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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13호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제33조4항에 의거 고시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고시2004-141호, 고시2006-89호)에 대하여 관리기본계획의 업종별배치계획 및 입주관리계획의 변경내용 등을 고시합니다

2006. 11. .

인 천 광 역 시 장

□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2004. 8. 5고시(2004-141호) - 2006. 5.22고시(2006-89호) ○ 관리대상 산업단지

-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 산업단지명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 주요업종 : IT제조업, 서비스, R&D 등 ○ 산업단지 변경분야

- 산업시설용지 용도 : 용도구역별 면적 - 업종별 배치계획 : 용도별 필지수 및 면적

- 입주관리계획 : 입지대상 유치업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분양한도, 분양 및 입주절차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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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27.월요일

Ⅰ.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관별 관리대상 산업단지 현황

번호 관 리 기 관 관리대상 산업단지명 주요업종, 특성

1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

공단 인천지방산업단지

전 제조업

다만, 공해과다 배출업종 (아스콘, 레미콘, 도축, 도정 업 등) 용수대량 소비업종 (염색, 원모피처리 및 가공, 펄프제조업 등)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2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

공단 인천기계산업단지 기계 및 조립금속

3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주물, 주물관련, 비금속광물, 기계장비 4 강화군 하점지방산업단지 업종제한 없음

5 (재)송도테크노파크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전자 ․ 정보, 정밀기계, 메카트로닉스, 생물산업, 신소재

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

역청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IT(RFID/USN)관련 제조업, 서비스, R&D 등

2. 지방산업단지 관리 기본 방향

가. 산업단지 관리대상 관리기관별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 우선순위 및 사후관리를 내용으로 한 세부 기본계 획 수립

다. 중소기업의 입지지원, 공해업종 등 특정공장의 합리적 배치로 지 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산업단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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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화, 협동화, 계열화 및 공단 지원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 산업단지 입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 배치계 획의 수립시행

마. 입주기업체의 안정 가동지원, 근로복지 증진, 산업평화 정착유도 및 공해 없는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바.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원칙 적으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사. 동 고시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한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규칙 제정 공포시 까지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산 업단지 관리업무 및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업무 전부를 위탁․ 위 임받은 것으로 간주

3. 용도별 구획, 공장배치 및 사후관리 계획

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 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나. 용도지역별 구역의 면적, 동 구역 안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및 산업단지로 관리할 면적은 산집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 및 산업자원부 고시에 준함.

다. 공장 기타시설의 배치계획은 관리기관이 본 계획의 범위내에서 세 부배치 계획을 정하여 시행. 단, 관리기관은 최초 분양의 경우 적 격 신청면적에 맞추어 동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음.

라.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장 기타시설의 입주의 적절성 및 입 주기업체 또는 기관의 입주계약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 한 사후관리를 실시함

마.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산집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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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 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번호 산업단지명

관리대상 및 용도별 구역면적 (㎡)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 지 1 인천지방산업단지 1,136,269 1,001,046 327 134,896 - 2 인천기계산업단지 350,185 292,964 - 57,221 - 3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938,624.5 766,266.5 25,751.7 117,370.3 29,236 4 강화하점지방산업단지 58,688 42,929 1,540 9,891 4,328 5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453,523 168,080 190,911 65,133 29,399 6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2,075,133 431,242 533,133 941,259 169,499

Ⅱ.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나) 조성목적

○ 기술혁신, 인력.R&D 및 첨단기술기업의 집적확산지 ○ 산 ․ 학 ․ 연 결합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기지 ○ 연구, 생산,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단지 다) 추진경위

○ 1979. 9. 24 :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 1984. 8. 7 : 2001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 1990. 11. 12 :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 승인(17.7㎢)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총괄 01402-6928)

○ 1991. 5. 9 :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신청 ○ 1994. 8. 3 :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관리 58163-985)

○ 1997. 12. 23 : 테크노파크 입지결정(산업자원부)

○ 2000. 1. 20 : 송도 2,4공구 매립준공(인천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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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9. 22 : 지방산업단지 지정

