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 , , 북항배후부지 북항배후부지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 ) 결정
결정 결정
결정((((변경 변경 변경 변경) ) ) ) 및 및 및 지형도면 및 지형도면 지형도면 지형도면 고시 고시 고시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3), 서구청 도시개발과 (전화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2013.
2013.
2013. 5. 5. 5. 5. 13 13 13 13
인 인 인
인 천 천 천 광 천 광 광 역 광 역 역 시 역 시 시 장 시 장 장 장
1. 결 결 결 결정 정 정취 정 취 취지 취 지 지 지 : 도 도 도 도시 시 시 시관 관 관리 관 리 리계 리 계 계 계획 획 획 획 ( 용 용도 용 용 도 도 도지 지 지 지역 역 역 역 , 지 지구 지 지 구 구단 구 단 단 단위 위 위 위계 계 계획 계 획 획 획 ) 결 결정 결 결 정 정 정 ( 변 변경 변 변 경 경 경 ) 2. 위 위 위 위 치 치 치 치 : 서 서구 서 서 구 구 원 구 원 원 원창 창 창 창동 동 동 동 379-1, 445-2 번 번 번 번지 지 지 지 일 일 일 일원 원 원 원
3. 도 도 도 도시 시 시관 시 관 관리 관 리 리계 리 계 계획 계 획 획 결 획 결 결정 결 정 정 정 ( 변 변 변 변경 경 경 경 ) 조 조서 조 조 서 서 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구
구 구 분 분 분 분 면 면 면 면 적 적 적 적
(㎡ ㎡ ㎡ ㎡
)구 구 구 구성 성 성 성비 비 비 비
(%)
비 비 비고 비 고 고 고 기 기 기
기 정 정 정 정 변 변 경 변 변 경 경 경 변 변 변 변경 경 경후 경 후 후 후
공업 지역
소 계 - 증) 430,221 430,221 100.0 준공업지역 - 증) 66,116 66,116 15.4 일반공업지역 - 증) 364,105 364,105 84.6 자연녹지지역 199,660 감) 199,660 - -
미지정지 230,561 감) 230,561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도
도 도면 면 면 면 표 표 표 표시 시 시 시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위 위 치 위 위 치 치 치 용 용 용 용도 도 도지 도 지 지 지역 역 역 역 면 면 면 면 적 적 적 적
(
㎡ ㎡ ㎡ ㎡
)용 용적 용 용 적 적 적률 률 률 률 결 결 결 결정 정 정 정
(변 변경 변 변 경 경 경
)사 사 사 사유 유 유 유 기
기
기 기 정 정 정 정 변 변 변 변 경 경 경 경
1
서구 원창동 445-2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일반공업
지 역 133,544
350%
이하
∙ 인천시 공업지역 총면적 범위내에서 용현 ·학익지구 개발사업으로 해제되는 공업지역 재배치
∙ 항만기능의 원활한 수행 및 기능제고와 배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미지정지 일반공업
지 역 230,561 2
서구 원창동 379-1번지
자연녹지 지 역
준공업
지 역 66,116 300%
이하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되는 공업지역(1,398,792 ㎡ )을 동시에 지정하는 사항임(968,571 ㎡ 는 북항배후단지에 재배치 함)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공업용지
기 기 기
기 정 정 정 정 변 변 변 변 경 경 경 경 도 도
도 도면 면 면 면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가 가 가 가구 구 구 구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면 면 면 면적 적 적 적
(㎡
㎡ ㎡) ㎡
획 획
획 획 지 지 지 지
비 비
비 비고 고 고 고 도 도면 도 도 면 면 면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가 가 가 가구 구 구 구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면 면 면 면적 적 적 적
(㎡
㎡ ㎡ ㎡)
획 획 획
획 지 지 지 지
비 비 비 비고 고 고 고 위
위 위
위치 치 치 치 면 면 면 면 적 적 적 적(㎡ ㎡ ㎡ ㎡) 위 위 위 위치 치 치 치 면 면 적 면 면 적 적(㎡ 적 ㎡ ㎡) ㎡
계 18획지 695,399.9 계 19획지 758,345.9
Ⅰ
Ⅰ-1 334,652 1 334,652
Ⅰ
Ⅰ-1 334,652 1 334,652
Ⅰ-2 197,530 1 197,530 Ⅰ-2 197,530 1 197,530
Ⅰ-3 21,846.8 1 10,082.4
Ⅰ-3 21,846.8 1 10,082.4
2 11,764.4 2 11,764.4
Ⅰ-4 31,793
1 3,992.1
Ⅰ-4 31,793
1 3,992.1
2 3,975.1 2 3,975.1
3 3,963.8 3 3,963.8
4 3,969.3 4 3,969.3
5 3,983.6 5 3,983.6
6 3,976.7 6 3,976.7
7 3,964.1 7 3,964.1
8 3,968.3 8 3,968.3
