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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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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련번호 01] 감사관 000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 부적정 등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행정관리국 총무과

내 용

1.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 부적정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는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감독공무원이 작성하는 올바로시스템1)에 의한 배출인계서가 12회에 걸쳐 작성되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 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관련부서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이 배출인계서, 운반자는 운반자인계서, 처리자는 처리자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총무과에서 작성되어야 할 건설폐기물 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 템)의 배출인계서 12회 중에서 12회 모두 아래 표와 같이 인천광역시청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하 “IP주소”라 함, 111.111.11.11, 222.222.22.22.)가 아닌 곳에서 작성되었다.

1)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의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종이인계서(수기전표) 대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2)

따라서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작성되어야 할 올바로시스템 배출자인계서 총 12회(배출인계서 작성자 = 운반 및 처리업체 작성자) 모두 인천광역시 기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ID · PW 생성 및 배출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폐기물처 리용역 업체에서 실명인증을 받아 대리 작성토록 방치하여 배출인계서가 부적정 하게 작성하였다.

【표 1】 인천광역시청 이외의 곳에서 사용된 올바로시스템 컴퓨터 IP 현황

구 분 IP주소 운반횟수 비 고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인천광역시청 0

인천광역시청 이외, 확인불가 12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환경관리공단)

2.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준공검사 소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는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준공금으로 12,917천원을 지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 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1.

용역 완성의 검사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 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 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용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내 검사 를 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 여야 한다.

(3)

따라서, 총무과에서는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의 준공검사원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설계서와 같은 수량으로 건설 폐기물이 처리되는지를 최종 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련부서에서는 2011년 ㅁㅁㅁㅁ(주) 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한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계량증명서 등의 제출서류에 의해 현지 물량확인의 절차 없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12,917 천원의 준공금을 지급하는 등 준공검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건설폐기물처리용역 준공금 지급 현황

사업명

(올바로) 업체명 구분 일자

물량(톤) 공사(천원)

비고

물량 누계 잔량 기성금액

(계약금액) 누계 잔액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폐기물 처링용역

ㅁㅁㅁㅁ㈜

착수일 2011.12.15 291 (12,917)

운반및 처 리 준 공 2012.02.12 295 295 - 12,917 12,917 -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총무과)

조치할 사항 행정관리국 총무과장은

① 앞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처리 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제6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이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완료 이행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준공검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설계 수량에 따라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련번호 02] 감사관 000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 부적정 등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재산관리담당관

내 용

1.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 부적정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은 “항동7가 00-00 구가옥철거”외 1건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감독공무원이 작성 하는 올바로시스템2)에 의한 배출인계서가 8회에 걸쳐 작성되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 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관련부서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이 배출인계서, 운반자는 운반자인계서, 처리자는 처리자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작성되어야 할 건설폐기물 처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의 배출인계서 8회 중에서 8회 모두 아래 표와 같이 인천광역시 청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하 “IP주소”라 함, 111.111.11.11, 222.222.22.22.)가 아 닌 곳에서 작성되었다.

2)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의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종이인계서(수기전표) 대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5)

따라서 재산관리담당관이 작성되어야 할 올바로시스템 배출자인계서 총 8 회(배출인계서 작성자 = 운반 및 처리업체 작성자) 모두 인천광역시의 기관 공 인인증서를 활용하여 ID · PW 생성 및 배출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폐기물처 리용역 업체에서 실명인증을 받아 대리 작성토록 방치하여 배출인계서가 부적정 하게 작성하였다.

【표 1】 인천광역시청 이외의 곳에서 사용된 올바로시스템 컴퓨터 IP 현황

구 분 IP주소 운반횟수 비 고

항동7가 00-00 구가옥철거

인천광역시청 0

인천광역시청 이외, 확인불가 4 청천동000-00무단설치물 행정대집

행에 따른 철거용역

인천광역시청 0

인천광역시청 이외, 확인불가 4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환경관리공단)

