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인 인 인 인 천 천 천 천 광 광 광 광 역 역 역 역 시 시 시 시 장장장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인 인 인 인 천 천 천 천 광 광 광 광 역 역 역 역 시 시 시 시 장장장장"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 - 38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인천도시관리계획 인천도시관리계획

인천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 연수지구 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 ) 결정 결정 결정 결정((((변경 변경 변경 변경) ) ) ) 및 및 및 및 지형도면

지형도면 지형도면

지형도면 고시 고시 고시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22),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749-86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2013.

2013.

2013. 03. 03. 03. 03. 18. 18. 18. 18.

인 인 인

인 천 천 천 광 천 광 광 역 광 역 역 시 역 시 시 장 시 장 장 장

1. 결 결 결정 정 정 정취 취 취 취지 지 지 지 : 「 「 「 「 국토 토의 의 계 계획 획 및 및 이 이용 용에 에 관 관한 한 법 법률 」 」 」 」 2 조 조 조 제 제 제 제 4 호 호 호 마 마 마 마목 목 목 목에 에 에 에 해 해

해 해당 당 당 당하 하 하는 하 는 는 도 는 도 도 도시 시 시 시관 관 관 관리 리 리 리계 계 계획 계 획 획 결 획 결 결 결정 정 정 정 ( 변 변 변경 경 경 경 ) 사 사 사항 항 항 항임 임 임 임 2. 위 치 치 치 치 : 연수 수구 구 연 연수 수동 584-2 번지 지 일 일원

3. 도 도 도시 시 시관 시 관 관리 관 리 리계 리 계 계획 계 획 획 획 ( 연 연 연수 수 수 수지 지 지 지구 구 구 구 지 지 지 지구 구 구 구단 단 단 단위 위 위 위계 계 계 계획 획 획 획 ) 결 결 결정 정 정 정 ( 변 변 변경 경 경 경 ) 조 조서 조 서 서 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생략)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생략)

(2)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주차장 연수구 연수동 584-2

9,612.7

(지하) - 9,612.7 (지상)

1988.11.8 (건고545호)

중복 결정 폐지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중복 결정 폐지

주차장(지하 지상)

지상 완충녹지 폐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최초 결정대로 지상주차장으 로 환원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녹지

(2호)

완충 녹지

연수구 연수동

636

185,698.7 감)9,612.7 176,086 1988.11.8 (건고545호)

중복 결정 폐지

완충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녹지

(2호)

중복 결정 폐지

면적 축소

A=185,698.7㎡ 176,086㎡

(감소 : 9,612.7㎡)

중복 결정 폐지에 따른 완충 녹지 축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생략)

(3)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차장 용지 : 변경

구구

구구 분분분분 계계 획계계 획획획 내내내내 용용용용 기기

기기 정정정정 변변 경변변 경경경

용도계획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전용건축 물(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 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 및 부속용도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과 부속용도에 한함 환승주차장30%이상 확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요금체 계 수용)

- 일반에 공개되는 주차장 별도 관리

건 폐 율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가 정

하는 범위 좌 동

용 적 률 상 동 좌 동

높 이 상 동 좌 동

건폐 폐율 , 용적 적률 , 높이 : 변경 경 없 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대지 내 조경(신설)

구 구구

구 분분분분 계계 획계계 획획획 내내내내 용용용용 기

기기 정정정정 변변변변 경경경경

주차장

용지 -

일반에게 항시 개방되고, 보행자 통 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며 보행 자를 위한 휴게시설(벤치, 조형물 등)에 한하여 설치 허용

식재는 완충녹지 식재기준에 따라 식 재하여야함

도도도도시시시시계계계계획획획획위위위위원원원원회회회회 조조조건조건건부건부부 가부 가가가결결결결 내내내내용용용용

①① 대①① 대대대지지지지 내내내내 조조조조경경경경 10m 확확확보확보보 및보 및및 옥및 옥옥상옥상상상녹녹녹녹화화화화 등등등등 추추추추가가가가적적적인적인인 녹인 녹녹지녹지지 확지 확확확보보보보방방방방안안안안 검검검검토토토토 ②② 기②② 기기기존존존존 건건건건축축축축물물물물 이이이이용용용용 시시시 대시 대대지대지지 내지 내내내 조조조조경경경경(10m) 확확확확보보보보 이이이이행행행 후행 후후 허후 허허가허가가가

③③ 향③③ 향향향후후후후 건건건건물물물물 신신신신축축축축 시시시시 미미미관미관관심관심심의심의의의를를를를 받받받받을을을을 것것것것 ④④ 완④④ 완완완화화화화차차차차로로로로 설설설설치치치치

4. 지 지 지형 형 형도 형 도 도면 도 면 면 면 : 별 별 별첨 첨 첨 첨 ( 비 비치 비 치 치 치된 된 된 된 장 장 장소 장 소 소의 소 의 의 지 의 지 지 지형 형 형 형도 도 도 도면 면 면과 면 과 과 같 과 같 같 같음 음 음 음 : 시 시 시보 보 보 보게 게 게 게재 재 재 재 생 생 생 생략 략 략 략 )

참조

관련 문서

[r]

[r]

귀사에서 설치 · 운영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형도면: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대상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에 자가측정 면제 승인 또는 자가측정에 필요한 측정공 설치 등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자가측정 미실시로 인한 고발조치

[r]

[r]

환경부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인 벙커C유, 고체연료 등의 사용시설을 청정연료(LNG, LPG 등)로 전환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