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관광지 개발의 문제점

문서에서 년도 연구발표 논문집 (페이지 67-73)

우리나라의 관광지 개발 실태와 개선방향

2) 관광지 개발의 문제점

(1) 지정 관광지의 성격모호와 과다한 관광지 지정

지정 관광지 성격 모호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지정관광지와 기타 타법에 의한 유사관광지와 성격차이가 불투명하며, 지정관광지 자체에 있어서도 다양한 특성보유 - 관광지 지정이 관광자원의 개발과 정비도 포함하고 있지만 시설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사례지역의 경우 곰나루와 구드래 등은 지역공원 성격, 예당저수지는 자연공 원 성격, 금강하구둑, 태조산은 유원지, 덕산온천, 천안온천은 온천관광지로 지정관광지는 어떤 유형화된 관광지가 아닌 여러 특성을 갖고 있음

관광지 지정의 과다 및 유사한 관광지의 중복지정

- 수요와 개발능력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정・개발이 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부 진,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지가상승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 초 래

- 관광지로 지정 받음으로서 지자체에서는 국비보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유사한 관광지의 인접개발로서 자원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시설개

발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문제 발생소지가 있음

관광지 지정기준의 미흡

- 상기의 원인은 지정관광지에 대한 뚜렷한 지정기준이 법적인 관광지 지정기 준인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한 주차장, 화장실,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 및 관광안내소 등의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기만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 문

- 관광지 지정목적과 성격에 따른 지정기준의 미정립

광역적 관광지연계체계 고려 미흡

- 관광지 지정 시 주변의 타 관광지와를 포함한 광역적 관광개발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 일 관광지 또는 자원 중심의 관광지 지정

-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유발 및 투자의 분산으로 효용성 저하

(2) 관광지 조성계획의 현실성과 타당성결여

사업성 검토의 부족

- 많은 관광지가 개별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시장수요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특히 민자 투자자의 입장에서) 추진

- 관광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신청시 사업성에 대한 검토와 제시가 미흡하 며 승인시에도 필수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지 못함

관광지간 연계성 결여 및 중복개발

- 개발계획 수립시 주변의 타 관광지와의 광 역적 관광개발 체계(지역내, 지역 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 미흡

- 시설면에서도 관광지별로 특화가 부족하고 유사한 시설이 중복・개발되어 상 호 보완적이지 못하여 관광지간 불필요한 경쟁유발 및 국비의 분산지원 야기

※ 충청남도 관광지 중 조성계획이 승인된 21개 관광지의 숙박 시설현황을 보면 -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16개소의 추진실적을 보면 호텔은 계획 35동에 4동으 로 11.4%, 여관은 349동에 48동으로 13.8%, 콘도는 40동에 3동으로 7. 5%에 불과

- 숙박시설이 완료된 관광지는 각원사와 예당저수지 단 2곳이나 숙박시설은 겨우 소규모 호텔 1개와 여관 5개소임이며 기타지역은 개발이 매우 저조

※ 무창포해수욕장의 경우 대천해수욕장이라는 상대우위의 관광지로 인해 경쟁 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개발이 늦춰지고 있음. 또한 치료 기능을 가지고 먼저 관광지로 지정된 덕산온천의 경우 개발이 늦어지자 관광지로 늦게 지정 된 주위 아산온천에서 치료형 온천을 먼저 개발하는 등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표 9> 충청남도 관광지 숙박시설 계획 및 조성실적

숙박시설 계획 완공・공사중 진척율(%)

호텔 35동 4동 11.4

콘도 40동 3동 7.5

여관 349동 48동 13.8

방가로 148동 0동 0 . 0

민박 125동 26동 20 .8

산장 93동 19동 20 .4

수련원 26동 19동 73.0

자료: 문화관광부, 전국 관광지 개발실태조사자료, 2000.

개발계획의 현실성・전문성 결여

- 개별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관광객 수요예측 이 없거 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자인 민간은 과정에서 참여 배제 - 변화하는 관광객 욕구와 미래의 여건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시설개발

시설중심의 개발계획과 자원특성, 단일 관광지 중심의 과다한 개발계획 수립 - 단일 관광지 시설중심의 불필요한 과다한 시설계획

- 지방재정의 열악, 국비지원 액수 및 시기의 불투명, 민자투자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요자금을 조달능력과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 부족

※ 관광지 투자계획 총액은 약25조 2,800 억원으로 이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 획의 향후 10년간 총 투자금액 23조 9, 200 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며, 1999년 정부예산의 28. 5% 수준으로 관광지 개발계획은 실제로 가용재원 규모를 훨 씬 초과한 비현실적 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비투자액 8, 403 억원은 문광부 1999년 예산과 비슷하며, 2000년 관광지 개 발지원액 307억원의 27.4배, 향후 투자소요액인 5, 914 억원도 19. 2배에 해당 - 지방비 향후 투자액도 9, 580 억원으로 지난 30년간 투자한 금액의 1. 8배

※ 상가와 숙박시설 비율만 살펴보면 태조산과 곰나루의 경우 이들 면적이 총면

적의 5%이하이나 천안온천(40. 3%), 무창포(45. 7%), 덕산온천(33. 6%)등은 상가와 숙박시설의 면적이 전체 관광지의 30% 이상을 차지

<표 10> 사례조사 지역 시설면적 및 상가/ 숙박지구면적 비율 구분 총개발면적(㎡) 시설면적(㎡)* 시설면적

비율(%)

상가/ 숙박지구 면적(㎡)