2.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준공검사 소홀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은 “항동7가 00-00 구가옥철거” 외 1건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준공금으로 3,980천원을 지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 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제53조에 따르면 ‘준공(기성)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 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 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또한, 제출한 준공 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관리담당관은 “항동7가 70-00 구가옥 철거” 외 1건의 준공검 사원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설계서와 같은 수량으로 건설폐기물이 처리되는지를 최종 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련부서에서는 2012년 ㈜GG개발 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한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계량증명서 등의 제출서류에 의해 현지 물량확인의 절차 없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3,980천원의 준공금을 지급하는 등 준공검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건설폐기물처리용역 준공금 지급 현황

사업명

(올바로) 업체명 구분 일자

물량(톤) 공사(천원)

비고

물량 누계 잔량 기성금액

(계약금액) 누계 잔액

항동7가 70-19

구가옥철거 ㈜GG개발

착수일 2012.09.17 95.00 (2,510)

운반및 처 리 준 공 2012.09.21 98.60 98.60 - 2,510 2,510 - 청천동192-11

무단설치물행정 대 집 행 에 따 른 철거용역

㈜GG개발

착수일 2012.12.05 90.00 (1,470)

운반및 처 리 준 공 2012.12.26 91.59 91.59 - 1,470 1,470 -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재산관리담당관0)

조치할 사항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은

① 앞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처리 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7)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제6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이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완료 이행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준공검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설계 수량에 따라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일련번호 3] 감사관 000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체육진흥과(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내 용

1.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 부적정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구,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2012년부터 2015.

6월까지 “계양경기장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등 7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감독공무원이 작성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의한 배출인계서가 1,110회에 걸쳐 작성되었다.

「건설폐기물법」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법」제19조(건설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이하 ‘올바로 스시템’ 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를 할 경우에는「건설폐기물법」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방법 등)제2항의 별표2에서 정한대로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 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운반자 및 처리자는 인계받은 건설폐기물의 인계번호, 인계일수, 인수량 등을 각각 확인하고 올바로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여야 한다.

(9)

그러므로 체육진흥과(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이 배출인계서, 운반자는 운반인계서, 처리자는 처리인계서를 올바로 시스템에 각각 확인하고 각각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 작성해야할 7건의 건설페기물 처리용역에서 건설 폐기물 배출인계서 1,110회 중에서 [표 1]과 같이 617회가 인천광역시 인터넷프로 토콜 주소(이하 ‘IP 주소’라 한다. 111.111.11.11, 222.222.22.22)가 아닌 곳에서 작성되었다.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작성 되어야 할 올바로시스템 배출자인계서 총 617회(배출인계서 작성자 = 운반 및 처리업체 작성자) 모두 컴퓨터 IP가 동일한 곳에서 작성되는 등 인천광역시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ID․PW 생성 및 배출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운반) 업체에서 대리 작성토록 방치하여 배출인계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하였다.

[표 1] 인천광역시 이외의 곳에서 사용된 올바로시스템 컴퓨터 IP 현황

연번 구 분 IP주소 운반횟수

1,110

인천시청 IP 493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617

1 계양경기장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소 계 436

인천시청 IP 82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354

2 인천광역시청(2014AG 옥련실내사격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소 계 445

인천시청 IP 308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137

3 2014아시아경기대회 강화경기장 건설공사

소 계 121

인천시청 IP 70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51

4 2014 인천AG 도원체육관 건설폐기물-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소 계 71

인천시청 IP 16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55

5 2014인천AG선수훈련시설(3권역)건설폐기물처리용역

소 계 11

인천시청 IP 6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5

(10)

※ 인천시청 IP : 111.111.11.11 또는 222.222.22.22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준공(기성)검사 소홀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계양경기장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등 7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준공(기성)금으로 462,604천원을 지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7조(검사) 및「같은 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1. 용역 완성의 검사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용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내 검사를 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문서에 포함된 과업내용서상 준공(기성)검사 시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준공(기성)검사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세 통지 해야 한다.

