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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현황과 과제

3.1.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목적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 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흙수로를 구조물화하여 농업인에게 영농편의를 제 공한다.

둘째, 과거 설계기준으로 설치되어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여 집중 강우 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저수지 및 배수장 시설을 보강하여 홍수 등 재해대비 능력을 강화한다.

셋째, 노후되어 농촌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양·배수장을 주변경관과 조화 롭게 리모델링한다.

넷째, 노후되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농업용 수리시설을 개량·보 수하여 재해 위험을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흙수로의 구조물 화 등)한다.

3.2. 사업 대상 선정 기준

현행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은 수원공과 평야부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다. 수원공을 대상으로 한 개·보수사업은 다시 재해

대비 보강(설계기준 미달/보강)과 기능보전(노후시설 보수)으로 구분하여 사업대상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① 재해대비 보강 사업의 대상은 가능 최대 홍수량(PMF) 보강 대상 저 수지 및 설계기준 미달 저수지 등과 하천 주변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에 취약하므로 이설 또는 기전시설 교체가 필요한 배수장 등.

② 기능보전 사업의 대상은 시설물 안전진단(안전점검) C등급 이하 시 설로서 수혜면적 3ha 이상 시설, 개·보수 주기(저수지 40년, 양·배수장 25 년, 취입보 30년)를 고려하여 목표연도(2022년) 이전에 개·보수가 도래하 는 시설, 주요 공종(저수지는 제당과 여방수로, 양·배수장은 기계와 전기시 설) 개·보수 이력이 없는 시설 등.

평야부 개·보수 사업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기존 수로구조물 보수, 농 촌마을 인근 수로 등 친수공간 조성 등의 사업으로 그 사업대상 선정 기준 은 다음과 같다.

① 흙수로 구조물화: 목표연도(2022년)까지 용·배수로 간·지선의 70%

② 기존 수로구조물 보수: 안전점검 결과 C등급 이하 ③ 농촌마을 인근 수로 등 친수공간 조성 필요 구간

3.3. 사업 추진 실적 및 중장기 계획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일제조사 결과 2022년까지 개·보수사업 대상 시설과 사업비는 수원공 4,330개소(전체 시설 1만 3,145개소의 32.9%)에 4 조 6,191억 원, 평야부 용·배수로 1만 5,857㎞에 6조 3,132억 원, 합계 10 조 9,32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공 대상 개·보수 사업 중 재해대비 사업으로 1,431개소에 2조 5,312억 원(1개소당 평균 17.7억 원), 기능보전 사업으로 2,899개소에 2조 879억 원(1개소당 평균 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평야부 사업으로는 용·배수로 1만 5,857㎞에 5조 8,994억 원(km당 3.7억 원), 준설 등 사업에 4,1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계별로는 2009년까지 수원공 1,820개소(저수지 1,131개소, 양·배수장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 재해대비 보강 사업으로 시설 및 예상 피해규모 가 큰 시설에 대해 중점 추진하여 가능최대홍수량(PMF) 보강 대상(저수량 500만 ㎥ 이상, 유역면적 2,500ha 이상) 저수지 35개소에 4,355억 원(1개소 당 평균 124.4억 원), 설계기준 미달 저수지 1,239개소에 1조 4,289억 원(1개 소당 평균 11.5억 원),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에 취약한 배수장 157개소에 3,664억 원(1개소당 평균 23.3억 원), 정밀안전진단 1만 63개소에 3,004억 원(1개소당 평균 3,000만 원) 등 총 2조 5,3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2009년까지 414개소(저수지 402개소, 양·배수장 12개소)에 7,578억 원이 소 요되었고, 2010∼2015년에 1,141개소에 1조 8,7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 정된다.

표 3-15. 재해대비 보강 사업 투자계획

단위: 개소, 억 원

구 분 총계획 ’09까지 ’10~’15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합 계 25,312 414 7,578 1,141 18,745

◦저수지 1,274 18,644 402 6,238 995 14,373

- 500만 톤 이상 35 4,355 8 1,206 31 3,220 - 100만∼500만 톤 167 3,890 38 844 147 3,191 - 100만 톤 미만 1,072 10,399 356 4,188 817 7,962

◦양·배수장 157 3,664 12 416 146 3,252

◦정밀안전진단 10,063 3,004 924 1,12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 기능보전 사업은 저수지 936개소에 1조 661억 원(1개소당 평균 11.4억 원), 양·배수장 1,031개소에 6,675억 원(1개소당 평균 6.5억 원), 취입보 932개소에 3,543억 원(1개소당 평균 3.8억 원), 용 수로 1만 5,857㎞(친수공간 조성 876개소 포함)에 5조 8,994억 원(1㎞당 평균 3.7억 원) 등 합계 8조 4,0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 이후 저수지 209개소, 양·배수장 565개소, 취입보 782개소, 용·배수로 10,800㎞에 4조 5,18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6. 기능보전사업 투자계획

단위: 개소, ㎞, 억 원

구 분 총계획 ’09까지 ’10∼’15 ’16 이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합 계 84,011 41,370 13,458 31,725

저수지 936 10,661 729 9,095 97 1,055 112 512 양배수장 1,031 6,675 511 4,120 143 1,234 421 1,791

