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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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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년 월 일 월요일 2007 4 9

목 차

(2)

제912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7. 4. 9. 월요일

- 2 -

< 고 시 >

< 공 고 >

< 공 고 >

(3)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64 호

(4)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65 호

(5)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66 호

□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 도로 항만세부시설 결정 변경 조서 , ) ( )

(6)

항만세부시설 결정 변경 조서 ( )

(7)
(8)
(9)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67 호

(1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54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 조 제 9 4 21 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치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 2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 의견진술 기한 14 4 ( ) 내에 청문에 응하시어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1.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호에 의한 행정처분 등록말소 83 6 ( ) 대상업체

2.

연번 업 체 명 등 록 번 호 영업소소재지

1 한울건설 주( ) 건축공사업 04-0304 인천 남동구 구월동 285 로얄빌딩 나동 5 2 경희종합건설 주( ) 토목공사업 04-0024 인천 남구 주안동 216-1 (4 )

3 ( )주 신호등종합건설 건축공사업 04-0081 인천 남동구 구월 동1 1129-19이노프라자텔501 4 ( )주 유영종합건설 건축공사업 04-009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0-8

5 마이다스종합건설 주( ) 건축공사업 04-0078 인천 남구 용현동572-45(3 )

6 부영종합건설 주(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01-0080

01-0292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7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설업 등록사항 시정명령 신고 미이행

3. :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설업 행정처분 등록말소

4. : (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호

5. : 83 6

청문일시 및 장소 6.

청문일시

- : 2007. 04. 24 10:00 ~ 17:00 장 소 인천광역시청 건설기획과 사무실

- :

참석자 지참서류 -

청문당사자 대표이사 ( ) 참석시 : 참석자 신분증 , 법인인감 , 입증자료

대리인 참석시 : 참석자 신분증 , 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입증자료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기획과 ( ☎ 032-440-374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2007 04 09

인 천 광 역 시 장

(11)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57 호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평 닻자망어선 척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직접방문입찰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 수산과 입찰일시 및 장소 인천광역시 장미홀 지하 층

입찰신청자 과다시 입찰장소 변경 예정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도 사업대상자로 결정될수 있습니다 계약체결방법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가 계약체결 계약체결은 최종사업자 선정후 일 이내 나 계약이행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이내

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사업대상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대상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향후 년간 어선감척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감척대상어업의 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최근 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년간 일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최근 년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조업실적은 출입항신고실적 수협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해당수협 면세유 공급지침에 따라 산출된 확인서에 의함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당 되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은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2)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 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입찰참가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 도 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년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 나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여 수산업법 제 조 또는 수산자원보호 령 조 제 항의 위반으로 형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와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한 어선 소유자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년이내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국제감척 포함 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 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 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종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국제감척 포함 의 대상후보자 및 사업자 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후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대상어선이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다만 일부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 금액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입찰의 무효 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제 항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부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부 단 선박검사 제외대상은 생략

(13)

라 선적증서 사본 부 마 어선원부 부

바 당해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폐지동의서 부 서식 별도 제공 사 인감증명서 부

아 선체 사진 전 후 좌 우 각 장

자 담보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차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단위 천원

업 종 1톤이하 2톤이하 3톤이하 4톤이하 5톤이하 6톤이하 7톤이하 8톤이하 9톤이하 10톤이하 통 발 18,380 22,289 26,199 30,107 34,017 37,927 40,000 40,000 40,000 40,000 안강망 18,810 22,656 26,501 30,347 34,193 38,039 40,000 40,000 40,000 40,000 자 망 17,735 21,545 25,354 29,164 32,974 36,783 39,543 40,000 40,000 40,000 복 합 18,380 22,289 26,199 30,107 34,017 37,927 40,000 40,000 40,000 40,000

가 기초가격은 개략적인 금액에 불과하고 예정가격은 기초가격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나 이번 입찰은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는 별도로 평가합니다

다 연평도는 최근 수년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일반감척을 특별 감척으로 추진하는바 당초 기초가격의 배로 입찰 추진합니다

잔존가치평가액의 표준추정가격

단위 천원

허가업종 강선 FRP선 목선

1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통 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자 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 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가 이 표준가격은 실제 어선 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치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위 가격은 년이 경과된 어선으로서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추정 소요예산

가 입찰에 부치는 업종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예산 폐업지원금( + 잔존가치액)

연평도 연근해 자망 3,750,500천원 척당 평균 억 천만원( 2 5 )

(14)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감척사업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 수산과

박철수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

지 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58 호

(16)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59 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 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4. 02.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령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17)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60 호

공시송달공고

󰏚

기간만료에 따른 보증보험 갱신 위반

( )

󰏚

󰏚

󰏚

󰏚

2007. 4.

