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인 인 인 인 천 천 천 천 광 광 광 광 역 역 역 역 시 시 시 시 장장장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인 인 인 인 천 천 천 천 광 광 광 광 역 역 역 역 시 시 시 시 장장장장"

Copied!
5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89호

인 인 인

인천 천 천도 천 도 도시 도 시 시 시관 관 관 관리 리 리 리계 계 계획 계 획 획((((검 획 검 검 검단 단 단 단2222지 지 지 지구 구 구 구 지 지 지 지구 구 구단 구 단 단위 단 위 위계 위 계 계 계획 획 획 획)))) 결

결 결

결정 정 정 정((((변 변 변경 변 경 경)))) 및 경 및 및 및 지 지 지 지형 형 형도 형 도 도면 도 면 면 면 고 고 고 고시 시 시 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56), 인천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토목부(☎032-440-5183),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1)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 6. 10.

인 인 인

인 천 천 천 광 천 광 광 광 역 역 역 역 시 시 시 시 장 장 장 장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

Ⅱ Ⅱ

Ⅱ.... 지 지 지 지구 구 구단 구 단 단 단위 위 위계 위 계 계 계획 획 획 획에 에 에 관 에 관 관한 관 한 한 한 도 도 도 도시 시 시 시관 관 관리 관 리 리 리계 계 계 계획 획 획 결 획 결 결정 결 정 정 정((((변 변 변 변경 경 경))))조 경 조 조서 조 서 서 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구구 역구구 역역 명역 명명명 위위위위 치치치치 기기 정기기 정정정 면면면면 적변변변변 경적적적((((㎡경경경㎡㎡))))㎡ 변변변변경경경경후후후후 비비비비 고고고고 기 정 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왕길동, 당하동일원 999,838.6 - 999,838.6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구구

구 분분분분 기기 정기기 정정정 면면 적면면변변변변 경적적적((((㎡경경경㎡㎡㎡)))) 변변경변변경경경후후후후 구구성구구성성성비비비비((((%%%%)))) 비비비 고비 고고고

합 계 999,838.6 - 999,838.6 100.0

일 반주 반 지 역

소 계 770,677.8 - 770,677.8 77.1

제1종 일반주거지역 38,076.9 - 38,076.9 3.8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5,884.3 - 235,884.3 23.6

제3종 일반주거지역 496,716.6 - 496,716.6 49.7

준 주 거 지 역 174,318.5 - 174,318.5 17.4

일 반 상 업 지 역 54,842.3 - 54,842.3 5.5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배치와 규모 1) 도 로 : 변 경

도로 결정 총괄표 : 변 경

구 분 합 계 광 로 대 로 중 로 소 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4,750 197,525.1 1,546 38,604.9 1,407 41,267.2 2,483 39,676.3 9,314 77,976.7

변경 14,833 198,045.9 1,546 38,604.9 1,407 41,267.2 2,483 39,676.3 9,397 78,497.5 1류 5,128 51,857.0 - - - - 654 11,844.8 4,474 40,012.2 2류 5,036 50,028.2 - - - - 1,269 19,527.7 3,767 30,500.5 3류 기정 4,586 85,529.9 1,546 36,512.9 1,407 37,518.2 560 6,736.8 1,073 4,762.0 변경 4,669 86,050.7 1,546 36,512.9 1,407 37,518.2 560 6,736.8 1,156 5,282.8

가각 및 완화차선 - 10,110 - 2,092 - 3,749 - 1,567 - 2,702

(3)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 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23 20

(40) 주간선도로 946

(8,620) 마전동 629-1

(중로1-120호선) 마전동 559-10

(광로3-25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광로 3 27 20

(40) 주간선도로 600

(1,920) 마전동 629-1

(중로1-120호선) 마전동 559-10

(광로3-25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대로 3 58 25~28 주간선도로 485

(8,510) 동측지구계 광로 3-23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대로 3 61 25~30 주간선도로 1,326

