고 하여 처음으로 법률

및 정책용어로서 ‘농어촌용수’를 정의하였다. 이어서 1994년에 제정된 「농 어촌정비법」 또한 “농어촌용수는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 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제2조)”라고 하 여 수산용수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로 미루어 ‘농촌용수’는 농업용수 외에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 ‘환경오염방지용수’

를 추가한 개념으로서, 지역용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농업 관련 법령에서 농촌용수를 도입한 것은 농업수리시설의 용도를 농 업용수 외에 지역용수의 공급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경우 문제는 ‘농업용수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표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업용수가 농촌지역의 생활용수·공업용수·환경용수 등으로도 사 용되어야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농업용수 는 실제 그렇게 다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농촌용수라는 용어보다 농업 용수라는 용어가 현실에 부합된다.

일본의 경우 농업용수의 기능을 크게 관개용수와 지역용수로 구분하고, 전자는 다시 관개용수·수로유지용수·영농용수①로 세분하며, 후자는 음·잡 용수와 방화용수·제설용수·환경용수 및 영농용수②로 세분한다<표 2-7>.

세분류의 관개용수는 직접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용수이며, 영농용수①은

‘토지에 귀착되는 영농용수’라 하여 못자리·써레·준비용수 등 작물 식재 전의 재배관리용수와 기상재해방지용수 및 관리작업 생력화용수 등 작물 생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용수, 영농용수②는 ‘이용이 토지에 귀착되지 않는 영농용수’라 하여 시설농업 관리용수와 축산용수 등을 가리킨다. 일 본의 경우 지역용수는 농업용수에 포함되는 한 기능으로 분류하며, 작물생 산에 직접 이용되는 관개용수와 그 외의 영농활동 및 농작업 등에 이용되 는 영농용수①·②를 구분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수로유지용수는 관개용수 기능으로 분류하고, 수질개선·친수공간형성·경관미화·생태계보전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용수는 지역용 수로 분류한다.

표 2-7. 일본의 기능별 농업용수 분류

농업용수의 기능 분류 이용목적 이용형태

농업용수 관개용수 관개용수(작물생산)

농업생산 및 영농 독립된 수량 수로유지용수

영농용수①1) 지역용수 영농용수②2) 음용·잡용수

농촌지역의 생활 농업용수의 다면적 기능 방화용수

제설용수 환경용수3)

주: 1) 영농용수①: 이용이 토지에 귀착되는 영농용수 ▪재배관리용수: 못자리용수, 써레용수, 준비용수 등

▪기상재해방지용수: 토양침식·풍해 방지, 동·상해 방지, 潮風害 방지, 降灰 제 거 등 포장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용수

▪관리작업 생력화 용수: 병충해 방제, 시비, 제초제 살포, 관수제염, 토양소독 등 2) 영농용수②: 이용이 토지에 귀착되지 않는 영농용수

▪농업시설관리용수: 하우스 보온·냉방용수 ▪가축용수: 가축의 음용수, 축사세척용수 등

3) 환경용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한 용수(수질개선, 친수 공간 형성, 경관 미화, 생태계 보전 등)

자료: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整備部水資源課, 󰡔農業水利施設を利用した環境用水の水利 權取得に關する 手引き󰡕, 2009. 3, p.4.

2.2. 농업용수의 특성

농업용수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와는 달리 물을 이용하는 패턴이 지역마 다 매우 다르며, 기상·토양·지형 등 자연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주로 논 관개용수 공급에 사용된다. 수도작의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양의 물을 필요 로 하며, 농업용수의 사용량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벼 이앙시기인 4 월 중순에서 5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반면 비관개시기에 논 관개 용수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농업용수는 작물의 증발산량과 지하수로 유입되는 침투량을 제외 하고 대부분 농업용수 배수로를 통해 유역 내에서 자연적인 수로나 소하천 을 통하여 환원되고, 다시 지역 내의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 물 순환체계로 회귀하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농업용수는 대부분 상류보다 중·하류에 위 치하여 상류지역의 물 이용과 관련된 경쟁관계에서 자유롭다. 반면 생활용 수와 공업용수는 댐이나 광역상수도를 통해 장거리 도수의 형태로 이루어 지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 지나치게 많은 취수를 함으로써 물 순환 체계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 외에 농업용수는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 외에 농촌지역의 생활조건 유지개선에 사용되는 수자원, 어메티니자원, 환경보전자원, 사회 문화자원, 방재자원, 에너지 자원 등의 부가적인 편익기능을 보유하고 있 다.7