상가/ 숙박지구 면적 비율(%) 천안온천 748 ,259 525,821 70 . 2 302, 10 7 40 . 3 각 원 사 82 ,294 59, 788 72. 6 22 ,286 27.0 용연저수지 267,004 94 , 780 35.5 61,419 23.0

태 조 산 331,000 80 ,045 24 . 2 850 0 .2

마 곡 사 126 ,000 82 ,655 65. 6 16, 782 13. 3 곰 나 루 139 ,000 38, 741 27. 9 6, 190 4 .4 2, 150 ,000 1, 203,000 55. 9 542 ,000 25.2 무 창 포 231,698 139 ,038 60 . 0 106, 384 45.9 예당저수지 143,000 45,945 32 . 1 22 , 742 15.9 덕산온천 723,856 531,567 73.4 243, 700 33.6 삽 교 호 160 ,608 139, 358 86. 8 34 , 118 21.2 금강하구둑 177,600 96, 677 54 .4 32 ,097 18. 1

5, 280 , 319 3, 037,415 57.5 1, 390 ,675 26 . 3 주: 녹지 및 유보지역 면적 등 실제 시설들이 입지하지 않는 지역 면적 제외

(3) 관광지 개발투자의 미흡

관광지 개발의 낮은 수익성 및 민자투자의 기피와 영세성

- 일반적으로 관광지 개발은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하여 수익성이 낮고 자본회임 기간이 길어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 민자투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계절성이 강하거나 매력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대규모 민자투자가 기피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이는 다시 관광지의 시설개발부족과 관광 지의 매력도 저하로 연결되어 사업성부족에 따른 투자기피로 연결되는 악순 환 초래

※ C관광지는 1998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3. 7%의 저조한 민자 투자로 1999년 국내 50대 건설업체에 대하여 민자유치 사업자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관광지 투자는 매력 없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광지 취소 검토 중

국비지원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관광지 개발투자에 한계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기반시설조성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여 국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의 절대부족, 산발적 지원 및 국비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

※ 국비지원은 2001년 기준 314 억원으로 관광지 1개소당 지원액은 평균 4 억원 (66개소) 정도이며 지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음

<표 11> 충남 사례지역의 년도별 국고지원

(단위: 백만 원)

구분 무창포 대 천 금강 곰나루 태조산 예 당 삽교호 마곡사 용 연

88년 500

89년 489

90년 10 79 262 1499 176 1364

91년 1108 860 14

92년 40 19 285

93년

94년 400

95년 500

96년 854 1400

97년 500 300 90 143

98년 720 90 321

99년 300 300 905 141

2000년 1000 750 25

1908 4459 1554 762 1553 1570 949 2005 1649

기간 13 18 7 14 6 15 18 9 13

횟수 3 6 3 2 3 3 4 4 2

과다한 토지매입비용에 따른 개발의 어려움과 분양저조

- 개발면적의 과다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과다로 자금조달은 물론 매입에도 어 려움이 있으며(예당저수지, 곰나루 등) 분양에 따른 회수는 적은 편임 - 관광지 지정에 따른 토지가의 상승은 관광지 인접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관광지 내 사업운영자의 수익성을 저하시킴

<표 12> 투자계획 상위 10개 관광지 민자투자실적(전국)

(단위: 백만 원)

구 분 민자계획 투자실적 투자율(%)

묘산봉 2 , 180 ,600 0 0 .0

안면도 951, 700 1. 275 1. 3

장 목 825,277 15,426 1.8

도곡온천 768 , 305 82 ,071 10 . 7

송악산 758 ,002 13, 152 1. 7

대천해수욕장 660 , 121 244 ,948 37. 1

지리산온천 636,827 123, 181 19 . 3

경주 양남 567,887 178, 523 31.4

문경온천 552 ,580 9, 800 1.8

화순온천 518 ,225 90 , 482 17.5

8 ,419, 524 757,673 8 .9

복잡한 행정절차와 개발기간의 장기화

- 관광지 지정에서부터 개발에 이르기까지 권역별 협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 경영향평가, 조성계획 신청 및 승인 등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 여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지기까지 보통 4~5년의 기간이 소요

- 이러한 착수지연과 개발기간의 지연(보통 10년 이상)은 계획당시 도입예정 시 설과 실제 현실적인 이용객의 요구시설과 관광행태와 차이가 나고 있어, 결국 관광객의 방문을 적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계획의 변경을 요 구

(5) 방문객 저조와 관광지 활성화 대책 미흡

저조한 관광객수

- 실제 운영상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문가 조사와 지역민 조 사에서 나타났듯이 관광객 저조

- 일부 유명관광지나 대도시 주변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관광객이 저조하여 개 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관광지 차별화 부족 및 활성화 프로그램 부족

- 유사한 관광지의 중복 지정・개발 및 한정된 유사시설 도입으로 관광지간 차 별화 부족

- 관광객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광시설과 관광활동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각종 관광프로그램의 부족

- 현재 지정 관광지내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축제를 개발하고 개최하는 곳은 보 령머드 축제 의 대천해수욕장, 한산모시제 의 금강하구둑, 춘향제 의 남원 관 광지 등 매우 제한적

※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경우 왕건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여 관광객의 많은 증 가를 가져왔으며 안동 하회마을의 경우 에리자베스여왕의 방문후 관광객이 2 배 이상 증가

비전문적인 관광지 운영

-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광지 전문적인 관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관리사 무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료 징수, 청소 등 기초적인 관리업무에 국한

-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광지 전문적인 관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관리사 무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료 징수, 청소 등 기초적인 관리업무에 국한

문서에서 년도 연구발표 논문집 (페이지 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