(4,283) 광로 3-23호선 마전동 699-4

(대로3-59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67 대로 3-61호선 마전동 639 일반도로 '98.6.12 기정 중로 1 127 20 집산도로 587 광로 3-23호선 대로 3-61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중로 2 217 15 집산도로 621 중로 1-127호선 광로 3-27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중로 2 275 15 집산도로 562 대로 3-61호선 대로 3-61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중로 2 276 19.5 집산도로 86 광로 3-23호선 소로 1-10호선 일반도로 '09.1.12 기정 중로 3 81 12 집산도로 398 대로 3-61호선 중로 2-275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중로 3 83 12 집산도로 162 광로 3-23호선 중로 1-127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61 소로 1-2호선 소로 3-4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9 대로 3-58호선 소로 2-4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53 소로 1-2호선 소로 2-7호선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32 대로 3-61호선 소로 2-5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394 대로 3-58호선 대로 3-61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6 6~10

(10) 국지도로 427 소로1-5호선 중로2-216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7 10~13 국지도로 245 대로 3-61호선 소로 1-6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34

(670) 대로 3-58호선 중로 2-275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23 대로 3-61호선 소로 3-3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371 대로 3-61호선 마전동 산166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02 광로 3-23호선 소로 1-10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27 대로 3-61호선 소로2-14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30 중로 1-127호선 소로 2-16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34 중로 3-83호선 소로2-13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48 중로 1-127호선 소로 2-17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199 중로 3-83호선 소로 1-17호선 일반도로 '01.8.25

주) ( )는 도로 전체 폭원 또는 연장임.

(4)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230 중로 1-127호선 중로 3-83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94 중로 1-127호선 소로 3-22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19 10 국지도로 329 중로 1-127호선 중로 2-217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51 소로 1-19호선 소로 1-21호선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412 중로 2-217호선 중로 2-217호선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1 22 9~10 국지도로 212 중로 2-217호선 마전동 산129-2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164 중로 3-81호선 소로 1-8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24 10 국지도로 90 소로 1-7호선 소로 1-5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1 25 10 국지도로 193 대로 3-61호선 소로 1-7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52 소로 1-1호선 소로 2-3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07 소로 1-1호선 소로 2-3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21 소로 1-1호선 소로 1-23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42 소로 1-2호선 소로 2-3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76 중로 3-81호선 소로 1-4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62 중로 3-81호선 소로 1-4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31 대로 3-58호선 소로 1-4호선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10 대로 3-61호선 소로 2-7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49 소로 1-5호선 소로 2-10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212 소로 1-6호선 소로 1-7호선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62 소로 1-6호선 소로 2-10호선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03 중로 2-217호선 마전동 571-1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241 소로 1-14호선 소로 3-17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05 소로 1-12호선 소로 2-13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76 소로 2-16호선 소로 2-23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312 소로 1-12호선 소로 1-14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69 중로 1-1호선 중로 2-217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74 소로 1-17호선 소로 1-16호선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48 소로 1-17호선 소로 1-16호선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266 소로 1-18호선 소로 1-19호선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73 소로 1-19호선 소로 2-20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247 소로 1-7호선 소로 1-6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181 소로 2-14호선 소로 2-13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71 소로 2-16호선 소로 2-23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93 소로 2-16호선 소로 2-15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26 8 국지도로 52 소로 2-16호선 마전동 714 일반도로 '01.8.25

(5)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7 8 국지도로 56 소로1-18호선 소로2-28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93 소로1-19호선 소로2-20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83 소로 1-19호선 소로 1-21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100 중로 1-1호선 마전동 648-3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79 중로 3-81호선 소로 2-4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26 대로 3-61호선 소로 2-7호선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81 소로 1-9호선 마전동 산160-13 일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41 소로 1-6호선 왕길동 산113-5 일반도로 '01.8.25

신설 소로 3 가 6 국지도로 83 소로 2-5호선 소로 3-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 4 보 행 자

전용도로 30 대로 3-58호선 소로 1-1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6 4 보 행 자

전용도로 24 소로 2-1호선 마전동 산112-2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7 4 보 행 자

전용도로 38 소로 2-2호선 소로 2-1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8 4 보 행 자

전용도로 97 소로 1-3호선 소로 2-7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9 4 보 행 자

전용도로 40 소로 1-4호선 소로 3-7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10 4 보 행 자

전용도로 39 대로 3-61호선 소로 1-5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11 4 보 행 자

전용도로 25 대로 3-61호선 소로 1-5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12 4 보 행 자

전용도로 49 소로 1-5호선 소로 2-10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13 4 보 행 자

전용도로 83 소로 1-6호선 소로 3-12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14 4 보 행 자

전용도로 85 소로 2-9호선 소로 3-12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15 4 보 행 자

