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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획제도의 현황과 과제

2.1. 제도 현황 2.1.1. 개요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관련 계획제도는 수량관리, 수질 관리, 하천관리, 지하수 관리, 댐건설, 상하수도 설치·관리, 재해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다 양한 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표 4-4>.

전체 수자원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 하게 되어 있으며, 농촌용수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용 수이용합리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 내 용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댐

건설법에 의한 10년마다 수립되는 ‘댐건설장기계획’이 있는 등의 측면에서

책기본법」, 환경부),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계획(「수질및수생태계보 전에관한법률」, 환경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지자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자연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전력수급기 본계획(지식경제부) 등 다양한 것이 있다.

위의 다양한 계획 중 농촌용수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수자원장기종합 계획,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농촌용수10개년계획, 생산기반정비계획, 국가환경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이다.

2.1.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현재 전체 수자원의 이용·개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하천법(법 제23조)」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 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법정계획으로 그 영역과 내용이 명확히 된 것은 1999년 「하천법」의 전면개정을 통해서이다.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1965년 ‘수자원개발10개년계획(1970∼

1980)’이 수립된 이후, 1980년 ‘수자원장기종합개발기본계획(1981∼2001)’, 1990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 199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

보완(1997∼2011)’,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과 그 수정계획 인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등이 수립되었다. 과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이수 차원의 종합개발계획이었다면, 최근 물관리기본법 제 정 및 유역통합관리 논의, 물 수요관리 강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이수·치 수·물환경, 조사 및 연구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물 이용 계획, 치수 종합계획, 하천환경계획, 수 자원 조사 및 연구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수자원의 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가장 종합적인 계획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수자원장 기종합계획은 정부의 댐건설사업, 치수사업 등의 추진(개발계획 수립) 근 거가 되는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별도로 「하천법」에 의한 ‘유역종합치 수계획’(법 제24조), ‘하천기본계획’(법 제25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

획’(법 제26조) 등을 수립하여 하천의 이용, 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댐건설법」에 따라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댐건설법 제4조), 댐 건설장기계획에는 댐건설의 기본 방침, 각종 용수의 수급 전망, 수계별 댐건 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000만 톤 이상), 재원조달계획, 입지선정기 준,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다.

2.1.3.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전체 수자원에 대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대응하여 농촌용수에 대해 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수립하게 되 어 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것을 명시할 뿐 만 아니라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 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농업용수 분 야(농업용수의 수요량 예측, 공급 계획 등)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농어촌용수 수요와 공급·배분(시설공급 포 함) 계획으로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과 보전·

관리,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농어촌 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단순히 농촌용수의 수량관리만이 아니라 수질 관리 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1999년 처 음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으로 수립되었다가, 관련 내용이 2000년 「농 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으로 포함되어 「농어촌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두게 되었다. 1999년 계획(농업·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에는 농촌용수구역 설정, 농촌용수수요량 예측, 농촌용수 공급 현황, 농촌용수 공급시설 및 배분계획, 농촌용수구역 관리·보전계획, DB 관리 및 활용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촌용수수요량 예측, 농촌용수 공급시설 및 배분 계획 등은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반영되었다.

한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등에 따라 계획 변경이 가능하 다(「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2006 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안 마련 등의 과정에서 농촌용수의 수요량 예 측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 요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보완 변경되어 왔다. 물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공식적으로 수립된 바 없다.

2.1.4. 농촌용수10개년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구성 요소가 되는 법적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 계획과 별도로 농촌용수 개발을 위한 투융자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농촌용 수10개년계획이 세 번에 걸쳐서 수립되어 농촌용수의 개발 사업이 체계적 으로 추진된 바 있다.

농촌용수10개년계획에는 목표 수리답률, 밭기반정비 목표면적 등을 설 정하여 대·중규모용수개발사업, 대단위종합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수 리시설개·보수사업 등의 연차별 투융자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제1차 농촌 용수10개년계획(1982∼1991), 제2차 농촌용수10개년계획(1995∼2004), 제 3차 농촌용수10개년계획(2002∼2011)이 수립된 바 있다.22 그리고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농촌용수10개년계획에 포함된 투융자 계획이 반영되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다양한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농 촌용수10개년계획 등에 의한 정부의 투융자계획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다

22 2001년 극심한 가뭄 대책으로 제2차 농촌용수10개년계획(1995∼2004)의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제2차 농촌용수10개년계획의 마무리 없이 2002년 ‘농업 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 수립과 연계되어 2002년 5월 30일 제3차 농촌용수 10개년계획(2002∼2011)이 수립되었다.

양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실시요령을 마련하여 구체적 사업 실 시 요령과 예산 범위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이후 별도의 농촌용수10개년계획과 같은 구체적 농촌용수 개발을 위한 투융자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았다. 농어촌환경 변화를 고려 한 새로운 농촌용수 개발을 위한 구체적 투융자 계획을 포함한 농촌용수10 개년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2.2. 계획제도의 문제점

2.2.1. 개발(용수 공급) 위주의 계획

현재 수자원 전체의 이용·개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정부의 댐건설사업, 치수사업 등의 추진(개발계 획 수립) 근거가 되고 있고,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농촌용수10개년 계획 등에 따라 농촌용수 개발을 위한 투융자 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법률체계상의 문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전반 적으로 용수 공급(수자원 개발) 계획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물론 수자 원장기종합계획에는 용수에 대한 수요 전망과 수요관리계획, 하천치수계획 과 시설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 구체화 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의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의 추진 등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 노력이 있다.23 하지만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요 관리

23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으로 강원도의 철동지구, 충청북 도의 원남지구, 경상남도의 초계지구, 한림지구 4곳에 대해 총사업비 1,532억 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시설 개발을 억제하고 기존 시설 및 하천의 여유 수자원을 활용하여 전체 농촌용수 이용 효율과 안정성을 도모하 는 사업이다. 예컨대 철동지구의 경우 한탄강과 토교저수지의 여유 수자원을 양수장, 송수관로를 이용하여 물부족지역인 동송지와 학저수지에 배분하여 농

및 시설의 유지·관리 개념이 미흡한 상태에서 개발 위주로 계획이 수립된 문제가 있다.

한편 농촌용수 관리 차원에서도 수요 관리 측면의 실천적 노력과 조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상 농업용수 이 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24 동법 시행령에 농업용 수이용료 징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아 농업용수 이용자(농업인) 의 용수 절약 노력을 유도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25 실제 농업 인의 농업용수 절약 및 다용도 공급 능력 제고 노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

한편 농촌용수 관리 차원에서도 수요 관리 측면의 실천적 노력과 조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상 농업용수 이 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24 동법 시행령에 농업용 수이용료 징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아 농업용수 이용자(농업인) 의 용수 절약 노력을 유도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25 실제 농업 인의 농업용수 절약 및 다용도 공급 능력 제고 노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