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인 천 광 역 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인 천 광 역 시"

Copied!
5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일련번호 1]

인 천 광 역 시

권고․개선 요구

제 목 종합근무평정규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불투명한 역량평정 실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4제1항에서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고 하였고,「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9조제1항에서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장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Ⅲ.직원의 인사-□4 보직관리-라.인사원칙의 사전공개’에서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종합근무평정규정」에 따르면 종합근무평정은 역량평정 대상 일반직원 및 서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종합근무평정은 직급별로 [표1]과 같이 구성하고 있고, 역량평정자와 직원별 평가등급은 각각 [표2]와 [표3]과 같고,

(2)

역량평정점과 업무실적은 제1평정점수와 제2평정점수의 평균을 적용하며, 역량 평정점은 이사장이 이를 확인 결정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정결과가 불합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점 범위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량평정 대상 일반직원 및 서무원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

결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지 않고 이사장에게 확인 결정 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필요시 평정결과 조정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동안 이사장이 역량평정점 확인 결정 시 평정 결과에 대해서 가점 또는 감점한 사례가 없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현원1)이 적어 별도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 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성적평정이란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체에서 능력, 가치를 체계적․정기적으로 감독자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하여 승급, 승진, 상여, 교육훈련, 적재적소배치, 파면, 징계 등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개인의 능률 또는 근무 성적을 향상시키고 소속 조직체 전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인사행정의 합리적 수단이며, 동시에 인사 기술의 타당도와 인사 처리의 공정화에도 기여하여 인사행정의 한 기준으로서 승진, 상벌, 전직 등에 이용되는 통제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근무성적평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을 그 이상으로 하지만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평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차를 수반한다. 오차에는 현혹 오차2)․일관적 오차3)․논리적 오차4)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근무성적평정에는 항상 오차가 발생하게 마련이므로 평정의 결과에

1) 감사일 현재 현원 56명

2) 현혹오차(眩惑誤差)는 피평정자의 어느 특정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에 영향을 미침 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로, 지도력이나 책임감이 좋으면 창의성도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3) 일관적 오차는 평정자의 후한 평정 또는 중간적 평정 등의 심리적 경향으로 인하여 일관해서 나타나는 오차이다.

4) 논리적 오차는 여러 평정요소 사이에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어느 한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3)

대해 그 오차를 조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에서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역량평정을 통해 도모할 수 있는 개인의 능률 또는 근무성적 향상 및 조직 전체의 능률 향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절차 및 제도의 공정 성과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해 이사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평정 결과에 대한 가점 또는 감점 권한 개선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도입 필요성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평정의 구성

평정요소직급별

일 반 직 원

서무원 비고 1급 2~3급 4∼5급 6급

(총점) - 역량평정점 - 업무실적평정점 - 경력평정점 - 연수평정점

100점 60점20점 20점-

100점 60점20점 10점10점

100점 60점20점 10점10점

100점 60점20점 20점-

100점 80점20점

--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표 2] 역량평정자

평정요소 평정대상 평 정 자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비 고

-공통역량 -직무역량 -리더쉽역량

본부장 상임이사 이사장

부점장 본부장 상임이사

차·과장

대 리사 원 부점장 본부장

-업무실적

본부장 상임이사 이사장

차·과장부점장 대 리사 원

본부장 상임이사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4)

[표 3] 직원별 평가등급 직급별 평정등급

평정대상별

(또는 직급별) 분포비율 서무원

(80점)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56점초과 ∼ 60점이하 52점초과 ∼ 56점이하 48점초과 ∼ 52점이하 44점초과 ∼ 48점이하 40점초과 ∼ 44점이하

15%

25%25%

25%10%

40점 초과

∼80점 (전등급)

평균평점 50점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2.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비공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 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32조에서 명부 작성권자는 명 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본인이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행 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장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지방 출자․출연 기 관 인사․조직 지침」‘Ⅲ.직원의 인사-□4 보직관리-라.인사원칙의 사전공개’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 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종합근무평정규정」에는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종합평정 득점순으로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비치토록 하고, 직원을 승진임용 하 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될 인원에 대하여 3배 수 범위 안에 있는 자 중 이사장이 임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승진후보자

(5)

그러나, 승진은 동일 직렬 내에서 상위직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승진과 함께 보수는 물론 책임과 권한, 위신 그리고 근무 조건의 변화가 수반되며, 이러한 승진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보상이 되고, 능력 개발을 자극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조직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된다.

또한, 이러한 승진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승진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작성․비치토록 한 승진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직원에게 본인의 명부 순위를 공개해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은 물론, 승진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권고] ① 역량평정 대상 일반직원 및 서무원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결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인천신용보증재단 조직 체계에 맞춰 구성․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역량평정결과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이사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 규정을 삭제하시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역량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완료한 이후 명부에 등재된 직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시고, 본인이 요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일련번호 2]

인 천 광 역 시

시정․개선 요구

제 목 보안일일점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일일보안비 지급 부적정

인천신용보증재단「보안일일점검 업무처리 지침」에서 설치기기의 작동개시 조작시간을 19시 이후로, 설치기기의 작동해제 조작시간을 08시 이전으로 정하고 있고, 설치기기의 작동개시 및 작동해제 조작시간을 준수한 보안일일 점검자에게 일일 30,000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보안일일 점검자에게는 시간외 수당과 야근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한 보안일일 점검자에게 일일보안비 1건 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표2]와 같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보안일일 점검자에 일일보안비 1건 30,00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일일보안비 지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지침 준수 보안일일 점검자 수당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연도 부서 성명 근무