○ 2001. 5. 2 : 지식정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01. 5. 31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완료

○ 2001. 9. 6 : 송도테크노파크 기반시설공사 착공

○ 2002. 3. 20 : 송도정보화신도시 국제비즈니스센터 개발 및 기타사업 조성을 위한 토지공급계약 체결

○ 2002. 11. : 지식정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확정 ○ 2003. 8. 6 : 경제자유구역 지정

○ 2006. 5. 22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 2006. 10. 31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4) 분양현황

(단위 : ㎡, 06.10월현재)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분양대상 분 양 미분양 기관

2,075,133 968,375 327,629 640,746

2000-

2005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용지 273,090 273,090 263,970 9,120

주상복합용지 12,958 12,958 - 12,958

상업업무용지 133,044 133,044 - 133,044

산업시설용지

지식기반서비스 194,062 194,062 - 194,062

지식기반R&D 45,005 45,005 7,333 37,672

지식기반제조업 192,175 192,175 28,249 163,926

교 육 용 지

지식기반산업지원교육 57,964 57,964 - 57,964

교육시설용지 56,077 56,077 28,077 28,000

공공시설용지 1,110,758 4,000 - 4,000

※ 산업시설용지(테크노파크시설용지) 359,010.7㎡ 제외〔관리기관 : (재)송도 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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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계획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천㎡)

산업시설용지 교육용지

산업시설용지 교육용지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식기반R

& D

지식기반 제 조 업

지식기반산 업지원교육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식기반

R & D 지식기반

제 조 업 지식기반산업지원교육

계 74 8 31 2 115 194 45 192 57 488

‘06.10월현재 - 1 5 6 - 7 28 35

향 후 계 획 74 7 26 2 109 194 38 164 57 453 ※ 입주업체 : 4개기업 6개필지(35,582㎡)

6) 입지여건

시설명 ‘06. 10월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동서축으로 광로 3-5호선인 해안순환도로(폭40m)와 광로 3-14호선 (폭40m) 이 위치해 있고

◦남북축으로는 지하철 1호선 구간인 연수로(폭50m)와 남동로 동로(폭40m)가 주간선도로축을 형성하고 있음

2006- 2010

◦인천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지산단지 진입도로

인천광역시

철 도 ◦인천지하철1호선 동막역 2002-

2009 ◦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동막역 ⇔ 송도신도시: 6.7㎞ 인천도시 철도기획단

항 만 ◦ 인천항 이용 - 하역능력 : 천톤 - 접안능력 : 선좌

◦송도남외항 및 남외항 건설

◦기존항만 정비 및 확충

인천지방 항만청

용 수 ◦용수수요량 : 255,424㎥/일 - 인천광역시

전 력 ◦최대부하 : 620,297kw 수요부하 : 895,993kVA

◦변전소 : 5개소 - 한국전력

통 신 ◦통신수요 : 358,700회선

◦멀티미디오 정보센터

◦정보산업지원센터,연구교육 지원센터,국제교류지원센터 및 생활지원센터 등의 자체적인 ATM건망 구성

한국통신

환 경

◦오수중계펌프장 : 1구역내위치 1,600㎡

◦하수종말처리장 : 4공구내위치 131,842㎡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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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1) 목 표

○ 산업, 연구, 교육, 주거, 상업, 문화 및 복지기능이 복합된 첨 단산업단지 건설

○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및 지원활동의 전개로 첨단산업활동 지원 ○ 산. 학. 연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연구결과를 산업과 연계토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국제업무단지의 조성과 연계한 21세기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로 육성 발전도모

○ 정보교환, 기술협조, 시장개척 등이 원활하도록 유사 업종별로 집단화하고 업종별 계열화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화 제고 ○ 첨단업종 기업체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 확보

및 지원기 관 설치. 운영

○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도래에 따른 u-IT클러스터 구축 ○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구역별 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2,075,133 431,242 533,133 941,259 169,499