도 도 도 도면 면 면 면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가 가 가 가구 구 구 구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면 면 면 면적 적 적 적
(㎡
㎡ ㎡) ㎡
획 획 획
획 지 지 지 지
비 비 비
비고 고 고 고 도 도면 도 도 면 면 면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가 가 가 가구 구 구 구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면 면 면 면적 적 적 적
(㎡
㎡ ㎡ ㎡)
획 획 획
획 지 지 지 지
비 비 비 비고 고 고 고 위 위
위 위치 치 치 치 면 면 면 면 적 적 적 적( ㎡ ㎡ ㎡ ㎡) 위 위 위 위치 치 치 치 면 면 적 면 면 적 적( 적 ㎡ ㎡) ㎡ ㎡
Ⅰ
Ⅰ-5 27,133.1
1 6,777.7
Ⅰ
Ⅰ-5 27,133.1
1 6,777.7
2 6,798.1 2 6,798.1
3 6,770.3 3 6,770.3
4 6,787.0 4 6,787.0
Ⅰ-6 22,888 1 22,888 Ⅰ-6 22,888 1 22,888
Ⅰ-7 59,557 1 59,557 Ⅰ-7 59,557 1 59,557
- - - - ⅠⅠⅠⅠ-8 62,946 1 62,946
녹지용지
기 기 기
기 정 정 정 정 변 변 변 변 경 경 경 경 도 도
도 도면 면 면 면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가 가 가 가구 구 구 구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면 면 면 면적 적 적 적
(㎡
㎡ ㎡) ㎡
획 획
획 획 지 지 지 지
비 비 비
비고 고 고 고 도 도면 도 도 면 면 면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가 가 가 가구 구 구 구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면 면 면 면적 적 적 적
(㎡
㎡ ㎡ ㎡)
획 획 획
획 지 지 지 지
비 비 비 비고 고 고 고 위
위 위
위치 치 치 치 면 면 면 면 적 적 적 적(㎡ ㎡ ㎡ ㎡) 위 위 위 위치 치 치 치 면 면 적 면 면 적 적(㎡ 적 ㎡ ㎡) ㎡
계 20획지 199,381 계 19획지 136,435
Ⅳ
Ⅳ-1 64,783
1 62,946
Ⅳ
Ⅳ-1 1,837
- -
2 1,137 1 1,137
3 700 2 700
Ⅳ-2 56,580
1 37,820
Ⅳ-2 56,580
1 37,820
2 9,972 2 9,972
3 8,788 3 8,788
Ⅳ-3 62,057 1 55,689 공동 개발
(지정) Ⅳ-3 62,057 1 55,689 공동 개발
2 6,368 2 6,368 (지정)
Ⅳ Ⅳ-4 15,961
1 1,438
Ⅳ Ⅳ-4 15,961
1 1,438
2 1,416 2 1,416
3 1,395 3 1,395
4 1,373 4 1,373
5 1,352 5 1,352
6 1,331 6 1,331
7 1,309 7 1,309
8 1,288 8 1,288
9 1,266 9 1,266
10 1,245 10 1,245
11 1,223 11 1,223
12 1,325 12 1,325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공업용지
기 기 기
기 정 정 정 정 도
도 도 도면 면 면 면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위 위 치 위 위 치 치 치 구 구 구 구 분 분 분 분 계 계 계 계 획 획 획 획 내 내 내 용 내 용 용 용 비 비 비 비고 고 고 고
Ⅰ Ⅰ-6, 7
용 도
허 용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6m
변 변 변
변 경 경 경 경 도
도 도 도면 면 면 면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위 위 치 위 위 치 치 치 구 구 구 구 분 분 분 분 계 계 계 계 획 획 획 획 내 내 내 용 내 용 용 용 비 비 비 비고 고 고 고
Ⅰ Ⅰ-6, 7, 8
용 도
허 용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6m
Ⅰ- 8블럭 : 3m, 북측변 20m
기 기
기 기 정 정 정 정 도 도
도 도면 면 면 면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위 위 위 위 치 치 치 치 구 구 분 구 구 분 분 분 계 계 계 계 획 획 획 획 내 내 내 용 내 용 용 용 비 비 비 비 고 고 고 고
Ⅳ Ⅳ-1~4
용 도 허 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 직판장,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건축한계선 3m, 보행자도로 : 6m
Ⅵ
Ⅵ
Ⅵ
Ⅵ-1블블블블럭럭럭럭 북북북북측측측측변변변 변 : 20m
변 변 변
변 경 경 경 경 도
도 도 도면 면 면 면 번 번 번
번호 호 호 호 위 위 위 위 치 치 치 치 구 구 분 구 구 분 분 분 계 계 계 계 획 획 획 획 내 내 내 용 내 용 용 용 비 비 비 비 고 고 고 고
Ⅳ Ⅳ-1~4
용 도 허 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 직판장,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건축한계선 3m, 보행자도로 : 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