인천광역시장

(18)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61 호

(19)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62 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 14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을 1 등록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 25 조 제 항의 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4.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항

구 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자 비 고

감리업 종합

( ) 인천 라 -26 호 ( 주 대경기전 ) 함문상

서구 가좌동 178-111 가좌중소기업형

공장 A 동 3 호

2007.4.4

(2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63 호

인 천 광 역 시 장

(21)
(22)
(23)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추가 안

2010 ᆞ ( )

연번 구별 정비사업유형 구 역 명 용 도 지 역 면 적

( ) 용적률(%) 건폐율(%) 추진단계 비고

1 남구 주택재개발 학익 구역4 학익 동2 290번지일원 준주거지역 26,700 230 60 2  

2 연수구 주택재개발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옥련동271-17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2 9,500 210 60 2  

3 남동구 주택재개발 대토단지구역 만수동64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1 64,000 180 60 2  

4 남동구 주택재개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간석 동1 311-1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2 168,900 210 60 2  

5 남동구 주택재개발 우신구역 간석동159-3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2 97,800 210 60 2  

6 남동구 주택재건축 간석한진아파트구역 간석 동1 519-4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3 22,000 230 50 2  

7 남동구 주택재개발 구월삼보구역 구월동1086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2 14,700 210 60 2  

8 부평구 주택재개발 부개 구역4 부개동13-5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2 67,000 210 60 2  

9 부평구 주택재개발 부개 구역5 부개동381-15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2 118,400 210 60 2  

10 부평구 주택재개발 부개삼이구역 부개 동2 90-1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2 69,900 210 60 2  

11 부평구 주택재개발 부개인우구역 부개 동2 88-2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2 39,200 210 60 2  

12 부평구 주택재개발 부평 구역5 부평동61-39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2 11,000 210 60 2  

13 부평구 주택재개발 산곡 구역6 산곡동10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1 ,

제 종일반주거지역2 112,300 190 60 2  

14 부평구 주택재개발 산곡 구역7 산곡동225-2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1 87,600 180 60 2  

15 부평구 주택재개발 십정 구역6 십정동392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2 71,800 210 60 2  

16 부평구 주택재건축 산곡새사미아파트구역 산곡 동1 180-469번지 제 종일반주거지역2 11,400 210 60 1  

17 부평구 주택재건축 산곡재원아파트구역 산곡 동1 180-329번지 제 종일반주거지역2 10,500 210 60 2  

18 부평구 주택재건축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삼산동191번지 제 종일반주거지역2 16,000 210 60 2  

19 부평구 주택재건축 삼산부영아파트구역 삼산동74-2,7번지 제 종일반주거지역2 13,100 210 60 2  

20 부평구 주택재건축 청천 구역3 청천동392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11,100 230 70 2  

21 부평구 주택재건축 청천대진아파트구역 청천 동2 236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18,900 230 70 1  

22 계양구 주택재건축 효성뉴서울아파트구역 효성동99-11번지 준공업지역 17,400 230 70 2  

23 계양구 주택재건축 효성새사미아파트구역 효성동623-16번지 준공업지역 14,700 230 70 2  

24 서구 주택재건축 가좌라이프빌라구역 가좌동344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2 53,900 210 60 2  

25 서구 주택재건축 가좌진주 차아파트구역1 가좌동30-2번지 제 종일반주거지역3 22,500 230 50 2  

26 서구 주택재건축 롯데우람아파트구역 석남동491-3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15,200 560 70 2  

27 계양구 주택재개발 박촌 구역1 박촌동87-1번지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2 11,500 210 60 2  

(24)

남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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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᭐Զᶸ⋑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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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Զ⑤ԶဌԶ᷍Զ⛌

(25)

연수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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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᭐Զᶸ⋑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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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6

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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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᭐Զᶸ⋑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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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평구

128

21 127

8 12

14

18 19

16 17

13

10 20

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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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᭐Զᶸ⋑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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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Զ⑤ԶဌԶ᷍Զ⛌

(28)

22

계양구

23

27

☈ⷩԶⒸनᤨԶᶸ⋑

☈ⷩԶⒸঀ⪡Զᶸ⋑

┡᭐Զᶸ⋑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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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서구

128

☈ⷩԶⒸनᤨԶᶸ⋑

☈ⷩԶⒸঀ⪡Զᶸ⋑

┡᭐Զᶸ⋑Զ␬㌡

੸ԶԶ᪐

㌝Զ⑤ԶဌԶ᷍Զ⛌

(3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64 호

공공측량업 등록 공고

측량법 제 39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6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 7 등록을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4. 02.

인 천 광 역 시 장

업종 등록번호 ( ) 공공측량업 ( 제 02-02-1005 호 )

등록 일자 2007.04.02

상호 ( 대표자 ) 인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 임태헌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앙공원길102

구월동 남문빌딩 호

( 1134) 302

(31)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65 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07 4

인 천 광 역 시 장

업 체 명 주 제 기한국 1) : ( ) 4

대 표 자 백 태 일

2) :

영업

3) 소재지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5-9 방지시설업의종류 수질분야

4) :

등 록 번 호 수질 제 호

5) : 18

등 록 취 소 일 자

6) : 2007. 4. 3

(32)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66 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4 2 3 3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등록사항

󰏚

등록번호 등록일시 단 체 명 소재지 대표자 주 된 사 업

제 2007-0- 인천 광역시- 19

구 호 ( 391)

2007. 4. 2

사 한국전통 ( )

예악총연합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44-1 경아대 ( )

남경우

전통예술 음악의 연구

개발 보급

전통예술음악인의 양성

및 교도

시조경창대회 개최 등

2007. 4. .