※ 용지별 관리 담당부서

▷ 산업용지(지식기반서비스,지식기반R&D,지식기반제조업,지식기반산 업지원교육) : 투자유치본부(첨단산업팀)

▷ 기타용지(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 녹지) : 용지별 담당분야 부서 관리

- 산업시설용지(교육용지) 세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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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합 계 산 업 시 설 용 지 교 육 용 지

지식기반서비스 지식기반 R&D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산업지원교육용지

489,206 194,062 45,005 192,175 57,964

2) 용지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용지

①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② 지식산업 및 연구개발업(연구소)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자원부장관리 고시한 첨단업종 및 일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④ 산업단지내에 생활편익을 지원하기 위한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용 지 별 위 치 지 정 용 도

지식기반서비스용지

Ia-1, Ia-7, Ia-9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에한함),

교육연구시설(‘나’목내지 바’목에한함) Ia-2~Ia-6,

Ia-8, Ia-10, Ia-11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설소 및 단란주점 제외),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에한함),

교육연구시설

지식기반R&D용지 Ib-1~Ib-2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유치업종 : 전자 ∙ 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재,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소)

지식기반제조업용지

Ic-1, Ic-2(2~7), Ic-3~Ic-9

○ 공장(아파트형공장, 비공해업종)

(유치업종 : 전자 ․ 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재)

Ic-2(1) ○ 공장 및 부대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 불허용도(공통사항)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2) 지식기반산업지원교육용지

용 지 별 위 치 지 정 용 도

지식기반산업지원

교육용지 Ka-1, Ka-2

○ 지정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연구소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26)

(3) 기타 용지

○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반상업용지, 지식기반산 업지원상업용지, 교육시설용지, 공공업무용지에 건축할 건축 물의 범위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다. 업종별 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업 종 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06. 10월 현재 향후계획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115 489,206 6 35,582 109 453,624

지식기반서 비스업

소 계 74 194,062 - - 74 194,062

정보통신서비스 󰋻통신업

74 194,062 - - 74 194,062 소프트웨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및기술개발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상음반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지식기반 R&D 8 45,005 1 7,333 7 37,672

지식기반제 조 업

소 계 31 192,175 5 28,249 26 163,926

전자.정보기기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2 152,981 - - 22 152,981

메카트로닉스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 11,279 2 11,279 - -

전자․전자기 기,정밀기기, 신소재,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업,

󰋻고무및플라스틱제조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제조업

7 27,915 3 16,970 4 57,964

지식기반산업지원교육 2 57,964 - - 2 5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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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기준

(1) 지식정보산업기능과 관련된 서비스, R&D, 제조업기능의 유기 적인 연계를 위해 송도신도시의 기본계획상 지식정보산업기능 축내에 배치

(2) 지식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서비스 기능과 지식기반 R&D 기능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고 각 기능별로 집단 화 배치

(3) 업종배치기준에 따라 도로를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하되, 대형 획지는 분할 이 가능하도록 계획의 융통성 부여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Master Plan(산업연구원, ‘99.10) 및 송도지식정보산 업단지 지구단위계획(2006. 4), 산집법, 산업 단지관리지침에 의거 한국표준 산업 분류상 다음의 업종

※ 단, 산집법시행령 제6조 ⑦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음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유치업종 분류>

구분(가구명) 유치업종(권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비고

Ia-1`~

Ia-11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관련업

󰋻통신업 󰋻수리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사업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개발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2, 64, 72, 73, 74, 75, 87, 92

<지식기반 R&D 용지>

○ 유치업종(권장) : 전자, 전기,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 소재, 소프트웨어, 관련연구소 및 연구개발법

※ 시험생산시설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준용할 수 있다.