일수 수당

일일보안비 미지급

일일보안비 비고 실제 일일보안비 기지급액

2016 □□지점 A 7일 30,000 210,000 180,000

30,000

(7)

[표 2] 지침 미준수 보안일일 점검자 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원)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2. 비근무일 보안일일점검자 미지정

인천신용보증재단「경비 및 보안규정」제8조제1항에서 영업시간 종료후 잔류직원의 퇴근시까지와 익일 설치기기 작동해제 조작시간부터 영업개시 시간 전까지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를 위하여 재단내 보안일일 점검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보안일일 점검자의 근무시간은 영업시간 종료시부터 설치기기의 작동개시 조작시간까지와 익일 설치기기 작동해제 조작 시간부터 영업개시 시간까지로 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비근무일 보안업무 점검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에서도 보안일일 점검자의 근무시간을 ‘익일’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비근무일에는 보안일일 점검자가 없다.

그러나,「경비 및 보안규정」제1조(목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본 규정은 재단의 시설보안․화재예방․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관련 사항들은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불시에 발생하는 상황들로 항상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근무일에 보안업무 점검자를 지정하지 않아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규정 및 지침 미준수자에 대한 벌칙규정 미비

인천신용보증재단「경비 및 보안규정」제11조에서 보안일일 점검자에 대 하여는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보안일일점검 업무처리 지침」에서 설치

연도 부서 성명 근무

일수 수당 일일보안비 과지급

일일보안비 비고 실제 일일보안비 기지급액

2016 △△지점 B 8일 30,000 240,000 270,000

30,000

(8)

기기의 작동개시 조작시간을 19시 이후로, 설치기기의 작동해제 조작시간을 08시 이전으로 정하고 있고, 설치기기의 작동개시 및 작동해제 조작시간을 준수한 보 안일일 점검자에게 일일 30,000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보안일일 점 검자에게는 시간외수당과 야근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경비 및 보안규정」및「보안일일점검 업무처리 지침」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보안일일 점검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며, 규정 및 지침 미준수자에게는 일일보안비 3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보안일일점검 업무처리 지침」에 설치기기의 작동개시 및 작동 해제 조작시간을 준수한 보안일일 점검자에게 일일 30,000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어 미준수자에게 일일보안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나, 작동해제 조작시간만을 미준수한 경우에도 30,000원 전액을 미지급하는 등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같은 지침에 일일보안비 미지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이 옳을 것이다.

또한, 아래 [표3]과 같이 보안일일점검 대상 지점(본부 포함)에서 빈번하게 일일보안비 미지급건수가 발생하고 있어, 보안일일점검이「경비 및 보안규정」

제정 목적에 부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점 혹은 점검자 등 관련자에 대한 벌칙 사항을 규정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표 3] 연도별 일일보안비 미지급일수 현황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연도 지급대상

근무일수1) 지급일수 미지급일수 월평균

미지급일수 비고

2016 1,976일 1,865일 111일 9.25일

2017 1,952일 1,871일 81일 6.75일

2018 1,144일 1,100일 44일 6.29일 7월 현재

(9)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시정]「보안일일점검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무하였으나 일일 보안비를 받지 못한 근무자에게 일일보안비 30,000원을 지급하시고, 같은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무하지 않았으나 일일보안비를 받은 근무자에게 30,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①「경비 및 보안규정」개정 혹은 근무자 지정 등을 통해 비근무일 보안 일일점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근무일 일일보안비 지급 관련 사항도「보안일일점검 업무처리 지침」에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보안일일점검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무하지 않은 근무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칙 규정 신설 시 작동개시 조작 시간․작동해제 조작시간 각각에 대한 미준수 벌칙 규정을 고려하여 주시고, 미준수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 혹은 점검자 등 관련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일련번호 3]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관리업무비(인건비 및 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관리업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 고

2013

인건비 3,950,369 3,385,091 565,278 85.7

경 비 3,423,057 2,532,415 890,642 74.0

2014

인건비 4,155,724 3,354,998 800,726 80.7

경 비 3,357,355 2,688,683 668,672 80.1

2015

인건비 4,646,610 3,422,601 1,224,009 73.7

경 비 3,436,809 2,596,220 840,589 75.5

2016

인건비 4,957,900 4,381,768 576,132 88.4

경 비 2,915,468 2,371,855 543,613 81.4

2017

인건비 5,291,729 4,735,176 556,553 89.5

경 비 3,012,052 2,486,576 525,476 82.6

평균 집행율

인건비

83.6

경비

78.7

2018

인건비 4,979,718 2,387,530 2,592,188 47.9 2018.07.31.

현재 기준 경 비 3,407,069 1,330,322 2,076,747 39.0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호에 따르면

(11)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 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중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5% 이상 의무 절감, 기타 사업비 는 자율 절감하여 생산성 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지출예산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 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 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경상비는 영기준(Zero Base) 예산 활용하고, 편성단계에 서부터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표 1]의 2013∼2017년 예산 평균 집행율을 보면, 인건비는 83.6%이고, 경 비는 78.7%이다. 예산 집행율이 위와 같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신용보증 재단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예산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인건 비 증가분을 그대로 반영,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율을 높이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원 또는 정수 등 정해진 기준으로 편성해야 하나 2018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임직원 60명과 계약직 8명 등 총 인원이 68명 임에 도 직원 체육행사비는 70명, 직원 동아리 활동지원비는 8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 고, 재단의 차량이 8대임에도 자동차세 및 차량보험료는 10대, 차량 유류비 및 유 지비는 9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현재 6개 지 점 중 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지점은 5개 지점임에도 6개 지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고, ㄴ 용역은 2017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고 있음에도 15,000천 원의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계속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예산 을 편성하여 불용율을 높였다.