인 천 광 역 시 장

(33)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70 호

국가기본측량실시계획 공고

측량법 제 조제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9 2 5 1 2007 년 국가기본측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4. 05.

인 천 광 역 시 장

측량의종류 국가기준점측량 등기준점측량 수준측량

1. : (3 , )

측량의목적 국가기준점 삼각점 수준점 정비

2. : ( , )

실시 기간

3. : 2007. 04. 01 ~ 2007. 12. 31

실시 기관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4. :

실시 지역 붙임 참조

5. :

(34)

년 국가기본측량 실시지역

‘07

등기준점측량 실시지역 3

구 분 실 시 지 역 비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도 춘천시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 , , , , , , , 경기도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 ,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북구 동구 서구 경주 남구 수성구 , , , , , ,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달성군 청도군 , , ,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구 중구 남구 동구 , , , ,

수준측량 실시지역

구 분 실 시 지 역 비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 영등포구 , , ,

경기도 포천시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의왕시 과천시 , , , , , ,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양평군 , , , ,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양구군 고성군 화천군 인제군 , , , , , , 평창군 철원군 홍천군 횡성군 , , ,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군 ,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여수시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완도군 무안군 , , , , , , 영암군 고흥군 영광군 함평군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3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72 호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

※ 교육과정은 반별 운영시기 로 운영하며 수탁교육신청은 교육기관별로 ( ) , 3 개 교육과정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 3 개반 이상의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을 분산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전문대학포함 ( )

○ 영

○ 유아보육법 제 21 조제 항 호의 교육훈련시설 시 지정보육교사교육원 2 2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 ․

보육관련 법인 단체 등

○ ․

신청 자격기관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함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붙임 (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붙임 ( 2)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 , , )

○ 정

○ 관 등기부등본 출연금에 관한 서류 법인의 경우에 , , ( 한함) 건

○ 축물관리대장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 ( 약서 포함)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시설 및 설비목록

보육관련 교육실적 교육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 )

(36)
(37)

학년도 보수교육과정 운영계획 2007

기관명

( : ○○○○ )

교육기관 현황

.

(38)

보수교육과정 학사 운영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 페이지

* ( 205 ) 에 정한 과목 및 시간을

근거로 작성

안전교육 프로그램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실습교육 실시 등 강화

* ( )

(39)

보수교육 교수요원 운영

양성교육과정의 교수자격기준을 준수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적극

* ,

선임하여 교육의 목적 향상

(4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373 호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 열람 ․

,

【 ․ 1 】

28

「 」 22

. 2007. 04. 09.

인 천 광 역 시 장

수봉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안

1. ( ) ( )

( )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일간

2. : 14

. 열람장소

3.

( 440-3353), ( 880-4488)

(41)

▢ 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변경 제 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 안 [ ․ , 1 ] ( )

용도지역 변경 ( ) 결정 사항

1. 용도지역 변경 (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 )

구 분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1,298,195,000 - 1,298,195,000 100.00

주 거 지 역

소 계 88,461,681 감) 25,977 88,435,704 6.82 100.0%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534,951 - 534,951 0.04 0.6%

제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0 - 0 0.00 0.0%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2,671,568 - 12,671,568 0.98 14.3%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45,133,716 - 45,133,716 3.48 51.1%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0,519,210 - 20,519,210 1.58 23.2%

준 주 거 지 역 9,602,236 감) 25,977 9,576,259 0.74 10.8%

상 업 지 역

소 계 13,049,574 감) 3,879 13,045,695 1.00 중 심 상 업 지 역 556,223 - 556,223 0.04 일 반 상 업 지 역 12,070,426 감) 3,879 12,066,547 0.93 근 린 상 업 지 역 422,925 - 422,925 0.03

유 통 상 업 지 역 0 - 0 0.00

공 업 지 역

소 계 46,404,768 - 46,404,768 3.57 전 용 공 업 지 역 1,197,943 - 1,197,943 0.09 일 반 공 업 지 역 27,018,413 - 27,018,413 2.08 준 공 업 지 역 18,188,412 - 18,188,412 1.40 녹

지 지 역

소 계 385,399,415 증) 29,856 385,429,271 29.69 보 전 녹 지 지 역 81,228,303 - 81,228,303 6.26 자 연 녹 지 지 역 292,083,881 증) 29,856 292,113,737 22.50 생 산 녹 지 지 역 12,087,231 - 12,087,231 0.93 관

