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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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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01]

인 천 광 역 시

권 고․개 선

제 목 인천의료원 운영에 대하여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인천의료원 전부서

내 용

1. 인천의료원 설립 및 운영 개요

인천의료원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공의료법인(기관)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료원은 ① 일반병원과 같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와 일반환자를 치료하고 ②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지역내의 행려환자, 전염병 환자, 보호환자 및 영세민의 진료, 사고 사망 등에 대한 사체검안, 검시 업무를 수행하며

③ 지역내 영안실, 장례식장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 ④ 교육 훈련기능으로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등 의료관련 인력의 수습기관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1932. 5월 경기도립 인천의원으로 개원하여, 1981. 7월 인천직 할시립병원으로 전환, 1994. 3월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으로, 2006. 4월 인천광역시 의료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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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5.

3.24 제정, 2015. 8.24 시행)에 의한 출연기관으로 동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에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인천의료원은 지방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가지 목적을 조직의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의료원은 이용 환자들이 바라는 양질의 서비스를 경제적이고도 편리 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원이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는 인천의료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市의 출자 출연기관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 인천의료원 재정운영 상황과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

2-1. 인천의료원 자본금

2015.12.31. 현재 인천의료원의 자본금은 41,442백만원으로 경영적자로 인해 자본금이 지속적으로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며

〔표 1〕자본금 현황(2015.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납입자본금(A) 자본잉여금(B) 자본총액(A-B)

100,439 △58,997 41,442

2-2. 인천의료원 재무상태

2015년말 인천의료원의 재무상태는 3,328백만원(인천본원 △1,774 + 백령 분원 △1,554) 적자로 매년 적자폭이 증가가고 있는 상태로 의료수입․비용에서

(3)

발생하는 적자가 12,755백만원(인천본원 △10,959 + 백령분원 △1,796)으로 의료 부문에서의 수입증대 또는 비용절감 등의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노력은 무엇보다 시급한 개선과제이며,

〔표 2〕재무상태(2014~201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천의료원 본원 백령병원 분원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수입

42,714 39,969 1,908 1,686

의 료 수 입 30,597 30,088 852 823

의료외수입 12,117 9,881 1,056

863

비용

44,488 44,711 3,463 2,508

의 료 비 용 41,556 41,174 2,649 2,439 인 건 비

(의료수입)

23,534 76.9%

22,909 76.1%

1,192

△133.9%

988

△120.0%

의료외비용 2,932 3,536 814 69

의 료 이 익

△10,959

△11,086

△1,796

△1,616 (환자 연인원)

265,882명

287,039

20,426명

20,262명

당기순이익

△1,774

△4,742

△1,554

△822

당기순이익 (감가상각비 제외)

1,929

(3,703)

△1,230 (3,502)

△748

(806)

△60 (762)

〔표 3〕최근 5년간 재무상태 추이(2011~201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당기순이익 계

△3,328 △5,564 △4,996 △3,312 △2,258

인천본원

수 입 42,714 39,969 37,643 35,506 33,072 비 용 4 4 , 4 8 8 44,711 42,576 38,945 35,363 당기순이익 △1,774 △4,742 △4,933 △3,439 △2,291

백령분원

수 입 1,908 1,686 1,354 1,443

1,342

비 용 3,463 2,508 1,417 1,316

1,309

당기순이익 △1,554 △822 △63 127 33

* 2015년 메르스 손실보상금(질병관리본부) 지원 : 2,113백만원

(4)

2-3. 연도별 환자수 및 의료수입

인천의료원의 환자수(연인원)는 26만~28만으로 2013년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의료수입(300억 상당)과 의료비용(400억 상당=인건비+재료비+관리비) 대비 100억 상당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수입 증대가 필요하다.

의료비용 대비 의료수입 증가가 크지 않은 이유로 ‘보건복지부 운영진단 결과’와 같이 의료원 20년 초과 장기근속자가 88명(22.6%)으로 고정비로 인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초진환자수의 감소, 평균 재원일수 증가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잦은 의료진 교체로 인한 진료공백으로 의료서비스가 단절되는 등의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며

〔표 4〕의료원 직원 근속년수 현황(2015년말)

(단위 : 명, %)

구 분 간호부 진료부 행정부 기 타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389 100 196 100 102 100 58 100 33 100

5년이하 173 44.5 100 51.0 44 43.1 15 25.8 14 42.3

5년초과~

10년이하 39 10.0 16 8.3 14 13.7 6 10.3 3 9.1

10년초과~

20년이하 89 22.9 35 17.8 27 26.5 22 38.1 5 15.2

20년초과~

30년이하

60 15.4

31 15.8 12 11.8 9 15.5 8 24.3

30년초과~

35년이하

28 7.2

14 7.1 5 4.9 6 10.3 3 9.1

그 외에도 입원환자 병상가동율은 81.8%(’15년)으로 떨어지고 있고 전문의 1인당 월평균 의료수입이 전국 공공병원 평균대비 33백만원이 낮은 수준이므로 병상가동율 제고를 위한 환자유치 확대와 함께 의료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수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5)

