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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수신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귀중 (경유)
제목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 1. 환경부 대기관리과-3177(2021.12.13. )호와 관련입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9조(자가측정) 규정에 따라 '21.12.말까지 연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하거나 물리적/안전상 이유 등으로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에 자가측정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4. 대상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에 자가측정 면제 승인 또는 자가측정에 필요한 측정공 설치 등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자가측정 미실시로 인한 고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내 역>
가. 변경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 자가측정 의무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 `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 `21.12.31일→`22.6.30일까지) 끝.
인 천 광 역 시 장
주무관 산업단지환경
담당 ★대기보전과장전결2021.12.14.
박진성 박승일 라덕균
협조자
시행 대기보전과-28557 (2021. 12. 14.) 접수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본관5층 506호 / http://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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