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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일반조건 및 분석방법

항만사업의 경우 타당성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67개 사업 가운데 현실적으로 편익 산정이 가능한 무역항 접안시설 58개 사업에 대해서만 경제적 타당성분석 을 실시하였다. 반면, 연안항 및 어항시설과 항만친수공간, 종합여객시설은 항목 별 편익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경제적 타당성분석은 실시하지 않았고 재무적 타당성분석만을 실시하였다57).

사회적 할인율, 기준시점, 분석기간, 사업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다음<표4-34>

와 같이 적용하였으며, With case와 Without case로 구분하여 경제성분석을 수 행하였다.

57) 무역항 안벽시설 중 크루즈부두, 관공선부두, 여객부두(유람선 포함), 유류부두 등은 특수목적 부두 로서 이들 부두는 이용대상이 사람 또는 자가부두 성격이 강한 특수화물(유류)에 국한된다. 항만친 수공간은 경제성분석에 관한 지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익이 친수공간이용자 수 및 이용의사에 달려있어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분석이 가능하나 대부분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종합여객시설도 경제성분석지침이 없고, 여객의 수 등에 대한 전망자료 등 기 초 자료가 없다. 이들 사업들의 편익산정 방법으로는 CVM(Contingency Variable Method)법이 있 으나 이 방법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해당 계획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가능한 데 본 과제에서는 예산, 시간제약 등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표 4-34> 경제성분석 일반조건

구분 분 석 기 준 비 고

사회적

할인율 ­실질할인률 6.5%(B/C 1.3), 7.5%(B/C 1.2) 분석기간 ­운영 개시 후 30년

분석

기준년도 ­2004. 1. 1 ­불변가격 기준

사업 기간

­1,000억 이하 : 3년

­1,000억 ~ 3,000억 : 4년

­3,000억 이상 : 5년

­조사 및 설계기간은 2년 적용

사업비 지출

­공사기간 3년 : 20%, 50%, 30%

­공사기간 4년 : 10%, 30%, 40%, 20%

­공사기간 5년 : 5%, 15%, 25%, 35%, 20%

­조사, 설계비는 2년간 분할적용

­공사비는 연차별 지출비율 적용

안벽시설 개발에 따른 편익은 아래의 <표4-35>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분 석에는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와 하역비용 절감효과를 산정하여 반영하였다. 다 만,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우는 컨테이너 환적화물 유치효과를 별도로 산출하여 반영하였다. 재항비용 절감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발될 부두의 화물종류를 처리하는 표준선박을 구하여야 하는데, 본 과제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컨테이너, 일반화물, 산물선 등으로 나누어 톤급별로 일일 용선료를 산 출하였다.

발생 물동량은 적정 하역능력을 기준으로 Ramp up기간을 적용하였다. 컨테 이너화물의 경우 5년, 비 컨테이너화물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항만을 제 외한 모든 항만에 대해 15년을 적용하였다.

<표 4-35> 경제성분석 편익항목 적용기준 편 익 항 목 분 석 사 유

선박대기비용 절감효과 × 관련자료 입수 어려움, 정확한 편익산정에 많은 시간 소요, 편익 overlap 가능성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항만경제성 분석에 있어 편익의 주요대상

하역비용 절감효과 항만경제성 분석에 있어 편익의 주요대상

환적화물 유치효과 컨테이너전용부두중 부산항, 광양항

내륙운송비용 절감효과 ×

관련자료 입수 및 편익 산출에 많은 시간과 예산 소요, 배후권역 및 편익 overlap 가능성 (운송비용 절감효과)

-(교통혼잡 완화효과)

-화물운송시간가치 절감효과 × 관련자료 입수 및 편익 산출에 많은 시간과 예산 소요, 배후권역 및 편익 overlap 가능성

토지조성효과 × 조성부지 미 산정

2) 분석에 필요한 항목의 산정

(1) 총사업비

항만사업의 총사업비는 각 시설별로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산정된 사업비를 기 준으로 2004년 1월 현재까지의 물가상승지수를 반영하여 재산정하였다. 기초 자 료는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2000년 기준)과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연구(2001년 기준)에서 제시된 공사비를 이용하였다. 부대비, 운영설비비, 유지관 리비, 운영비 등은 추정된 공사비를 근거로 산출하였다58).

58)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부록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림 4-5> 총사업비 추정 흐름도표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③ 부대비

부대비는 환경영향평가비와 교통영향평가비 및 시공감리비 등이 포함된다. 본 과제에서는 협상이 완료된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사비 대 비 평균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④ 보상비

분석대상 시설이 대부분 기 개발된 항만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 여 보상비는 별도로 산정하여 반영하지 않았다.