리 지 역

소 계 312,628,000 - 312,628,000 24.08

보 전 관 리 지 역 -

생 산 관 리 지 역 -

계 획 관 리 지 역 -

농 림 지 역 264,629,000 - 264,629,000 20.38

자연환경보전지역 52,000 - 52,000 0.01

미 지 정 지 187,570,562 - 187,570,562 14.45

(42)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 ( )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 적 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남구 도화 동1 일원 597-129

준주거

지 역 자연녹지

지 역

25,977

기준용적률

: 150 ~ 500 허용용적률

: 180 ~ 800 상한용적률

: 200 ~1,000

아파트의 수봉공원 편입 AID

사항(2002.12.7 ,인고 제218 )호 을 반영, 근린공원 편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남구 도화 동1 일원 597-122

일반상업

지 역 3,879

용도지구 변경 ( ) 결정 사항

1. 중심지미관지구 ( 변경없음 )

구 분 지 구 명 지 구 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미관지구 중 심 지

미관지구 대로 1-1호선변 138,600 4,040

편측 15 5,200

최고고도지구 2.

■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 ( )

구 분 지 구 명 지 구 의

세 분 위 치 고 도 제 한 내 용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수봉지구 최고

고도지구 수봉공원 주변

층 이하

2 (GL+ 7m) 196,400

84.5.7 인고 제748호

층 이하

3 (GL+10m) 78,320

층 이하

4 (GL+14m) 263,600

층 이하

5 (GL+17m) 38,680 변 경 수봉지구 최고

고도지구 수봉공원 주변 4층(GL+14m)이하 538,320

(145,633) 84.5.7 인고 제748호

층 이하

5 (GL+17m) 13,116

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 시행시

( ) ,

※ ․

층 이하의 규제를 받음 5 GL+17m)

■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 사유서 ( )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수 봉

최고고도지구

고도지구 면적 변경

: 577,000㎡ → 551,436㎡ 감

( 25,564㎡ ) 고도제한 내용 변경

층 층이하 층이하

: 2 ~4 → 4

층이하 층이하

/ 5 → 5

5

∙ 층이하 고도제한 지역인 수봉지구내AID아파트의수봉 근린공원 편입(2000.12.7,인고 제218 )호 에 따라 근린 공원 편입부지의 고도제한 해지

∙ 등적 제한에 의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의 균형있는 관리를 위해 적정 범위내에서 고도제한을 완화

(43)

방화지구 3.

■ 방화지구 결정 변경 조서 ( )

구 분 지 구 명 지 구 의

세 분 위 치 내 용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배다리

주안지구

- 방화지구 남구 숭의동,

도화동 일원

경인로변 노선상업지역

52,500

(52,350) 87.1.8 인고 제1063호 변 경 배다리

주안지구

- 방화지구 남구 숭의동,

도화동 일원

경인로변

노선상업지역 48,621 87.1.8 인고 제1063호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 방화지구 결정 변경 사유서 ( )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배다리 주안- 방화지구

방화지구 면적 변경

: 52,500㎡ → 48,621㎡ 감

( 3,879㎡ )

∙ 린공원 편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에 따라 경인로변 노선상업)

지역에 지정된 배다리 주안 방화지구 중 해당- 지역의 방화지구 폐지

제 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1

제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

1. 제 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제 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수봉지구 제 종1 지구단위계획구역

남 구 숭의 동4

일 원

- 증) 586,000 586,000

수봉근린공원 경계 및 수공근린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계 기준

제 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1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 설 수봉지구 제 종1 지구단위계획구역

남 구 숭의 동4

일 원

586,0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조51 및 인

‘ 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 조에 의거15 , 고도규제의 현실화를 통한 노후 주거지의 재정비 유도를 위해 제 종 지구단위계획구역1 지정

(44)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부문

󰊲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 사항

1. ․ ( )

용도지역 1.1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 )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86,000 - 586,00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550,000 감) 25,977 524,023 89.4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47,000 - 47,000 8.0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4,000 - 4,000 0.7

준 주 거 지 역 499,000 감) 25,977 473,023 80.7 상 업

지 역

소 계 32,000 감) 3,729 28,271 4.8 일 반 상 업 지 역 32,000 감) 3,729 28,271 4.8 녹 지

지 역

소 계 4,000 증) 29,706 33,706 5.8 자 연 녹 지 지 역 4,000 증) 29,706 33,706 5.8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 적 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남구 도화 동1

일원 597-129

준주거 지 역

자연녹지

지 역

25,977 (25,977)

기준용적률

: 150 ~ 500 허용용적률

: 180 ~ 800 상한용적률

: 200 ~1,000

아파트의 수봉공원 편입 AID

사항(2002.12.7 , 인고 제218 )호 을 반영, 근린공원 편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남구 도화 동1 일원 597-122

일반상업

지 역

3,879 (3,729)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용도지구 1.2

중심미관지구 변경없음

1) ( )