연번 구 분 IP주소 운반횟수

6 십정경기장 철도 지중송전선로 이설공사

소 계 15

인천시청 IP 11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4

7 선수촌 장애인 승하차장 조성사업-인천광역시청

소 계 11

인천시청 IP 0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11

(11)

따라서,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총 7 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12회 준공(기성)검사원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설계서와 같은 수량으로 건설폐기물이 처리되었는지를 최종 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련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계양경기장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등 7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용역업체에서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한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계량증명서 등의 제출서류에만 의하고 현지 물량 확인의 절차 없이 준공(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총 12회에 걸쳐 462,604 천원의 준공(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준공(기성)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 준공(기성)금 지급 현황

연번 용역명 업체명 구분 일자

물량(톤) 공사금액(천원)

비고

물량 누계 잔량 기성금액

(계약금액) 누계 잔액

462,604

1 계양경기장

건설공사 ㈜AAAA

착수일 2012.

3.12 3,577 (75,549) 운반및

처리 1차기성 2013.

2. 1 1,773 1,773 1,804 39,369

(122,920) 83,551 운반및 처리 준공일 2013.

9. 3 3,521 5,294 0 83,551 122,920 0 운반및 처리

2

2014 인천AG 옥련실내사격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SS 골재 협회

착수일 2012.

11.16 7,695.7 164,084 운반및

처리 1차기성 2013.

2. 1 3,080.7 3,080.7 4,615 64,416 99,668 운반및 처리 2차기성 2013.

4.24 5,803.8 8,884.5 836.2 94,567

(202,246) 43,263 운반및 처리 준공일 2014.

6.20 576.3 9,460.8 0 38,368

(197,351) 197,351 0 운반및 처리

3

2014아시아 경기대회 강화경기장 건설공사

㈜SSSS 외 2

착수일 2011.

9.23 3,668 90,216 운반및

처리 1차기성 2012.

4.13 2,728 2,728 940 63,058 27,158 운반및 처리 2차기성 2013.

4.5

1,383

(4,408) 4,111 297 29,955

(104,198) 11,185 운반및 처리 준공 2013.

10.28

171.8

(4,408) 4,282 126 3,989

(104,198) 97,002 7,196 운반및 처리

4

2014인천AG 도원체육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A 기업

㈜RR RRRR

착수일 2014.

2.27 813 (28,166) 운반및

처리 준공일 2014.

8.25 772 772 0 24,214 24,214 0 운반및

처리

(12)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적운행 지도․감독 소홀

「도로교통법」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

로 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자 업무지침」제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안전․환경 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설폐기물을 운 반하는 화물차량이 운전상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계양 경기장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등 2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표 3]과 같이 5회에 걸쳐 운행상 안전기준을 초과(적재중량의 110%)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연번 용역명 업체명 구분 일자

물량(톤) 공사금액(천원)

비고

물량 누계 잔량 기성금액

(계약금액) 누계 잔액

5

2014 인천AG 선수훈련시설 (3권역) 개보수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A 기업

착수일 2014.

6. 3 90.5 7,260 운반및

처리 준공일 2014.

8.20 90.5 90.5 0 7,260 7,260 0 운반및

처리

6 십정경기장

철도 지중송전 선로 이설공사

㈜DD 공사 외 1

착수일 2011.

10.7 456 7,568 운반및

처리 준공일 2012.

3.20

606

(606) 606 10,057

(10,057) 10,057 0 운반및 처리

7 선수촌장애인

승하차장 조성사업

㈜AA 기업

착수일 2014.

10. 7 256 (3,800) 운반및

처리 준공일 2014.

10. 7 260 260 0 3,800 3,800 0 운반및

처리

(13)

[표 3] 건설폐기물 적재량 초과현황

연번 사 업 명 운반업체명 차량번호 적재

용량

최대 적재 가능량 (110%)

실 제 적재량

초 과 적재량

(톤) 운반일자

    4.19  

1 계양경기장 건설공사 ㈜AAAA 인천83가

0000 25.5 28.05 28.55 0.50 2013-06-27

2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옥련실내사

격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SSSS협회 인천06마

0000 25.5 28.05 28.39 0.34 2013-04-08

3 서울06타

0000 25.5 28.05 28.71 0.66 2013-04-08

4 인천06바

0000 25.5 28.05 29.92 1.87 2013-04-08

5 서울06타

0000 25.5 28.05 28.87 0.82 2013-08-21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장은

