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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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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기 관 명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 「지방계약법」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물품 및 용역 등의 계 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역시 담보책임의 존속기 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 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 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보증금)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하자검사)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 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 다고 정하고 있다.

(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10절 ‘공사계약일반건’에 따 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 사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 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과 의무는 하자보 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공사 및 물품제조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존속기한을 정하여야하고, 담보 책임 존속기간을 정한 계약의 경우라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하는 등의 적정한 채권을 확보해야하며, 담보책 임 존속기간 중에는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하자관리를 철저 히 해야 한다. 이에, 서부여성회관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별지 1〕과 같이 24건의 하자보증서(각서)를 보유하고 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초일 적용 시점 부적정

❍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 의 시공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데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 라 공종을 구분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70조 보증금율에 따라 보증금액을 정한 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준공검사 완료 후 대가 지출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아 보관 하고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여성회관에서는 2014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

(3)

점을 계약상대자가 준공계를 제출한 날이나 그 다음날로 하여 〔표 1〕와 같이 13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부적정하게 정한 사실이 있다.

❍ 준공검사 완료일보다 앞날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이 단 축되어 하자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자에 대한 효율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 1〕하자담보책임기간 초일 적용 부적정 현황

구 분 건 수 보증기간 만료 수정보증서 징구 비고 하자보증서(각서) 13 건 8 건 5 건

※〔별지 2〕내역 참조

2. 담보책임기간 만료 건에 대한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 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서부여성회관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에 할 최종하자 검사를〔표 2〕와 같이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계약목적물에 대한 결함 이나 불안전요소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이 실시되 지 않았고 발견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등 담보책임기간 만료 건에 대한 최종 하 자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최종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구 분 공 사 용 역 물 품

건 수 29건 27건 - 2건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관장은

[시정]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5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각서)에 담보책 임기간을 정정하고 징구하여 시설물에 하자발생시 보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계약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하자발생 방지 를 위하여 하자담보기간 만료 14일 전에는 반드시 최종하자검사를 실시 하고, 이후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별지 1〕하자보증서(각서) 보유현황

(단위:원)

건 명 계약

목적물 준 공 일 준 공

검 사 일 준 공 금 액 대 상 업 체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기 관 1 □□□□□공사 공사 2014.5.15 2014.5.16 20,750,000 △△스엠 2014.5.16.~20

16.5.15 455,000 ◇◇◇조 합 2 □□□□□공사 공사 2014.5.19 2014.5.19 6,783,000 △△건설 2014.5.19.~ 135,660 각서 3 □□□□□공사 공사 2015.1.19 2015.1.22 8,000,000 △△산업 2015.1.20.~20

17.1.19 400,000 각서

4 □□□□□보수

공사 공사 2015.4.30 2015.5.6 5,291,000 △△엔씨 2015.5.1.~

2017.4.30 158,730 각서 5 □□□□□ 긴급공사 공사 2015.6.7 2015.6.15 19,800,000 △△

엔에스

2015.6.6.~

2017.6.5 594,000 ◇◇◇주식 회사 6 □□□□□ 교체공사 공사 2015.8.28 2015.9.2 14,190,000 △△전력 2015.8.29.~20

16.8.28 283,800 ◇◇◇조 합 7 □□□□□ 보수 공사 공사 2015.8.28 2015.9.3 17,477,000 △△그린 2015.8.29.~20

16.8.28 540,000 ◇◇◇주식 회사 8 □□□□□ 관급자재 물품 2015.8.21 2015.8.24 26,345,050

(13,650,000)

△△

인텍

2015.8.14.~20

16.8.13 682,500

◇◇◇중 앙회(조달)

9 □□□□□ 관급자재 물품 2015.8.26 2015.8.31 26,345,050

(7,522,600) △△팅 2015.8.31.~20

18.8.30 376,130 ◇◇◇주식 회사 (조달) 10 □□□□□ 관급자재 물품 2015.8.26 2015.8.31 26,345,050

(5,038,000) △△팅 2015.8.31.~20

18.8.30 251,900 ◇◇◇주식 회사 (조달) 11 □□□□□ 구입 물품 2015.9.11 2015.9.11 18,500,000 △△스텍 2015.9.11.~20

17.9.10 370,000 ◇◇◇주식 회사 12 □□□□□ 교체 공사 공사 2015.11.30 2015.12.1 9,000,000 △△열기 2015.11.30.~2