중심미관지구 결정 변경 조서 ( )

구 분 지 구 명 지 구 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미관지구 중 심 지

미관지구 대로 1-1호선변 138,600 4,040

편측 15 5,200

(45)

최고고도지구 2)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 ( )

구 분 지 구 명 지 구 의

세 분 위 치 고 도 제 한 내 용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수봉지구 최 고

고도지구 수봉공원 주변

층 이하

2 (GL+ 7m) 196,400

84.5.7 인고 제748호

층 이하

3 (GL+10m) 78,320

층 이하

4 (GL+14m) 263,600

층 이하

5 (GL+17m) 38,680 변 경 수봉지구 최 고

고도지구 수봉공원 주변 4층(GL+14m)이하 538,320

(145,633) 84.5.7 인고 제748호

층 이하

5 (GL+17m) 13,116

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 시행시 층

( ) , 5

※ ․

이하의 규제를 받음 (GL+17m)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 사유서 ( )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수봉 최고고도지구

고도지구 면적 변경

: 577,000㎡ → 551,436㎡ 감

( 25,564㎡) 고도제한 내용 변경

층 층이하 층이하

: 2 ~4 → 4

층이하 층이하

/ 5 → 5

층이하 고도제한 지역인 수봉지구내

5 AID

아파트의 수봉근린공원 편입(2000.12, 인고 제218호 에 따라 근린공원 편입부) 지의 고도제한 해지

차등적 제한에 의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

하고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의 균형있는 관리를 위해 적정 범위내에서 고도제한 을 완화

방화지구 3)

방화지구 결정 변경 조서 ( )

구 분 지 구 명 지 구 의

세 분 위 치 내 용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배다리

주안지구

- 방화지구 남구 숭의동, 도화동 일원

경인로변 노선상업지역

52,500

(52,350) 87.1.8 인고 제1063호 변 경 배다리

주안지구

- 방화지구 남구 숭의동, 도화동 일원

경인로변

노선상업지역 48,621 87.1.8 인고 제1063호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방화지구 결정 변경 사유서 ( )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배다리 주안- 방화지구

방화지구 면적 변경

: 52,500(52,350)㎡

48,621(48,621)

→ ㎡

[ 3,879(3,729)㎡]

근린공원 편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일반(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에 따라 경인) 로변 노선상업지역에 지정된 배다리 주안- 방화지구 중 해당지역의 방화지구 폐지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46)

용도지역 지구계획도 ·

(47)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2.

교통시설 2.1

도로 1)

도로 총괄표

류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합계

기정 62 17,761 (11,306)

181,941

(96,381) 9 6,454 (3,485)

99,590

(43,257) 22 7,099 (4,814)

56,792

(36,118) 31 4,208 (3,007)

25,559 (17,006) 변경 62 17,750

(11,240)

184,287

(97,974) 13 7,338 (4,179)

108,430

(50,057) 20 6,502 (4,217)

52,047

(31,414) 29 3,910 (2,844)

23,810 (16,503)

광로

기정 - - - -

변경 - - - -

대로

기정 - - - -

변경 - - - -

중로

기정 2 3,505 (1,485)

70,100

(25,276) 2 3,505 (1,485)

70,100

(25,276) - - - - 변경 2 3,505

(1,485)

70,100

(25,276) 2 3,505 (1,485)

70,100

(25,276) - - - - -

소로

기정 60 14,256 (9,821)

111,841

(71,105) 7 2,949 (2,000)

29,490

(17,981) 22 7,099 (4,814)

56,792

(36,118) 31 4,208 (3,007)

25,559 (17,006) 변경 60 14,245

(9,755)

114,187

(72,698) 11 3,833 (2,694)

38,330

(24,781) 20 6,502 (4,217)

52,047

(31,414) 29 3,910 (2,844)

23,810 (16,503)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국지 도로

1,720

(898) 수봉공원 제일시장 일반

도로 중1-58 71.2.19 건고 104

기정 중로 1 58 20 국지 도로

1,785 (587)

대1-1 도화동 (

833-5)

대2-10 용현동 (

27-2)

일반

도로 중1-1 77.5.20 경고 14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99 (379)

대1-1 도화동 (

620-7)

중1-58 도화동 ( 624-76)

일반

도로 - 84.9.6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48)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558 (308)

중1-58 도화동 (

624-340)

중1-1 숭의동 (

37-15)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215 소1-6 소1-2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

480 (149)

중1-1 숭의동 (

450)

소1-2 숭의동 (

2-92)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395 (217)

중1-1 숭의동 (

22-17)

중1-58 숭의동 (

7-138)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472 (302)

중1-1 숭의동 (

12-66)

중2-7 용현동 ( 454-44)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430 중1-58

소2-9 용현동 ( 55-309)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415 (161)

중1-58 도화동 (

24-32)

소1-2 숭의동 (

2-30)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680 (619)

소2-4 도화동 ( 594-37)

중1-1 도화동 ( 507-64)