① 앞으로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시에는「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 별표2와 같이 감독공무원이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운반자는 운반인계서를, 처리 자는 처리인계서를 올바로 시스템에 각각 확인하고 각각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준공(기성) 검사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완료 이행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준공(기성)검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화물자동차 등이

「도로교통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운전운행 기준(적재 중량의 110% 이내)대로 운행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일련번호 04] 감사관 000

인 천 광 역 시

주의·훈계요구

제 목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 및 설계변경 부적정 등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현, 체육진흥과)

관 련 자 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현, 경제자유구역청 ㅇㅇㅇㅇ과) 지방시설주사 ***

②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현, ㅇㅇㅇㅇ과) 지방시설주사보 ***

③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현, 부평구 ㅇㅇ과) 지방시설주사보 ***

④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현, ㅇㅇㅇㅇ과) 지방시설주사보 ***

내 용

위 사람들 중 지방시설주사 ㅇㅇㅇ은 2012.10. 0.부터 2013. 9. 00.까지 아시아 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남동경기장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시설주사보 ㅇㅇㅇ은 2011. 5. 00.부터 2012. 2. 00.까지, 지방시설 주사보 ㅇㅇㅇ는 2012. 2. 00.부터 2013. 8. 00.까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십정경기장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시설 주사보 ㅇㅇㅇ은 2013. 3. 00.부터 2014. 8. 00.까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인천시청 남동산단 고가차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 부적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

(15)

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1))에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감독공무원은 배출인계서, 운반자는 운반자인계서, 처리자는 처리자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현, 체육진흥과)에서는 “남동경기장 건 설공사” 등 8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하면서 총 2,617회에 걸쳐 올바 로시스템에 배출인계서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된 배출인계서 총 2,617회 중 1,099회를 감독 공무원이 직접 입력하지 않고(인천광역시청 “IP2)주소” 미사용, 111.111.11.11, 222.222.22.22.)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대리 입력하였다.

이와 같이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현, 체육진흥과)에서는 기관 공인인증서와 감독공무원의 ID 및 PW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제공하여 [표 1]과 같이 올바로시스템의 배출인계서를 부적정하게 입력하였다.

【표 1】올바로시스템 배출인계서 입력에 사용된 컴퓨터 IP 현황

1)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의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종이인계서(수기전표) 대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2) IP [Internet Protocol] 인터넷상의 각 컴퓨터, 다른 컴퓨터와 구별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고유한 주소

연 번 구 분 IP주소 운반횟수

1 남동경기장 건설공사

소 계 444

인천시청 IP 341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103

2 선학경기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 계 444

인천시청 IP 353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91

3 인천시청 십정경기장 건설공사

소 계 749

인천시청 IP 370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379

4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송보도시설 개보수공사현장

소 계 79

인천시청 IP 23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56

(16)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준공(기성)검사 소홀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현, 체육진흥과)에서는 “남동경기장 건설 공사” 등 8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준공금으로 총 1,308,699천원을 지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1.

용역 완성의 검사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 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검사 결과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연 번 구 분 IP주소 운반횟수

5 인천시청 남동산단고가차도

소 계 806

인천시청 IP 431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375

6 2014인천AG 남동경기장 인근 건축물 철거정비 처리용역

소 계 34

인천시청 IP 0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34

7 2014인천AG 선학경기장 도로변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소 계 27

인천시청 IP 0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27

8 2014AG인천 선학경기장 금호아파트 인근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소 계 34

인천시청 IP 0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IP 34

8건

2,617

인천시청 IP 1,518

인천시청 이외 또는 확인불가 1,099

(17)

따라서,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현, 체육진흥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총 8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준공(기성)검사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검사없이 ㈜SSSSS외 3개 업체에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한 건설폐기 물 관리대장, 계량증명서 등의 제출서류에 의해서만 준공(기성)검사를 완료하 고, 총 15회에 걸쳐 1,308,699천원의 준공(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준공(기성)금 지급 현황

용역명 업체명 구분 일자

물량(톤) 공사금액(천원)

비고

물량 누계 잔량 기성금

(계약액) 누계 잔액

1 남동경기장

건설공사

㈜SSS 환경

착수일 2011. 6. 1 3,569 (101,963)