(12)

성된 예산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과다 편성된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국외여비

2013 51,000 26,769 24,231 52.5

2014 57,500 17,180 40,320 29.9

2015 53,500 9,480 44,020 17.7

2016 21,500 4,233 17,267 19.7

2017 53,500 7,365 46,135 13.8

평균 47,400 13,005  34,395 26.7

2018 53,500 3,629 49,871 6.8

피복비

2013 19,250 9,900 9,350 51.4

2014 20,000 14,859 5,141 74.3

2015 20,000 - 20,000 0.0

2016 20,000 12,027 7,973 60.1

2017 20,000 8,775 11,225 43.9

평균  19,850 9,112  10,738  45.9

2018 13,000 10,488 2,512 80.7

행사홍보비

2013 95,000 94,931 69 99.9

2014 95,000 90,551 4,449 95.3

2015 210,000 83,518 126,482 39.8

2016 80,000 74,626 5,374 93.3

2017 109,000 89,653 19,347 82.3

평균 117,800  86,656  31,144 82.1

2018 299,000 69,463 229,537 23.2

교육훈련비

2013 73,500 37,566 35,934 51.1

2014 72,450 30,744 41,706 42.4

2015 64,690 26,730 37,960 41.3

2016 80,840 42,106 38,734 52.1

2017 89,550 58,043 31,507 64.8

평균  76,206 39,038  37,168  50.4

2018 109,150 31,030 78,120 28.4

차량유지비

2013 44,880 33,984 10,896 75.7

2014 54,960 29,225 25,735 53.2

2015 58,960 37,040 21,920 62.8

2016 54,000 30,452 23,548 56.4

2017 50,640 22,035 28,605 43.5

평균  52,688 30,547 22,141  58.3

2018 51,840 10,908 40,932 21.0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Ⅱ.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예산

(13)

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규 정을 준수하지 않고,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외여비 예산을 2013∼2017 년 연평균 47,400천 원 편성하고, 13,005천 원 집행한 결과 연평균 불용액 34,395 천 원을 발생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53,500천 원의 예산을 편성, 7,365천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46,135천 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53,500천 원의 예산을 편성, 2018. 7. 31. 현재 집행율이 26.7%에 불과한 실정이며, 피복비 및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또한 평균 집행율이 50% 내외임에도 반복적으로 과다 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 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 반운영비와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선전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표 2]와 같이 행사홍보비 예산을 과다 하게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원 공개채용 공고 비용 및 이사회 개최에 따른 현수막 제작 등 행사운영비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주의] 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예산담당자 와 사업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시고, 향후 예산 편성시 동일한 사 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한 직원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시고, 향후 예 산 집행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ž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 니다.

(14)

[일련번호 4]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 부적정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고,「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현금지출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로 현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직무활동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총 37건 5,810천원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직무활동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15)

[표 1] 현금 부당 집행(후원금, 기념품 구입 및 화환 구입) 현황

(단위 : 원)

집행일자 금액 집행내용 채권자(수령자)

2013.03.21 200,000 $$사업 후원 비용 지급 ○☆

2013.03.26 180,000 ◎◎ 시즌권 구매 비용 지급 □□

2013.05.16 784,000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특례보증 관련 대외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용 지급 △△

2014.06.27 100,000 ○★재단 ○◆ 출장소 개소 관련 축하 쌀화환 발송 비용 ◇◇

2014.11.11 30,000 <○■> ○■>지점이전기념고사용과일구입 ☆☆

2014.11.11 14,000 <○■>지점> ○■>지점이전기념고사용돼지고기구입 ●●

2016.10.13 82,000 <일반> ○▲ 이주기업 특별보증 활성화 관련

○▲ ○▼ 준공식 쌀화환 구입비 지급 ■■

2017.02.03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난 구입비용 지급

- ☆★은행 ◎◇본부장, ☆★은행 ◎□본부장, ☆○은행 ◎△본부장 ▲▲

2017.03.02 150,000 <일반> 재단 우수직원 포상 꽃다발 구입비용 지급

- 인천광역시장상 (A, B, C) ▲▲

2017.03.06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난 구입비용 지급

- ☆○은행 ◎△본부장, ☆□광역시 ◎○국 ★○과장, ☆□광역시 ◎○국 ★◇과장 ▲▲

2017.04.10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난 구입비용 지급

- ☆□광역시 ◎●청 ★□본부장 D, ☆□광역시 ◎△사무소장 E,

☆□광역시 ◎▽국 ★△과장 F

▲▲

2017.06.15 150,000 <일반>재단업무용 화횐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국 ★▽과장 G, ◎○국장 지방서기관 H, 재단직원(I) 결혼식 화환 ▲▲

2017.07.24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신용보증재단 ◐◐센터(개점)축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취임)축하 난 및 직원(J)조부상 화환

◆◆

2017.08.03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신용보증재단 20주년 기념행사, 인천신용보증재단 ♣♣(부친상) ,

♠♠테크노파크 ♤♤본부장 K 인사 관련 화분 및 화환

◆◆

2017.09.26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시 ◎○국 ★○과장, ♧♧군 ★●장 인사관련화분

및 직원 L 대리 조모상 장례식장 화환

◆◆

2017.12.06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연합회 ☆□시 연합회 시지부 개소식, ☆□시 ▶▶구