일반

도로 - 84.9.6

변경 소로 2 3 8 국지 도로

680 (619)

소2-4 도화동 ( 594-37)

중1-1 도화동 ( 507-64)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83

(71) 대1-1 소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65

소1-1 도화동 (

597-121)

소3-7 도화동 (

538-2)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4-1 8 국지 도로

134

(117) 대1-1

소2-4 도화동 ( 577-74)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178 중1-1 주안동 660-119

일반

도로 - 84.9.6 변경 소로 2 5 8 국지

도로 178 중1-1 주안동 660-119

일반

도로 - 84.9.6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49)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263 중1-1

소2-5 주안동 ( 656-29)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597

소2-9 용현동 (

58-29)

소2-5 주안동 ( 653-26)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364 중1-1 중2-11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532

중1-58 용현동 (

146-450)

중1-1 일반

도로 - 84.9.6

변경 소로 1 C 10 국지

도로 532

중1-58 용현동 (

146-450)

중1-1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430 (118)

중1-58 용현동 (

454-288)

소2-9 용현동 (

126-2)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63

소2-11 용현동 (

130-6)

소1-8 용현동 ( 131-16)

일반

도로 - 84.9.6 폐지 소로 2 12 8 국지

도로 0 - - - - 84.9.6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52

(110) 대2-10

소2-10 용현동 (

146-717)

일반

도로 - 84.9.6

변경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48

(106) 대2-10 중3-B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185 (185)

중1-58 용현동 (

453-307)

소2-17 용현동 (

456-630)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469 (205)

중1-1 숭의동 (

15-24)

중2-7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370 (87)

중1-2 숭의동 (

31-3)

소2-17 숭의동 (

19-58)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336 (58)

중1-1 숭의동 (

26-3)

소1-3 숭의동 (

2-158)

일반

도로 - 84.9.6 는 지구단위구역내 사항임

( )

(5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263 (99)

중1-1 숭의동 (

14-32)

소1-6 숭의동 (

7-138)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29 8 국지

도로 266

소1-6 숭의동 (

6-33)

소2-31 숭의동 (

8-38)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609 (234)

중1-1 숭의동 (

9-32)

소1-2 숭의동 (

2-93)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2 31 8 국지

도로 125

중1-1 숭의동 (

9-25)

소2-30 숭의동 (

8-207)

일반도

로 - 84.9.6

기정 소로 2 32 8 국지 도로

220

(95) 소2-18

중2-15 숭의동 (

248-141)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33

중1-58 도화동 (

633-6)

소3-13 일반도

로 - 84.9.6

기정 소로 3 2 7~8 국지 도로

400 (389)

대1-1 도화동 ( 634-16)

소1-3 도화동 (

5-79)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58 (43)

대1-1 도화동 (

622-4)

소1-1 도화동 (

624-108)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93

소1-1 도화동 (

597-127)

소2-4-1 도화동 (

596-4)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358 (185)

대1-1 도화동 (

543-3)

소2-3 도화동 ( 523-21)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75 소2-3

소3-9 도화동 (

508-1)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241 중3-59 중1-1 일반

도로 - 84.9.6 변경 소로 3 9 6 국지

도로 218 중3-59 중1-1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59 중1-1

공원경계 주안동 ( 666-31)

일반

도로 - 84.9.6

변경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59 중1-1

공원경계 주안동 ( 666-31)

일반

도로 - 84.9.6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51)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130

소2-9 용현동 (

1-128)

구획정리계 용현동 (

635-1)

일반

도로 - 84.9.6

변경 소로 3 11 6 국지

도로 130

소2-9 용현동 (

1-128)

구획정리계 용현동 (

635-1)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55

소2-10 용현동 (

1-79)

소2-9 용현동 (

1-83)

일반

도로 - 84.9.6

변경 소로 3 12 6 국지

도로 53 소1-C

소2-9 용현동 (

1-83)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260 (42)

소2-17 숭의동 (

248-217)

소2-15 숭의동 (

248-119)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79

중1-1 숭의동 (

10-62)

중3-34 숭의동 (

11-3)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34 6 국지

도로 104 소1-7 소3-33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35 6 국지

도로 70

소1-8 용현동 (

61-66)

소2-10 용현동 (

132-111)

일반

도로 - 84.9.6

변경 소로 1 B 10 국지

도로 68

소1-8 용현동 (

61-66)

소1-C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36 6 국지

도로 110

소1-8 용현동 ( 318-55)

소2-10 용현동 ( 55-286)

일반

도로 - 84.9.6

변경 소로 3 36 6 국지

도로 108

소1-8 용현동 ( 318-55)

소1-C 일반

도로 - 84.9.6

기정 소로 3 37 6 국지

도로 60

소2-7 용현동 (

58-22)

구획정리계 용현동 (

57-22)

일반

도로 - 84.9.6

변경 소로 3 37 6 국지

도로 60

소2-7 용현동 (

58-22)

