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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현황과 과제

6.1.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현황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 및 홍 수 피해가 우려되는 96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다목적·다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담수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추가로 확보된 물을 갈수기 에 4대강의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한다. 엄밀히 말하 면 농업용수 확보보다는 다목적 지역용수, 특히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목 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량은 4대강 내에 96개소, 4대강 밖에 17개소, 합 계 113개소로, 저수용량 2억 9,000만 ㎥(1개소당 평균 256.6만 ㎥)를 추가 로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지구의 도별 분포를 보면, 4대강 내 사업의 경우 경북 21개소, 전남 18개소, 충북 16개소, 충남·전북 각 12개소, 경남 10개 소, 강원 5개소, 경기 2개소 등이다. 사업지구의 수계별 분포를 보면, 낙동 강 31개소, 금강 29개소, 영산강 14개소, 한강 13개소 등 4대강 내 본 사업 87개소와 직접연계사업인 섬진강 9개소 및 4대강 밖 17개소이다. 사업기 간은 4대강 내 96개소에 대해서는 2009년 20개소, 2010년 60개소, 2011년 16개소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모두 준공할 예정이며, 4대강 밖의 17개 지구는 2010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둑 높 이기와 수문(gate) 설치 및 물넘이 확장 등이다. 사업비는 4대강 내 사업에 2조 2,986억 원, 4대강 밖 사업에 4,335억 원, 합계 2조 7,321억 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2010년에는 4,066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에 착공한 20개 지 구 시공, 4대강 내 60지구와 4대강 밖의 17개소 착공 예정이며, 조사·설계 작업을 4대강 내 50개 지구(기본 30, 세부 50)와 4대강 밖 17개 지구(기본 17, 세부 17) 등 총 67개 지구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표 3-29. 4대강 사업지구 내외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4대강 내 4대강 외 합 계

경기 2개소 3개소 5개소

강원 5개소 2개소 7개소

충북 16개소 - 16개소

충남 12개소 3개소 15개소

전북 12개소 3개소 15개소

전남 18개소 3개소 21개소

경북 21개소 2개소 23개소

경남 10개소 1개소 11개소

합계 96개소 17개소 113개소

표 3-30. 4대강 사업지구 내외의 수계별 저수지 둑 높이기 계획 구 분 사업량(개소) 추가확보량(억 ㎥)

계 113 2.9

4대강 내 본 사업

한 강 13 0.1

낙동강 31 0.9

금 강 29 0.6

영산강 14 0.7

직접연계사업 섬진강 9 0.1

4대강 밖 17 0.5

표 3-31.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억 원, 지구 구 분 총계획 2009년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계 27,321 113 380 20 4,066 97 22,875 113 4대강 내 22,986 96 380 20 3,366 80 19,240 96

4대강 밖 4,335 17 - - 700 17 3,635 17

주: 국회 2010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4,066억 원 중 700억 원을 4대강 밖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합의·의결(2009.12.14)

6.2.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관련 검토 과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용수공급 시설을 신규로 개발하지 않고 대신 기존 저수지의 둑을 높여 용수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이 연구의 문제의 식에 부합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 외의 다목적 지 역용수 공급을 확대하게 되므로 자칫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가 다목적 저수 지로 용도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용도별 물 배분 조정 및 시 설의 유지·관리와 수리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으로 시행되는데, 그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된 물이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용자로부터 시설 설치비와 물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도 농업용 저 수지의 물을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물 이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같은 선례를 따르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하천유 지용수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기 어렵 다. 반면 저수지 둑을 높임으로써 유지·관리비는 높이기 전보다 늘어날 가 능성이 있다. 늘어난 유지·관리비를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한다면 유 지·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농어촌공사는 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는 기존 수리시설을 재활용함으로써 용수 공급 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 아니라 농업용수의 기능이 지역 용수로 확대된다는 것을 실증하는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다수 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여 단기간에 완료하기 보다는 현재 4개 시범사업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 편 사업’과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관련 법률체계의 현황과 과제

1.1. 관련 법률 체계의 현황

1.1.1. 전체 수자원 이용 및 관리 관련 부처 및 법률체계

우선 농업용수 또는 농촌용수의 이용 및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체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 관련 정부 부처와 관련 주요 역할을 살 펴보면, <표 4-1>과 같다.11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처별 물(수자원) 이용 및 관리 관련 역할이 다르며,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법령을 별도로 제정·