전용도로 20 소로 1-6호선 왕길동 236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16 4 보 행 자

전용도로 30 중로 1-127호선 소로 2-16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17 4 보 행 자

전용도로 19 대로 3-61호선 소로 2-13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18 4 보 행 자

전용도로 30 광로 3-23호선 소로 2-13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19 4 보 행 자

전용도로 28 광로 3-23호선 소로 1-17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20 4 보 행 자

전용도로 29 중로 1-127호선 소로 1-16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21 4 보 행 자

전용도로 41 중로 1-127호선 소로 1-21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22 4 보 행 자

전용도로 7 광로 3-27호선 소로 1-18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23 4 보 행 자

전용도로 7 광로 3-27호선 소로 2-20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24 4 보 행 자

전용도로 10 광로 3-27호선 소로 2-20호선 특수도로 '01.8.25 기정 소로 3 25 4 보 행 자

전용도로 15 광로 3-27호선 소로 2-12호선 특수도로 '01.8.25

(6)

소로 3-가 소로 1개노선 신설 연장 : 83m 폭원 : 6m

존치 건축물인 유호아파트 단지 사이(11가구 9,11획 지)의 기존 도로로 사용중인 환지도로에 대하여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향후 정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적 관리

2) 주 차 장 : 변경 없음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 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왕길동 235번지 일원 1,494.4 - 1,494.4 '01.8.25 기정 2 주차장 마전동 664-1번지 일원 2,238.6 - 2,238.6 '01.8.25 기정 3 주차장 마전동 608-5번지 일원 2,171.2 - 2,171.2 '01.8.25 기정 4 주차장 마전동 561번지 일원 1,327.4 - 1,327.4 '01.8.25

계 7,231.6 - 7,231.6

3) 공 원 : 변경 없음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 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2 검단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왕길동 산113-1

번지 일원 15,744.7 - 15,744.7 '99.6.23

기정 23 검단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마전동 산113-5

번지 일원 12,818.8 - 12,818.8 '01.8.25

기정 1 검단2지구

제1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 838-1

번지 일원 2,297.2 - 2,297.2 '01.8.25

기정 2 검단2지구

제2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 620-2

번지 일원 3,691.9 - 3,691.9 '01.8.25

기정 3 검단2지구

제3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 580

번지 일원 1,803.3 - 1,803.3 '01.8.25

계 36,355.9 - 36,355.9

(7)

4) 녹 지 : 변경 없음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마전동 산112-7

번지 일원 547.0 - 547.0 '01.8.25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마전동 628

번지 일원 1,473.0 - 1,473.0 '01.8.25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마전동 산170-4

번지 일원 1,029.8 - 1,029.8 '01.8.25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마전동 산170-7

번지 일원 1,036.1 - 1,036.1 '99.6.23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마전동 산170-9

번지 일원 1,140.4 - 1,140.4 '99.6.23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마전동 559-7

번지 일원 190.8 - 190.8 '99.6.23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마전동 559-4

번지 일원 636.4 - 636.4 '01.8.25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마전동 713

번지 일원 1,317.8 - 1,317.8 '01.8.25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마전동 564-1

번지 일원 558.4 - 558.4 '01.8.25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마전동 718

번지 일원 3,462.7 - 3,462.7 '01.8.25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마전동 718

번지 일원 882.0 - 882.0 '01.8.25

기정 12 녹지 경관녹지 마전동

산120-10번지 일원 751.9 - 751.9 '01.8.25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마전동 626-9

번지 일원 337.6 - 337.6 '09.1.12

계 13,363.9 13,363.9

5) 학 교 : 변경 없음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 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 교 초등학교 마전동 산158-2번지 일원 5,265.3

(11,972.3) - 5,265.3

(11,972.3) '99.6.23 기정 8 학 교 중 학 교 마전동 645-1번지 일원 13,781.7 - 13,781.7 '99.6.23 기정 10 학 교 초등학교 마전동 639-14번지 일원 12,165.5 - 12,165.5 '99.6.23

계 31,212.5

(11,972.3) - 31,212.5 (11,972.3)

주) ( )은 지구 외 학교 전체에 대한 사항임

(8)

구분 도 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동사무소 및 출장소 마전동 665

번지 일원 4,273.0 - 4,273.0 '01.8.25

7) 사회복지시설 : 변경 없음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

시 설 복지회관 마전동 산147-2번지

일원 14,761.4 - 14,761.4 '01.8.25

8) 수도시설 : 변경 없음 수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 도 배수시설 마전동 산249-12