1차기성 2013. 6.21 3,743 3,743 0 125,808

(149,493) 125,808 23,685 준공일 2013. 9.27 4,422 8,165 0 150,053

(287,733) 275,861

2

선학경기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착수일 2011.11. 9 7,399 (160,797)

1차기성 2012. 5.10 3,505 3,505 3,894 80,220

(159,412) 80,220 80,577 2차기성 2012.12.28 946 4,451 2,948 35,000 115,220 45,577

준공일 2014. 1.20 4,309 8,760 0 95,045

(210,265) 210,265

3 십정경기장

건설공사 ㈜AAAA

착수일 2011. 5.26 13,258 (271,216)

1차기성 2011. 8.18 3,858 3,858 9,400 93,382 93,382 177,834

2차기성 2011.12.21 4,770 8,628 4,630 82,863 176,245 94,971

3차기성 2012. 9.21 7,958

(22,417) 16,586 5,831 246,890

(573,230) 423,135 150,095 준공 2013. 8.26 5,091

(21,678) 21,677 1 94,305

(517,440) 517,440

4

2014인천아시 아아경기대회 방송보도시설 개보수 공사

㈜AAAA

착수일 2014. 3.17 159 (6,985)

준공일 2014. 7. 8 707 707 0 (33,000) 33,000

(18)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 부적정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현, 체육진흥과)에서는 “선학경기장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등 4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폐기물 추가 발생 등의 사유로 [붙임 3]과 같이 설계변경(증액)을 하였다.

[표 3] 설계변경(증액) 현황

연번 사 업 명 도급자 도급액

(천원) 변경액

(천원) 변경일자

(최종) 사업기간 변경사유 비 고

1 선학경기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160,797 210,265

(증49,468) 2014. 1. 6 2011.11. 9~

2014. 1.20

폐기물

추가 발생 증액

2 2014 인천AG 남동경기장 인근

건축물 철거정비 처리용역 YYYY(주) 20,880 30,639

(증9,759) 2014. 9.22 2014.9.12.

~2014.9.23

폐기물

추가 발생 증액

3 2014인천AG 선학경기장 도로변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YYYY(주) 21,120 33,939

(증12,819) 2014.5.27 2014.4.9.~

2014.5.28

폐기물

추가 발생 증액

4 2014AG 인천 선학경기장 금호

아파트 인근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YYYY(주) 21,180 39,442

(증18,262) 2014.7.23 2014.6.24.~

2014.7.30

폐기물

추가 발생 증액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5

남동산업단지 고가차도건설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AAAA

착수일 2013. 3.26 3,660 (32,673)

1차기성 2014. 3.26 14,785 2,890 11,895 47,889

(119,405) 47,889 71,516 준공일 2014. 9.23 15,198 18,088 0 120,224

(174,867) 168,113 6,754

6

2014 인천AG 남동경기장인근 건축물철거 정비처리용역

YYYY(주)

착수일 2014. 9.12 380 (20,880)

준공일 2014. 9.23 778.1 778.1 0 (30,639) 30,639

7

2014인천AG 선학경기장 도로변 혼합 폐기물 처리

YYYY(주)

착수일 2014. 4. 9 270 (21,120)

준공일 2014. 5.28 458 458 0 (33,939) 33,939

8

2014AG 인천 선학경기장 금호아파트 인근 혼합폐기물처리

YYYY(주)

착수일 2014. 6.24 250 (21,280)

준공일 2014. 7.30 662 662 0 (39,442) 39,442

8건 4개 업체

착수 28,945 636,914

준공 31,625 1,308,699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설계변 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있고,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 1)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호)」제39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현지여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건설폐기물 추가 발생에 대한 사전 검토․승인없이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가 입력한 올바로시스템 수량을 근거(계근기록장 등)로 사후에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다.