(28)

<지식기반 제조업용지의 유치업종 분류>

구 분

(가구명) 유치업종(지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비 고

Ic-1~Ic- 5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25, 28, 29, 30, 31, 32, 33 전자.정보기기

Ic-6, Ic-7, Ic-8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25, 26, 27, 31, 32

전자,정보기기 정밀기기, 신소재,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Ic-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 메카트로닉스

※ 한국분류산업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 라 조정 가능

2)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제6 조에 의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제38조(입주계약 등)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및기관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 ․ 허가 등을 받 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산집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경제자유 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환경관련법(수질, 대기, 소음 ․ 진동 등),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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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우선수위

- 입주심의위원회 또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투자유치심사)에서 선 정된 업체

- 심사위원회의 워원구성, 심사기준, 위원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 도로 수립 및 운영

- u-IT클러스터 등 전략적 목적에 따르는 주요시책사업에 부합되 는 기업

<입주우선순위 결정요소>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의 제2 항에서 정한 투자에 해당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을 우선선정 ▶ Target 외국계 기업분야

1. 첨단기술분야 [IT, RFID/USN 및 R&D 분야]

- 세계 유수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NYSE, AMEX, NASDAQ, 동경증권거래소 등)

- 포츈지 선정 세계 1,000대 기업

- 재경부에 의해 고시된 고도기술수반사업 -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2. 대규모 개발사업 [물류, 국제비즈니스, 컨벤션, 관광 및 문화 등]

- 포츈지 선정 세계 1,000대 기업

- 국내 20대 대기업(자회사 포함)과 외국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하는 개발사업

▶ 입주기업 평가 기준 ○ 기업에 대한 평가

- 투자자 신용 조사 : 기업규모, 신용도, 상장 여부, 최근 년도 기업 재무 재표 등

- 기술능력 평가 : 경영자 및 임원의 이력, 지적재산권 보 유 현황, ISO, CMM등 국제 표준 수준, 석박사 보유 현 황, 국내 합작 파트너의 기술 능력 등

(30)

- 송도지식기반사업과 적합성 : 당해 유지대상지 부합여부, 기 수립된 도시계획과 부합여부, 기반 시설과 적합성 여부 등 ○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 자금조달계획 : 소요 자금 조달 방안 및 재무 예측의 타당성

- 시장 적합성 : 국내외 경쟁 상황 및 개발 전략의 합리성 - 지역경제 파급효과 : 고용 창출 인력, 지역 업체와 협력

관계 등

- 마케팅 계획의 타당성 : 마케팅 투자 규모, 방법 및 전략 의 타당성 등

▶ 개발사업자 평가 기준 ○ 기업에 대한 평가

-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 : 자본금, 신용등급, 최근 5년간 사 업실적 등

- 사업 능력에 대한 평가 : 최근 5년간의 유사시설 개발, 시 공 및 운영실적, 한국 및 인접 국가 사업 실적 등

○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 기업유치 및 분양계획의 타당성

- 인천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주 식 제공 등)

- 국내 합작사의 신용 및 사업 실적 등 4) 분양한도

- 1기업 1필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입주신 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 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 공장 면적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면적이내〔다만, 관리권자의 승인(방침)을 득한 경 우에는 1기업 2필지 이상도 가능〕

(31)

2006. 11. 27.월요일

5) 분양 및 입주절차

① 용지분양(토지매매계약 등)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15일이 내 입주관리부서에 통보 ⇒ 분양팀

② 입주계약신청(공장,R&D등 사업계획서)수리 ⇒ 입주관리부서 ③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서 서명

④ 입주계약 확인서 교부

마. 사후관리계획 1) 목 표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함

2)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ᄋ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ᄋ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에 분양용지를 처분하 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 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 도할 수 있음.

ᄋ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고 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 여야 함

ᄋ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간내 계약 미체결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ᄋ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 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집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2)

□ 환경관리

ᄋ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 염, 소음.진동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 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ᄋ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 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관리

ᄋ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안전관리

ᄋ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 출소, 소방파 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 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ᄋ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 련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ᄋ 예비군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 단지의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 기반시설지원

ᄋ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 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 지원

ᄋ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장설립 및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ᄋ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완료신고시 관리기관은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33)

2006. 11. 27.월요일

2) 생산활동 지원

ᄋ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에 입주업체의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물류지원체제 구축 ᄋ 각종 가스 등 원활한 에너지공급으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