〔표 5〕연도별 병상가동율 현황(2011~2015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운 영 병 상 273병상 345병상 347병상 350병상 307병상 병상가동율

83.80% 80.62% 85.05% 83.04% 81.85%

〔표 6〕전문의 1인당 생산성 비교(2012~2015년)

(단위 : 연인원, 명, 백만원)

구 분 인천의료원 전국 공공병원

평균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차이

월평균 의료수입

71 65 73 74 104 △33

월평균 입원환자 430 421 444 427 495 △65

월평균 외래환자 245 249 260 225 276 31

특히, 21개 진료과중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는 환자수 및 의료수입이 부진한 바, 진료실태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 활동 강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경영효율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표 7〕연도별 환자수 및 의료수입 현황(2012~2015년)

(단위 : 연인원, 명,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 체

환 자 수

전체 계

279,902 289,509 287,039 265,882

입원환자 101,556 107,720 106,084 91,702 외래환자 178,346 181,789 180,955 174,180 취 약

진 료 과 환 자 수

(입원/외래)

★★★과 31/1,622 23/1,694 7/1,389 9/1,201

◇◇◇◇◇과 200/578 14/142 0/734 38/321

◎◎◎◎과 354/4,546 407/4,953 693/5,493 3/366

▲▲▲▲▲▲과 0/19 0/18 0/267 0/715

의료수입 전체 계

26,422 28,404 30,088 30,597

취 약 진 료 과 의료수입

★★★과 92 96 76 77

◇◇◇◇◇과 42 6 13 18

◎◎◎◎과 280 292 387 13

▲▲▲▲▲▲과 0.2 0.3 5 13

(6)

2-4. 市 출연금 등 경상적 보조

2015년 市 출연금 등 경상적보조는 4,520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42~49억/년 상당의 예산이 사업보조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의료원의 지속되는 적자운영을 고려하면 지원예산이 일정부분 확대되어야 하나,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市 재정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인력의 전문화 등을 통한 의료수입 증대,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지출에 있어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의료원 자체의 자구노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표 8〕시 출연금 등 경상적 보조 현황(2011~2015년)

(단위 : 백만원)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6,633 4,270 4,213 4,413 4,917

* 2015년 메르스 손실보상금(질병관리본부) 2,113백만원 제외시 4,520백만원

2-5. 인천의료원 부채

또한, 2016. 7월 현재 인천의료원의 부채중 비유동부채는 2005년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금 장기차입(市 지역개발기금) 7,900백만원 중 미상환액 3,358백만원과 그 이자, 유동부채는 퇴직금충당금 미지급액 13,143백만원, 2014년 약품 진료재료비 미상환액 4,962백만원(인천본원 4,962백만원) 등 18,105백만원 이며, 이에 추가하여 매년 결산결과 발생하는 적자상황을 고려하면 의료원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9〕인천의료원 부채현황(2016. 7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 소계 퇴직금충당금 재료비

금 액 3,358+이자 18,105 13,143 4,962

(7)

2-6. 흑자운영 지방의료원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국 41개 지방의료원 중 ◉◉의료원, ◈◈◈◈◈ ▣▣병원의 경우에는 2015 년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그 외에도 경기의료원 파주병원 등 8개 의료원이 2015년도에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

〔표 10〕전국 의료원 중 2015년 흑자의료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의료원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의료원

△755 △3,258 △2,738 △806

475

◈◈◈◈◈ ▣▣병원 △1,952 △2,238 △3,338 △2,804

6,053

◈◈◈◈◈▤▤병원 △2,827 △3,130 △2,838 △3,178 341 AA의료원 △1,635 △1,190 △1,366 129 439

BB의료원 △1,831 △262 △559 △482 749

CC의료원 △1,235 △791 △953 152 813

DDD의료원 △695 △622 △662 △207 709

EE의료원 △847 △1,093 △2,586 △149 677

FF의료원 △127 △508 △388 △770 196

GGG의료원 △1,520 △2,849 △2,462 163 1,863

흑자의료원인 ‘◉◉의료원’과 ‘▣▣병원’을 인천의료원과 비교해 보면,

◉◉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리적 입지여건(주변 병원수 적음)으로 입원환자수가 인천의료원의 2배(87,424명 증)로 입원수입이 6,109백만원 많으며, 장례식장 운영 수입이 인천의료원의 2배(4,465백만원 증) 많고, 2015년 메르스 발생관련 메르스 지원금이 979백만원 많이 지원된 이유도 있겠지만, 의료비용적 측면에서 직원수 1인당 인건비가 45백만원으로 5백만원 적고, 병상수와 입원환자수가 2배로 많음 에도 재료비가 755백만원 적고 관리운영비 차이가 9억에 이른다는 것은 상대적 으로 인천의료원에 실질적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8)