구획정리계 용현동 (

57-22)

일반

도로 - 84.9.6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52)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9 4 국지

도로 106 중1-1 주안동 660-195

일반

도로 - 90.3.19

남건축 30310 -6139

변경 소로 3 39 4 국지

도로 106 중1-1 주안동 660-195

일반

도로 - 90.3.19

남건축 30310 -6139 기정 소로 3 39 6 국지

도로 50 소3-11 용현동 1-37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39 6 국지

도로 50 소3-11 용현동 1-3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0 6 국지

도로 90 중1-58 소3-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1 6 국지

도로 115 소3-7 소3-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2 6 국지

도로 124 소2-3 소3-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55 6 국지

도로

95

(0) 대2-10 소2-11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1 A 10 국지

도로

157

(49) 대2-10 중3-B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56 6 국지

도로

101

(44) 대2-10 소2-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57 6 국지

도로

90

(23) 고1-1 소3-37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57 6 국지

도로

90

(23) 고1-1 소3-3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58 6 국지

도로

79

(25) 고1-1 소3-11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58 6 국지

도로

79

(25) 고1-1 소3-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59 6 국지

도로

232

(170) 고1-1 중1-1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59 6 국지

도로

208

(146) 소3-60 소1-D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59 6 국지

도로

278

(151) 소2-3 대1-1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59 6 국지

도로

278

(151) 소2-3 대1-1 일반 도로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53)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0 6 국지 도로

120

(38) 고1-1 소3-59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1 D 10 국지

도로

127

(45) 고1-1 중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61 6 국지

도로

120

(66) 고1-1 중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62 6~8 국지

도로

123

(55) 고1-1 중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63 6 국지

도로

93

(40) 고1-1 소3-9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63 6 국지

도로

44

(0) 고1-1 소3-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64 6 국지

도로

102

(46) 고1-1 소3-9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36 소2-7 소3-59 일반 도로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 )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3 소로 2-3 ∙일부 구간 선형 변경

수봉지구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반영에 따른 일부 구간의 불합리한 선형 조정

소로 2-5 소로 2-5 ∙막다른 골목 cul-de-sac 설치 ∙수봉지구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반영에 따른 회차구간 설치

소로 2-10 소로 1-C ∙폭원 확장 B = 8→10m

수봉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폭원

∙ 확장

소로 2-12 - ∙노선 폐지 ∙수봉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1-A에 편입)

소로 2-13 소로 2-13 ∙연장 축소

L = 252(110)→250(108)m

수봉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연장

축소 소로( 1-C 확폭에 의한 연장 축소) 소로 3-9 소로 3-9 ∙일부구간 선형 변경 및 연장 축소

L = 241→218m

수봉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일부

구간의 불합리한 선형 조정 및 연장 축소 소로 3-10 소로 3-10 ∙막다른 골목 cul-de-sac 설치 ∙수봉지구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반영에 따른 회차구간 설치 소로 3-11 소로 3-11 ∙일부 구간 선형 변경

수봉지구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반영에 따른 일부 구간의 불합리한 선형 조정

소로 3-12 소로 3-12 ∙연장 축소 L = 55→53m

수봉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연장

축소 소로( 1-C 확폭에 의한 연장 축소)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54)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35 소로 1-B ∙폭원 확장 및 연장 축소 B = 6→10m

L = 70→68m ∙수봉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폭원확장 소로 3-36 소로 3-36 ∙연장 축소

L = 110→108m ∙수봉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폭원확장 및 연장 축소 소로( 1-C확폭에 의한 연장 축소) 소로 3-37 소로 3-37 ∙일부 구간 선형 변경 ∙수봉지구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반영에

따른 일부 구간의 불합리한 선형 조정 소로 3-39 소로 3-39 ∙막다른 골목 cul-de-sac

설치 ∙수봉지구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반영에 따른 회차구간 설치

소로 3-39 소로 3-39 ∙막다른 골목 cul-de-sac

설치 ∙수봉지구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반영에 따른 회차구간 설치

소로 3-55 소로 1-A ∙폭원 및 연장 확장 B = 6→10m

L = 95(0)→157(49)m

수봉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폭원 및

연장 확장

소로 3-57 소로 3-57 ∙일부 구간 선형 변경 ∙수봉지구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반영에 따른 일부 구간의 불합리한 선형 조정 소로 3-58 소로 3-58 ∙일부 구간 선형 변경 ∙수봉지구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반영에

따른 일부 구간의 불합리한 선형 조정 소로 3-59 소로 3-59 ∙연장 축소

L = 232(170)→208(146)m ∙수봉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연장 축소 소로 확폭에 의한 연장 축소

( 1-D )

소로 3-59 소로 3-59 ∙일부 구간 선형 변경 ∙수봉지구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반영에 따른 일부 구간의 불합리한 선형 조정 소로 3-60 소로 1-D ∙폭원 및 연장 확장