번지 일원 5,173.7 - 5,173.7 '01.8.25

(9)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 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적((((㎡㎡)))) 위치 면 적적((((㎡㎡))))

A-1 12 2,926.6 1 335.1 A-1 12 2,926.6 1 335.1

2-1 236.3 2-1 236.3

2-2 236.3 2-2 236.3

3 179.9 3 179.9

4 438.9 2획지로 분할 4 438.9 2획지로 분할

5 357.7 5 357.7

6 190.5 6 190.5

7 267.9 7 267.9

8 237.8 8 237.8

9-1 223.2 9-1 223.2

9-2 223.0 9-2 223.0

14 2,561.4 1 210.3 14 2,561.4 1 210.3

2 360.7 2 360.7

3 256.8 3 256.8

4 819.5 3획지로 분할 4 819.5 3획지로 분할

5 313.7 5 313.7

6 600.4 2획지로 분할 6 600.4 2획지로 분할

15 2,328.0 1 529.7 2획지로 분할 15 2,328.0 1 529.7 2획지로 분할

2 305.2 2 305.2

3 400.5 3 400.5

4 204.3 4 204.3

5 348.3 5 348.3

6 540.0 2획지로 분할 6 540.0 2획지로 분할

16 2,826.8 1 244.2 16 2,826.8 1 244.2

2-1 212.6 2-1 212.6

2-2 212.6 2-2 212.6

2-3 212.7 2-3 212.7

2-4 212.6 2-4 212.6

3-1 231.4 3-1 231.4

3-2 241.2 3-2 241.2

4 333.5 4 333.5

5-1 199.6 5-1 199.6

5-2 214.3 5-2 214.3

6 315.6 6 315.6

7 196.5 7 196.5

17 2,523.3 1-1 401.7 17 2,523.3 1-1 401.7

1-2 402.2 1-2 402.2

1-3 400.6 1-3 400.6

1-4 400.7 1-4 400.7

2 918.1 4획지로 분할 2 918.1 4획지로 분할

(10)

A-1 18 1,871.9 1 360.4 A-1 18 1,871.9 1 360.4

2 257.5 2 257.5

3 346.0 3 346.0

4-1 302.0 4-1 302.0

4-2 303.4 4-2 303.4

4-3 302.6 4-3 302.6

19 1,832.1 1 285.5 19 1,832.1 1 285.5

2 342.9 2 342.9

2-1 517.5 2-1 517.5

2-2 342.9 2-2 342.9

2-3 343.3 2-3 343.3

A-2 28 1,182.8 2 1,182.8 A-2 28 1,182.8 2 1,182.8

30 7,733.7 1 482.6

공동건축 (1~8)권장

30 7,733.7 1 482.6

공동건축 (1~8)권장

2 509.7 2 509.7

3 192.3 3 192.3

4 241.0 4 241.0

5 311.3 5 311.3

6 82.8 6 82.8

7 255.2 7 255.2

8 682.1 8 682.1

9 301.0 9 301.0

10 1,299.2 10 1,299.2

11 594.2 11 594.2

12 205.4 12 205.4

13 236.3 13 236.3

14 301.1 14 301.1

15 350.0 15 350.0

16 295.7 16 295.7

17 619.0 2획지로 분할 17 619.0 2획지로 분할

18 148.8 18 148.8

19 161.5 19 161.5

20 464.5 20 464.5

31 7,001.0 1 529.9 2획지로 분할 31 6,699.3 1 529.9 2획지로 분할

2 413.3 2 413.3

3 306.9 3 306.9

4 467.7 2획지로 분할 4 467.7 2획지로 분할

5 807.2 5 1,404.2 12획지와 합병

6 746.8 2획지로 분할 6 746.8 2획지로 분할

7 505.7 7 505.7

8 194.9 8 194.9

9 258.8 9 258.8

10 263.7 10 263.7

11 216.4 11 216.4

12 597.0 12 - 5획지와 합병

(11)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적((((㎡㎡)))) 위치치 면면 적적((((㎡㎡))))