4. 과다금액의 설계변경으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과 같은 특혜 제공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현, 체육진흥과)에서는 “남동경기장 건설 공사” 등 총 3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SSSSS외 1개사와 계약체결 (폐기물량 20,487톤, 계약액 405,852천원)하였으나, 폐기물량 추가(30,925톤) 발생

(20)

등의 사유로 980,040천원(증액 574,188천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 고, 최종 정산을 거쳐 961,414천원을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서의 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현, 체육진흥과)에서는 [표 4]와 같이 추가 발생된 건설폐기물 30,925톤3)(574,188천원)에 대해 신규로 발주하여 공정 한 경쟁입찰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어야 한다.

[표 4] 폐기물량 추가 발생에 따른 과다 설계변경(증액) 현황

연번 용 역 명

설계 계약

착수일

설계변경

준공일 최종 지급액

계 약 수량 대상자

단가 (t당 /천원)

금액

(천원) 일자 수량 단가 (t당/

천원) 금액

(천원) 일자 수량 금액

(천원)

1 남동경기장

건설공사 3,569 32 115,874 2011.

5.31 3,569 28 101,963 2011.

6. 1 2013.

1.29 4,639 149,493 2013.

9.27 275,861 ㈜SSSSS 2013.

9.13 9,450 287,733

2 십정경기장

건설공사 13,258 26 345,229 2011.5.11 13,258 21 271,216 2011.5.26 2012.

7.12 22,417 573,230 2013.

8.26 517,440 ㈜AA 2013. 기업

8.23 21,678 517,440

3

남동산업단지 고가차도 건설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3,660 38 37,510 2013.

3.22 3,660 33 32,673 2013.

3.26 2014.

3.12 14,785 119,405 2014.

9.23 168,113

㈜AA 2014. 기업

8.12 20,443 174,867

3건 20,487 498,613 - 20,487 - 405,852 -

1차 41,841 875,128

- 961,414 2개사 최종 51,571 980,040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추가 발생된 건설폐기물(30,925톤)에 대하여 신규 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SSSSS외 1개사에 574,188천원을 증액

3) 건설폐기물 추가 발생물량(30,925톤) : 설계변경물량(51,571톤) - 당초 계약물량(20,646톤)

(21)

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계약부서에 변경계약을 요청함으로써 ㈜SSSSS환경외 1개사에 수의계약과 같은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과적운행 지도․감독 소홀

「도로교통법」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

로 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제4조(성실의무)에 따르면 공 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설폐기물을 운 반하는 화물차량이 운전상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남동경기장 건설공사”등 2건에 대하여 건설폐기 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이 [표 5]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운행상 안전기준을 초과(적재중량의 110%)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이 하였다.

[표 5] 건설폐기물 적재량 초과 현황

(단위 : 톤)

연번 사 업 명 운반업체명 차량번호 적재

용량

최대 적재 가능량 (110%)

실 제

적재량 초 과

적재량 운반일자

2건 2개사 - 25.5 28.05 0.1~1.8

1 남동경기장 건설공사 ㈜SSS

환경 서울06타

0000 25.5 28.05 29.44 1.39 2013-09-04 2 선학경기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서울06타

0000 25.5 28.05 28.16 0.11 2013-06-13

(22)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장은

① 앞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처리업 체로 하여금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건설폐기물이 계약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공(기성) 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와 수량을 사전 검토하여 투명성 이 제고되도록 하시고, 과도한 설계변경(증액)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 없 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과적으로 운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체 등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훈 계] 위 관련자 중 ㅇㅇㅇㅇ과 지방시설주사보 ㅇㅇㅇ, 부평구 ㅇㅇ과 지방시설주사 ㅇㅇㅇ는 폐기물 추가 발생에 대한 사전 검토․승인 없이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력한 올바로시스템 수량을 근거(계근기록장 등)로 사후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 업무도 소홀히 처리하였으므로 “훈계” 처분합니다.