원도모

ᄋ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취업 알선,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병력 지정업체 지정관리 등을 통한 지원도모

3)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사업

ᄋ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

ᄋ 단지내에 사회복지회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 로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유휴인력의 취업기회 확대

ᄋ 공원시설내에 운동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 로자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체의 각종행사에 활용토 록 지원

4)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ᄋ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ᄋ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

ᄋ 지원기관의 적극유치 및 입주기업체 자문기관의 설치운영 ᄋ 입주기업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ᄋ 입주기업체에 대한 법률, 마케팅 서비스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3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14호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군․구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일

인천광역시장

1.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 ․ 구별 배정량

(단위:천㎡)

구 분 배 정 량

2006 2007 2008 계 비고

총 계

계 357 357 184 898

공업지역 320 320 164 804

개별입지 37 37 20 94

중 구

계 30 20 16 66

공업지역 30 20 16 66

개별입지 - - - -

동 구

계 8 8 3 19

공업지역 7 7 3 17

개별입지 1 1 - 2

남 구

계 4 4 1 9

공업지역 3 3 1 7

개별입지 1 1 - 2

남동구

계 52 52 21 125

공업지역 50 50 20 120

개별입지 2 2 1 5

(35)

2006. 11. 27.월요일

구 분 배 정 량

2006 2007 2008 계 비고

부평구

계 39 35 20 94

공업지역 38 35 20 93

개별입지 1 - - 1

계양구

계 25 35 4 64

공업지역 22 32 4 58

개별입지 3 3 - 6

서 구

계 140 120 72 332

공업지역 130 110 62 302

개별입지 10 10 10 30

강화군

계 11 11 7 29

공업지역 - - - -

개별입지 11 11 7 29

예 비

계 48 72 40 160

공업지역 39 64 38 141

개별입지 9 8 2 19

※예비물량(160천㎡)은 미 배정물량으로 군․구의 추가 수요발 생시 추가배정하며, 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 옹진군은 요 청시(필요시) 배정.

2. 적용기간 : 2006. 1. 1∼ 2008. 12.31 (3년간, 소급적용)

(36)

3. 집행조건

(1)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 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를 말함)이 200㎡이상인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 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2) 군․구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 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가)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나)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다)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로서, 종전건축물 연면적이내의 공장건축

라)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의 집단화단지 또는 공업용도로 계 획된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②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

된 지역

(37)

2006. 11. 27.월요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15호

인천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화물터미널)사업시행자 지정

인천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화물터미널)】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 행자 지정 및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440 - 3302) 및 연수구청 도 시녹지과(☏810-746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알립니다.

2006. 11.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유통업무설비, 화물터미널 ○ 명 칭 : 연수유통설비(화물터미널) 3. 사업시행 면적․규모

○ 시행지면적 : 84,444.4㎡

○ 토지이용계획

- 화물터미널 부지

․화물터미널/사무소 및 점포: 47,255.6㎡

․조경시설 1 : 1,648.7㎡

- 타 시설 부지

․대규모점포/도매센타 : 18,837.7㎡

․주차장 : 7,127.3㎡

․조경시설 2 : 2,849.5㎡

(38)

․도 로 : 6,245.6㎡

․기 타 : 480㎡

4. 사업시행자 ○ 화물터미널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12번지

- 성 명 : 주식회사 서부트럭터미널 대표이사 승 만 호 ○ 대규모점포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52-5번지 - 성 명 : (주)신세계 이 경 상

5.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관련없음(사업시행자지정 및 인가 동시 신청)

(39)

2006. 11. 27.월요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16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고시

2006 강화 교동지구,길정지구,삼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1. 2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목적 :경지정리된 농경지의 간.지선 경작로를 확․포장 하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경쟁력 제고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구역 : 교동지구, 길정지구, 삼산지구 나. 사업내용 :

- 당초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L=3,770m B=3m - 변경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L=4,138m B=3m

(40)

3. 소요사업비 : 416,000천원

지구명 위 치 수 혜 면 적 (ha)