B = 6→10m

L = 120(38) 127→ (45)m

수봉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폭원 및

∙ 연장 확장

소로 3-63 소로 3-63 ∙일부 구간 선형 변경

L = 93(40) 44→ (0)m ∙수봉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연장 축소 - 소로 3-A ∙노선 신설

B = 6m / L = 36m ∙수봉지구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반영에 따른 노선 신설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주차장 2)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제①호 주차장 용현동 일원

121-3 875.7 - 875.7 03.11.3 인고 2003-40 기 정 제②호 주차장 도화동

일원

523-35 957.0 - 957.0 05.5.23 인고 2005-33 기 정 제③호 주차장 도화동

596-3 313.0 - 313.0 05.5.23 인고 2005-33 신 설 제④호 주차장 도화동

541-1 0 증) 124 124.0 신 설 제⑤호 주차장 도화동

일원

537-11 0 증) 117 117.0 신 설 제⑥호 주차장 숭의동

일원

5-125 0 증) 978 (682)

978.0 (682.0) 신 설 제⑦호 주차장 용현동

일원

62-9 0 증) 806 806.0 신 설 제⑧호 주차장 도화동

일원

624-499 0 증) 161 161.0

(55)

주차장 결정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제④호 주차장

주차장 신규 결정

A = 124㎡ ∙기조성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차장 신규 결정 제⑤호

주차장

주차장 신규 결정

A = 117㎡ ∙기조성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차장 신규 결정 제⑥호

주차장

주차장 신설

A = 978(682)㎡ ∙수봉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주차장 신설 제⑦호

주차장

주차장 신설

A = 806㎡ ∙수봉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주차장 신설 제⑧호

주차장

주차장 신설

A = 161㎡ ∙기조성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차장 신규 결정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공간시설 2.2

공원 1)

공원 총괄표

구 분

인 천 광 역 시 (㎢) 인 천 시 남 구 (㎢)

기 정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547 58.973 570 58.978 43 2.814 66 2.819 도 시 자 연 공 원 23 37.532 23 37.532 1 1.633 1 1.633 근 린 공 원 140 17.770 140 17.770 8 1.101 8 1.101 어 린 이 공 원 372 1.179 372 1.179 34 0.080 34 0.080

소 공 원 0 0 23 0.005 0 0 23 0.005

역 사 공 원 0 0 0 0 0 0 0 0

문 화 공 원 0 0 0 0 0 0 0 0

수 변 공 원 0 0 0 0 0 0 0 0

묘 지 공 원 2 2.228 2 2.228 0 0 0 0

체 육 공 원 10 0.264 10 0.264 0 0 0 0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56)

공원 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수봉공원 근린공원 남구 숭의, 도화, 주안동

일원

332,694

(29,706) - 332,674

(29,706) 44.1.8 총독부고 13 신 설 제①호

소공원 소공원 도화동

일원

624-280 0 증) 94 94

신 설 제②호

소공원 소공원 도화동

624-508 0 증) 74 74 신 설 제③호

소공원 소공원 숭의동

일원

5-113 0 증) 251 251

신 설 제④호

소공원 소공원 숭의동

일원

6-6 0 증) 110 110

신 설 제⑤호

소공원 소공원 숭의동 19-88 0 증) 80 80 신 설 제⑥호

소공원 소공원 용현동

일원

454-53 0 증) 609 609 신 설 제⑦호

소공원 소공원 용현동

54 0 증) 309 309

신 설 제⑧호

소공원 소공원 용현동

일원

1-158 0 증) 94 94

신 설 제⑨호

소공원 소공원 용현동

일원

659-2 0 증) 1,379 1,379 신 설 제⑩호

소공원 소공원 용현동

일원

654-16 0 증) 113 113 신 설 제⑪호

소공원 소공원 주안동

일원

654-12 0 증) 57 57

신 설 제⑫호

소공원 소공원 주안동

일원

653-28 0 증) 41 41

신 설 제⑬호

소공원 소공원 도화동

507-124 0 증) 75 75 신 설 제⑭호

소공원 소공원 도화동

597-157 0 증) 115 115 신 설 제⑮호

소공원 소공원 도화동

일원

488 0 증) 418 418

신 설 제⑯호

소공원 소공원 도화동

일원

512-1 0 증) 33 33

신 설 제⑰호

소공원 소공원 도화동

일원

513-2 0 증) 105 105

신 설 제⑱호

소공원 소공원 도화동

일원

514-1 0 증) 96 96

신 설 제⑲호

소공원 소공원 도화동

일원

516-1 0 증) 126 126

신 설 제⑳호

소공원 소공원 도화동

일원

530-1 0 증) 155 155

신 설 제ꊊꊓ호

소공원 소공원 도화동

일원

538-1 0 증) 58 58

신 설 제ꊊꊔ호

소공원 소공원 도화동

일원

537-26 0 증) 50 50

신 설 제ꊊꊕ호

소공원 소공원 도화동

일원

597-86 0 증) 129 129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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