위 관련자 중 경제자유구역청 ㅇㅇㅇㅇ과 지방시설주사 ㅇㅇㅇ, ㅇㅇㅇㅇ과 지방시설주사보 ㅇㅇㅇ은 추가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신규발주를 검토치 않고, 설계변경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계약부서에 변경계약 요청 함으로써 해당 용역사에 수의계약과 같은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 하였고 준공검사 등 업무도 소홀히 처리하였으므로 “훈계”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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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05] 감사관 000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 부적정 등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도시계획국 지역개발과

내 용

1.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 부적정

도시계획국 지역개발과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감독공무원이 작성하는 올바로시스템4)에 의한 배출인계서가 1,611회에 걸쳐 작성되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 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관련부서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이 배출인계서, 운반자는 운반자인계서, 처리자는 처리자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지역개발과에서 작성되어야 할 건설폐기물 처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의 배출인계서 1,611회 중에서 516 모두 아래 표와 같이 인천광역시청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하 “IP주소”라 함, 111.111.11.11, 222.222.22.22.)가 아닌 곳에서 작성되었다.

4)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의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종이인계서(수기전표) 대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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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개발과에서 작성되어야 할 올바로시스템 배출자인계서 총 516회 (배출인계서 작성자 = 운반 및 처리업체 작성자) 모두 인천광역시 기관 공인인 증서를 활용하여 ID · PW 생성 및 배출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폐기물처리 용역 업체에서 올바로시스템 ID · PW 활용하여 대리 작성토록 방치하여 배출 인계서가 부적정하게 작성하였다.

【표 1】 인천광역시청 이외의 곳에서 사용된 올바로시스템 컴퓨터 IP 현황

구 분 IP주소 운반횟수 비 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인천광역시청 1,095

인천광역시청 이외, 확인불가 516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환경관리공단)

2.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설계변경 부적정

지역개발과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설계변경 현황

연번 사 업 명

(올바로)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천원)

변경금액

(천원) 증가 변경일 사업기간 비고

1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HHHH㈜ 449,631

(30,207톤)

663,377 (34,394.톤)

213,746

(4,187톤) ‘13.11.29 2012.4.9.~

2013.12.8 증액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지역개발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4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 한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과업내용 변경 및 설계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개발과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정에서 폐기물의 추가물량 발생 등으로 설

(25)

계변경요인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설계수량을 검토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으나, 감독 공무원이 현지 확인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명확한 근거나 수량산출 없이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업체가 입력한 올바로시스템 수량을 근거 및 계근기록장으로 폐기물 물량 4,187톤(13%)을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준공검사 소홀

지역개발과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준공금으로 663,377천원을 지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 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1.

용역 완성의 검사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 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용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내 검사를 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개발과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건설폐기물처리 준공(기성)검사원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설계서와 같은 수량으로 건설폐기물이 처리되는지를 최종 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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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위 관련부서에서는 2013년 HHHH(주) 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처 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한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계량증명서 등 의 제출서류에 의해 현지 물량확인의 절차 없이 준공(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총 2회 663,377천원의 준공금을 지급하는 등 준공검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건설폐기물처리용역 준공금 지급 현황

사어명

(올바로) 업체명 구분 일자

물량(톤) 공사

비고

물량 누계 잔량 기성금액

(계약금액) 누계 잔액

경 인 고 속 도 로 직선화 건설공사

HHHH (주)

착수일 2012.04.9. 30,207 (449,631) 운반및

처리 1차기성 2012.12.13 19,838.45 19,838.45 10,368.59 330,574 330,574 119,057 운반및

처리 준공 2013.12.8. 14,34,392 34,394.08 - 332,803 663,377 - 운반및

처리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지역개발과)

조치할 사항 도시계획국 지역개발과장은

① 앞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처리 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폐기물의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물량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또는 추가 발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제6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이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완료 이행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준공검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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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06] 감사관 000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 부적정 등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내 용

1.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 부적정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는 “2012년 교통안전 개선사업 외 1건의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감독공무원이 작성하는 올바로시스템5)에 의한 배출인계서가 41회에 걸쳐 작성되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 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관련부서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이 배출인계서, 운반자는 운반자인계서, 처리자는 처리자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교통정책과에서 작성되어야 할 건설폐기물 처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의 배출인계서 41회 중에서 41회 모두 아래 표와 같이 인천광역시청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하 “IP주소”라 함, 111.111.11.11, 222.222.22.22.)가 아닌 곳에서 작성되었다.

5)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의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종이인계서(수기전표) 대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참조

관련 문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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