017.11.29 270,000 ◇◇◇주식 회사 13 □□□□□ 교체․수리 공사 2016.2.19 2016.2.19 5,016,000 △△앤씨 2016.2.19.~20

17.2.18 250,800 각서 14 □□□□□ 공사 공사 2016.3.21 2016.3.21 5,192,000 △△공영 2016.3.21.~20

17.3.20 155,760 각서 15 □□□□□ 구입 물품 2016.3.28 2016.3.28 8,933,700 △△△타일 2016.3.29.~20

17.3.29 268,010 각서 16 □□□□□교체공사(세

관공사) 공사 2016.4.4 2016.4.7 13,992,000

(8,272,000) △△△에스 2016.4.4.~

2017.4.3 413,600 ◇◇◇주식 회사 17 □□□□□교체공사(정

비공사) 공사 2016.4.4 2016.4.7 13,992,000

(5,720,000) △△△에스 2016.4.4.~

2018.4.3 286,000 ◇◇◇주식 회사 18 □□□□□교체 공사 공사 2016.5.4 2016.5.4 5,100,000 △△△공영 2016.5.4.~

2017.5.3 153,000 각서

19 □□□□□ 공사 공사 2016.5.9 2016.5.9 13,200,000 경덕 탄소산업

2016.5.9.~

2018.5.8 396,000 각서

20 □□□□□

보수공사 공사 2016.5.16 2016.5.30 18,700,000 △△△어링 2016.5.30.~

2018.5.29 935,000 ◇◇◇주식 회사 21 □□□□□ 교체 수리 공사 2016.9.19 2016.9.19 5,830,000 △△△NG 2016.9.19.~

2018.9.18 174,900 각서

22 □□□□□ 교체 수리 공사 2016.12.26 2016.12.28 10,450,000 △△△설비 2016.12.27.~2

018.12.26 313,500 ◇◇◇주식 회사

23 □□□□□ 교체공사 공사 2017.3.29 2017.4.3 7,370,000 △△△에스 2017.3.30.~20

18.3.29 737,000 ◇◇◇주식 회사 24 □□□□□ 보수공사 공사 2017.3.17 2017.3.24 5,000,000 △△△전력 2017.3.18.~20

19.3.17 150,000 ◇◇◇조 합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6)

〔별지 2〕하자담보책임기간 초일 적용 시점 비교 내역

(단위:원)

연번 계약

목적물 건 명 준공금액 대상업체 준공일 실제 밭은

하자담보기간 준공검사

완료일

적 정 하자담보기

간 비 고

1 공사 □□□□□수리공사 8,000,000 △△△산

업 2015.1.19

2015.1.20.~

2017.1.19.

(2년)

2015.1.22 2015.1.22.

~2017.1.21 기간만료

2 공사 □□□□□보수공사 5,291,000 △△△엔

씨 2015.4.30

2015.5.1.~

2017.4.30.

(2년)

2015.5.6 2015.5.6~

2017.5.5. 기간만료

3 공사 □□□□□긴급공사 19,800,000 △△△에

스 2015.6.7 2015.6.6.~

2017.6.5 2015.6.15

2015.6.15.

~ 2017.6.14.

기간만료

4 공사 □□□□□ 교체공

사 14,190,000 △△△전

력 2015.8.28

2015.8.29.~

2016.8.28.

(2년)

2015.9.2 2015.9.2.~

2016.9.1 기간만료

5 공사 □□□□□ 보수 공

사 17,477,000 △△△그

린 2015.8.28

2015.8.29.

~2016.8.28.

(2년)

2015.9.3 2015.9.3.

~2016.9.2. 기간만료

6 물품 □□□□□ 구입 26,345,050 (13,650,000)

△△△인

텍(주) 2015.8.21

2015.8.14.

~2016.8.13.

(1년)

2015.8.24 2015.8.24

~2016.8.23 기간만료

7 공사 □□□□□ 교체 공

사 9,000,000 △△△열

기(주) 2015.11.30

2015.11.30.~

2017.11.29.

(2년)

2015.12.1

2015.12.1.

~ 2017.11.30

수정보증서 징구

8 물품 □□□□□ 구입 8,933,700 △△△타

일 2016.3.28

2016.3.29.~

2017.3.29.