★◎장 M 임명관련, ♣◉재단 신임 ♣♣ N 취임

◆◆

2017.12.14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O 지점장 兄상 근조화환, ○○일보 P 사장 ◎◎회장 추대 관련 동양란, ☆※신문 창간 11주년 기념 (Q ♣♣) 화분

★★

2017.12.26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포럼 R 회장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 ☆□광역시 ◎○국 ★◇과장 S,

☆□광역시 ◎○국장 T

◆◆

2017.12.26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광역시 ◎▽국 ★◆장 U(전 ◎★실 ★□관),

☆□광역시 ◎▷실 ★■관 V, ☆□광역시 ◎▶국 ★△과장 W (전 ◎○국 ★◇과장)

◆◆

2017.12.26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포럼 ※※ X (♣◐회장), ◑◑혁신도시 지점장 Y, ××지점 Z 과장 빙부상 ◆◆

(16)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집행일자 금액 집행내용 채권자(수령자)

2017.12.26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광역시 ◎○국 ★◇과장 S, ☆□광역시 ◎○국장 T,

☆□광역시 ▥▥구 ★◎장 AA

○□

2017.12.26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광역시 ▨▨군 ★◎수 AB, ☆□광역시 ◎●청 ★□본부장 AC,

☆□광역시 ◎▼본부장 AD

○□

2017.12.26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광역시 ◎◁국 ★□과장 AE, ☆□광역시 ▥▥구 ★◎장 AA,

☆□광역시 ▦구 ★◎장 D

◆◆

2017.12.26 10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광역시 ◎▶국 ★△과장 W (전 ◎○국 ★◇과장),

☆□광역시 ▧▧구 ★◎장 AF

○□

2017.12.27 10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광역시 ▧▧구 ★◎장 AF, ☆□광역시 ▨▨군 ★◎수 AB ◆◆

2018.01.10 150,000

<일반>재단업무용 난 및 조의화환 구입비용 지급 - ◐◐센터장 빙모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본점이전기념),

☆★중앙회 AG 상무(전 ◎◇본부장)

◆◆

2018.02.08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은행 ♤♤지점장, ☆★은행 ♠♠ 지점장, ☆□광역시 ◎▷실 ◆◆

2018.02.27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랜드 ♣♣ H (전 ◎○국장), ☆○은행 ♤♠센터장 AH, ☆◎축협 ♣▩ AI ◆◆

2018.04.26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및 난 구입비용 지급

- ▤▥농협 ♣▩ AJ, ▩▩일보 AK ♣♣, ☆▧은행 ◎□본부(이전) ◆◆

2018.04.26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난 및 화환 구입비용 지급 - ▤▩지점 AL 지점장 빙부상, ☆□광역시의회 ▷◁ AM #$,

##회의소 AN 회장

◆◆

2018.05.21 14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환 구입비용 지급

- ☆□광역시 ▩▨센터 개소 축하 화환, 재단 AO 본부장 자녀 결혼식 축하 화환 ★★

2018.05.21 19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분 및 화환 구입비용 지급

- ▣▣신용보증재단(신사옥이전) 화분, ▧▨지점 AP 대리 결혼축하 화환,

▩▥청장(AQ) 모친상 근조화환

★★

2018.05.30 190,000 <일반> 재단업무용 난 및 화환 구입비용 지급

- ▩♣센터장 AR 인사발령, ◑◑ ▩◉센터 개소, ♧♥ ▩◈센터 개소 ◆◆

2018.07.05 100,000

<일반> 재단업무용 난 및 화환 구입비용 지급 - 직원(▩◈지점 AS 대리) 결혼식 화환,

☆○은행 ☆□지역 본부장 AT 자녀 결혼식 화환

◆◆

2018.07.10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난 구입비용 지급

- ☆□광역시의회 ▷▷ AU, ☆□광역시의회 ◁◁ AV, ☆□광역시의회 ▷◁ AW ◆◆

2018.07.17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분 구입비용 지급

- ☆□광역시의회 ♡♡위원회 ▶▶ AX #$, ☆□광역시의회 ♡♡위원회 ▶◀ AY

#$, ☆□광역시의회 ♡♡위원회 ◀◀ AZ #$

★★

2018.07.25 150,000

<일반> 재단업무용 화분 구입비용 지급

- ☆□광역시의회 ♡♡위원회 ◀◀ BA #$, ☆□광역시의회 ♡♡위원회 ◀◀ BB

#$, ☆□광역시의회 ♡♡위원회 ◀◀ BC #$

★★

(17)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지방재정법」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 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및「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예산집행 10원칙 중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1건 59천원에 대하여 2017회계연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2018회계연도에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현황

(단위 : 원)

3. 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부당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지방자 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 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 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용일 지출일 지출금액 지출내용 채권자(수령자)

2017.12.27 2018.01.09 59,000 재단 특례보증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련 업무협의 ○△

(18)

그러나,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표3]과 같이 前 소송 계약 직원, 前 시의회 의장 자녀 결혼 축의금 및 구청장 출판회 부조금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다.

[표 3] 축의 ․ 부의금 부당 집행 현황

(단위 : 원)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4.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부적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 기관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집행 기준」Ⅱ. 주요항목별 집행지침 2. 경비 가. 일반집행기준에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고 하였다.

또한, 인천신용보증재단「직제규정」제2조에서 임원은 이사장 및 감사와 이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목록- 업무추진비’는 익월 공개하는 것으로 공표시기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상임이사가 취임한 2017년 2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기관장(이사장) 업무추진비만을 공개하고 있다.

