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의 작도는 인천브랜드 가이드북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ㆍ확대하여야 한다.
나. 상표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3]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세 부 기 준
등급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상”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실 류의 경우 당도의 기준은 표준규격의 “특”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 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축산물 (국내산에
한정함)
「축산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하며 품목별 세부기 준은 다음과 같다.
o 소 고 기 : 육질등급 1등급 이상 o 돼지고기 : 도체등급 1등급 이상 o 닭 고 기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o 계 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 은 무항생제축산물
o 벌 꿀 : 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할 것 수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이어야 한다.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대(L)”이상으로 한다. 다만, 표 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 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계 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의 계란의 중량규격의 “대 란”이상으로 한다.
전통(가공)식품 농수특산물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종 명
품종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된 명칭으로 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할 수 있다.
※ 신선 농축수특산물은 관내생산, 그 가공품 주원료는 국내산에 한정한다.
[별표 4]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 (제8조제2항제4호 관련)
1. 농산물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1.
생산자의품질관리 능력
개인,
회사법인 가.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 하고, 고품질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자 수
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 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우
다. 생산경력이 2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자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농협 등 가.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기준과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수 나.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우 다.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작목반
영농법인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 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정산제 등 품질표준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수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 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조직으로 농어 가별 개별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써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 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
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
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3. 대외신용도 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수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 계
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4. 생산기반
규 모 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 곡 류 : 9,900㎡ 이상경우
- 과실류․임산물 : 9,900㎡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9,900㎡ 이상, 콩나물 300㎡ 이상, 시설재배 6,600㎡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3,0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다만, 새송이버섯 및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200㎡ 이상
- 화훼류 : 노지 6,600㎡ 이상, 시설 3,300㎡ 이상
수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6,600㎡ 이상
- 과실류․임산물 : 6,600㎡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6,600㎡ 이상, 콩나물 200㎡ 이상, 시설재배 3,300㎡ 이상(양액․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2,0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다만, 새송이버섯
및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150㎡ 이상 - 화훼류 : 노지 3,300㎡ 이상, 시설 1,650㎡ 이상
우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3,300㎡ 이상
- 과실류․임산물 : 3,300㎡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3,300㎡ 이상, 콩나물 150㎡ 이상, 시설재배 1,650㎡ 이상(양액․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1,5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다만, 새송이버섯
및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100㎡ 이상 - 화훼류 : 노지 1,650㎡ 이상, 시설 825㎡ 이상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5. 생산포장
입 지 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 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수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 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 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우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 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
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6. 생산기술
수 준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및 별도로 정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수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7. 생산시설
및 자재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수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 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8. 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 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음. 수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 이력제를 시행하기는 다소 미흡. 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9. 품질관리
열 의 도 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 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수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 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우
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10. 품질관리
시 설 및 기 자 재
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수
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 우
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