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주요 도시별 통합 환경관리 사례분석 1. 뉴욕
5. 도쿄 1) 대기질 관리
-2009년 이산화질소 기준 달성 여부를 대기측정망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국 44개 측정소, 자배국 35개 측정소 가운데 총 31개 측정소에서 달성함. 부유입자상물질의 경우 일반국, 자배국 측정소에서 모두 달 성함.
-도내 질소산화물(NOx)나 부유입자상물질(PM) 배출량을 보면 NOx의 약 50%, PM의 30%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음. 자동차가 배출하는 대기 오염물질 가운데 질소산화물의 약 80%, 부유입자상물질의 대부분이 경 유차에 의한 것임.
<그림 4-19> 도쿄의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추이
① 자동차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 대책
-경유차 주행 규제, 저공해차의 보급 촉진, 교통수요관리(TDM) 추진
② 경유차 배출가스 대책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2003년 10월)
-위반 경유차 단속:자동차 G맨 설치, Stop 110번 개설
-PM 감소장치의 부착 의무화 추진
-경유차 규제에 관한 융자 지원 제도 실시
-국지오염 관리:연도의 오픈스페이스화, 토양을 이용한 대기정화 실험 실시
③ 고정발생원
-사업자의 자율적 배출량 감소를 유도 지원
-「저NOxㆍ(초)고효율 소규모 연소기기」 인정 및 보급
2) 에너지 관리
① 태양에너지 이용 확대 프로젝트
-2016년까지 100만kW의 태양에너지 창출을 목표로 도쿄도 지구온난화
방지 활동추진센터를 창구로 한 「주택용 태양에너지 이용 기기 도입 촉 진 사업」 개시(2009년 4월)
② 에너지 절약 촉진세제 등에 의한 이용 촉진 도모
-에너지 절약 진단 등에 기초해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 원하는 프로젝트 실시(2010년, 2011년)
③ 도청 시설의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지침 마련
-카본 마이너스 도쿄 10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청 소유 시설의 운용ㆍ 설비에서의 CO2를 삭감하기 위하여 책정(2009년 3월)
④ 그린 전력증서의 활용:도외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의 지역 간 제휴를 통해 도시의 저탄소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전개
⑤ 파력발전 검토회 설치(2009년 7월)
-파력발전의 유효성, 사업성 등에 대해 학계, 민간 사업자와 검토
3) 기후변화 관리
-2007년 CO2 배출량은 5,578만톤 수준으로 2000년(5,885만톤)과 비교하여 약 5% 감소하였으나, 1990년(5,437만톤)과 비교하면 약 3% 증가하였음. 배 출량을 부문별로 보면 업무부문에서 약 33%, 가정부문에서 약 13% 증가함.
① 대규모 사업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총량 삭감 의무화와 배출량 거래제도
-업무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Cap-Trade 프로그램
② 중소규모 사업소에서의 대책 강화 :「지구온난화 대책 보고서 제도」 운용
-무료 에너지 절약 진단 지원, 중소기업자용 에너지 절약 촉진세제 도입, 에너지 절약 촉진ㆍ크레디트 창출 프로젝트 실시, 에코 금융 프로젝트 시행
③ 가정에서의 온난화대책 추진
-「가전제품의 에너지 절약 라벨링」, 「고효율 급탕기의 인정제도」 등을 통 해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기기의 보급 촉진
-「가정 에너지 절약 진단원 제도」 전개
-주택용 태양에너지 이용 기기의 설치 경비 일부 보조(2009년 4월)
④ 도시조성에서의 대책 추진
-「건축물환경계획서제도」, 「에너지 유효이용에 관한 계획제도」에 의해 대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 열섬현상 완화 등의 환경배려를 유도
⑤ 구시정촌에 의한 대처 촉진
-도쿄도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을 위한 구시정촌 보조제도(2009년) 신설
⑥ C40ㆍICAP 등 국제 제휴의 촉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도시정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추진
⑦ 환경교육의 추진
-대학과의 제휴를 통하여 환경학습 사업 전개, Kids ISO 14000 프로그램 보급 사업, 에너지 절약 행동 Action 7 작성, 초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 로 한 환경교육 연수회 개최
⑧ 도쿄판 환경감세
-중소기업자용 에너지 절약 촉진세제(법인사업세ㆍ개인사업세의 감면)와 차세대 자동차의 도입 촉진세제(자동차세ㆍ자동차 취득세의 면제) 도입
4) 폐기물 관리
-2008년 전체 일반폐기물 배출량은 460만톤으로 2007년에 비해 21만톤 감소함. 이 가운데 23개 구의 배출량은 339만톤, 타마지역의 배출량은 119만톤, 섬 지역의 배출량은 2만톤 정도임.
