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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문서에서 년도 연구발표 논문집 (페이지 73-77)

우리나라의 관광지 개발 실태와 개선방향

3) 개선방안

(1) 관광지 지정제도의 강화

지정관광지 성격과 지정목적을 명확히 함

- 관광지의 지정은 수요의 틀 안에서 현실적인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선별적으 로 지정하며 지정된 관광지는 지역 관광진흥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의 고도화를 도모.

- 관광진흥을 토대로 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과 지역으로 가 급적 제한하고, 단순한 도시 및 지역공원 성격의 관광지는 제외

관광지 지정요건 및 조성계획 승인요건의 강화

- 지정 및 계획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심의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

-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관광지는 수요예측, 사업비 조달, 사업 성 분석 등을 조성계획에 포함을 의무화하고 타당성검토 심의를 강화

- 관광지 개발을 토지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광지 정비를 포함하지 않는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편익시설이(예: 도시지역) 있 는 지역의 단순한 시설 개발을 위한 관광지의 지정과 공공차원의 개발은 억제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는 54.8%가 부분적 개선, 44. 1%는 심지어 지정 제도의 폐지와 다른 방안의 모색을 지적

(2) 실현성 있는 관광지 개발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사업성 검토 의무화

- 관광지 계획투자의 대부분은 민자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

- 따라서 개발계획의 수립 시 또는 조성계획의 승인에 앞서 최소한의 시설이나 금액을 초과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서는 사업성 검토를 의무화

관광개발 계획 수립의 현실성・전문성 강화

- 사업성 확보는 시장여건 분석과 수요예측에 달려 있으므로 관광수요 변화, 미

래여건 변화, 경쟁자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 - 물리적 개발계획과 함께 수요분석, 목표시장 설정, 포지셔닝 전략구축, 수익

성분석 등 관광개발의 소프트측면에 대한 검토 강화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집행 타당성의 구체화

- 현재의 관광지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투자계획 금액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거 의 불가능한 정도의 과다한 투자계획으로 이는 계획을 수립할 때 집행부문은 투자소요 및 재원배분에 치중하고 투자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희망사 항

- 계획 수립 시 투자재원의 재원별 조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거제 시 필요하며, 또한 사업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광역차원의 관광개발 추진

거점관광개발 방식의 도입과 시설개발

- 개발계획이나 조성계획의 수립 시 현재의 단일 관광지 중심의 과다한 시설계 획에서 탈피하여 광역적인 차원에서 시설계획을 수립

- 거점지역에 관광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계절성을 극복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 거점지역 또는 거점관광지 외의 지역에서는 기본적 편의시설만 소규모로 개

- 이러한 거점개발방식의 도입은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사업의 수 익성을 증대하여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용 및 민간투자의 촉진

국비지원의 투명화 및 집중적 지원

- 국비지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잠재력이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관광지에 대하여 국비지원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

원을 하며 국비 기대감에 따른 관광지의 과다지정과 과도한 시설계획을 방지 - 거점관광지에 대하여서는 현재의 50%인 국고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동시

에 사용처에 대하여서도 유연성을 부여

지방비 투자의 효율성 증대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관광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는 매우 어려움. 따라서 사업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업성의 철저한 검토를 포함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대규모보다는 자원중심 그리고 공공편익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단계별로 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관광지로 지정됨으로써 시설개발을 위한 수단은 확보되나 해당지역에 민자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사업성 있는 개발계획은 실제사업을 집행할 민간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 바 람직하므로 민간기업에 의한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권한 확대

- 관광지 지정이 선별적으로 된다는 가정 하에 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민간투 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대폭적으로 확대

(5) 운영관리체계의 개선

관광지 광역관리체계의 구축

- 관광자원이나 매력물은 분산되어 독립적으로 있기보다는 모여 있거나 연계되 어 있을 때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나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유리

- 지역별 관광지 광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내 전반적인 관광지 관리기능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대

- 현재 특히 관광지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광역권내에서 지역간 협동노력도 중 요하나 실제적인 연계체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본의 고베시의 경우는 관광시설의 개발은 도시개발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관광과에서는 관광진흥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홍보, 공동

홍보물 제작 등에서 세도나이가 전지역에 걸텨 인접지역간 협조체제를 공고 히 하고 있음

관광지 평가체계의 확립 및 관광시설 개선에 대한 유연성 부여

- 관광객 성향의 변화와 새롭게 신규관광지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기존 관광지 의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

- 신규관광지를 개발하여 개발의 부담을 떠 안는 것보다는 신규관광자원을 보 완으로 하여 기존 관광지를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도입과 프로그램 개발

- 현재 관광지에 도입된 시설물은 대부분 10 여년 전 조성계획 시 도입이 확정된 시설로 현 관광객의 요구에 맞지 않아 시설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음.

- 지속적인 개발/ 개선 없이는 경쟁관광지 또는 신규관광지 등에 의해 관광시장 이 약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관광객 성향과 이용행태 등의 꾸준한 연구 및 조 사활동과 관광지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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