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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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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람 제1685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규 칙

훈 령

고 시

공 고

◦인천광역시훈령 제1180호(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정)··· 81

◦인천광역시규칙 제3077호(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3

◦인천광역시규칙 제3078호(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36

◦인천광역시규칙 제3079호(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43호(도시관리계획(산곡6-①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8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44호(도시관리계획(산곡6-②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9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45호(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0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46호(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 16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47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17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48호(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8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49호(도로구역(광역시도 52호선) 결정(변경) 고시)··· 19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50호(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21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51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21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23호(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고시)··· 30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980호(인천도시계획시설(문학근린공원 2단계)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공고)··· 30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982호(2018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 공고)··· 37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983호(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 37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991호(도로공사시행허가 공고)··· 37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994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375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공 고

입법예고

구행정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49호(도시관리계획(청천농장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1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50호(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82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8–125호(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995호(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공고)··· 37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8-978호(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자료제출 통지 공시송달공고) 37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265호(손실보상계획공고)··· 378

(3)

규 칙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2018.1.16.「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87호, 2018.4.17.

시행), 2018.1.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90호, 2018.1.17. 시행), 2018.2.28.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131호, 2018.4.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 행위기준과 서식을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2)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제11조제3항)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및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제14조)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4조의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신고사항 정비(제15조)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제16조)

◯ 기록 보관․관리 방법(제21조의2)

(4)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077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공무원”을 “본 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단체”를 각각 “법인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공 무원”을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소속 공무원”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가목1)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공무원”을 “본

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5)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지 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의회사무기구‧본청‧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실 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공무원이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고 판단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 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 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 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 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 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 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8.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 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 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 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 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 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 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 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 견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 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고위공직자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 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

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8)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 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 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 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 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 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 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 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9)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 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 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 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0)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른 공무원”을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공직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 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 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

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

도록 하는 행위

(11)

제14조제3항제2호 중 “별표 2”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 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3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 3”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 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 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 부터 2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외부강의 등을 신고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 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 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 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 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3)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 16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기록 보관․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 조의6, 제2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14)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 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 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 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5)

■ [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16)

■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17)

■ [별지 제5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18)

■ [별지 제6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19)

■ [별지 제7호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

■ [별지 제8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21)

■ [별지 제9호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

․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2)

■ [별지 제10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 (상담요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3)

■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

․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4)

■ [별지 제12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성 명

직급(위)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 용

부 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5)

■ [별지 제13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

접수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결 재

비고

번호 일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담당자 담당 감사관

(26)

■ [별지 제14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7)

■ [별지 제15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8)

■ [별지 제16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9)

■ [별지 제17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30)

■ [별지 제18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1)

■ [별지 제19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

․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2)

■ [별지 제20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

․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

‧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3)

■ [별지 제21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4)

■ [별지 제22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5)

■ [별지 제23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 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 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리 일

비 소 고

속 직위 (직급)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6)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2017. 12. 21.자 임금협약에 따라 기말수당을 봉급에 산입하고 명절 휴가비를 인상하여 예술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2017. 12. 21.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기존의 기말수당 연 200%를 봉급에 산입하여 봉급 및 겸직수당 지급표를 조정함.

(제8조, 별표 9 및 별표 10)

◯ 기말수당이 봉급에 산입되어 없어짐에 따라 본문의 기말수당 규정을 삭제함. (제8조제2항, 제11조)

◯ 명절휴가비를 인상함.(봉급액의 50% → 봉급액의 60%) (제18

조제2항)

(37)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078 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봉급, 기말수당”을 “봉급”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 및 수당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1조·제18조

제2항·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

(38)

[별표 9]

봉급 지급 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1,111,000

18

2,375,000

2

1,222,000

19

2,418,000

3

1,329,000

20

2,455,000

4

1,441,000

21

2,494,000

5

1,552,000

22

2,524,000

6

1,664,000

23

2,554,000

7

1,761,000

24

2,581,000

8

1,832,000

25

2,616,000

9

1,918,000

26

2,636,000

10

1,992,000

27

2,663,000

11

2,067,000

28

2,685,000

12

2,119,000

29

2,714,000

13

2,169,000

30

2,739,000

14

2,210,000

31

2,763,000

15

2,253,000

32

2,783,000

16

2,295,000

33

2,800,000

17

2,336,000

34

2,817,000
(39)

[별표 10]

겸직수당 지급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987,000

18

2,108,000

2

1,085,000

19

2,146,000

3

1,180,000

20

2,179,000

4

1,279,000

21

2,214,000

5

1,378,000

22

2,241,000

6

1,477,000

23

2,267,000

7

1,563,000

24

2,291,000

8

1,626,000

25

2,322,000

9

1,703,000

26

2,340,000

10

1,768,000

27

2,364,000

11

1,835,000

28

2,383,000

12

1,881,000

29

2,409,000

13

1,925,000

30

2,431,000

14

1,962,000

31

2,453,000

15

2,000,000

32

2,470,000

16

2,037,000

33

2,485,000

17

2,074,000

34

2,501,000
(40)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농수특산물 품질 인증 상표를 변경하고, 품질인증 심사기준 절차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품질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FLY Incheon”

을 “all ways INCHEON”으로 상표 변경(제3조)

◯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한 품질인증 신청대상자 및 품질인증 신청, 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규정 개정(제5조, 제7조)

◯ 품질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 규정 신설함(제10조) ◯ 품질인증 심사기준 절차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제13조)

◯ 품질인증 사후관리 조사결과 조치 규정 신설(제16조)

(4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079 호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품질인증 품목”을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이 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품목”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식은 별표 2의 품질인증 상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기업, 단체, 개인(이하 “자”라 한 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

