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0. 7. 19. 월요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19호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 열우물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4632),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12) 에 도면을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7. .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건축물의 형태ㆍ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경관계획(변경없음)
6)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금지구간 설치에 대한 기본사항은 변경 없으나, 일 부 토지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차량출입금지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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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보
2010. 7. 19. 월요일위 치 차량출입금지구간
당 초 변 경 변경후 변경사유
부평구 십정동 29-8번지
소로2류4호선
방향 10미터 6미터 축소 소로2류4호선 방향 4미터
차량출입금지구간 설치로 해당토지로 차량출입 불가 하여 조정
7) 기타 계획(변경없음)
Ⅲ. 지형도면 : 별첨(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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