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인 천 광 역 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인 천 광 역 시"

Copied!
16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자재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

내 용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추진과정에서 특정기술·

공법·자재 선정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여 업무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특정 (신)기술·공법·자재 선정 자문위원회’(이하 ‘자문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하여 2015. 1. 20. ‘특정 (신)기술·공법·

자재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위원장 외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발주부서의 부장(지방서기관)이 맡고, 위원은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는 팀장(지방사무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하는 대상은 운영지침 제3조에 따라 [표 1]과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시 특허 및 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에 의한 자재, 3자단가계약 자재 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하여 독점 구매, 총액계약자재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하는 구매 하는 경우 등이다.

(2)

[표 1]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적용범위)

조 항 내 용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업무의 특정(신)기술·공법·자재의 선정 및 채택시 적용대상으로 한다.

1. 특허 및 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에 의한 공법과 자재의 설계반영 및 사용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직접구매 의무 대상 품목중 아래에 해당하거나, 기타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해 관급자재를 설계에 반영 및 구매(구매금액 : 5천만원 이상)

가. 다수공급자계약 자재중 MAS계약 2단계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3자단가계약 자재 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하여 독점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다. 총액계약 자재 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하여 독점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일반단가계약 : 제외(아스콘, 레미톤, 철근, 시멘트 등)

1. 특정물품 설계서 반영 또는 사전에 선정하여 구매 부적정

행정자치부 계약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입찰 및 계약시 금지사항1)으로 설계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는 것을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지침 제3조에서 정한 심의대상 중 조달청과 계약된 다수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조달물품 또는 시장에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 경쟁을 통하여 구매가 가능한 일반물품인 경우에는 특정 업체의 특정 물품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으로 다수공급 자가 있는 조달등록물품 또는 경쟁을 통하여 구매가 가능한 일반물품도 자재선정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토록 정하여 [표 2]와 같이 설계시 특정 자재를 선정하지 않아도 설계가 가능하거나 다수공급자가 있는 자재를 자재선정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특정업체 특정물품을 선정하였으며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7) 입 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 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는 사례

(3)

[표 3]과 같이 자재선정 자문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 물품을 설계서에 반영 하여 구매하거나 설계서에는 일반규격으로 설계한 후 특정 물품이 설계시 사전에 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2. 구체적이고 명확한 선정기준 없는 후보군(물품) 선정 부적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에 자문을 받으려는 자(공사담당자)는 대상 후보 물품을 비교 검토하여 최소 5개 이상의 후보(물품)군을 선정하여 자문을 요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담당자는 자문을 받을 대상 후보물품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비교 검토를 통하여 적합하고 타당한 물품으로 후보 (물품)군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자문위원회 개최 시 설계용역사로부터 5개 이상의 물품을 제안 받아 이를 상정하였으며 후보군 선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이 없거나 또는 후보(물품)군을 구체화하여 선정할 수 없는 포괄적 기준으로 5개 업체(물품)을 설계용역사 등으로 부터 제안 받아 상정하였으며 상정된 물품의 위원들의 평가결과를 보면 특정 물품이 위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높은 평가로 선정되는 등 후보(물품)군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방계약법령과 이에 따른 계약예규에서 특정물품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특정물품을 사전에 선정하여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위원회의 평가 과정에서도 불공정하게 선정된 후보물품들을 대상으로 평가할 경우, 특정업체의 물품이 부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음에도 설계용역사로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 없이 제안 받은 후보(물품)군을 비교검토 없이

(4)

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재를 선정하는 등 자재 선정 자문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① ‘특정 (신)기술·공법·자재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설계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자재에 대하여만 사전에 심의하여 결정토록 운영지침을 개정 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달물품인 3자단가계약 자재 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하여 구매를 하거나 총액 계약자재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하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계에서 물품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 될 수 있도록 ‘특정 (신)기술·공법·자재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문위원회에 상정하는 후보(물품)군을 선정할 때에는 정당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물품을 비교 검토하여 상정할 수 있도록 ‘특정 (신)기술·공법·자재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5)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훈계

