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사업의 경우 타당성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67개 사업 가운데 현실적으로 편익 산정이 가능한 무역항 접안시설 58개 사업에 대해서만 경제적 타당성분석 을 실시하였다. 반면, 연안항 및 어항시설과 항만친수공간, 종합여객시설은 항목 별 편익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경제적 타당성분석은 실시하지 않았고 재무적 타당성분석만을 실시하였다57).
사회적 할인율, 기준시점, 분석기간, 사업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다음<표4-34>
와 같이 적용하였으며, With case와 Without case로 구분하여 경제성분석을 수 행하였다.
57) 무역항 안벽시설 중 크루즈부두, 관공선부두, 여객부두(유람선 포함), 유류부두 등은 특수목적 부두 로서 이들 부두는 이용대상이 사람 또는 자가부두 성격이 강한 특수화물(유류)에 국한된다. 항만친 수공간은 경제성분석에 관한 지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익이 친수공간이용자 수 및 이용의사에 달려있어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분석이 가능하나 대부분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종합여객시설도 경제성분석지침이 없고, 여객의 수 등에 대한 전망자료 등 기 초 자료가 없다. 이들 사업들의 편익산정 방법으로는 CVM(Contingency Variable Method)법이 있 으나 이 방법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해당 계획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가능한 데 본 과제에서는 예산, 시간제약 등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표 4-34> 경제성분석 일반조건
구분 분 석 기 준 비 고
사회적
할인율 실질할인률 6.5%(B/C 1.3), 7.5%(B/C 1.2) 분석기간 운영 개시 후 30년
분석
기준년도 2004. 1. 1 불변가격 기준
사업 기간
1,000억 이하 : 3년
1,000억 ~ 3,000억 : 4년
3,000억 이상 : 5년
조사 및 설계기간은 2년 적용
사업비 지출
공사기간 3년 : 20%, 50%, 30%
공사기간 4년 : 10%, 30%, 40%, 20%
공사기간 5년 : 5%, 15%, 25%, 35%, 20%
조사, 설계비는 2년간 분할적용
공사비는 연차별 지출비율 적용
안벽시설 개발에 따른 편익은 아래의 <표4-35>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분 석에는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와 하역비용 절감효과를 산정하여 반영하였다. 다 만,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우는 컨테이너 환적화물 유치효과를 별도로 산출하여 반영하였다. 재항비용 절감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발될 부두의 화물종류를 처리하는 표준선박을 구하여야 하는데, 본 과제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컨테이너, 일반화물, 산물선 등으로 나누어 톤급별로 일일 용선료를 산 출하였다.
발생 물동량은 적정 하역능력을 기준으로 Ramp up기간을 적용하였다. 컨테 이너화물의 경우 5년, 비 컨테이너화물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항만을 제 외한 모든 항만에 대해 15년을 적용하였다.
<표 4-35> 경제성분석 편익항목 적용기준 편 익 항 목 분 석 사 유
선박대기비용 절감효과 × 관련자료 입수 어려움, 정확한 편익산정에 많은 시간 소요, 편익 overlap 가능성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 항만경제성 분석에 있어 편익의 주요대상
하역비용 절감효과 ○ 항만경제성 분석에 있어 편익의 주요대상
환적화물 유치효과 ○ 컨테이너전용부두중 부산항, 광양항
내륙운송비용 절감효과 ×
관련자료 입수 및 편익 산출에 많은 시간과 예산 소요, 배후권역 및 편익 overlap 가능성 (운송비용 절감효과)
-(교통혼잡 완화효과)
-화물운송시간가치 절감효과 × 관련자료 입수 및 편익 산출에 많은 시간과 예산 소요, 배후권역 및 편익 overlap 가능성
토지조성효과 × 조성부지 미 산정
2) 분석에 필요한 항목의 산정
(1) 총사업비
항만사업의 총사업비는 각 시설별로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산정된 사업비를 기 준으로 2004년 1월 현재까지의 물가상승지수를 반영하여 재산정하였다. 기초 자 료는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2000년 기준)과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연구(2001년 기준)에서 제시된 공사비를 이용하였다. 부대비, 운영설비비, 유지관 리비, 운영비 등은 추정된 공사비를 근거로 산출하였다58).
58)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부록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림 4-5> 총사업비 추정 흐름도표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③ 부대비
부대비는 환경영향평가비와 교통영향평가비 및 시공감리비 등이 포함된다. 본 과제에서는 협상이 완료된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사비 대 비 평균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④ 보상비
분석대상 시설이 대부분 기 개발된 항만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 여 보상비는 별도로 산정하여 반영하지 않았다.