A-2 31 7,001.0 13 216.6 환 지 도 로 A-2 31 6,699.3 - - 공공시설용지표기변경

14 412.7 14 412.7

15 332.5 15 332.5

16 85.1 환 지 도 로 - - 공공시설용지표기변경

17 384.2 17 384.2

18 261.6 18 261.6

32 5,160.5 1 264.2 32 5,160.5 1 264.2

2 297.5 2 297.5

3 287.4 3 287.4

4 215.7 4 215.7

5 289.9 5 289.9

6-1 1,534.2 6-1 1,534.2

6-2 980.2 6-2 980.2

7 321.5 7 321.5

8 232.4 8 232.4

9 737.5 3획지로 분할 9 737.5 3획지로 분할

35 6,609.5 1 1,564.8 5획지로 분할 35 6,609.5 1 1,564.8 5획지로 분할

2 660.2 2 660.2

3 596.7 3 596.7

4 205.4 4 205.4

5 294.4 5 294.4

6-1-1 688.2 2획지로 분할 6-1-1 688.2 2획지로 분할

6-1-2 445.8 6-1-2 445.8

7 351.4 7 351.4

8 190.1 8 190.1

9 655.1 2획지로 분할 9 655.1 2획지로 분할

10 263.6 10 263.6

11 693.8 3획지로 분할 11 693.8 3획지로 분할

36 2,038.0 1 2,038.0 6획지로 분할 36 2,038.0 1 2,038.0 6획지로 분할

(12)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적((((㎡㎡)))) 위치 면 적적((((㎡㎡))))

B-1 46 891.3 6 891.3 2획지로 분할 B-1 46 891.3 6 891.3 2획지로 분할

48 1,085.1 1-1 357.2 48 1,085.1 1-1 357.2

1-2 727.9 2획지로 분할 1-2 727.9 2획지로 분할

49 3,137.8 1 1,119.6 3획지로 분할 49 3,137.8 1 1,119.6 3획지로 분할

2-1 517.3 2-1 517.3

2-2-1 333.0 2-2-1 333.0

2-2-2 545.8 2-2-2 545.8

2-2-3 622.1 2-2-3 622.1

50 4,312.5 1 410.2 50 4,312.5 1 410.2

2 1,020.0 2획지로 분할 2 1,020.0 2획지로 분할

3 1,767.9 4획지로 분할 3 1,767.9 4획지로 분할

4 252.8 4 252.8

5-1 549.7 5-1 549.7

5-2 311.9 5-2 311.9

51 2,651.1 1-1 171.8 51 2,651.1 1-1 171.8

1-2 331.0 1-2 331.0

2-1 486.3 2-1 486.3

2-2 315.1 2-2 315.1

3-1 341.9 3-1 341.9

3-2 343.6 3-2 343.6

4-1 345.2 4-1 345.2

4-2 316.2 4-2 316.2

53 8,939.0 1-1 925.1 2획지로 분할 53 8,881.9 1-1 925.1 2획지로 분할

1-2 920.0 1-2 920.0

2-1 537.3 2-1 537.3

2-2 780.7 2-2 780.7

3-1 783.0 3-1 783.0

3-2 343.0 3-2 343.0

3-3 338.2 3-3 338.2

3-4 616.6 3-4 616.6

4 603.5 4 603.5

5-1 483.6 5-1 483.6

5-2 529.0 5-2 529.0

6-1 341.0 6-1 341.0

6-2 343.6 6-2 343.6

6-3 341.9 6-3 341.9

6-4 334.4 6-4 334.4

6-5 57.1 환지도로 - - 공공시설용지표기변경

6-6 330.6 6-6 330.6

6-7 330.4 6-7 330.4

54 4,072.9 1-1 688.1 2획지로 분할 54 4,072.9 1-1 688.1 2획지로 분할

1-2 683.6 2획지로 분할 1-2 683.6 2획지로 분할

2 311.9 2 311.9

3 772.8 3 772.8

4 379.2 4 379.2

5 305.8 5 305.8

6 931.5 2획지로 분할 6 931.5 2획지로 분할

(13)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적((((㎡㎡)))) 위치 면 적적((((㎡㎡))))