⑤ 운영설비비

운영설비비는 일반적으로 부두별 처리화물에 따라 달라진다. 본 과제에서는 부두별 처리화물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시설별 운영설비비 선정이 어려움을 감 안하여 협상이 완료된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사비 대비 평균비 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표 4-36> 조사․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산정시 적용기준 구 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영업준비금 적용기준 100% 0.284% 1.853% 6.205% 22.446% 3.203% 133.992%

<표 4-37> 경제성분석 비용항목 적용기준 비 용 항 목 분 석 산 정 방 법

조사설계비 기 민자사업 사례자료 이용

공 사 비 산출

감 리 비 기 민자사업 사례자료 이용

보 상 비 ×

-부 대 비 기 민자사업 사례자료 이용

유지운영비 2% 적용

운영설비비 기 민자사업 사례자료 이용

기 타 비 용 ×

-(2) 운영관리비 산정

운영관리비는 크게 유지보수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된다. 유지보수비에는 각 구조물 및 시설 유지보수비 이외에 항로 및 박지의 유지준설비도 포함된다. 시설 유지보수비는 적기 유지보수에 따른 원활한 시설관리 및 항만시설 현대화에 따 른 생산성 제고비용을 말하며, 유지 준설비는 항내 유지 준설에 따른 입․출항선 박의 안전도모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

운영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설(자산)별로 연간 유지보수비율과 운영비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나 개별적 산정이 어렵고 시설물 관리운영비 역시 산출하 기가 쉽지 않다59).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과거의 운영관리비 적용사례 및 해외사 례를 참조하여 일률적으로 사업단계별 투자 누계액의 2%를 적용하였다.

(3) 수요(물동량) 추정

총량적 접근방법은 전국 항만의 총 물동량 추정 시 사용하는 방법이 이용되었 다. 각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총 항만물동량을 추정한

59) 다만, 컨테이너부두의 시설물 운영관리비의 경우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운영관리비 실적치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후, 전국 69개 권역을 기준으로 조사된 항만 OD에 따라 향후 권역별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입지변화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개별 항만에 대한 수요예측은 특정 과업대상 항만의 물동량 예측에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개별 항만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예비 타당성조사에 사용된다. 과업대상 항만의 기능과 역할에 상응한 배후 세력권을 설정한 후, 세력권내에서 창출될 물동량 중 해당 항만에서 처리하게 될 물동량을 예측하는데60), 본 과제에서는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01)상의 물동량을 토대로 항만 적정능력 산정보고서에 제시된 하역능력을 물동량 수요로 적용하였다61).

3) 경제성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도로와 마찬가지로 B/C비율,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IRR)을 이용하였다. 또한, 물동량 변화, 공사비 증감 등 장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경제성분석 결과 무역항 접안시설 중 B/C 1.2이상, IRR 7.5%이상, NPV 0이상 인 사업은 <표 4-38>과 같이 총 35개로 나타났다. 사업비가 증감(+5%, +10%, -5%, -10%)되는 것을 상정한 민감도분석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던 사업 중 울산항 2지구는 사업비가 10% 감소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광양항 3-2지구(율촌산단), 영일만 신항 2-1지구는 사업비가 10% 증가할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0) 인근 항만과의 세력권 중복계상, 특정지자체의 신뢰성 없는 사업의 반영 여부 등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추정은 동일 종류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타 항만과의 물동량 배분으로 조정하고, 수정내용 은 전국 단위의 항만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 재검토 내용에 반영하여 특정항만의 개별수요 변화 시 에도 장기적인 국가의 항만개발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61) 세부적인 예측방법에 대해서는 부록에 기술하였다.

<표 4-38> 무역항 접안시설 경제성분석 결과

3,044 2,215 0.73 4.4 -829

인천남외항 2-1지구 2 560 1,329 2006 잡화 5만(2) 1,131 3,019 0.66 3.4 -382 인천남외항 2-2지구 3 840 2,067 2011 잡화 5만(3) 1,758 1,122 0.64 3.1 -636

인천남외항 3지구 6 1,600 4,645 2011 컨 2천TEU(5)

컨 4천TEU(1) 3,723 13,849 3.72 25.3 10,125 인천남외항 4-1지구 3 900 2,067 2011 잡화 5만(3) 1,758 1,122 0.64 3.1 -636

3,766 2,205 0.59 2.3 -1,561

평택항 1-3지구

1,258 2,476 1.97 16.0 1,218

평택항 3-3지구

1,854 1,363 0.74 4.5 -491

<표 계속>

1,893 4,391 2.32 16.0 2,498

군장항 2지구 3 630 785 2011 광석 2만(1)

1,595 1,277 0.80 5.3 -317

목포신외항 2-1지구 2 420 697 2011 잡화 2만(2) 624 545 0.87 6.1 -79

<표 계속>

1,191 3,055 2.57 19.1 1,864

울산신항 5지구 5 1,240 1,295 2011

시멘트 2만(1) 광석 2만(2) 잡화 2만(2)

1,102 2,705 2.45 18.7 1,603

영일만신항 2-1지구 6 1,260 1,401 2006 잡화 2만(6) 1,192 1,521 1.28 10.1 329

으며,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은 50년을 전제로 하였다. 각 사업의 표준 공정률 은 경제성분석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분석 기준시점은 2004년 1월 1일로 하 였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불변현금흐름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투자수익률은 세전불변수익률 9.5%(세후 8.0%)를 적용하였다.

으며,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은 50년을 전제로 하였다. 각 사업의 표준 공정률 은 경제성분석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분석 기준시점은 2004년 1월 1일로 하 였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불변현금흐름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투자수익률은 세전불변수익률 9.5%(세후 8.0%)를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