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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행정적 지원

1 ) 중앙 정부

중앙 정부에서는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① 교육과정 자율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학교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자율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양성에 관한 정책 수립 시에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프로그램 개 설과 연수기회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국가의 경쟁력 제고 및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산업체가 적극적으 로 협력할 수 있도록 산・관・학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앙 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심의회와 지방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조속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2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음의 8가지 측면에서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산・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중앙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지역의 직업훈련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산학협동, 연 계교육, 위탁교육 등을 위해 산업체, 고등교육기관, 기타 직업교육 훈련기관과의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공유를 위한 지원(예를 들면 시설・설비 공유를 위한 수리비, 유지비, 재료비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③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시・도 교육감은 단위 학교장에게 교사 추천권

(인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④ 해당 시・도에서는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선발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자율 운영 학교의 학생선발 시기 및 방법, 정원 조정, 학교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 배려를 해 야 한다.

⑤ 교육과정 자율 운영을 시도하는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

들 학교에 대한 평가를 일정기간 동안 유보해 주거나 평가기준 마 련 시에 이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한다.

⑥ 교육과정 자율 운영을 위해 학교가 산학 겸임교사 요청시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우선 배정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인력이 없을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⑦ 교육과정 자율 운영 학교가 새로운 학과 설치, 전공 코스 신설, 교 재 선정 및 재구성에 대한 요청을 해 올 경우 시・도 교육감은 관 련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적극적인 지원(승인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을 해야 한다.

⑧ 교육과정 자율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수시로 자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시・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사) 의 전출이 억제되어야 하며, 시・도 교육연구원에 실업계 고등학교 담당 전문가가 배정되어야 한다.

3 ) 직업교육훈련 관련기관

지역사회의 직업교육훈련 관련기관에서도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적극 적인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① 직업교육 훈련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유관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과 직업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정 보 자원의 공유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② 이를 위해 각 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의 직업전문학교, 지방상공회의소 및 부설 직업훈련원 등에서도 산 업체와 학교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되어야 한다.

③ 기능대학, 2년제・4년제 대학 및 각종 사회교육기관과의 상호 협조 시스템 가동을 위한 기제를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