집행일자 금액 집행내용 채권자(수령자)

2013.02.22 50,000 BD 전 소송계약직원 자녀 결혼 축의금 지급 BD 2013.05.31 50,000 전 시의회 BE 의장 자녀 결혼 축의금지급 BE

2013.06.13 50,000 BF 인천○◇구청장 출판회 부조금 지급 인천○◇구청장

(19)

[표 4]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재구성

5. 물품수불부 미관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행정안 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장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지방 출자·출연기관 예 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 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 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총 6건 2,425천원에 대하여

(20)

구입한 기념품 및 격려품 물품수불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고 있다.

[표 5] 기념품 및 격려품 구매 현황

(단위 : 원, 개)

구입일자 집행내용 품명 단가 수량 금액

2013.05.16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특례보증 관련 대외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용 지급 양면시계 49,000 16 784,000

2013.12.09 특별고용인력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격려금품 지급 ▩◐ 89,000 9 801,000 2014.06.13 재단 설립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구입 비용 지급 방자수저세트 63,000 1 63,000 2015.09.17 <일반> 대외 유관기관 (타 보증기관) 선물 구입비 지급 홍삼선물세트 50,430 7 353,000 2016.05.27 (영업관리부) 채권관리 및 민원CS 담당 강사 선물 구입 넥타이 47,000 2 94,000

2017.04.27 <일반> 2017년 4월 이사회협의회 관련 토산품 지급 ▩◑특산품

선물세트 30,000 11 330,000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시정]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2017년 2월 취임한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및 인천 신용보증재단「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지침」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함께 엄중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1)

[일련번호 5]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행정안 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장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참고1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 에는 별표 제1호 서식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 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임직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고, 지출 담당자는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부서별 신용카드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또한,「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참고3 신용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 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 책임자에게 즉 반납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직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직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2)

그러나,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표1]과 같이 감사일 현재 발급․사용중인 총 31개의 법인카드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별 비밀번호 부여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직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직원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에 대한 상호확인 및 서면 기명 날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 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반납 조치하는 등 신용카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직원이 2명인 부서를 포함하여 부서별(이사장 포함, 감사실 제외)로 부서장 및 서무에게 각 1개씩 최소 2개의 법인카드를 발급․사용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표 1] 신용카드 보유 현황

연번 카드번호 카드명 사용목적 사용부서 비

1 x140-x144-xxxx-xxxx ♣♣(1)농협BC클린카드 ♣♣ 카드(1) ◎◎

2 x140-x143-xxxx-xxxx ♣♣(2)농협BC클린카드 ♣♣ 카드(2) ◎◎

3 x140-x144-xxxx-xxxx (♤♤) 농협BC클린카드 ♤♤ ◎◎

4 x140-x144-xxxx-xxxx (●●)농협BC클린카드 ●●장 ●●

5 x140-x144-xxxx-xxxx (♠♠본부장)농협BC클린카드 ♠♠본부장 ◎◎

6 x140-x144-xxxx-xxxx (◎◎장)농협BC클린카드 ◎◎장 ◎◎

7 x140-x144-xxxx-xxxx (◎◎서무)농협BC클린카드 ◎◎ 서무 ◎◎

8 x140-x143-xxxx-xxxx (◆◆본부장)농협BC클린카드 ◆◆본부장 ◆◆

9 x140-x143-xxxx-xxxx (◆◆)농협BC클린카드 ◆◆ 서무 ◆◆

10 x140-x143-xxxx-xxxx (□□장)농협BC클린카드 □□장 □□

11 x140-x143-xxxx-xxxx (□□서무)농협BC클린카드 □□ 서무 □□

12 x410-x491-xxxx-xxxx (▤▤) 국민카드 우체국결제 ▤▤ 우체국 결제 ◎◎

13 x140-x144-xxxx-xxxx (▲▲장)농협BC클린카드 ▲▲장 ◎◎

14 x140-x144-xxxx-xxxx (▲▲서무)농협BC클린카드 ▲▲ 서무 ▲▲

15 x140-x143-xxxx-xxxx (★★장) 농협BC클린카드 ★★장 ★★

16 x140-x143-xxxx-xxxx (★★서무)농협BC클린카드 ★★ 서무 ★★

17 x140-x144-xxxx-xxxx (○◇장)농협BC클린카드 ○◇장 ○◇

18 x140-x143-xxxx-xxxx (○◇서무)농협BC클린카드 ○◇서무 ○◇

(23)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시정] ① 현재 보유중인 31개의 신용카드에 대해서 발급대장 작성 후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밀번호도 모두 부여 후 보안을 유지하여 관리하시고 향후 담당 임직원 교체 시 반드시 변경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직원 교체 및 직제의 개폐 시 반드시 전․후임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 전표를 상호확인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토록 하여 주시고, 부서현원, 신용카드 활용 필요성 및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부서 별로 최소한도로 발급․사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카드번호 카드명 사용목적 사용부서 비

