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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관리체계 개선의 방향

5.1. 관련 법률체계의 정비

수자원 및 수리시설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현단계 목적별, 용도별 다양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소관 부처별로 별도의 관리 조직을 갖 추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조정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해 야 한다. 앞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특정 목적이 있는 시설 종류별 관리기구 가 별도로 구성되어 전문화되어 관리능력이 제고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수자원 및 수리시설 관리 관련 기관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체계와 물 배분 및 갈등 조정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이다. 달리 표현하면 다양 한 물 관리주체 간의 갈등 양상이 심각하여 통합적 접근이 곤란한 상태이 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전체적인 효율적·합리적 용수 이용이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법률 정비가 요구된다. 예 컨대 가칭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이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완료 이후 저수지 관리 방안, 유역 차 원의 통합물관리 추진 시 다양한 관련 법 사이의 연계성 강화, 관련 조직 간의 합리적 업무 분담 방안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용 저수지 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독립 적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저수지둑높이기사업 완료 이후 관리 방식의 전환 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른 저수지에 대해서도 소하천 및 하천본

류에 대한 기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므로 적극 대응하고, 수리권 체계 정비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관리 총괄조정체계 구축 차원의 법률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용수 공급 (수자원 개발) 위주의 법률 및 계획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향후 기후 변 화, 물 부족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 관리 측면에서 법률 정비 와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5.2. 이용 및 개발 계획 제도의 체계화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정부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데, 아직 그것이 체계적으로 수립된 바 없으며,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용 수 개발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1999년 작성된 ‘농 업·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1999)’에서 농촌용수 수요량 산정 및 이에 대응 한 용수 공급·배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이러한 농촌용수의 수요 및 용수 공급·배분 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이 구체화된 적이 없 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법정계획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 수립·시행 과 구체적 시설 정비 계획이 체계화되어 농촌용수 공급·배분 계획이 구체 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농촌용수 공급·배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가뭄 대응 빈도 개념 등이 반영되어 기후 변화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한편 앞서 지적했듯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 다양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요 관리 차원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5.3.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의 일원화·분권화

현 단계 수리시설의 관리체계에서 수리시설에 대한 공적 관리와 자율관 리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관리구역만 농어촌공사 관리(국가 및 농어촌 공사 조성 시설), 지자체(시·군)관리로 양분되어 있어 수리시설 관리상의 비효율성과 형평성 상실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농어촌공 사관리구역 내 자율관리구역 운영의 성과가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시·

군관리구역에서의 개·보수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한 시설 관리의 부실 문 제, 용수 공급 서비스 수준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해결 되어야 농어촌공사관리구역과 시·군관리구역 간의 용수 공급 서비스의 질 적 차이, 형평성 상실 문제 등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농업인조직의 활성화와 말단 수로관리의 책임 분담 등을 포함하 는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편(관리기구 통합 일원화 및 분권화 도모)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공사관리구역과 시·군 관리구역의 통합, 농업인 의 참여를 전제로 한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수리계(농업인) 간의 합리 적 역할 분담 체계 구축이 중요해진다.

5.4.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분담구조의 합리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업용 수리시설도 주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가 많지만, 「농어촌정비법」상 시설관리주체가 시설설치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어 농어촌공사, 지자체(시·군), 농업인의 시설로 인식되어 유지 관리 재 원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농업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군담당자, 농어촌공사 담당자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확보’에 가장 많 은 응답을 하였다. 또한 수리시설 관리 관련 시·군담당자와 농어촌공사 담 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안정적 재원 확보 여부에 대해 시·군담당자는

72.2%, 농어촌공사담당자는 87.4%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 답할 정도로 재원 확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공공성이 강한 농업용 주요 수리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 관리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지원 예산의 증액이 힘들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분담 원칙, 국가 관리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 설치자 책임을 전제로 부족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방식의 소극적 국가 참여 논리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는 국가로 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 부담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 지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수리계에 대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법 제126조 제6항)고 규정하면서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유지·관 리에 대한 국가 보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 관리금법」에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 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 다”(법 제29조)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과 「농업기반시설관리규 정」 등에서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중 국가 관리의 대상에 대한 국가 예 산 지원의 원칙 등이 명시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5. 관리체계 대상 범위의 합리화

용수 관리는 하천관리, 재해 관리 등과 연계되어 유역차원에서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관리체계의 대상 범위를 여건 변화에 따 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생긴다. 농업용 수리시설 중심의 관리체계를 하천관리, 재해관리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저수지둑높이기사업 이후 저수지 등 농업용 수리

시설의 관리는 불가피하게 하천관리, 재해관리 등과 연계될 것이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상의 시설 구분 및 관리 수준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의 시설 구분 및 관리 수준 간 의 차이 문제로 농어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가 발생한 다.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등에 관리수준에 대한 명시가 없어 개·보수의 수준과 계획이 구체화되기 힘든 문제가 있다. 공적 시설 성격이 강한 농업 용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보수 예산을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 진되는 문제가 있다.

농업용 수리시설 중 개·보수가 필요한 대상이 많으나, 안정적 재원 확보 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능력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이다. 수리시설 관리 관련 시·군담당자와 농어촌공사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리시설의 노후 대책에 대해 시·군담당자는 17%, 농어촌공사담당자는 11.4%만이 적 절한 수준이라 응답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대규모 시설원예지역의 경우 기존의 지표수 중심의 용수 공급보다 안정적 배수와 온도가 일정한 지하수 이용이 중요하게 되고, 친환경유기농 산물의 생산 및 소비 확대에 따른 농업용수 수질 기준의 재설정 필요 등 농업용수 이용 여건이 변화하는데, 관련 조직과 제도가 이러한 여건 변화 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농업용수로서의 별도의 수질 기준이 없어 수질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관점과 농 업생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점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야 한다. 그리고 저수지, 지표수 중심의 공급 및 시설 관리체계에서 지하수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농촌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6. 합리적 갈등조정기구의 마련

수자원 및 수리시설 관리주체가 중앙부처(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