(1년)

2016.3.28 2016.3.28~

2017.3.27 기간만료

9 공사 □□□□□교체공사

(세관공사)

13,992,000 (8,272,000)

△△△에

스 2016.4.4

2016.4.4.~

2017.4.3.

(1년)

2016.4.7 2016.4.7~

2017.4.6 기간만료

10 공사 □□□□□교체공사

(정비공사) 13,992,000

(5,720,000)

△△△에

스 2016.4.4

2016.4.4.~

2018.4.3.

(2년)

2016.4.7 2016.4.7~

2018.4.6

수정보증서 징구

11 공사 □□□□□교체수리 10,450,000 △△△설

비 2016.12.26

2016.12.27.~

2018.12.26.

(2년)

2016.12.28

2016.12.28

~ 2018.12.27

수정보증서 징구

12 공사 □□□□□교체공사 7,370,000 △△△에

스 2017.3.29

2017.3.30.~

2018.3.29.

(1년)

2017.4.3 2017.4.3.~

2018.4.2.

수정보증서 징구

13 공사 □□□□□보수공사 5,000,000 △△△전

력 2017.3.17

2017.3.18.~

2019.3.17.

(2년)

2017.3.24

2017.3.24.

~ 2019.3.23

수정보증서 징구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7)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금고(계좌)운영에 관하여 기 관 명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1. 부서운영 계좌관리 소홀

❍ 「지방회계법」제22조제2항에는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 의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납입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및 제41조에 따 라 수입금 출납원은 수납 사실을 징수관에게 보고하고 징수관은 영수 보고서 에 의하여 이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금 출납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에 대한 세입 징수결정은 이자발생(통보) 즉시 세입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 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은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카드 결제계좌, 사회교육 및 체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서명의 일반통장(보통예금 통장)을 개설·운영

(8)

하면서 [표 1]의 공공예금계좌 검사 결과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 지불 착오 등으로 인한 카드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금계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잔액에 대한 명확한 검토 및 확인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금액 발생시점부터 4년이 지난 2017.5.18.에 사회교육 및 체육시설 수강료 세입조치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 1〕공공예금계좌 검사 결과

용 도 계좌번호 발 생 일 금액(원) 지 적 내 용 비고

일반지출통장 (신용카드결제)

@@@-@@@-@

@@@@ 2014.09.22 1,458 카드연체료

2015.01.07 411 카드연체료 2016.01.29 38 카드연체료 연체료 ( 3건) 1,907원

사회교육및체육 프로그램

@@@-@@@-@

@@@@ 2011.08.05 197,000 7.1~7.12사회교육수강료(9명) 2011.08.18 606,000 7.6~7.7 수강료 (21명) 2011.09.23 135,000 9.6 결제자 누락(3명)

2011.11.09 1,388,000 9.16~10.27 결제자누락(37명) 2012.01.06 515,000 12.18 결제자 (12명)

2012.05.03 20,000 4.17 결제자 (1명)

2012.07.10 100,000 LG U+ 환불금 입금분(2명) 2012.07.10 135,000 6.20 결제자(3명)

2012.07.16 9,000 LG U+ 환불금 입금분(1명) 2012.11.19 45,000 10.18 결제자 (1명) 2013.01.14 60,000 12.20 결제자 누락(1명) 2013.05.07 20,000 LG U+ 환불금 입금분(1명) 2013.08.05 50,000 LG U+ 환불금 입금분(1명)

수강료 누락(13건) 3,280,000원 2017.5.18.

조치완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9)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출외 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세출 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구 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르고,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부서 장은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고 세출에 관한 금고를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으로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보관하다가 상 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완료되었을 때나 반환기간 경과 후에도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자치단체에 귀속 조치할 수 있다.

❍ 그런데,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은 기타 스포츠 시설업(헬스장이용료 등)사 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년도별 확정 후 남은 부가가치세 보관금을 지 체없이 세입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표 2] 와 같이 부당하게 장기관 보관하다가 2017.5.23.에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세입세출외현금(부가가치세) 관리 현황

종류별 건 명 구 분 대상금액(원) 비 고

4 건 4,819,240 2017.5.23.세입조치

보관금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예정·확정 785,420 면세 등 남은 잔액 2015년 2기 예정·확정 17,000 면세 등 남은 잔액 2016년 1기 예정·확정 2,965,450 면세 등 남은 잔액 2016년 2기 예정·확정 1,051,370 면세 등 남은 잔액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0)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관장은