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42)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자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인증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 인증 신청서”로,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수산물 품질인증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2. 유기식품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 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서류

제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무농약농수산물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무 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받 은 서류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통식품품질 인증의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3의2. 식품안전관리 인증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 인증을 받은 서류

3의3.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서류

3의4. 천일염 인증의 경우: 「소금산업진흥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른 천일염인증을 받은 서류

(43)

제6조제5호 중 “그”를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 그”로, “관련 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서류”를 “군 수ㆍ구청장이 추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의2.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3호 중 “상표의 사용권”을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권”을 “품질인증”으로, “경과되지”를 “지나 지”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3.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 제한 기준의 확인

4. 별표 4의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44)

5.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

제8조제3항 중 “제3호까지”를 “제3호의4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품질인증 결정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하여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1.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기준

2.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등 제9조제2항제4호 중 “각 항목별”을 “항목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품질인증 결과 통지)”를 “(품질인증 결과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 목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시장은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품질인증서 교부)”를 “(품질인증서 교부 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중 “인증 번호”를 “품질인증 번호”로,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45)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이하 “품질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육 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간 등이 만료된”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 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인증기간 등이 만료되거나 취소된”으로, “만료된”을 “만료되거나 취소된”으로,

“인천광역시 품질인증 기간도 만료된”을 “인천광역시 품질인증도 만료되거 나 취소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을 “품질인 증 사항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 번호”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 서”를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서 재교부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품질인증 변경신청 및 기간연장)”을 “(품질인증 변경 및 기간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를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만료일”을 “품질인증 기간 만료일”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 른 연장신청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기간연장 신청서”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변경 및 품질인증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품목의 최소기준 준수

2. 제16조에 따른 생산관리기준 등 품질관리 준수 3. 그 밖에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위원회의”를 “관리위원회”로,

(46)

최”를 “회의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다만, 관련법령”을 “경우(다만, 관련 법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품질인증 변경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 표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특산물의 품질인증”을 “품질인증”으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 의에”를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 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 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7)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 제목 “(품질인증 품목의 상표 사용방법)”을 “(품질인증의 표시방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신청을 하여야”를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 야”로 한다.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 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제3조의 별표 2 의 품질인증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것 2.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는 낱개 또는 동일집단

의 포장에만 사용할 것

3.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별하기 좋은 곳에 부착 또는 인쇄할 것

제16조의 제목 “(생산관리기준 등 품질관리)”를 “(품질인증 사후관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품질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48)

제16조제3항제1호 중 “주변환경”을 “주변 환경”으로, “관내생산”을 “관 내 생산”으로, “사용여부”를 “사용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치여부,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과장선 전”을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ㆍ과대 선전”으로, “있는지의 여부”를 “있는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3의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 및 별표 4의 품질인증 심사기준 충족 여부

4. 그 밖에 품질인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등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상표사용의 제한)”을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제한)”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상표사용의 취소)”를 “(품질인증의 취소)”로 하고, 같 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을 “품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5호 중 “더 이상 생산하지 않거나”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

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8. 그 밖의 관련 법령 위반 등 품질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본문 중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을 취소 할”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할”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고하여 야 하며 기존에 제작하여 사용 중인 상표는 반납하여야”를 “신고하여야”

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상표관리)”를 “(품질인증 취소 된 자의 상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반한 경우에는 품질인 증의 취소사유”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취소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중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사유가 발생된 자와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품질인증”으로, “반납하여야”를 “폐기하여야”로, “반납 하지 않을 경우에는”을 “폐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삭제 하여야 하며 처리”를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으 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기록ㆍ관리 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관리일지를 기록ㆍ보관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 시 조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조사협조 및 비용의 부담)”을 “(조사 협조 및 비용의 부

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0)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 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상표로 제작된 품질인증 상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소고기 품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고기에 대해서는 그 품질인증 유효기간까지는 별표 3

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51)

[별표 1]

품질인증 대상 품목(제2조 관련)

구 분 품 목 별

분류번호 품 질 인 증 대 상 품 목

농 수 산 물

곡 류 01 쌀, 찹쌀, 현미, 보리쌀, 좁쌀, 율무, 콩, 팥, 녹두, 수수, 기장, 옥 수수, 메밀 등

과 실 류 02 배, 포도, 사과, 감, 복숭아, 자두 등

채 소 류

과채류

03

건고추, 풋고추, 꽈리고추, 오이, 애호박,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메론, 파프리카, 피망, 단호박, 풋옥수수 등

엽채류 파,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깻잎, 부추, 쑥갓, 미나리, 케일, 취나 물, 치커리, 양치류 등

기 타 채소류

양파, 마늘, 무, 열무, 아욱, 근대, 순무, 고사리, 당근, 콩나물, 생강, 더덕, 도라지 등

버 섯 류 04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등 서류․특용

작물류 05 감자, 고구마, 참깨, 땅콩, 인삼(건․수삼) 등 임 산 물 06 밤, 대추, 은행, 잣, 호두, 두릅 등

축 산 물 07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벌꿀 등

수 산 물 08 해조류, 젓갈류(액젓류 포함), 게장류, 염장품, 건제품, 신선냉장품, 냉 동품, 조미가공품 등

전통

가공 식품

한 과 류 09

유과, 다식, 엿강정, 정과, 과편 등

※ 전통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제조․가공기술에 의해 생산된 것에 한 정한다.

김 치 류 10

포기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순무김치, 갓 김치 등

※ 국내산 채소를 주원료로 염수 또는 소금으로 절인 후 세척, 탈수 및 양 념 혼합 후 숙성하여 제조한 제품

차 류 11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인삼차, 쑥차, 둥굴레차, 대추차 등 차류 장 류 12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전통주류 13

가시오가피주, 사자발약쑥주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전통주 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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