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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결사례

문서에서 기업결합규제의 진화 (페이지 160-168)

168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경쟁정책

<표 7>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사건 일람

연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1982 동양화학(주)의 한국과산화공업(주)의 주식취득에 관한 건 송원산업(주)의 대한정밀화학(주) 주식취득에 대한 건 1996 동양나이론(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건

1998

P&G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Delphinium Enterprise Pte. Ltd.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질레트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999

현대자동차(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비맥주(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백튼디킨슨코리아홀딩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

(주)호텔롯데, 광인쇄(주) 등 5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인천제철(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시장집중도가 심화하여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며, 장기적으로 시장 구조의 악화 및 SK텔레콤의 경쟁상의 우월성 강화로 경쟁의 실질 적 제한을 초래할 것이며, ②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강화는 부가 서비스개발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③ 단 말기시장에서 셀룰러 단말기 수요독점으로 인한 경쟁제한이 우려 된다고 판단하였다.

SK텔레콤은 이 기업결합이 회생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에 해당 함과 아울러, 당사기업들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하여 파탄기업 항변과 효율성 항변을 동시에 제기하였다.215) 먼저 파탄기업 항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신세기통신의 재무상태가 SK텔레콤을 제외한 여타 경쟁사에 비하여 나쁘지 않 고, ② 당해 기업결합이 없더라도 신세기통신의 시설이 시장에서 퇴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③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 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SK텔레콤은 효율성 항변의 근거로서 기존 통신망(IS-95A/B) 통합‧잉여장비의 수출‧IS-95C 통신망과 관련된 효율성의 증대, IMT-2000 통신망과 연관된 효율성의 증대

‧판매조직의 공동활용‧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향후 10년간 총 17조 479억원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주장한 효율성 증대효과중 2조 7,776억원만을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증대효 과를 비교형량한 결과, 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큰 반면 효율 성 증대효과는 경쟁제한효과를 능가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효 율성 항변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위원회는 이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 제7

215) 두 가지 항변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위의 제3장 참조

170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경쟁정책

조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결합 자체는 인정하되, ①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을 2001년 6월까지 50%

이하 수준으로 축소하고, ② 단말기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배제 하기 위하여 SK텔레콤 계열회사인 SK텔레텍으로부터 공급받는 단말기의 수량을 2005년까지 매년 120만대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 다는 두 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2) 인천제철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0-151호)

‘인천제철’은 1997년 3월 부도 후 법정관리 중인 ‘삼미특수강’의 주식 58.5%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 업결합을 신고하였는데, 이 기업결합은 특히 회생불가능한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제한 예외인정의 적용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스텐레스 냉연강판 시장은 시장규모가 약 1조원으로서 14개 업 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 중 포항제철(23.3%)‧인천제철 (23.2%)‧삼미특수강(17.8%)‧대한전선(주)‧대양금속(주) 등 상위 5 사가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기 업결합이 스텐레스 냉연강판 시장의 시장집중도를 현저히 증가시 켜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며, 해외경쟁의 도입 정도와 신규진입 가능성이 낮고 공동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시장지배력의 형성‧강화와 아울러 공동행위를 통한 경 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였다. 피심인은 본 기업결합이 회생불가 기업의 결합에 해당하며,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피결합기업인 삼미특수강이 법정관리하에 있 다는 점에서 파탄기업 항변의 수용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1997년 3월부터 법정관리하에 있던 삼미특수강은 1999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기업결합에 의한 자금유입이 없으면 지급불 능에 빠져 사업지속이 곤란하므로 위원회는 삼미특수강이 파탄기 업 항변의 첫 번째 조건인 회생불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하였다. 그러나 삼미특수강 인수에 있어서 동부제강이 예비협상대 상자로 선정되어 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기업결합 가능성 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216) 따라서 위원회는 동 기 업결합에 대하여 파탄기업 항변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피심인은 파탄기업 항변과 아울러 효율성 항변도 제기하였는데, 중복투자의 방지‧비용절감‧연구개발비 절감‧원재료 구입비 절감‧