[주의] ①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 등을 정기적(카드결제 계좌는 월 1회 이 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보고와 점검을 시행하여 이자수 입, 보관금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세입처리 하는등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카드결제계좌 등 부서에서 운영하는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에는 개설목적과 상이한 입출금 또는 사업별 혼용으로 입금내역을 확 인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출금 관리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 및 통장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시행 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1)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 서부여성회관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단위:원)

구분 합계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정원가산 비고

합계

37,265,000 12,540,000 8,281,000 14,160,000 2,284,000

2014년

9,477,000

2,970,000 2,187,000 3,780,000 540,000 2015년

9,004,000

2,970,000 1,750,000 3,780,000 504,000 2016년

9,484,000

3,300,000 1,944,000 3,600,000 640,000 2017년

9,300,000

3,300,000 2,400,000 3,000,000 600,000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 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 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과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 은 별표1,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 규정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보면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12)

구제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성격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 히 자치단체 내부공부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 계획 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1. 축의 ·부의금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업무추진비 중 축의·부의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1. 8호 나목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Ⅳ장 4-1.에 따라 결 혼 또는 사망의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대상자로 집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보자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 무원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청·지방의회·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시·

군·구의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해 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 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 며, 여기서의 공공기관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근무하는 인력으로 운 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 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3)

의·부의금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면서 [표 1]과 같이 지급대상 범 위 및 지급대상자가 아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강사에게 부적정하게 집 행한 사실이 있다.

〔표 1〕축의·부의금 집행 내역

(단위:원)

연번 결제일 사용내역 금 액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사유 비고

3건 150,000

1 2014.04.18 ○○○○○○ 모친상

(○○○) 50,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속 상근직원 및 업무유관 기관의 임직원이 아님 2 2015.01.28 ○○○○○○ 모친상 50,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속 상근직원 및 업무유관 기관의 임직원이 아님 3 2016.05.04 ○○○○○○경조사비 50,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속 상근직원 및 업무유관 기관의 임직원이 아님

▣ 감사제출자료 재구성

2.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미수립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 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연말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소진을 위 한 선심성 송년회식 개최, 직원 선물 구입 등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서 집행현황을 수시고 파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예산 집행의 균등화 도모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에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감사일 현재 까지 [표 2]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 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14)

〔표 2〕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구분 합계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정원가산 비고

합계

28,289,090 9,366,000 5,688,160 11,372,030 1,862,900

2014년

7,423,220

2,127,300 1,777,640 2,978,280 540,000

4월~12 월

2015년

8,977,850

2,969,600 1,745,610 3,773,640 489,000

2016년

9,338,780

3,288,800 1,917,070 3,599,010 533,900

2017년

2,549,240

980,300 247,840 1,021,100 300,000

5월 말

▣ 감사제출자료 재구성

3.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 금 영수증 사용요령”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 용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에서는

〔표 3〕과 〔표 4〕과 같이 신용카드 내역을 미공개하였다.

〔표 3〕업무추진비(건당 50만원 이상)사용 미공개내역

연번 결제일 사용내역 금 액 예산과목 부적정 사유 비고

2 건 1,064,280 2 2015.12.21 직원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비 564,28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내부 행정전산망 미공개 3 2016.01.21 직원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비 500,0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내부 행정전산망 미공개

▣ 감사제출자료 재구성

(15)

〔표 4〕경비(건당 100만원 이상) 경비 사용 미공개 내역

(단위:원)

연번 결제일 사용내역 금 액 예산과목 부적정 사유 비고

4 건 5,792,800

1 2014.09.29

○○○○○○

구입 1,305,000 사무관리비 (교육프로그램)

내부 행정전산망 미공개 2 2014.10.31

○○○○○○

홍보물제작 1,023,000 사무관리비

(교육프로그램)

내부 행정전산망 미공개 3 2015.04.07

○○○○○○

구입 2,400,000 사무관리비

(체육시설운영)

내부 행정전산망 미공개 4 2016.05.26

○○○○○○

천막대여 1,064,800 행사운영비

(교육프로그램)

내부 행정전산망 미공개

▣ 감사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관장은

[시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15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축의·부의금 지급범위 및 지급대 상 등 지급기준을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기시 바라며,

②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및 건당 1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이외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 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 행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이상 공개하 시기 바랍니다.