⑤ 운영설비비
운영설비비는 일반적으로 부두별 처리화물에 따라 달라진다. 본 과제에서는 부두별 처리화물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시설별 운영설비비 선정이 어려움을 감 안하여 협상이 완료된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사비 대비 평균비 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표 4-36> 조사․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산정시 적용기준 구 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영업준비금 계 적용기준 100% 0.284% 1.853% 6.205% 22.446% 3.203% 133.992%
<표 4-37> 경제성분석 비용항목 적용기준 비 용 항 목 분 석 산 정 방 법
조사설계비 ○ 기 민자사업 사례자료 이용
공 사 비 ○ 산출
감 리 비 ○ 기 민자사업 사례자료 이용
보 상 비 ×
-부 대 비 ○ 기 민자사업 사례자료 이용
유지운영비 ○ 2% 적용
운영설비비 ○ 기 민자사업 사례자료 이용
기 타 비 용 ×
-(2) 운영관리비 산정
운영관리비는 크게 유지보수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된다. 유지보수비에는 각 구조물 및 시설 유지보수비 이외에 항로 및 박지의 유지준설비도 포함된다. 시설 유지보수비는 적기 유지보수에 따른 원활한 시설관리 및 항만시설 현대화에 따 른 생산성 제고비용을 말하며, 유지 준설비는 항내 유지 준설에 따른 입․출항선 박의 안전도모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
운영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설(자산)별로 연간 유지보수비율과 운영비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나 개별적 산정이 어렵고 시설물 관리운영비 역시 산출하 기가 쉽지 않다59).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과거의 운영관리비 적용사례 및 해외사 례를 참조하여 일률적으로 사업단계별 투자 누계액의 2%를 적용하였다.
(3) 수요(물동량) 추정
총량적 접근방법은 전국 항만의 총 물동량 추정 시 사용하는 방법이 이용되었 다. 각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총 항만물동량을 추정한
59) 다만, 컨테이너부두의 시설물 운영관리비의 경우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운영관리비 실적치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후, 전국 69개 권역을 기준으로 조사된 항만 OD에 따라 향후 권역별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입지변화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개별 항만에 대한 수요예측은 특정 과업대상 항만의 물동량 예측에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개별 항만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예비 타당성조사에 사용된다. 과업대상 항만의 기능과 역할에 상응한 배후 세력권을 설정한 후, 세력권내에서 창출될 물동량 중 해당 항만에서 처리하게 될 물동량을 예측하는데60), 본 과제에서는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01)상의 물동량을 토대로 항만 적정능력 산정보고서에 제시된 하역능력을 물동량 수요로 적용하였다61).
3) 경제성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도로와 마찬가지로 B/C비율,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IRR)을 이용하였다. 또한, 물동량 변화, 공사비 증감 등 장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경제성분석 결과 무역항 접안시설 중 B/C 1.2이상, IRR 7.5%이상, NPV 0이상 인 사업은 <표 4-38>과 같이 총 35개로 나타났다. 사업비가 증감(+5%, +10%, -5%, -10%)되는 것을 상정한 민감도분석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던 사업 중 울산항 2지구는 사업비가 10% 감소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광양항 3-2지구(율촌산단), 영일만 신항 2-1지구는 사업비가 10% 증가할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0) 인근 항만과의 세력권 중복계상, 특정지자체의 신뢰성 없는 사업의 반영 여부 등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추정은 동일 종류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타 항만과의 물동량 배분으로 조정하고, 수정내용 은 전국 단위의 항만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 재검토 내용에 반영하여 특정항만의 개별수요 변화 시 에도 장기적인 국가의 항만개발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61) 세부적인 예측방법에 대해서는 부록에 기술하였다.
<표 4-38> 무역항 접안시설 경제성분석 결과
3,044 2,215 0.73 4.4 -829
인천남외항 2-1지구 2 560 1,329 2006 잡화 5만(2) 1,131 3,019 0.66 3.4 -382 인천남외항 2-2지구 3 840 2,067 2011 잡화 5만(3) 1,758 1,122 0.64 3.1 -636
인천남외항 3지구 6 1,600 4,645 2011 컨 2천TEU(5)
컨 4천TEU(1) 3,723 13,849 3.72 25.3 10,125 인천남외항 4-1지구 3 900 2,067 2011 잡화 5만(3) 1,758 1,122 0.64 3.1 -636
3,766 2,205 0.59 2.3 -1,561
평택항 1-3지구
1,258 2,476 1.97 16.0 1,218
평택항 3-3지구
1,854 1,363 0.74 4.5 -491
<표 계속>
1,893 4,391 2.32 16.0 2,498
군장항 2지구 3 630 785 2011 광석 2만(1)
1,595 1,277 0.80 5.3 -317
목포신외항 2-1지구 2 420 697 2011 잡화 2만(2) 624 545 0.87 6.1 -79
<표 계속>
1,191 3,055 2.57 19.1 1,864
울산신항 5지구 5 1,240 1,295 2011
시멘트 2만(1) 광석 2만(2) 잡화 2만(2)
1,102 2,705 2.45 18.7 1,603
영일만신항 2-1지구 6 1,260 1,401 2006 잡화 2만(6) 1,192 1,521 1.28 10.1 329
으며,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은 50년을 전제로 하였다. 각 사업의 표준 공정률 은 경제성분석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분석 기준시점은 2004년 1월 1일로 하 였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불변현금흐름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투자수익률은 세전불변수익률 9.5%(세후 8.0%)를 적용하였다.
으며,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은 50년을 전제로 하였다. 각 사업의 표준 공정률 은 경제성분석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분석 기준시점은 2004년 1월 1일로 하 였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불변현금흐름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투자수익률은 세전불변수익률 9.5%(세후 8.0%)를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