19 x140-x144-xxxx-xxxx (○□장)농협BC클린카드 ○□장 ○□

20 x140-x143-xxxx-xxxx (○□서무)농협BC클린카드 ○□ 서무 ○□

21 x140-x143-xxxx-xxxx (◇◇장)농협BC클린카드 ◇◇장 ◇◇

22 x140-x143-xxxx-xxxx (◇◇서무)농협BC클린카드 ◇◇ 서무 ◇◇

23 x140-x144-xxxx-xxxx (△△장)농협BC클린카드(갱신) △△장 △△

24 x140-x144-xxxx-xxxx (△△서무)농협BC클린카드(갱신) △△서무 △△

25 x140-x144-xxxx-xxxx (☆☆장)농협BC클린카드 ☆☆장 ☆☆

26 x140-x143-xxxx-xxxx (☆☆서무)농협BC클린카드 ☆☆서무 ☆☆

27 x140-x144-xxxx-xxxx (▤▤업무용차량)농협BC클린카드 업무용 차량관리비 지출 ◎◎

28 x585-x540-xxxx-xxxx (☆☆)전자소송용하나SK카드 ☆☆전자소송용 ☆☆

29 x410-x491-xxxx-xxxx (▥▥) 국민카드 우체국결제 ▥▥ 우체국 결제 △▽

30 x430-x144-xxxx-xxxx (◎◎) 하이패스 농협BC카드 관용차(▣▣)하이패스카드 ◎◎

31 x430-x144-xxxx-xxxx 농협 하이패스 카드(◈◈ 관용차) 관용차(◈◈) 하이패스 카드 ◎◎

(24)

[일련번호 6]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여유 자금(기본재산) 운용 미흡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표 1]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자산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8. 7. 31 현재) 기관별

구 분

출 연 금

결손금누 적 기 본 합 계 인천시 재 산

(기초단체) 중앙정부 금융기관 금융기관의무출연 설립시 금 액 266,816 112,203

(6,945) 37,470 74,844 36,499 5,800 △72,120 194,696 비 율 100.0 42.1 14.0 28.0 13.7 2.2

상기 [표 1]과 같이「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금 융회사등1)의 대출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 제31조에 따라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에 필요 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

2. 국채·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매입의 방법으로 운용하

1)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

(25)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ㄱ위원회 운영기준」제2조는 내부위원2) 3인과 이사장 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3인 이내로 총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 조에서 참석수당을 100천 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신 용보증재단의「ㄱ위원회 운영기준」제4조에서는 분기별 예치금 분석, 자금 운용 에 대한 방향 제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제3호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매입에 관한 운용계획을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1. ㄱ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 미흡

인천신용보증재단 ◲부에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ㄱ위원회 운영기준」제2 조에 따라 이사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함에 있어, [표 2]와 같 이 2013년부터 2018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특정은행의 지점장 또는 영업부장을 당연직처럼 임기 제한없이 구성하고, 분기별 예치금 분석후 만기도래하는 금융기 관간 금리경쟁 유도를 통한 정기예금 재예치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참여수당 100천 원을 지급하였다.

□□은행, ○○은행 등의 특정 4개 은행의 지점장 또는 영업부장은 자금유치 등의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으며 여러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자금운 영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이 미흡하였다.

[표 2] 외부위원 구성원 타 기관과의 비교 현황

(2018. 8.31 현재)

기관별 외부위원 구성원

인천신용보증재단

2013. ~ 2015.10.25 2015. 10.26 ~ 현재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 (또는 영업부장)

○○은행 금융센터장

●●은행 또는 ◉◉은행 지점장

◒◒ ◗◗부 ◻◻과장, ◼◼증권 부장, ◽◽재단 사무국장

◔◔ ▪▪연구소 위원, ▫▫협회 위원

◕◕ ▾▾도 주관과장, 은행본부장, 연구원, 공인회계사

◑◑ ◊◊진흥원, 증권회사 직원 2명

(26)

2.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 및 합리적인 자금운영 미흡

인천신용보증재단 ◲부의 [표 3]의 2018년 1월중 만기도래하는 정기예금의 재예치 기준을 보면,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과 지점이 입주하고 있는 □□은행 ㅁ지점(2,000,000천 원)과 ㄷ센터(1,500,000천 원) 입주에 따른 상생과 특별금리 제 시를 이유로, 2건 3,500,000천 원 상당의 재예치금을 타 은행과 금리 경쟁 및 비교 검토없이 해당 □□은행 각 지점으로부터 받은 특별금리제안서만을 토대로 재예치 하였다.

[표 3] 2018년 1월중 만기도래하는 정기예금의 예치 기준

(단위 :천원 2018. 7월말 현재)

금융기관별  예치금액   만기 예치기간 예치 기준  만기예치

금리

재예치 금리 총계 14,700,000

(ㅂ지점) 2,000,000 2017. 1.13∼2018. 1.26 7개 지점 금리 제안 받아 재예치 1.8 2.31

□□은행

(ㅁ지점) 2,000,000 2017. 1.13∼2018. 1.26

재단의 지점은 □□은행 소유의 건물에 임차중으로 상생 및 특별금리 제시로 재예치

1.51 1.96

□□은행

(ㄷ센터) 1,500,000 2017. 1.13∼2018. 1.26 “ 1.51 1.96

○○은행

(ㅅ지점) 800,000 2018. 1.26∼2019. 1.29

◬ 창업금융지원 인천시 지역특화 보증 업무협약3)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신규)

- 1.99

○○은행

(ㅅ지점) 700,000 2018. 1.26∼2019. 1.29 “ - 1.99

○○은행

(ㅅ지점) 700,000 2017. 1.31∼2018. 2. 2 “ 1.44 2.05

◉◉은행

(ㅇ 지점) 2,000,000 2017. 1.31∼2018. 2. 2 8개 지점 금리 제안 받아 해지후

▣▣으로 이전 예치 1.65 2.33

▤▤

(ㅈ점) 500,000 2017. 1.31∼2018. 2. 2 “ 1.8 2.33

▣▣ 1,500,000 2017. 1.31∼2018. 2. 2 8개 지점 금리 제안 받아 재예치 1.8 2.33

▥▥ 2,000,000 2017. 1.31∼2018. 2. 2 “ 1.8 2.4

○○은행 1,000,000 2017. 1.31∼2018. 2. 2 소기업, 소상공인 인천시 지역특화보증을 1.45 2.01

(27)

