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리계획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 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인 천 광 역 시 장 인 천 광 역 시 장 인 천 광 역 시 장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임
위 치 계양구 용종동 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생략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생략
기반시설의 배치과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교통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 조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 사유서
나 공간시설
경관녹지 결정 변경 조서
경관녹지 결정 변경 사유서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가 공공시설용지
나 상업용지
획지 결정 변경 사유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 변경 조서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 변경 조서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 형태 등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나 대지 내 통로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다 차량 및 동선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 변경
지형도면 별첨 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시보게재 생략
별표 용도제한표 기 정
[ 1] :
별표 용도제한표 변 경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