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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추세

문서에서 기업결합규제의 진화 (페이지 155-160)

(1) 기업결합의 전반적 추이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1981년 이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 업결합건수는 총 4,803개이다(<표 2> 참조). 이 가운데 이미 지배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기업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계열기업간 결 합)이 1,929건이며 나머지 2,874건은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배관계가 형성된 경우(비계열기업간 결합)이다. 기업결합의 수는 1995년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97년말의 경제위 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99년말까지 이루어 진 기업결합이 지난 19년간 기업결합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 다.

<표 2> 연도별 기업결합 현황

(단위 : 건) 연 도

구 분 81∼91 92 93 94 95 96 97 98 99 총기업결합건수 2,157 149 123 195 325 393 418 486 557 4,803

계 열 1,016 69 74 74 52 137 123 196 188 1,929 비 계 열 1,141 80 49 121 273 256 295 290 369 2,874 대규모기업집단1) 1,055 64 39 65 82 110 155 137 190 1,897 계 열 546 28 23 45 19 38 44 73 67 883 비 계 열2) 509 36 16 20 63 72 111 64 123 1,014 주 : 1) 대규모기업집단의 수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1987

년 4월 1일 이전에는 30대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함.

2)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회사간의 기업결합

164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경쟁정책

신고된 기업결합을 유형별로 보면 혼합결합의 비중이 가장 높으 며, 그 다음으로 수평결합, 수직결합의 순서이다(<표 3> 참조).

1999년에는 혼합결합이 대폭 증가한 반면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주로 혼합 결합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기업결합의 수단별로 보 면, 전반적으로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회사신설과 합병의 비중이 높다(<표 4> 참조). 전체적 추이를 보면 회사신설은 최근 그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주식취득‧

합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과거 고도성 장기에는 회사신설을 통해 기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 근의 경제위기 이후 기존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유형별 기업결합 추이

(단위 : 건, %) 연도

유형 81∼91 92 93 94 95 96 97 98 99 수평 575

(27.25) 39 (26.2)

36 (29.3)

40 (20.5)

58 (17.9)

75 (19.1)

78 (18.7)

172 (35.4)

150 (26.9)

1,223 (25.5) 수직 414

(23.8) 38 (25.5)

34 (27.6)

24 (12.3)

43 (13.2)

70 (17.8)

80 (19.1)

107 (22.0)

75 (13.5)

885 (18.4) 혼합 1,168

(48.95) 72 (48.3)

53 (43.1)

131 (67.2)

224 (68.9)

248 (63.1)

260 (62.2)

207 (42.6)

332 (59.6)

2,695 (56.1) 2,157

(100) 149 (100)

123 (100)

195 (100)

325 (100)

393 (100)

418 (100)

486 (100)

557 (100)

4,803 (100)

<표 4> 수단별 기업결합

(단위 : 건, %) 연도

수단 81∼91 92 93 94 95 96 97 98 99 주식취득 889

(33.25) 34 (22.8)

29 (23.6)

77 (39.5)

142 (43.7)

159 (40.5)

130 (31.1)

92 (18.9)

146 (26.2)

1,697 (35.3) 임원겸임 196

(6.35) 2 (1.3)

2 (1.6)

2 (1.0)

4 (1.2)

16 (4.0)

27 (6.5)

32 (6.6)

42 (7.5)

323 (6.7) 합병 364

(24.1) 62 (41.6)

55 (44.7)

48 (24.6)

48 (14.8)

63 (16.0)

75 (17.9)

151 (31.1)

145 (26.0)

1,011 (21.0) 영업양수 138

(5.55) 12 (8.1)

13 (10.6)

13 (6.7)

10 (3.1)

25 (6.4)

23 (5.5)

81 (16.7)

111 (19.9)

426 (8.9) 회사신설 571

(30.75) 39 (26.2)

24 (19.5)

55 (28.2)

121 (37.2)

130 (33.1)

163 (39.0)

130 (26.7)

113 (20.4)

1,346 (28.1) 2,157

(100.0) 149 (100.0)

123 (100.0)

195 (100.0)

325 (100.0)

393 (100.0)

418 (100.0)

486 (100.0)

557 (100.0)

4,803 (100.0)

(2) 최근 기업결합의 특징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1996년 이후 기업결합건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늘어나는 경향에 있다. 1999년에는 557건에 이 르렀고, 2000년 상반기 중에는 376건의 기업결합이 신고되었다. 이 는 1999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무려 48.6%나 늘어난 것으로 특히 2000년도에 기업결합이 얼마나 활발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업결합의 높은 증가추세는 부실기업 매각 등 기업구조조 정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회복에 따라 정보기 술관련 기업의 신설 등 사업부문 확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기업결합 유형별로는 혼합결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2000년 들어 이러한 경향은 한층 뚜렷하게 나타나

166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경쟁정책

고 있다. 그 원인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회사신설 등 신규사업 진출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혼합결합 증가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의 증대이다. 경제위기 이 후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급격히 늘어났는데(<표 5> 참조), 이들 외국기업이 한국에 사업기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결합이 혼합결합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1998년에는 외국인에 의한 기 업결합건수가 132건으로 전체의 27.2%에 이르렀고, 1999년에는 30.7%로 늘어났다. 그러나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은 1999년 하반 기부터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68건으로 건수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1% 감소하였고 금액기준으로는 22.5 억 달러로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표 5>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 비중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건수 전체기업결합건수 비중(%) 외자규모

1998 132 486 27.2 74억 달러

1999 168 557 30.7 87.0억 달러

99.1∼6(A) 82 253 32.4 23.8억 달러

00.1∼6(B) 68 376 18.1 22.5억 달러

증감(B/A) △17.1% 48.6% - △5.5%

주 : 2000년 상반기 환율 1달러 = 1,120.88원

(3)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실적은 1981∼99년의 19년간 537건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기업결합신고위반으로 공정거래법의 실질적 규제대상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서 규제된 것은 9건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 시행초기인 1982년에 2건의 기업결합이 공 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쟁제한적인 기업 결합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표 6> 참조). 최 근 1996년의 ‘동양나이론’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사건 이후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에 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여 1997년에 1건, 1998년에 3건, 1999년에 2건의 규제가 있었다.

2000년에 들어서는 8월까지 3건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시 정조치가 이루어졌다(<표 7> 참조).

<표 6>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단위 : 경고 이상, 건) 연도

위반유형 81∼91 92 93 94 95 96 97 98 99 기업결합

제한위반

기업결합신고위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325 2

19

-24

-13

-23

-35 1

46 1

26 3

17 2

528 9 327 19 24 13 23 36 47 29 19 537

기업결합제한행위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유형별 시정실적을 보면 1999년까지 시정조치가 9건이며 대부분은 경고에 불과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시정조치가 내려진 9건은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포함한 기업결합이기 때문에 경쟁제한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기업 결합의 불허 혹은 조건의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졌다. 나 머지 경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모두 신고위반 등 절차상의 문제였 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벼운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1999년부터 는 기업결합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위반업체에 대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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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사건 일람

연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1982 동양화학(주)의 한국과산화공업(주)의 주식취득에 관한 건 송원산업(주)의 대한정밀화학(주) 주식취득에 대한 건 1996 동양나이론(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건

1998

P&G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Delphinium Enterprise Pte. Ltd.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질레트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999

현대자동차(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비맥주(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백튼디킨슨코리아홀딩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

(주)호텔롯데, 광인쇄(주) 등 5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인천제철(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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