▣▣병원의 경우에는 2015년 흑자경영을 달성하기는 하였으나 2015년 메 르스 지정병원 운영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10,468백만원 지원하여 6,053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다른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도 2015년 메르스 지원금에 기인하여 일부 흑자경영을 보인 것으로 지방의료원이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 및 주변에 소재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 결과에 따라 수익발생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흑자경영 의료원과 주요지표 비교(2015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천의료원 ◉◉의료원 ▣▣병원 비 고

1. 운영병상(수) 307 515 148

2. 직원수(명) 467 569 233

(의사/약사/간호사) 45/3/175 55/5/212 32/2/80

3. 입원연인원(명) 91,702 179,126✓ 36,282

입원환자 과다

외래연인원 174,180 171,307 183,003

검진연인원 27,091 3,420 21,978 4. 의료수입 30,597 35,249 16,777

입원수입 18,383 24,492✓ 7,674

입원수입 과다

5. 의료비용 41,556 44,137 23,981

인건비 23,533 26,059 14,543

(직원수 1인당) 50✓ 45 62

인건비 과다

재료비 7,876✓ 7,121 3,071

재료비 과다

관리운영비 10,146✓ 10,957 6,366

관리비 과다

6. 의료손실 10,959 8,888 7,204

7. 의료외수입 12,117 15,847 15,380

장례식장 4,043 8,508✓ 2,378

장례식장 과다

보조금수입 6,633 6,270 11,944✓

보조금 과다

(메르스 지원금) 2,113 3,092 10,468✓

지원금 과다

8. 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9)

2-7. 인천의료원 주차장 운영

인천의료원의 주차장 주차대수는 총 326대(지상 112, 지하 214)로「주차장관리 규정」제8조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정하면서 ‘직원주차는 무료로 하고,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월정액으로 원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2〕주차요금

시간주차 1일주차 주간주차

(7일) 월정주차 직원주차

・ 15분이내 회차시 무료

・ 15분 초과시 500원, 30분당 500원 8,000원 20,000원 50,000원 무 료

인천의료원의 경우 교통접근성의 곤란하여 다수의 직원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으며 직원 주차대수는 326대 주차면 중 200대 상당(61.3%)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로 인해 인천의료원 차량이용 방문객의 주차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주차장 운영에 따른 경상수지 또한 37~78백만원 상당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적자운영도 문제지만 방문객 이용편의를 위한 근본적인 주차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3〕주차장 운영 수입과 비용 현황(2012~2015)

(단위 : 천원)

구 분 주차수입(A) 경비용역(B) 주차비용(C) * 실인원 5명 주차수지(A-C) 2013년 105,965 315,478 143,399 △37,434 2014년 95,532 346,697 154,595 △59,063 2015년 94,833 387,274 173,677 △78,844

* 인천의료원 경비용역(총 10명)중 주차관리 5명 순환 교대근무(안내 2, 정산소 3)

(10)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권고] ① 인천의료원의 의료수입 증대 및 비용절감, 부채상환, 경영우수 의료원에 대한 벤치마킹, 합리적 주차운영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중장기 재정운영 건전화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보건정책과)와의 협력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경영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3.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 실시

3-1. 인천의료원 조직 및 인력

2016. 7월말 인천의료원의 조직은 1분원, 1부설연구소, 1센터, 5부, 1단, 20진료과, 9과, 12실로 정규인력 426명(정원 435명 대비 97.9%)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용직과 기간제 65명을 포함하면 491명에 이르고 있다.

〔표 9〕인천의료원 기구

구 분 부 서 명 비 고

원 장 고객만족실, 기획조정실, 건강검진센터, 공공의료 사업실, 부설연구소, 백령병원

원장직할 : 5개부서 1분원

행정부원장 총무부, 재무회계과, 원무과, 관리과, 장례식장운영실,

영양실 관할 : 6개부서

진료부원장

내과진료부(6개과 1실) 외과진료부(7개과), 특수진 료부(7개과 2실), 교육수련부, 간호부(4개과), 약제과, 적정진료지원단(4개실)

관할 : 33개부서

〔표 10〕인천의료원 인력

(2016. 7. 31 기준) 직종별

구분 원 장 의 료 직 일 반 직

상용직 기간제

의 사 약 사 간호사 사무직 기술직 보건직 기능직 정 원 435 1 37 6 205 40 11 53 82

현 원 411 1 35 4 191 39 11 53 77 37 28

(11)

3-2.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원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 미실시

인천의료원은 기관의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변화하는 내․외부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타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인천의료원의 미션과 비전․전략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당해 기관의 조직구성, 단위업무별 직무내용과 필요 적정인원 분석하는 내용의 조직 및 인력진단이 필요함에도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 비전과 ‘공공의료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현대화사업추진’, ‘고객만족도증진’ 4대 전략목표와 16개 전략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의 조직과 인력이 적정한 지 진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3-3. 지원인력 상대적 과다에 따른 체계적인 정원관리 필요

2015년 운영상황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현원기준 사업수행 인력 및 지원인력 비중과 관련하여 지원인력의 비중이 전체인력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하고 있으나, 2015년 인천의료원 지원인력 비중은 전체인력의 45.23%(정규직 총 인원 378명중 171명), 사업인력 비중은 54.77%(총인원 378명중 207명)으로 나타나 적정 관리가 필요하며,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적정인력 소요계획을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원관리가 필요하며