인원 및 조직 감축‧전산부문 통합‧판매량 증가 등을 통하여 향후 10년간 약 1.1조원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그러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 중 상당 부분이 ‘당해 기업결합에 특유한 효율성’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2,607억원 정도의 효율성 증대효과만을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부정적 효과보다 효 율성 증대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어 효율성 항변이 적용될 수 없 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본 기업결합은 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41

216)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부제강이 제시한 인수조건은 현재가치 기 준으로 피심인의 평가액보다 약 667억원 정도 낮은 수준이며, 여타조건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인수조건의 차이는 1,25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조건의 차이를 이유로 본건 기업결합과 관련 하여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기업결합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획득‧강화하는 기업은 독점이윤을 기대하여 다른 업체 에 비하여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탄 기업 항변의 적용에 있어서 인수조건의 차이는 중요한 고려요소는 되지 않 는다고 하였다. 특히 본건 기업결합에서 예비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동부제 강의 인수조건은 청산가치 이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동부제강의 인수 조건은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기업결합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172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경쟁정책

%에 그치고, ② 국내의 원재료 공급을 포항제철이 독점하고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제한받으며, ③ 스텐레스 냉연강판 산업의 세계적 동향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해당업계도 대형화‧효율 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④ 2004년에는 무관세품목 이 되어 활발한 대외경쟁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냉연강판가격 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 기업결합을 허용하 였다.

(3) 현대자동차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9-43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간의 기업결합은 1997년말 우리나라 경제위기 직후 부실기업처리의 상징으로서 국내외의 관심의 초점 이 되었다. 현대자동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아자동차의 매각을 위한 국제입찰에 참가하여 2번의 유찰 끝에 낙찰받은 후, 동 기업 결합을 인정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위원회는 국내 자동차 시장을 승용차‧버스‧트럭의 3개 분야로 확정하였는데 현대자동차는 승용차(39.1%)‧버스(58.3%)‧트럭(50.3%) 시장에서 모 두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아자동차는 승용차 (16.5%)와 버스(15.9%)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3위, 트럭시장(44.3

%)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기업결합에 대하여 위원회는 시장구조 측면에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추정 요건’에 해당하며, 자동차시장에 있어서 해외경쟁의 도입이 미흡하 고, 신규진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위원회 는 현대자동차가 주장한 ①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 ② 국제 경쟁력을 위한 기업결합으로서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검토하였다.217)

먼저 위원회는 산업합리화와 관련하여 동 기업결합이 회생불능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는데218) 기아는 지급불능상태에 처 해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 5조 1,6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아자동차는 부실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기업결합이 없을 경우 기아의 생산시설은 관련시장에서 퇴출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결합 이외에는 기아의 회생을 위한 다른 방 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219) 이러한 점에서 본 기 업결합은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회생불능기업에 대 한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한편 효율성 증 대효과에 대해서는 본 기업결합을 통해 이 기업결합으로 플랫폼

217) 당시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으로서

① 산업합리화 또는 ②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것의 두 가지를 두고 있 었다. 산업합리화의 요건은 (i) 산업활동의 능률증대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 여 산업구조 및 조적의 개편이 불가피한 경우, (ii) 시설투자 및 운영에 거액 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경우, (iii)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요건은 (i) 기술개발의 촉진‧적정 경영규모의 확보 등으로 가격 및 품질면에서 현저하게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경우 또는 (ii) 해외시장에서 정보수집‧판매활동 등 기업활동을 촉진 시킴으로써 수출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218) 산업합리화요건을 엄밀하게 해석하면 ‘파탄기업 항변’과 다르지만, 심사과정 에서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1997년개정 수평결합지침의 분석적 방법도 부분적으로 원용하였다. 특히 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중 기업결합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앞당겨 적용한 것이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단은 다음의 질레트사건심사에 대하여 도 마찬가지이다.

219)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자동차가 1998년 12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 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본건 기업결합이 없을 경우에 기아의 생산시설은 관련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뒤에 설명하 겠지만 기아자동차 매각입찰에 다수의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어떠한 근거에서 당해 기업결합이 없으면 기아자동차 생산시설이 퇴 출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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