B-1 55 2,125.6 1 459.5 B-1 55 2,125.6 1 459.5

2-1 335.0 2-1 335.0

2-2 333.1 2-2 333.1

2-3 333.1 2-3 333.1

2-4 333.0 2-4 333.0

2-5 331.9 2-5 331.9

56 2,071.7 1 766.9 2획지로 분할 56 2,071.7 1 766.9 2획지로 분할

2-1 325.5 2-1 325.5

2-2 325.5 2-2 325.5

2-3 325.5 2-3 325.5

2-4 328.3 2-4 328.3

60 310.3 2 310.3 60 310.3 2 310.3

66 7,870.3 6 1,195.8 3획지로 분할 66 7,728.4 6 1,195.8 3획지로 분할

7 588.7 7 588.7

9 512.4 9 512.4

10 282.6 10 282.6

11 494.0 11 494.0

12 507.1 12 507.1

13 500.2 13 500.2

14 2,032.8 3획지로 분할 14 2,032.8 3획지로 분할

15 446.2 15 446.2

16 221.6 (16,18)권장공동건축 16 221.6 (16,18)권장공동건축

17 141.9 환 지 도 로 - - 공공시설용지표기변경

18 410.2 (16,18)권장공동건축 18 410.2 (16,18)권장공동건축

19 269.6 공동건축

(19,20)권장 19 269.6 공동건축

(19,20)권장

20 267.2 20 267.2

71 3,538.1 1 287.6 71 3,538.1 1 287.6

2 301.3 (2, 15)권장공동건축 2 301.3 (2, 15)권장공동건축

3 155.9 공동건축

(3,4)권장

3 155.9 공동건축

(3,4)권장

4 200.2 4 200.2

5 257.7 공동건축

(5,6)권장 5 257.7 공동건축

(5,6)권장

6 155.9 6 155.9

8 304.1 (8, 12)권장공동건축 8 304.1 (8, 12)권장공동건축

10 362.2 10 362.2

11 475.9 11 475.9

12 276.6 (8, 12)권장공동건축 12 276.6 (8, 12)권장공동건축

13 232.1 공동건축

(13,14)권장 13 232.1 공동건축

(13,14)권장

14 231.7 14 231.7

15 296.9 (2, 15)권장공동건축 15 296.9 (2, 15)권장공동건축

(14)

B-1 72 5,733.7 1 511.9 B-1 72 5,654.3 1 511.9

2 536.5 2 536.5

3 354.3 3 354.3

4 870.4 2획지로 분할 4 870.4 2획지로 분할

5 406.1 5 406.1

6 678.9 6 678.9

7 380.9 7 380.9

8 268.3 8 268.3

9 235.3 공동건축

(9,10)권장

9 235.3 공동건축

(9,10)권장

10 239.2 10 239.2

11 239.4 공동건축

(11,12)권장

11 239.4 공동건축

(11,12)권장

12 271.9 12 271.9

13 79.4 환지도로 - - 공공시설용지표기변경

14 317.9 14 317.9

15 343.3 15 343.3

73 8,988.2 1 797.8 2획지로 분할 73 8,988.2 1 797.8 2획지로 분할

2 688.5 2 688.5

3 625.8 3 625.8

4 1,084.1 2획지로 분할 4 1,084.1 2획지로 분할

6-1 932.3 6-1 932.3

6-2 291.1

공동건축 권장 (6-2,6-3,6-4)

6-2 291.1

공동건축 권장 (6-2,6-3,6-4)

6-3 411.9 6-3 411.9

6-4 222.6 6-4 222.6

7 1,122.9 2획지로 분할 7 1,122.9 2획지로 분할

9 1,852.4 5획지로 분할 9 1,852.4 5획지로 분할

10 493.9 10 493.9

11 237.6 공동건축

(11,12)권장

11 237.6 공동건축

(11,12)권장

12 227.3 12 227.3

74 2,781.6 1-1 552.4 74 2,781.6 1-1 552.4

1-2 640.8 1-2 640.8

1-3 640.4 1-3 640.4

2-1 614.8 2-1 614.8

2-2 333.2 2-2 333.2

(15)

3)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 : 변 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적((((㎡㎡)))) 위치 면 적적((((㎡㎡))))

B-2 60 11,377.1 1 761.2

(1,3,4,6,7)공동건축 권장

B-2 60 11,148.1 1 761.2

(1,3,4,6,7)공동건축 권장

3 5,082.2 3 5,082.2

4 2,229.9 4 2,229.9

6 2,773.7 6-1 2,544.7

7 530.1 7 530.1

4) 공동주택용지(아파트) : 변 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적((((㎡㎡)))) 위치치 면면 적적((((㎡㎡))))