2.3. 농업용수의 수급 현황 2.3.1. 농업용수 공급

농업용수 공급량은 농업용 수리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용수량을 의미한 다. 작물 재배기간 중 강우에 의해 농경지에서 이용되는 수량을 제외하고 실제 논과 밭에서 작물재배를 위해 이용되는 수량과 수리불안전답 및 비관 개전에 이용되는 수량을 포함하여 농업용 수리시설을 통해 공급되는 양을 말한다. 2004년에 농업용 수리시설에서 공급되는 수량은 약 101억 ㎥, 그 중 담수호를 포함한 저수지의 공급량이 60~69억 ㎥(59∼68%), 양·배수장 공급량이 15~20억 ㎥(15∼20%), 취입보 공급량이 8~11억 ㎥(8∼11%), 기

7 김영화 외(2007.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농어촌연구원)는 농촌 용수의 다목적 기능으로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본 기능 외에 편익기능을 수자 원, 어메니티자원, 환경보전자원, 사회문화자원, 방재자원, 에너지자원 등의 여 섯 가지 자원으로 분류하고, 총 14가지 편익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타 시설 공급량이 10억 ㎥ 내외(9%)로 추정되었다<표 2-8>.

그림 2-2.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기관별 수혜 면적 추이

0 200 400 600 800 1,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수리답 면적

천 ha

자료: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2.3.2. 농업용수 수요

농업용수 수요량은 논과 밭에서 작물재배에 필요한 용수, 농약·비료살포 등 영농작업을 위한 영농용수 등 농업활동에 필요한 수량을 의미한다. 유 효우량이 제외된 10년 빈도 가뭄 시 경지에서 필요한 수량과 가축 음용수 량, 축사 및 기계·기구 청소에 필요한 세정수량과 초지조성에 필요한 용수 및 축산물 가공에 필요한 용수를 합산한 양이 농업용수 수요량이다.

농업용수 수요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현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필요수량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경지면적을 중심으로 지역별 기상, 토양특성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전체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한다.

2.4. 농업용수의 수급 전망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에서 농업용수의 수요량 산정을 위한 시 나리오 설정 세부내역은 <표 2-10>과 같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농업

표 2-10. 농업용수 시나리오별 주요 지표

구분 주요 지표의 적용

고수요

○ 통일대비 논 면적 최대 유지

- 2013년 경지면적 177.3만 ha(논: 110만 ha, 밭: 67.3만 ha)

○ 기타는 기준수요와 통일

기준수요

○ 현재의 농업환경을 고려한 계획 반영 - 농업·농촌종합대책(2004, 농림부)

- 2013년 경지면적 171.3만 ha(논: 105.8만 ha, 밭: 67.3만 ha)

○ 농업전망 2004(2004, KREI) 일부 지표 인용

○ 주요 농림업 통계연보(2004, 농림부) 추세분석

저수요

○ 쌀 수입 자유화에 따른 논 면적 감소 반영 - 농업전망 2005(2005, KRIE) 추정치 적용

(선진국대우. 5년간 관세 15% 감축, TRQ 8%까지 증량) - 2013년 경지면적 163.8만 ha(논 100.4만 ha, 밭 63.4만 ha)

○ 기타는 기준수요와 동일

자료: 건설교통부.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p.46.

용수 수요량은 경지면적에 따른 물 사용량을 근거로 산정되었다. 세부 시 나리오별로 고수요 시나리오는 농업환경이 현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농 업용수 수요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경지면적 등의 기본지표들은 보수 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기준수요 시나리오는 2004년 농림부 (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 등을 기준으로 농업환경은 완만 하게 변화하고, 농업용수 수요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경지면적 등은 정부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저수요 시나리오에서는 농산물 수 입 자유화에 따라 농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논 면적과 농업용수 수요량 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의 농업용수 수요량 전망에서는 수요량 감소 요인으로서 논·밭 면적과 재배면적 및 경지이용률 감소<표 2-11>, 수 요량 증가 요인으로서 논의 대구획화와 시설작물 재배 및 지역용수 공급의

증가 등을 고려하고, 축종별 사육두수 증감 전망의 조정 및 수로구조물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의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시나리오에 의하면 경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는 고수요 시나리오일 때만 농업용수 수요량은 증가하고, 현재의 농업환경을 반영한 기준수요 시나리오나 논 면적 감소를 반영한 저수요 시나리오일 경우 농업용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3>.

표 2-13. 농업용수 수요량 전망

단위: 백만 ㎥

2003 2006 2011 2016 2020

고수요1) 15,965 15,977 16,202 16,411 16,606 기준수요2) 15,965 15,977 15,849 15,690 15,583 저수요3) 15,965 15,884 15,319 14,637 14,121 주: 1) 경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

2) 현재의 농업환경을 고려한 계획 반영(농업·농촌종합대책(농림부 2004)) 3) 쌀 수입개방에 따른 논 면적 감소 반영

2) 현재의 농업환경을 고려한 계획 반영(농업·농촌종합대책(농림부 2004)) 3) 쌀 수입개방에 따른 논 면적 감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