-2007년 도내의 산업폐기물 배출량은 2,411만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약 6%에 상당함.
-23개 구에서 중간 처리된 일반폐기물, 도내의 중소기업에서 배출되는 산 업폐기물, 도의 상하수도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도가 설치ㆍ관 리하는 최종처분장에서 매립처분을 하고 있음.
① 불법투기대책
-「산업폐기물 부적정 처리 방지 광역 연락 협의회」, 「산업 G맨」설치
② 산업폐기물에 관한 보고ㆍ공표 제도
-배출사업자의 의식 향상과 처리업자의 처리 투명화로 적정처리ㆍ리사이 클 도모
③ PCB 폐기물의 적정처리 관리
-「도쿄도 폴리염화비닐 폐기물 처리계획」에 기초해 2010년까지 처리가 종료되도록 일본환경안전사업(주) 및 배출사업자 지도
④ 처리업자의 평가제도
-처리업자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업폐기 물의 처리를 위한 사회적인 이해와 신뢰성 향상 도모
⑤ 3R의 촉진:자원순환 전략의 검토 실시
-폐기물의 원천감량, 재이용, 재활용의 통합관리 추진
⑥ 휴대전화 등의 리사이클 촉진
-가정계 컴퓨터나 용기 포장 등을 회수ㆍ리사이클하기 위한 체계, 제도 구축 등 제안, 구시정촌과 제휴
⑦ 폐플라스틱류의 리사이클 촉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사업자 5원칙」을 배출사업자에게 정보제공 및 참여유도
⑧ 건설오니의 이용 재생
-2007년 2월에 도쿄도 폐기물 규칙 개정, 폐기물 처리법 규제 완화로 건 설오니의 유효이용 실시
⑨ 슈퍼 에코타운 사업의 추진
-임해부의 도유지를 활용한 폐기물 처리ㆍ리사이클 시설의 정비 추진
⑩ 폐기물 처리 기술의 고도화 촉진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상담사업과 처리기술 등의 고도화를 위한 실증 연구 지원사업 실시, 정보 제공 개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센터 기 능 정비
5) 물관리
-타마천이나 에도강 등 크고 작은 약 120개 하천의 수질은 고도 경제 성 장으로 인해 현저하게 악화되었으나, 1965년 후반부터 공장 등의 발생원 규제, 하수도 보급 등에 따라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도쿄항의 수질도 1965년대 후반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만성적인 부영양 화 상태에 있어 여름철을 중심으로 식물 플랑크톤이 매우 번식해 수질이 악화됨.
① 공장ㆍ사업장에 대한 배수 규제
-배수 중의 시안이나 수은 등의 농도 규제, COD, 질소에 관한 총량 규제 실시
-도쿄도 용수 보호와 회복에 관한 지침 책정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도시 하천에 대해 하수의 고도처리수나 누설되 는 지하수 도수
② 푸른 물의 부활
-1995년부터 하수의 고도처리수를 합류수 재생센터에서 도수(渋谷川ㆍ 古川、目黒川、呑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