2015년 전국 공공병원 평균인력 대비 인천의료원의 인력 진단 결과에서도 의사직군, 간호직군, 약무직군의 인력은 부족한 반면 기타직군(의료기사직, 영양직,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에서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아 비효율성으로 인해 생산 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부서별 직무분석 등 인천의료원 자체진단을 통하여 적정인력을 산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12)

〔표 11〕전국 공공병원 평균인력 대비 인천의료원 인력비교

구 분

인천의료원 300Beds+공공병원

평균 차이분석

현원 100 병상 당

조정환자 100명당

100 병상 당

조정환자 100명당

100 병상 당

조정환자 100명당

의사직 44 12.4 9.8 21 14.3 -8.6 -4.5

약무직 8 2.3 1.8 3.1 2 -0.8 -0.2

간호직 183 51.7 40.7 59.3 40.2 -7.6 0.5 의료기사직 50 14.1 11.1 13.3 9.3 0.8 1.8

영양직 22 6.2 4.9 2.7 1.9 3.5 3

사무직 39 11 8.7 9.7 6.9 1.3 1.8

기술직 11 3.1 2,4 2.3 1.6 0.8 0.8

기능직 25 7.1 5.6 6.7 4.2 0.4 1.4

일용․계약직 11 3.1 2,4 10.7 7.1 -7.6 -4.7

3-4. 전문경영과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 검토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원장직할부서로 고객만족실, 기획조정실, 건강검진센터, 공공의료사업실, 부설연구소, 백령병원 등 6개부서(분원)가 편제되어 있으나 당해 부서는 행정부원장, 진료부원장 등의 관할영역 밖에 있어 원장을 보좌하는 양 부원 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경영’과 ‘공공의료’의 Two-Track 기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의 조직검토가 필요하며

의료원 업무 중 기획조정실과 총무과 일부사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어 업무영역의 조정이 필요한 바, ‘기획(계획수립 분석 평가)과 총무(관리)’ 기능에 부합되도록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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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기획조정실과 총무과간 중복․조정검토 사무

기획조정실 총 무 과

・ 기획업무 총괄, 부서간 업무조정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 조직 및 인력 진단

・ 직원 제안제도

・ 내부감사 및 내부평가 운영

・ 내부직원 교육

・ 원가분석, 진료성과급 업무

・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종합조정

・ 시의회 업무, 행정사무감사

・ 직제 및 정원관리

・ 예산편성 및 종합조정

・ 경영평가, 운영평가, 외부감사

・ 각종위원회 관리

・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배정・조정, 공사채

고객만족실의 경우에는 방문자 안내, 민원상담, 콜센터 등의 사무 외에도 의료원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민불편과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의료원의 각 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필요시 교육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의료원 고객관리 전담부서로서 보다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부설연구소는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우수한 연구 성과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2012. 3월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표 13〕부설연구소 주요 추진실적(2012. 3월~2016. 8월)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계획 기술지원과 사업인력 교육지원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참여 연구 수행

・ 市 의료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 지원업무 수행 ・ 결핵환자 우울증에 대한 연구 참여

・ 지역중심 금연사업 추진체계 구축방안 ・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연구 진행

예) 아시아경기대회 응급의료지원체계 운영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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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운영인력은 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과장 겸직), 연구원, 행정담당 등 3명 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담인력 부족 등 연구소로서의 독립기구로 존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2016. 7월 신임원장 취임과 2016. 8월 연구원 이직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으로 업무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며

또한, 연구소 운영에 있어서도「부설연구소 운영규정」에서 정한 계획서 작성, 연구보고, 발표 및 평가, 보고서 발간 등 일련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행 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설연구소에 대한 정체성 재정립과 함께 운영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5. 시민에 대한 홍보 및 전략적 마케팅 강화

인천의료원 전체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마케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외에도 고객만족실과 원무과는 방문환자를 중심으로 친절하고 배려있는 상담과 진료를 통해 의료원의 질적 수준과 친밀도를 높이고, 건강검진센터 및 공공의료사업실은 찾아가는 검진․진료를 통해 검진 사업장 확대 및 유소견자 진료, 구전홍보 등 잠재 진료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업무 수행과 연계한 홍보․

마케팅이 일회성 홍보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며, 기획조정실은 이에 대한 전체를 총괄하여 기획하고 협업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1년부터 건강검진센터의 일반건강검진 및 종합검진 대상업체(기관) 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진센터 마케팅 위탁사업(2015 예산액 3억/년)’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부평남부새마을금고 등 공공기관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탁 마케팅요원을 통해 사업장을 확대하기 보다는 의료원 관계자가 직접 인천시와 군․구와의 연계와 협조를 통해 홍보․마케팅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되며, 위탁 마케팅요원은 일반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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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이후에는 의료원이 홍보․마케팅을 직접 주관해야 할 것으로 위탁 사업을 통해 홍보․마케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사업장 관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14〕건강검진센터 검진별 인원 및 수입현황(2014~2016. 8월)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수입액 검 진 인 원