사업예정 기 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군 읍 폭 길이(m) 면적

(㎡) 국 비 시 비 군 비

1,274 3 3,770 11,310 416,000 332,000 42,000 42,000 당초 4,138 1,2,414 416,000 332,000 42,000 42,000 변경

교동

424 2006.4월

~ 12월 3 1,820 5,460 208,000 166,000 21,000 21,000 당초 2,084 6,252 208,000 166,000 21,000 21,000 변경

길정

672 3 600 1,800 62,400 49,800 6,300 6,300 당초

636 1,908 62,400 49,800 6,300 6,300 변경

삼산

178 3 1,350 4,050 145,600 116,200 14,700 14,700 당초 1,418 4,254 145,600 116,200 14,700 14,700 변경

4. 사업예정기간 : 2006년 4월~2006년 12월

5. 사업의 효과 : 경지정리가 완료된 상기 지역의 주요 농로를 확․포 장하여 기계화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6. 사업 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강화지사

7. 기 타

○ 관련서류 열람(한국농촌공사 강화지사 032-934-2758)

(41)

2006. 11. 27.월요일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97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 행 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령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제310009호 (주)아이앤텔레콤 이 정 수

인천 서구 가정동540-4 명성프라자202

소재지변경지연 신고(3월이상)

영업정지 10일 (2006.11.17~2006.11.26)

2. 행정처분 일자 : 2006. 11. 17.

3. 행정처분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2의3호

(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9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 고합니다.

󰏚 등록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시 단 체 명 소재지 대표자 주 된 사 업

제2006-0-인천

광역시-35(구368)호 2006.11.17 인천국학운동 시민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1-13

백세빌딩 3층

김영일

선도문화 알리기 및 국학의 계승․발 전을 위한 사업

2006. 11. .

인 천 광 역 시 장

(43)

2006. 11. 27.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100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 물의 설계업․감리업을 등록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1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구 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자 비 고 설계업

(전문1종) 인천 나-32호 창 이앤씨

기술단(주) 신유정

남동구 구월동

1134 - 4 7층

2006.11.21 감리업

(전문) 인천 마-43호

(44)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위원장인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101호

등록공인공고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였으므로, 동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등록사유 :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2. 최초사용연월일 : 2006. 11. 20.

공인명 및 인영

(45)

2006. 11. 27.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105호

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허사업제한의 요구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 였으나 이사 또는 수치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의견진술) 일에 청문에 응하시어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 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의한 행정처분(영업 정지)

2. 대상업체

연번 업 체 명 업 종 등 록 번 호 영업소소재지

1 수산종합건설(주) 건축공사업 01-0802 인천 남구 학익2동 25-12 석목빌딩 501호 2 (주)예종종합건설 건축공사업 040141 인천 남구 학익동 25-12 석목빌딩 801호 3 테마종합건설(주) 건축공사업 건축04-433 인천 남구 주안동 929-13 대동빌딩 301호 4 마이다스종합건설 건축공사업 040078 인천 남구 용현동 572-45, 3층 5 (주)대창그린종합건설 건축공사업 040208 인천 남구 주안2동 720-7 선창빌딩 2층 6 경희종합건설(주) 토목공사업 040024 인천 남구 주안동 216-1, 4층

(46)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지방세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5.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

6. 청문일시 및 장소

- 청문일시 : 2006. 12. 8 10:00 ~ 17:00 - 장 소 : 인천광역시청 건설기획과 사무실 - 참석자 지참서류

․ 청문당사자(대표이사) 참석시: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 입증자료 ․ 대리인 참석시 : 참석자 신분증,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

명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입증자료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기획과(☎ 032-440-374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47)

2006. 11. 27.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106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 행 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령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제111669호 거산기술정보통신(주) 송 황 규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1-31번지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영업정지 1월 (2006.11.22~2006.12.21)

2. 행정처분 일자 : 2006. 11. 22.