운영하여 각자 다양한 목적별, 용도별 수자원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량관리는 국토해양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방재(재해관리)

11 전체 수자원 관리와 관련이 깊은 하천관리, 다목적 댐 관리, 수질 규제, 재해 대책 등이 모두 농업용수 또는 농촌용수의 이용 및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하천관리는 하천수 취수 형태로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양수장, 취입보 등의 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다목적 댐의 건설의 경우 애초에 농업용수 공 급·배분계획을 포함시킨다. 발전용댐의 경우도 발전용수의 사용 후 농업용수 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아호 하단부 저류지(어우보)에 유입되는 용담댐 발전용수의 사용은 농업용수 여유수량을 증대시켜 하류부 물(농업용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업무는 소방방재청(행정안전부)이 담당하고, 농업용수는 별도로 농림수산 식품부가 관리하는 등 물 관리 기능별 관련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률도 다양하다<표 4-2>.

표 4-1. 전체 수자원 이용 및 관리 관련 부처별 주요 역할

물(수자원) 관리 물(수자원) 개발

국토해양부

하천(직할)관리, 공유수면관리, 저 수관리, 광역상수도관리, 수문관측, 다목적댐 및 하구둑(일부) 관리, 지하수관리

다목적댐건설, 광역상수도 건설, 내 륙수운 운하건설

환경부

수질관측, 수질규제, 음용수 수질 기준관리, 하천정화사업, 도시하수 종말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

상수도, 하수도, 환경영향평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하천(지방 및 준용)관리, 재해(홍수) 대책, 수원지역 관리·규제, 상·하수 도시설관리, 내수면 어업

지방상수도 건설, 지방 생·공용수 댐 건설

농림수산식품부 관개용수(댐)관리, 하구둑(농업용) 관리, 내수면어업관리

관개댐(저수지) 건설, 간척지담수호 개발, 지하수(농업용) 개발

지식경제부 발전용댐관리(양수발전, 소수력 포함) 발전용댐 건설

표 4-2. 전체 수자원 이용 및 관리 관련 주요 법령

환경부는 「수도법」 등을,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정비법」, 「온천법」 등을, 지 식경제부는 「전원개발촉진법」 등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전체 수자원의 수 량관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률은 「하천법」으로 「하천법」은 하천수 사 용 허가(허가수리권 체계) 규정을 담고 있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전 체 수자원 이용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조성·관리되는 시설과 사업에 의해 거의 90% 이상이 공급되지만, 수 량 관리 차원의 직접적인 규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질 관리, 수자원 보전 등과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 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직접적인 수질 관리 관련 법률이 있다. 그리고 오염 행위규제나 방지시설에 투자하 는 수단 설치 등과 관련하여 수자원의 확보와 관련된 법률인 「하천법」, 「농 어촌정비법」 등도 대부분이 수질 관리에 관련된다. 예컨대 「하천법」, 「농 어촌정비법」 등 수자원 확보 관련 법률도 하천환경의 보호, 오염방지대책 의 수립 등 수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재해 방지와 관련해서는 평상시 안정적인 용수 및 시설 관리를 통해 이루 어지기도 하지만, 별도의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대책법」을 제정하여 운 용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에는 풍수해, 가뭄피해, 설해 등 자연재해 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구체적 실천 대책이 제시되어 있다.

1.1.2. 농촌용수 이용 및 관리 관련 법률 체계

농촌용수의 이용 및 관리 관련 법률체계도 전체 수자원 관련 법률체계처 럼 다양한 법률이 관련된다. 농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 수질관리, 재해관리, 시설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법률이 관련되는데, 그 주요 내용과 관 련 법률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주요내용 법률명 관장 부처

촌정비법」이 관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촌용수의 약 90%가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 사업 에 의해 조성·관리되는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관정 등 농업용 수리시 설에 의해 공급되기에 주로 농촌용수의 개발·관리는 「농어촌정비법」에 절 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12 농촌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수리시설 은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 사업에 의해 조성·관리되지만, 양수장, 취입보 등은 상당 부분 하천에 설치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전체 수자원 관리와 관 련이 깊은 「하천법」 등과 관련이 깊다.

농촌용수의 수질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 률」, 「농어촌정비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농업용수 오염 감시·측정, 필요시 수질오염방지대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구체적으로 「환경정책

농촌용수의 수질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 률」, 「농어촌정비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농업용수 오염 감시·측정, 필요시 수질오염방지대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구체적으로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