종합검진 일반검진 암 검 진 채용검진 특수검진 2014년 2,760 34,275 5,211 13,493 7,145 5,896 2,530 2015년 2,307 30,910 3,165 13,095 7,786 3,222 3,642 2016. 8월 951 12,311 1,515 7,286 - 1,643 1,867

인천의료원은 주안 5․6공단내 위치하고 있어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통여건과 입지를 가지고 있어 운영상 근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지만, 반대로 건강검진 및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사업의 경우에는 인천 의료원이 소재한 지역적 기반을 근거로 공단․업체에 대한 타겟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방문․홍보를 통해 사업장 확대가 가능하고 동시에 인천의료 원에 대한 인지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우수한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신력 있는 의료원이 직접 홍보․마케팅 하고 책임있는 검진과 진료를 하는 것이 보다 고객에 대한 믿음과 안심을 담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병행하여 인천의료원이 달라진 사항에 대해 인천시민에게 알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6)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권고] ②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공의료’와 ‘전문경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천의료원에 대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주시고, 시민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백령병원의 경우, 원장 직할기구이기는 하나 별도의 독립된 법인(분원)이고 지리 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자경영 악화 등 재무상황, 의료기구․장비 관리, 약품․진료재료 재고관리, 진료체계, 직원 복무상황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백령병원이 보다 효율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장기발전대책과 연계된 연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점검

4-1. 중장기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 수립

인천의료원은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단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전략과제와 세부 실행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기관의 경영목표는 ① 전사적 사업범위를 포괄하는 범위로 수립되어야 하고, ② 목표에 대한 달성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계량화된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③ 경영목표와 전략체계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④ 기관 에서 제시하는 경영목표가 전 직원 대상으로 내재화될 수 있는 사업환경 조성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17)

4-2. 경영목표․전략과제와 연계된 세부실행계획 수립․점검 필요

인천의료원에서는 정책환경, 고객환경, 경쟁환경 등 외부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의료원의 의료실적과 재무상황을 분석한 연후 비전과 4대 전략목표, 16개 전략 과제 등 의료원의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을 수립(2016. 2월)하였으나, 이를 기반 으로 하는 전략과제 명세서(KPI) 및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계획 또한 2016년 단기계획에 국한하고 있으며, 부서별 직원별로 연계된 구체적 실행계획이 수립 작성되지 않았으며, 실행과정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없어 세부 실행계획의 이행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이 추가로 보완되어야 한다.

4-3. 목표관리제(MBO)관련 조직지표 설정 및 주기적 통계관리 필요

인천의료원 00명의 간부를 대상으로 2017년 ‘능력과 성과중심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비하여 2016. 5월 부서장과 부서원이 협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부서장의 성과연봉에 반영하는 내용의 ‘부서별 목표관리제(MBO)’ 시행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도로 ‘고객만족도 증진’, ‘수익증대’, ‘비용절감’,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의료원의 조직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부서별 목표 개인별 목표가 부합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이는 의료원 중장기발전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과도 연동되는 사항으로 의료원의 주요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부서별로 관리하고 실적 또는 성과 관련 사항을 주요통계로 정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과 원장간 경영성과계약서에 반영하고, 이를 의료원 원장과 양 부원장간 성과계약에 반영하여 일정부분 역할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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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서별 연간 업무계획 미수립, 업무체계 개선 필요

아울러, 인천의료원에는 현재 부서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원 단위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연도말 원장을 중심으로 차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을 논의하여 수립하고, 부서장 중심으로 점검 피드백하여 보완하는 형태로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업무의 인계인수에 용이함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개선] ① 인천의료원의 중장기발전대책과 연계된 연도별 구체적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를 설정한 연후 이와 연계된 부서별(담당자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결과, 지적사항 개선

5-1.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개요 및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천의료원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합리적인 운영체계 수립을 도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매년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의 평가결과를 보면 종합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 하는 추세이며, 2015년의 경우에는 전체평균점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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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보건복지부 공공의료기관 운영평가 결과(2013~2015)

구 분 전 체 평균점수

인천의료원 점수

종합점수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보건

의료서비스 공공적 관리 2013년 69.6 67.8 62.5 56.0 83.3 68.0 2014년 70.9 67.7 73.0 55.0 76.0 65.0 2015년 72.1 76.3 85.0 65.3 82.7 64.0

5-2.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그러나 양질의 의료분야 중 진료의 적정성 지표와 합리적 운영분야 중 경영관리, 경영성과 지표는 취약한 부분으로 매년 유사한 사항이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6〕보건복지부 운영평가 결과, 지적사항(2013~2015)