2018년 8월 말 현재 [표 4-1]과 같이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6개소중 3개소가

□□은행 소유 건물에 입주중이며 특히 지점에 경우 408.59㎡ 사용면적에 대해 2003년 08월 지점 개설시부터 현재까지 무상 입주중이다. 지점의 경우 2014년 11월 △△은행 ㅊ지점에서 이전하였고 지점은 2013년 10월 지점 개설시 □□은 행 소유 건물에 입주하였으며, [표4-2]에서와 같이 입주건물 소유은행과의 상생 및 특별금리 제시의 사유로 한 계좌당 최소 1,500,000천 원에서 최대 8,000,000천 원에 상당하는 여유자금을 6개 계좌에 나누어 총 16,700,000천 원에 상당하는 금 액을 다른 금융기관과 금리 경쟁 또는 금리 비교 검토없이 해당 □□은행지점의 특별금리제안서만을 토대로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함으로써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 금운영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표 4-1]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입주 현황

(단위 : 천원 / 2018. 8월말 현재)

[표 4-2] □□은행 건물 입주 사유으로 인한 정기예금 예치 현황

(2018. 8월 말 현재 / 단위 : 천원)

3) 일반보증(정부· 시· 재단 등이 365일 보증하는 사업), 특례보증(‘일자리창출’과 같이 한시적 보증으로 취급은행을 공개입찰로 선정), 인천시지역특화보증(금융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출연금의 15 인천신용보증

재단지점  금융기관별 예치금액   만기 예치기간 예치 기준(내부결재 기안문)  만기

금리 최 초

예치일 총계 16,700,000

지점 □□은행 1,500,000 2018. 1.26∼2019. 1.29 재단의 지점이 □□은행 1.96 2014.

지점별 인천신용보증재단지점

소재지 계약면적

(전용면적) 소유자 임대보증금 입주 시기

◧지점 인천 408.59㎡ □□은행 무상 2003년 08월

지점 개설

◨지점 인천 459.38㎡ □□은행 20,000 2014년 11월

ㅊ에서 이전△△은행

◩지점 인천 337.6㎡

(238.01㎡) □□은행 30,000 2013년10월 지점 개설

◪지점 인천 2,353.88㎡

(1,130.49㎡) 인천광역시 4,902,278

(일괄계약) 2010년 08월 ㄱ에서 이전

◫지점 인천 317.85㎡ 개인

(A, B) 120,000 2016년 07월 ㄴ에서 이전

◬지점 인천 396.69㎡ 개인

(C, D) 320,000 2009년 06월 지점개설

(28)

3. 자금운용 관련 자체규정 부재

[표 5]의 금융기관별 여유자금운용을 살펴보면 2017년 결산기준 여유자금 총 155,347,270천 원중 제1금융권4) □□은행·○○은행 등 6개 기관에 정기예금 68,800,000천원(44.3%), 제2금융권 ▣▣·▤▤의 등 4개 기관에 정기예금 63,197,000천 원(40.7%), 유가증권 23,350,270천 원(15.0%)으로 제1금융권과 제2금 융권이 비슷한 예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최단 2020년에서 최장기 2025년에 만기도래하는 금융채권5)으로 보유중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부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예금 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단, 2015년 ▤▤에 예치 된 20억 원 2년 예치 예외)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해 금리동향을 감안한 1년 초과 하는 정기예금의 예치 검토는 없는 상태이다.

[표 5]과 같이 2017년 결산기준 제1금융권은 정기예금은 □□은행이 35,200,000천 원(51.2%), ○○은행과 △△은행이 각각 9,300,000천 원(13.5%) 등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은행의 비중이 높으며 제2금융권에서는 ▣▣이

4) 제1금융권 : 일반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제2금융권 :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제3금융권 : 대부 업체, 사채업체

(ㄷ센터) 소유의 ㄷ센터 건물에

임차중으로 상생 및 특별금리

제시로 재예치 1. 2

“ “ 8,000,000 2018. 5.31∼2019. 6. 7 “ 1.96 2015.

5.29

지점 □□은행

(ㄹ지부) 2,000,000 2017.12.22∼2019. 1. 3

재단의 지점이 □□은행 소유의 ㄹ지부 건물에 임차중으로 상생 및 특별금리 제시로 재예치

2.02 2013.

12.16

“ “ 1,200,000 2018. 6.27∼2019. 6.27 “ 2.02 2015.

6. 1.

지점 □□은행

(ㅁ지점) 2,000,000 2017. 12.22∼2019. 1. 3

재단의 지점이 □□은행 소유의 건물에 임차중으로 상생 및 특별금리 제시로 재예치

2.02 2013.

12.16.

“ “ 2,000,000 2018. 1.26∼2019. 1.29 “ 1.96 2013.

12.31

(29)

25,000,000천 원(39.6%), ▤▤ 23,600,000천 원(37.3%), ▥▥ 11,000,000천 원(17.4%) 를 차지하여 ▣▣·▤▤의 예치비율이 높은 상태로 2018. 7. 31.기준 정기예금 한 계좌당 최소 48,500천 원에서 최대 8,000,000천 원 단위로 운영중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부에서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치 금융기관의 선정기준 등이 부재하며, □□은행·○○은행 등의 제1금융권 등의 경우,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지점에 상관없이 은행별 50백만 원이고, 제2 금융권의 ▣▣·▤▤의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각 기관별 50백만 원까 지 보호된다. 따라서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자금 분포, 금융기관별, 기간별, 금액 별 등을 감안한 자금위험관리 방안이 필요하지만 관련 자체 규정이 부재한 상황 이다.