3. 행정처분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3호

(48)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107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 행 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령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제120771호 (주)태경정보통신 최 헌 주

인천 서구 신현동 191-2번지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영업정지 1월 (2006.11.22~2006.12.21)

2. 행정처분 일자 : 2006. 11. 22.

3. 행정처분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3호

(49)

2006. 11. 27.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108호

측량업등록사항 변경등록 공고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2.

인 천 광 역 시 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변경사항 변경등록사항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일반측량업 (02-02 - 2008)

(주)청수엔지니어링 (송경자)

소재지

등록번호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49-1

02-03-20011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2-15

02-02-2008

(50)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109호

2006년도 하반기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공산품·공예품에 대 하여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상품으로 지정 추천함으로서 제품의 이미지 향 상과 품질향상 촉진으로 판로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우수제품 지정 희망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추천대상품목 :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및 공예품 2. 신청 및 지정

가. 신청기간 : 2006. 11. 24 ~ 2006. 12. 05(12일간)

나. 접 수 처 : 경제자유구역청(첨단산업팀), 군∙구(산업)경제과 다. 심사방법 : 품질우수제품 지정요령에 의거 심의의원 심의로

결정

라. 지정서교부 : 2006. 12. 20 부터

3. 신청서류 (시 홈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군∙구 비치) 가.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나. 생산․판매여건 개요서 1부

다. 기타 심사기준에 적합한 서류(타기관 인증서 등) 각 1부 4. 품질우수제품 지정 시 지원사항

가. 품질우수 추천마크 부여

나. 인천광역시 품질우수 제품 홍보물 제작 배포

다. 시·군·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및 각종 시책사업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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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27.월요일

5. 문 의 처

가.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공업지원팀 ☎ 032-440-2892 나. 경제자유구역청(첨단산업팀) 및 군․구의 지역(산업)경제과 나. 신청안내 및 신청서다운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 미래를여는 도시 → CEO도우미 → 지역 기업뉴스

2006. 11.

인 천 광 역 시 장

(52)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111호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11. 2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05. 6. 23 여성가족부 신설에 따른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시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 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를 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건강가정 에 관한 시행계획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해 건강가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

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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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2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12. 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 광역시장(참조: 가정청소년과장. 전화 440-3942, FAX 440-39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단체·법인 등)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정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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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 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법 제21조 부터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가 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천광역시건강가정위원회

제4조 (건강가정위원회) ①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시 여성복지보건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 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 시 교육청 가정업무 소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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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27.월요일

3.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건강가정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5.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건강가정관련 활동을 하는 자

제6조 (위원의 임기)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 되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 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제 3 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제12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및 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 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 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센터의 조직) ①센터는 센터장, 가정교육팀, 가정상담팀, 가정문화팀 및 그 외에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종사자는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 상이어야 한다.

②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관련공무원, 건강가정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 람으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 으로 정한다.

제14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 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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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27.월요일

제16조 (보고 및 조사)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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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112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 쑥골어린이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쑥골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 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 지장물 소유 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674), 남구청 환경녹지과 (880-4504), 남구청 도시정비과(880-44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11.2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699-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 명칭 : 쑥골어린이공원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공원 총면적(2,378.4㎡), 조경식재공사 외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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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27.월요일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 남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길 151번지(숭의동13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07. 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남구 도화동 (699-14)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0)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11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 검암1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검암1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674), 서구청 재무과(560-4744),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8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11.2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9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 명 칭 : 검암1근린공원조성(서구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공원 총면적(12,475.2㎡), 체육관 및 수영장 (건축면적:1,847.33㎡, 연면적5,354.33㎡)

(61)

2006. 11. 27.월요일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서곶길323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2008 .8.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서구 검암동 496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2)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114호

인천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440 - 3302) 및 연수구청 도 시관리과

(☎810-7466)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알립니다.

2006. 11. 27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신청요지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일원 <변 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유통업무설비

○ 명 칭 : 연수유통업무설비(화물터미널) 3. 사업시행 면적․규모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 <변경>

○주소: 서울 양천구 신정동 812번지

성명: (주)서부트럭터미널 대표이사 승 항 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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