구 분 취약지표에 대한 지적 세부내용

2013년

- 진료적정성은 37.5점으로 평균 45.9점 대비 낮은 수준

・ 건강보험환자 진료에서 중증도를 보정한 건당 입원진료비가 비교병원 보다 13% 비싸고, 의료급여환자 진료에서 9%가 비싸 진료강도가 큼

・ 건강보험환자에서 건당 재원일수가 11% 길고, 의료급여는 10% 긴편임

・ 외래진료 전반에서 주사제 처방율이 매우 높음

・ 외래진료 전반에서 처방건당 약품수와 투약일당 약품비가 4~13% 높음 - 경영관리는 56.3점으로 평균 65.8점 대비 낮은 수준

・ 리더십 조사에서 평균대비 낮고

・ 교육관리규정이 미흡하였으며

・ 지역주민 인지도가 51.9점으로 평균 60.4보다 크게 낮음 - 경영성과는

・ 기관 경영수지(의료수지비율)이 72%로 평균 79.5%대비 낮음

・ 생산성(직원 1인당 조정환자수)이 384.9명으로 평균 506.4명보다 크게 낮음

・ 효율성(총자본회전율)이 42%로 평균 58.5%대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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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적정성(진료비, 약품비, 재원일수), 경영관리(리더십, 지역주민 인지도), 경영 성과(의료수지비율, 생산성, 총자본회전율)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그 외 인사관리, 교육관리, 성과관리, 미수금관리, 병원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합관리역량(거버넌스) 강화, 환자고충처리체계 개선, 의약품구매 낙찰률이 높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노력, 원가관리를 의사 성과급외 경영효율화와 연관시키는 방안 마련 등은 평가단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구 분 취약지표에 대한 지적 세부내용

2014년

・ 취약한 부분은 의료급여환자 중증도 보정건당 재원일수, 외래 항생제 처방율, 주사제 처방율, 처방건당 약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 경영관리는 50점으로 평균 72.5점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직원만족도, 리더십지수, 교육만족도가 평균대비 크게 낮음 - 경영성과는

・ 의료수지비율 71%로 평균 80.7% 대비 낮음

・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79.9%로 높음

・ 조정환자수가 390명으로 평균 521.9명보다 크게 낮음

・ 총자본회전율이 45.3%로 평균 75.2% 대비 낮음

2015년

・ 입원전반에서 재원일수가 전년보다 높아져 개선 필요

・ 중증질환 진료에서 중증도를 보정한 건당 재원일수가 높아져 개선필요

・ 외래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투약일당 약품비 항목 취약 - 경영관리는 66.7점으로 평균 74.6점 대비 낮은 수준

・ 리더십지수, 직원만족도가 낮음

・ 성과관리에 있어 부서장 성과계약 체결 미이행

・ 의료수지비율이 74.0%로 평균 83.2% 대비 낮음

・ 총자본회전율이 48.6% 평균 79.1% 대비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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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개선] ②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점을 선별하고, 이를 해결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6-1. 인천의료원 방문 시민불만․불편사항 개선

인천의료원은 고객만족실을 2014. 10월 설치하여 과거 원무과의 진료협약 체결․협약기관 관리, 전원환자 이송 및 협력병원 환자의뢰, 의료원 방문 초진환자 접수, 방문 및 전화민원 안내․상담, 고객소리함 운영과 관리과의 콜센터를 통합관리 하고 있다.

고객만족실에서 2014. 1월부터 2016. 8월까지 처리한 민원은 총 122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진료불만 32%, 불편사항에 대한 서비스개선 23%, 불친절 17% 순으로 진료와 의료원 운영관련 서비스 개선과 직원 등 관계자의 친절 응대가 주된 민원사항으로 나타났다.

〔표 17〕고객만족실 민원고충처리 유형별 분석(2013~2015)

구 분 진료불만 불편개선 불 친 절 진료문의 채용관련 기 타

122 39 28 21 5 3 26

100% 32% 23% 17% 4% 3% 21%

2014년 68 22 13 11 3 3 16

2015년 31 10 9 6 2 - 4

2016. 8 23 7 6 4 - - 6

* 단순 안내 등 미기재 전화민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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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불만 민원에는 성의 없는 진료, 환자를 무시하는 막말, 진료 상세설명과 검사․

투약 설명 부족, 접수 대기시간 1시간에 진료 2~3분, 진료예약 미준수, 진료과장 부재로 인한 미검진 등이 있었으며

민원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대기번호표 설치, 대기의자 비치, 진료과장 진료 시간표 제작 비치, 입원환자 배식제도 개선, 접수수납 대기시간 개선, 병원안내 지도 제작 비치, 직장근무자 점심시간 이용 재활치료 배려, 병실․화장실 위생․

청소상태 불량 등으로 점심시간 이용 부분만을 제외하면 상당부분 기 개선된 사항이다.

직원 등 관계자 불친절 사항으로 민원창구․검진센터 직원, 병동간병인, 원내 시설물 종사자 불친절, 콜센터 전화응대 불친절 등으로 민원응대․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수시로 업데이트 보완하고, 전 직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실질적인 형태의 지속적인 맞춤형 CS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방문시민 불편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빈도발생이 높은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에게 더욱 친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개선 하는 노력과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 고객의 소리를 듣고 분석해서 피드백할 것인가 하는 보다 전략적 대응마련이 필요하다.