보 932 3,543 166 1,192 76 459 706 1,967

용·배수로(㎞) 15,857 58,994 5,532 24,530 3,150 10,000 7,650 26,257

준설 등 4,138 2,433 710 1,19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3.4.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시·군 관리구역의 개·보수 실적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시·군 관리구역의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의 추진 실적을 대비하면, 시·군 관리 수리시설의 수가 많은 반면 평 균 규모가 작고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 52.1%(공사 관리구역은 27.8%)에 달하는 등 상태가 열악한데도 연평균 개·보수 사업비는 공사 관 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의 16%에 불과하였다. 즉, 2004∼2006년의 3 년간 개·보수사업의 사업량과 사업비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 2,125개 소에 5,346억 원(1개소당 평균 2.5억 원), 시·군 관리구역에서 3,552개소에 864억 원(1개소당 평균 1.8억 원)으로 사업량은 시·군 관리구역에서 많았 지만 사업비는 전자가 후자의 6.2배에 달하였다. 특히 저수지 개·보수사업 은 3년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 1,642개소에 4,369억 원(1개소당 평균 26.6억 원), 시·군 관리구역에서 2,178개소에 646억 원(1개소당 평균 0.3억 원)으로 전자가 후자의 6.8배에 달하였다.

표 3-17. 수리시설 연평균 개·보수 추진 실적

단위: 개소, 백만 원, %

구 분 3개년 평균 2004년 2005년 2006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공사관리(A) 708 178,215 345 121,396 1,109 257,720 671 155,528 시군관리(B) 1,184 28,831 1,141 27,894 1,212 29,468 1,199 29,132

B/A(%) 16.2 22.9 11.4 18.7

저수지

공사관리(A) 547 145,632 269 95,971 879 217,113 494 123,812 시군관리(B) 726 21,520 649 19,883 771 22,279 758 22,400

B/A(%) 14.8 20.7 10.2 18.0

양·배수장

공사관리(A) 161 32,583 76 25,425 230 40,607 177 31,716 시군관리(B) 458 7,311 492 8,011 441 7,189 441 6,732

B/A(%) 22.4 31.5 17.7 21.2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3.5. 사업의 성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홍수배제능력의 보강, 노후·파손 수리시설의 개·보수에 의한 기능 보전, 흙수로의 구조물화를 통한 용수 이용량과 유 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수리시설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기 능을 복원·확장 및 효율화하는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농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8>.

흙수로 구조물화의 효과는 크게 용수 손실 절감과 용·배수로의 퇴적물 및 수초 제거비 등 유지·관리비 절감을 들 수 있다.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유 지·관리 담당자에 의하면 흙수로의 구조물화에 의한 용수 절감 효과는 연간 4억 2,200만 ㎥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의 논 면적은 전체 논 면적의 50%에 달하므로 그 양은 ‘수자원 장기 종합계 획(안)’에서 전국 농업용수 수요량 159억 7,700만 ㎥의 50%인 79억 8,800

표 3-18. 농업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농업인 시·군

담당자

공사 담당자 전문기술을 보유한 물 관리 인원 확충 4.7 16.5 14.8 수리시설 관리원 인원 확충 및 처우개선 9.0 18.0 9.4

농업인과의 유대관계 유지 8.1 2.4 5.5

안정적인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확보 12.7 29.6 34.4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 6.0 0.5 0.8

물 부족 개선을 위한 수자원 확보 4.1 2.4 2.3

용·배수로의 수초제거 및 준설 확대 21.4 6.3 7.0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개·보수사업 확대 23.3 12.6 19.5

수리시설의 현대화·자동화·전산화 10.0 11.7 5.5

기 타 0.7 0.0 0.8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만 ㎥로 추정할 수 있다. 흙수로의 용수 손실 비율은 17.5%, 콘크리트 수 로의 용수 손실 비율은 6%로 양자의 용수 손실률 차이는 11.5%이다. 흙수 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꿀 경우 연간 용수 절감량은 한국농어촌공사 용 수 공급량 79억 8,800㎥×0.46(흙수로 비율)×0.115(흙수로와 콘크리트 수로 의 용수 손실 비율 차이)≒4억 2,200만 ㎥/년으로 계산된다. 이를 흙수로 길이 2만 9,144㎞로 나누면 수로 1㎞당 용수 절감량은 1만 4,479㎥에 달한 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흙수로의 구조물화에 따른 유지·관 리비 절감액은 용·배수로 수초제거 비용 32억 원, 퇴적물 제거 비용 43억 원, 합계 75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3.6. 검토 과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수원공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대비 보강과 기능

보전의 두 사업, 평야부를 대상으로 하는 흙수로의 구조물화 사업과 기존 수로구조물의 보수 및 친수공간 조성의 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 공 대상의 두 사업은 제때에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재해를 입거나 수원 공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평야부 대상의 세 사업은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사 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전술하였듯이 흙수 로의 구조물화 사업은 용수 손실 절감 효과와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관할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수 리시설 안전진단 및 일제조사를 통해 2022년까지 개·보수 사업의 목표와 대상 시설 및 사업비 투자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 여기서 두 가지 과제 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수리시설보다 소규모이며 구조물화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노후화되어 있는 시·군 관할 수리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안 전진단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개·보수의 중장기 목표와 투자계획·추 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공사 관리와 시·군 관리로 2원화되어 있는 수리시설 유지·관리체계를 농어 촌공사 관리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촌공사 관할 수리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투자계획 및 추진 계획은 연차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으므로 시설 개·보 수 투자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예산 배정에 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예산이 전년의 4,000억 원에서 2,600억 원으 로 1,400억 원이 삭감된 것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진 면도 있겠지만 법정

둘째, 농어촌공사 관할 수리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투자계획 및 추진 계획은 연차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으므로 시설 개·보 수 투자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예산 배정에 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예산이 전년의 4,000억 원에서 2,600억 원으 로 1,400억 원이 삭감된 것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진 면도 있겠지만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