[표 5] 인천신용보증재단 여유자금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결산기준)

종류별 금융권별 금융기관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100%)총 계 142,731,224 146,192,345 155,347,270

정기 예금

1금융권 (44.3%)

소계  87,700,000 79,382,000 68,800,000(100%)

□□은행 51,200,000 40,182,000 35,200,000(51.2%)

○○은행 5,200,000 6,700,000 9,300,000(13.5%)

△△은행 10,300,000 8,500,000 9,300,000(13.5%)

▨▨은행 -  3,500,000 5,500,000(8.0%)

◉◉은행 13,000,000 10,500,000 5,000,000(7.3%)

●●은행 8,000,000 10,000,000 4,500,000(6.5%)

2금융권 (40.7%)

소계 46,745,000 47,397,000 63,197,000(100%)

▣▣ 14,000,000 15,500,000 25,000,000(39.6%)

▤▤ 19,600,000 24,100,000 23,600,000(37.3%)

▥▥ 7,200,000 4,000,000 11,000,000(17.4%)

▦▦ 2,700,000 2,700,000 1,500,000(2.3%)

▧▧ -  -  1,000,000(1.6%)

▨▨   1,000,000 1,000,000(1.6%)

▩▩ 2,517,500 48,500 48,500(0.1%) 48,500(0.1%) 48,500

727,500

유가

증권 (15.0%)

소계 8,286,224 19,413,345 23,350,270(100%) 상품별 만기는 2020년  ◉◉은행 4,994,839 4,987,730 7,952,452(34%)

□□은행 700,708 701,141 701,589(3.0%)

(30)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①ㄱ위원회 외부위원을 임기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여 재구성하 시고 ②여유자금 예치 금융기관 선정기준, 예치기간 등 자금운용 관련 자체규정 을 마련하여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 및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시기 바랍 니다.

 △△은행 1,494,896 1,491,932 1,488,866(6.4%)

◊◊은행 100,687 9,096,844 10,077,295(43.2%)

(31)

[일련번호 7]

인 천 광 역 시

시정ž개선ž주의 요구

제 목 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약 규정 개정 소홀

2014. 9. 25.에 제정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 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을 준용하고,「지방출자출연법」제2조제4항에 따 르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2014. 9. 25.)에 맞추어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약규정」을 개정하여 관련법에 따라 계약 업무를 추진했 어야 하나,「지방출자출연법」제정 이후 2번(2014. 12. 29., 2016. 12. 19.)에 걸쳐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약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지방출자 출연법」의 반영을 소홀히 하여 관련법에 맞지 않게 계약 업무를 처리하였다.

2. 계약체결 부적정

인건비 및 수당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비 및 행사홍보비 등 출연기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32)

한다.「인천신용보증재단 계약규정」제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 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인천신용보증재단 계약규정」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같은 규정 제8조제 3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 약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표 1]과 같이 무인 기계경비 및 지점 청소 용역, 재단 홈페이지 및 사무용 기기 유지보수 용역 등 계약이 필요한 용역에 대하여 매년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계약체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장 15년 전에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감사일 현재까지 과업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 급하였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인천신용보증 재단 계약규정」제40조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 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 32조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도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표 1]의 “지점 청소용역” 계약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와 계약 체결 후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 출자ž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서 정한 예산집행 10대 원칙에 따 르면 출자ž출연 기관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점 청소와 사무용기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지점별로 분할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

(33)

다. [표 1]에서 “지점 청소”와 “사무용기기 유지보수 용역”의 2018년 연간 예산 액을 보면 재단 전체를 통합 발주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표 1】 부적정 계약체결 현황(연간 계약)

(단위 : 천원)

용 역 명 연 간

예산금액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비고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회계자문 6,000 2013.05.**. 3,960 ◇◇ - 서울

노무자문 4,800 2013.08.12. 3,120 ◈◈ - 인천

무인 기계 경비

◉◉

15,600

2010.08.13. 3,168

◆◆ A 서울

◊◊ 2003.07.16. 1,188

○○ 2016.06.22. 1,716

◐◐ 2014.10.22. 1,782

◑◑ 2009.05.07. 1,584

▩▩ 2013.09.**. 1,848

▨▨ 2015.06.02. 1,848

홈페이지 유지보수 12,000 2013.01.01. 3,300 ◍◍ B 인천

지점 청소

▧▧

28,800

2014.01.23. 4,920 - C -

사업자 미등록

▦▦ 2018.07.10. 3,120 - D -

▥▥ 2017.04.19. 4,800 - E -

▤▤ 2014.10.12. 3,840 - F -

▣▣ 2018.06.10. 4,200 - G -

사무용기기 유지보수

프린터

28,800

2017.07.**. 13,358

◒◒ H 인천

복사기(◪◪) 2017.12.14. 1,320 컬러프린터

(◩◩) 2018.04.12. 1,716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 1]에서 무인 기계경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도 수년간 계속 이행 해야 하는 용역이면서 가격의 안정과 물자조달의 원활을 위하여 장기계속계약으 로 체결함이 재단에 현저하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인천신용 보증재단 계약규정」제26조 및 제88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여 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계약상대자를 선정, 특정인과 지속적인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

위 지침 제94조(공정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같은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관련 사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에

[r]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 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