(16)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물품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0조(재물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정 기재물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정기재물조사의 준비단계로 물품관리관은 당해연 도 취득 및 처분관련 장표를 당해 연도 6.30일자 기준으로 마감하여야 하며 미등재 또는 누락된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 전에 정리하고 휴대용 리더기를 사용할 경우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중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인식(분실·훼손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전에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부착하고, 전자태그 미부 착 물품은 “재물조사필 라벨”을 전산 출력하여 재물조사 물품에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다.

❍ 서부여성회관에서는 2016년 정기재물조사 지침에 의거 재물조사반을 편성하 여 보유중인 물품의 활용실태와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표 1]과 같 이 시 회계과에 보고하였다.

(17)

구 분 장부상총재물 현품 실사결과

총재물 가액(천원) 초과품 부족품 계 1,726 1,726 668,450 0 0

연번 물품명 수량 단가 금액 구입일자 비고

26 1,442,280 2,011,160

1 벽걸이선풍기 3 29,900 89,700 2016.06.01 2 스탠드선풍기 3 79,000 237,000 2016.06.01 3 스탠드선풍기 1 174,000 174,000 2016.06.21 4 마이크헤드셋 1 80,000 80,000 2016.07.20 5 라지에이터 1 105,800 105,800 2016.11.09 6 화이트보드 1 66,000 66,000 2017.01.16 7 전문가용바리깡 1 145,000 145,000 2015.05.20 8 토끼 바리깡 1 63,000 63,000 2015.05.20 9 장미 바리깡 1 49,000 49,000 2015.05.20 10 드라이기 1 31,500 31,500 2015.05.20 11 매직기 1 29,000 29,000 2015.05.20 12 틴닝가위 1 80,000 80,000 2015.05.20 13 스타일가위 1 70,000 70,000 2015.05.20 14 스탠드선풍기 1 89,000 89,000 2014.06.10 15 믹서기 2 120,000 240,000 2015.02.26 16 인테리어의자 2 45,080 90,160 2015.07.15 17 화이트보드 2 66,000 132,000 2016.03.22 18 믹서기 2 120,000 240,000 2016.03.22

[표 1] 2016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그러나, 서부여성회관에서는 2016년 정기 재물조사 과정에서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인식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 등을 발행하여 부착하여야 함에 도 [표 2]와 같이 선풍기 등 총 18개 품목 26개 수량에 대해 이를 누락하였으 며,

[표 2] 관리대장 등 미등록 물품 현황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18)

물품명 규격 수 량 구입년도 취득가액 비고

□□□의자 420*520*730 1 2010.04.01 2010.04.01

※내구년수:

□□□컴퓨터

5년

GAEM822-

PUJF1 5 2010.02.26 2010.02.26 GAEM822-

PUJF3 13 2010.02.26 2010.02.26

❍ 재물조사 결과 내구년수 경과 및 노후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불용품 발생 시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불 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하는 등 물품관리 업 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3] 불용처분 대상 물품 방치 현황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장께서는

[시정] 내구년수가 경과한 불용품에 대하여 폐기 등 불용처리 하시고, 물품관리 대장에 미등재된 물품(18종 26점)에 대해서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관리 하시기 바라며,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적정 기 관 명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에는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취소에 대하여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전 에 취소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고, 생활체육 시설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 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기타 스포츠운영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수강료·강습료나 손해배상금 성격의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서부여성회관에서는 2014.1.1~2017.05.31.까지 개인사정으로 시설이용 취소한

(20)

연도별 환불(명) 10% 공제액 세입처리액 미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납 부 액 비 고 4,244 9,784,130 992,700 681,450

2017 860 498,800 97,900 68,530

2016 1,044 2,971,380 281,600 183,040 2015 1,003 3,569,200 322,800 232,410 2014 1,337 2,744,750 290,400 197,470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이용취소 반환 수입금(이용금액의 10%)이 손해배상금 성 격의 수입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표 1]과 같이 금 681,450원의 부가가치세를 정상납부액 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다.