6-2.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구사항 개선

인천의료원은 2016년 경영평가(’15년 실적)결과, 외부고객만족도 점수가 전년 대비 큰폭으로 하락(82.66 → 78.32 : ▽4.34점)하였다.

(23)

〔표 18〕인천의료원 외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2013~2015)

구 분 市 출연기관 평균

(전년도 점수) 2014년(A) 2015년(B) 2016년(C) B-C 종 합 만 족 도 83.79(85.33) 81.45 82.66 78.32

△4.34

전반적만족도 83.73(84.25) 82.33 82.70 82.59 △0.11 서비스만족도 83.90(85.70) 81.68 82.06 78.51 △3.55 사회적만족도 83.74(86.04) 80.33 83.22 73.85 △9.37

이는 2015년에 인천의료원 이용시민 150명을 전화조사로 2016. 6. 7 ~ 2016. 6. 24(18일간)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 도가 낮고, 연령대별로는 40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30대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공무원․학생․전문인보다는 상공업․서비스업 만족도가 낮고, 진료절차별로는 외래환자보다는 입원환자의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는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객군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비스만족의 중요도 순위는 진료시 의사의 설명(9.72%), 서비스 환경개선 노력 (9.38%), 의사의 전문성(9.2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항목은 ‘교통편리성’과 ‘진료불만, 이의사항 해소를 위한 방법안내’이고 ‘진료비’,

‘의사의 전문성’, ‘서비스 환경개선 노력’ 등은 종합만족도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인 것으로 조사되어 외부고객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점진 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 ‘셔틀버스 운영이 제한적으로 노선확대 및 확충 필요’, ‘교통불편 노선 확대’, ‘진료과목 한정’, ‘주차장 협소’, ‘대기시간 지연’, ‘의사․간호사가 자주 바뀌어 환자를 불편하게 한다.’ 는 개선요구 사항들이 있었다.

(24)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권고] ④ 인천의료원에서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객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치밀하게 분석하고 피드백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일련번호 02]

인 천 광 역 시

개 선․주 의

제 목 의료원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내 용

1.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인천의료원 인사규정」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제8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직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5 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행정부원장과 노조대표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하고 각 부의 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 ○○○과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의료원지부 단체협약 서」제18조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찬반동수일 경우 위원 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의료원에서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인사위원 회 구성을 경영자측에서는 위원장인 ○○○을 포함하여 ○○○, ○○○, ○○○, 노조측에서는 지부장과 상근직 간부 2명 등 노사 동수로 인사위원회1)를 구성하 였으며 전체 위원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타 의료원 인사위원회 노조참여 현황 : (서울 : 미참여, 부산․대구․청주․남원 : 1명, 홍성 : 2명)

(26)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지도지침」(2008.

11)에 따르면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의 규정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 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을 1/2이상 참여시키도록 권고2)하였음에도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측의 반대로 감사일 현재까지 규정개정은 물론 노사동수로 인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인력채용시 공고절차 등 부적정

「인천의료원 인사규정」제14조에 따르면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 며 공개경쟁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에 의한다고 규정하 고 있어 〔표 2〕과 같이 신규 간호사(졸업예정자)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절 차 등을 공고하고 있다.

〔표 2〕신규 간호사(졸업예정자) 임용 계획 구 분 충원예정

인 원 임용계획

공 고 면접전형시

채용인원 인사위

의 결 비 고

2014년도 70명* 00명 미정 28명

2015년도 66명** 00명 미정 53명

2016년도 56명 00명 미정 39명

* 충원예정인원 70명중 결원 24명, 예비합격자 46명

** 충원예정인원 66명중 결원 26명, 예비합격자 40명

임용계획에 따라 서류전형은 인사담당이 응시자가 제출한 구비서류의 완결 여부, 국가고시 합격 및 임용일 이전 자격취득 가능자를 심사한 후 부적격자를 제외한 전원을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한 후 별도의 면접시험 실시계획 수립 없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의안번호 2012-58, 2012.5.12, 국민권익위원회)

(27)

이 인사위원을 참여시켜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전형은 5개 항목3)에 각 항목별 1~3점을 부여 10점 이상자를 면접전형 합격자로 결정한 후 최종합격자 선발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원장 이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 대상자중에서 신규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원은 신규인력 채용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채용계획을 공고 하 면서 선발예정인원을 00명으로 하고 채용예정 인원을 면접전형시까지 확정하지 않고 최종합격자를 당초계획 보다 합격자를 줄여서 결정하였으며, 면접전형시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형위원 1/2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내부위원 구성된 인사위원 에게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3.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미작성

「인천의료원 인사규정」제7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직, 파견, 휴직, 정직 등 에 관한 사항, 직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 며, 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내용을 보존하되 심의위원의 의 사발언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발언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재한 후 공표함을 원칙으로 하여 심의와 발언자의 책임성 있는 발언을 담보하도록 하 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인천의료원에서는 감사대상기간중 승진대상자 선정과 신규채용을 위

3) 면접시험 평가 항목 및 평점기준

- 평가항목 :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등

- 평점기준 : 평점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고 각 위원이 채점함 평정의 평균 이 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28)

한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과정을 가감 없이 상세하게 기 록하여 심의위원의 서명을 받아 심의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 는데도 개최일시, 참석인원, 의결서만을 기록하고 참석자 발언내용은 기록하기 않음으로서 회의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의하여 결과가 도출되었 는지 알 수가 없게 함으로써 의사록 작성을 소홀이 하였다.

