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검토합니다. 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청문회 후 청문회록 낭독/확인 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먼저 입찰한 사람이 입찰합니다.
신청자격
②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 ⑥ 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 및 접수기간
① 대표자나 관리자가 없는 회사, 단체, 사회단체. ⑤ 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비난을 받은 단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유의사항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개발계획 : 십정근린공원]. 인천광역시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입니다. 발명대회를 개최하여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나. 인천광역시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시스템운영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① 시장은 제안의 추진을 위하여 발명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명공모의 당선작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표창 조례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명공모의 당선작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표창 조례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연막표지판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문입니다.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이 조례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주요내용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제3조(방연마스크의 구입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고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연기방지마스크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화재 대피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액 및 총수입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과 동법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장하는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원급 의료시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조산원 : 조산사가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조산, 보건활동,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시설을 말한다.
병원급 의료시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유형별 표준작업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그 밖에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촉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택시화물부), 교통연수원 이체자금].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운영규정 건의안.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통일자문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방의회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해당 지역의 부회장이 된다. 2. 지역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일공동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 운영에 관한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부회장 또는 협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강화군 공직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공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