B-3 11 10,567.8 1 213.2

공동건축 (1~6, 8) 권장

B-3 11 10,047.0 1 213.2

공동건축 (1~6, 8) 권장

2 577.1 2 577.1

3 170.0 3 170.0

4 574.2 4 574.2

5 895.7 5 895.7

6 1,134.0 6 1,134.0

8 1,323.8 8 1,323.8

9 1,867.0 유 호 A P T 9 1,867.0 유 호 A P T

10 520.8 도 로 10 - 도로 신설

11 3,292.0 유 호 A P T 11 3,292.0 유 호 A P T

13 3,754.8 1 1,208.2 유 호 A P T 13 3,426.2 1 1,208.2 유 호 A P T

2 328.6 도 로 - - 공공시설용지표기변경

3 2,218.0 유 호 A P T 3 2,218.0 유 호 A P T

B-5 21 18,276.9 1 16,772.9 공동건축 (1,15)권장

B-5 21 18,276.9 1 16,772.9 공동건축 (1,15)권장

15 1,504.0 15 1,504.0

22 30,861.5 1 24,741.8

공동건축 (1,2,5,7)권장

22 30,861.5 1 24,741.8

공동건축 (1,2,5,7)권장

2 1,627.9 2 1,627.9

5 976.2 5 976.2

7 3,515.6 7 3,515.6

23 46,967.6 1 20,491.1

공동건축 (1,5,6,9,15-2,18)

권장

23 46,967.6 1 20,491.1

공동건축 (1,5,6,9,15-2,18)

권장

5 1,199.7 5 1,199.7

6 19,853.7 6 19,853.7

9 3,322.2 9 3,322.2

15-2 868.2 15-2 868.2

18 1,232.7 18 1,232.7

주) 주택건설촉진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일정면적 규모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

블럭 해당용도의 잔여토지가 일정면적규모 이상이어야 한다.(최소1만㎡)

(16)

B-5 24 129,704.7 1 21,981.8

공동건축 (1,2,8)권장

B-5 24 129,704.7 1 21,981.8

공동건축 (1,2,8)권장

2 3,718.6 2 3,718.6

8 3,640.2 8 3,640.2

16 57,201.8 영 남 A P T 16 57,201.8 영 남 A P T

18 5,473.3 18 5,473.3

20 732.7

공동건축 (20,22~30)

권장

20 732.7

공동건축 (20,22~30)

권장

22 2,436.6 22 2,436.6

23 517.2 23 517.2

24 450.0 24 450.0

25 418.4 25 418.4

26 398.0 26 398.0

27 479.9 27 479.9

28 725.6 28 725.6

29 457.1 29 457.1

30 2,631.5 30 2,631.5

31 6,078.2 동 아 A P T 31 6,078.2 동 아 A P T

33 6,477.2

공동건축 (33~36)권장

33 6,477.2

공동건축 (33~36)권장

34 3,829.8 34 3,829.8

35 11,576.2 35 11,576.2

36 480.6 36 480.6

28 46,887.0 1 46,887.0 동 아 A P T 28 46,887.0 1 46,887.0 동 아 A P T 29 19,731.3 1 19,731.3 현 대 A P T 29 19,731.3 1 19,731.3 현 대 A P T B-4 57 13,611.4 1 13,314.6 공동건축

(1,4)권장

B-4 57 13,611.4 1 13,314.6 공동건축 (1,4)권장

4 296.8 4 296.8

B-5 59 48,327.4 2 43,410.1

(2,3,8,37)권장공동건축

B-5 59 48,327.4 2 43,410.1

(2,3,8,37)권장공동건축

3 627.6 3 627.6

8 1,108.0 8 1,108.0

37 3,181.7 37 3,181.7

66 56,561.1 1 56,561.1 66 56,561.1 1 56,561.1

주) 주택건설촉진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일정면적 규모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

블럭 해당용도의 잔여토지가 일정면적규모 이상이어야 한다.(최소1만㎡)

참조

Outline

관련 문서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 계획 을 수립하고

위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웹사이트 전면개편 용역 」준공 검사 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r]

귀사에서 설치 · 운영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에 자가측정 면제 승인 또는 자가측정에 필요한 측정공 설치 등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자가측정 미실시로 인한 고발조치

같은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허

[r]

이에 귀 단체에서 계획 중인 다수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청하오며, 아울러 관련 기관에도 전파하여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