4. 인사규정 개정 소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에 의하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 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삭감하며 감봉은 1개 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보수의 1/3을 삭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천의료원 인사규정」제51조에 따르면 징계의 효력중 정직은 1월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 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본급의 2/3를 감하고,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 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기간 월평균 보수의 1/30의 반액을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징계는 조직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 기 위한 통제활동으로 의무위반자에게 신분상․보수상 제재 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는데 주목적이 있음에도 징계에 관 하여「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면서 감봉에 대하여는 다른 징계 규정보다 과도 하게 낮추어 운영하고 있어 징계를 통한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

(29)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개선] ①「인사규정」을 개정을 통하여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 성․운영하시고,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 징계의 효력을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인력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채용 인력을 산정하고 채용절차와 기준을 공고문에 정확히 명시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채용 과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③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0)

[일련번호 03]

인 천 광 역 시

개 선․주 의

제 목 승진임용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총무과

내 용

4급 이하 직원 승진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승진인원 일반승진 근속승진

81 78 3

2013년 36 34 2

2015년 25 24 1

2016년 20 20 -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2014년도 승진자 없음)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제23조에 의하면 4급 이하 직원의 승진은 근 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연수, 교육성적, 상벌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승진 서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로 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의 5배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서열자 명부 작성 등 필요 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 규정」제17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명부작성일 기준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 평균점수로 승진 소요연수가 도래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점 60점, 경력 평정점 30

(31)

점, 연수성적 10점을 합산하고 같은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포상가점1) 대상자는 이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인사담당이 작성하여 원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승진은 관련규정과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의하여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 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인천의료원에서는「근무성적 평정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2년간의 근무성적 평점 평균점과 경력평정, 연수성적을 반영하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규정 개정 등의 절차 없이 최근 1년의 근무성적 평점 평균점만을 반영하였다.

또한, 연수 성적을 대신하여 마련된「승진심사기준」2)(2012. 2)의 사정평가 기준 등에〔표 1〕의하여 가점을 부여하려면 각 항목의 평가내용에 따라 입증자 료를 확인한 후 객관적 사실이 있는 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원장이 주 관적 기준에 따라 상위순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점제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각 항목별 가점상한을 정하지 아니하여 원장이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여 그 결과 2013년도 승진 임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정평정에서는 사정 평가 기준 등에 부합하기 않게 교육훈련 등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원장이 후순 위자 등 특정인에게만 가점(1~10점)을 부여하여 인위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 명부를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 사정평정 가점 부여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되는 결과를 초래 〔별지〕와 같이 규정에 근거 없이 사정평정제도를 통하여 간호 ○급 ○○○ 등 9명에게 순위를 조정하여 인사상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

1) 포상가점 기준 : 훈․표창 5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3점, 장관(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 다) 2점, 원장 1점 부여

2) 승진심사 기준은 2012년 2월 인천의료원 원장 방침으로 마련되어 2013년도 승진임용시 적용

- 1단계 심사 : 명부작성 전 개인별 인사기록을 참고하여 승진심사대상 제외사유를 확인 부적격자 심사 - 2단계 심사 : 교육성적,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근무, 실적우수자, 기타 등을 적용 원장이 10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사정평정)

- 3단계 심사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사정평정을 합산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명부 확정

(32)

[표 1] 사정평가 기준 등

가점항목 평가내용 가점의 제한

교육훈련

1. 기본교육

2. 혁신교육(역량강화 및 친절교육 등) 3. 직무분야별 전문교육(보수교육 제외)

4. 기타교육(직무관련 워크숍참여, 자격증 취득 등 스스로 행하는 각종 학습 포함)

직무관련 자격증

1.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ㆍ통신분야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직종에 임용 된 직원 제외

2.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 당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원장, 행정부원장이 인정하는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직종에 임용 된 직원 제외

2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만 가점평점

특정근무 격무 및 기피부서 근무자 업무혁신

추진실적 경영개선 및 예산절감 등 업무혁신 추진 기타사항 경영진의 자율 권한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33)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개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주의] 위 사항 관련자에 대하여는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관련 사례연찬 등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4)

[일련번호 04]

인 천 광 역 시

주 의․권 고

제 목 규정에 근거 없이 수당 지급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총무과

내 용

「인천의료원 정관」 제27조는 의료원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 수규정」제28조에 따르면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일숙직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수당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 각종 지급 수당 근거 마련 미흡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 르면 임원 및 직원의 관한 사항은 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 을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의료원 정관」에 따르면 임원과 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인 노사관계법제팀-474호(2008. 2. 4)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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