[표 1] 부가가치세 과오납 현황

[단위:원]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장께서는

[주의] 시설이용자가 이용취소에 따른 환불 요청시 납부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차후 에는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 기 관 명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방법은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금연건물(시설)을 알리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필요시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바 랍니다라는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31조(조경시설의 관리)에 의하면, 조경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넘어지거나

(22)

나무명 수량 위치 나무명 수량 위치

사철나무 200 옥 상 등나무 2 옥 상

화살나무 200 어린이집 뒤 느티나무 7 광장

소나무 23 광 장 기타 초화류 등 11,165 회관전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 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를, 제2호에서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를, 제3호에서 산책로·정원석·경 계석 등의 정비를, 제4호에서 조각·조형물·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를, 제5호에서 그 밖에 조경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 는 시설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는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부착하여야 하 나, 서부여성회관에서는 금연표지판 등을 건물출입구(정문·후문), 옥상정원 등에 부착하지 않아 일부 출입인들이 금연시설에 대한 특별한 인식없이 흡연 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방치되는 담배꽁초로 인해 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 될 수 있음에도 금연관련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서부여성회관에서는 감사일 현재 수목 및 초화류 등 총 11,597본에 대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대장도 없이 임시적으로 수목방역 등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표1]과 같이 관리청 소관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조경 등 시설에 대해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수목·초화류 등에 대한 유지보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표 1] 조경수 등 현황

(23)

❍ 지상 주차장의 노면은 주차장 바닥 여러곳에 작은 홈이 있는 등 일부 훼손이 있고 노면의 도색 노후화로 낡은 상태가 심화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시 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차량의 훼손도 우려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장께서는

[시정] 건물출입구(정문·후문), 옥상 및 지상 휴게장소 등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하 시기 바라며, 조경수 등 관리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해 주기적으로 방역·

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지상주 차장의 노면불량, 도색 노후화로 인해 회관 전체적인 미관 저해 및 시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개인사물함 관리에 대한 사항 기 관 명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 개인사물함 이용규정」제4조(이용자의 권리)에 의하 면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개인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 제5조(보관책임)에서는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서부여성회관에 따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동규정 제6조(사물함의 반환)에서는 이용자는 당해 체육시설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용종료일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쇠 반환일까지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열쇠 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수영시설 및 헬스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사물함 444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1개월 단위로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4,000원의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반환 시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도록 운영하고 있

(25)

연번 사물함

번호 고객명 임대종료일 사물함

임의회수일 연체료

납부일 비고

1 P228 ○○○ 2016-02-29 2016-04-04 2016-04-11 2 P252 ○○○ 2016-06-30 2016-08-02 2016-08-09 3 P255 ○○○ 2016-02-29 2016-04-04 2016-04-25 4 P393 ○○○ 2016-02-29 2016-04-04 2016-04-11 5 P409 ○○○ 2015-11-30 2016-01-08 2016-07-18 다.

❍ 현재 총 444개의 사물함중 헬스시설 이용자의 사물함 76개와 기 반납조치된 사물함 67개를 제외한 수영시설 이용자 301개의 사물함에 대해 수영장 보수 공사로 인한 휴장으로 3월 8일 오후부터 정상 가능시까지 개인사물함의 반납 을 유예하고 있다.

❍ 서부여성회관에서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임대종료 이후에는 즉시 문자전송 또는 전화연락 등을 통해 재사용에 따른 이용료 납부 및 미사용시 열쇠반납 을 독려하여야 하고, 이용료 미납시 새로운 이용자가 사물함을 사용할 수 있 도록 사물함 임의회수 및 연체료 납부독려를 적극 조치하여야 함에도 전유진 등 5명에 대하여 임대종료일로부터 32일~191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용료가 납부되도록 하였다.

[표 1]개인사물함 임의회수 및 연체료 납부 현황

❍ 개인사물함 이용자중 다수의 이용자가 수영물품, 헬스용품 등 개인사물을 보 관하면서 열쇠장치를 열어놓은 상태로 있어 개인물품 도난 또는 훼손의 우려 가 있음에도 주의요구 등의 관리가 미흡하며, 또한 수영장보수 공사기간이 장 기화(9월중 재개장 예정) 되면서 현재 반납을 유예한 일부 개인사물함에 대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바, 수영장 재개장 이전에 내부방침을 정하여 사물함 반납 유예자에게 정해진 기간내 개인물품을 회수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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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재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수납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업무추진에 미흡 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장께서는

[시정] 내부방침을 정하여 사물함 반납유예중인 이용자중 재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시기 바라며,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개인물품을 회수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또한, 임대종료일 이후 사물함 임의반납자에 대해 조속히 연체된 이용료 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독려하시기 바라며, 이용자 사물함내 개인물품 의 도난,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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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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