제 목 공사계약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부당 처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

훈계대상자 ○○○

내 용

1. 강화초지대교외 1개소 계측시스템 설치공사 적격심사

종합건설본부 ○○○에서는 2015. 7. 1. ‘강화초지대교외 1개소 계측시스템 설치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였으며

동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시행령 제42조1)에 따른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

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예규 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적격심사 점수가 95점 이상2)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 공사의 공고시 명시한 적격심사시 기준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1)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6)

아니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미만 1.5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표 1]과 같으며 평가기준중 시공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1]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3억 미만 1.5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 적격심사 기준

평가분야 평가요소 배점

수행 능력

시공 경험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10점

경영 상태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대한 해당업체 비율

10점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대한 해당업체 비율

소계 20점

특별신인도 여성기업 +1점

접근성 지역소재지 +0.5점

입찰가격

평점(점) = 80 –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 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80점

결격여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10점

[표 2]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3억 미만 1.5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 토목·건축·전문·

전기·정보통신·

소방 등

※ 주2) 참조3)

3) ① 실적인정범위는 <별표 1> “Ⅲ”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

(7)

[표 3] 공고 현황

계약명 공고일 개찰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참가자격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강화초지대교외 1개소 계측시스템

설치공사

2015.7.1 2015.7.9 2015.7.10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표 4] 계약 현황

계약명 기초금액 계약금액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강화초지대교외 1개소 계측시스템

설치공사 236,775 206,980 2015.7.22 ㈜○○ ○○○

종합건설본부 ○○○에서는 ‘강화초지대교외 1개소 계측시스템 설치공사’

(기초금액 2.3억원) 공사에 대하여 [표 3, 4]와 같이 2015. 7. 1. 입찰공고를 하고 개찰결과 1순위업체인 ○○○(대표자 ○○○)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를 95점으로 평가하여 위 업체를 계약법령에 따라 낙찰 자로 결정하여 2015. 7. 22.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에서 2015. 7. 10.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에 ⅰ)사업자등록증에 정보통신공사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ⅱ)정보통신공사업등록은 2015. 2. 23.

하였으며 ⅲ)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실적이 아닌 기술용역 이행실적4)이고 ⅳ)3년 이상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증명도 정보통신공사 협회5)가 아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실적으로 ○○○은 정보통신 공사업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에서 제출한 적격심사서류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면 시공실적이

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지 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올림픽대교외 1개 교량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축 용역(2012.6.27.~2013.4.30.) 공동도급 60%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실적 관리 및 증명

(8)

추정가격에 미달하여 적격심사 점수가 [표 5]과 같이 91점으로 적격심사 통과 점수인 95점에 미달되어 낙찰자가 될 수 없음에도 총무부에서는 적격심사를 소홀히 하여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와 2015. 7. 22.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5] ○○○의 적격심사 내역 확인

구분 평가내역 점수배점 ○○○

적격심사 내역

실적 조정 적격심사 내역

시공경혐 406,338,000

236,775,000 = 188.7%

A등급 60%이상 10.0

10 6

B등급 50%이상 9.0 C등급 40%이상 7.0 D등급 40%미만 6.0

경영상태 회사채 A0 A0 10 10 10

특별신인도 +1 - -

접근성 +0.5 - -

가격평가 80-20×(88/100) - 206,980,000

232,820,900 )×100 10 75 75

합계 95 91

2.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인테리어 및 전시공사 적격심사

종합건설본부 ○○○에서는 2016. 1. 5. ‘세월호 일방인 희생자 추모관 인테 리어 및 전시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여 입찰하였으며

동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

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 계약예규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예규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적격심사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 공사의 공고시 명시한 적격심사시 기준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추정

(9)

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그 밖의 공사는 30억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표 6]과 같으며 평가기준중 시공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표 7]과 같다.

[표 6]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30억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공사 적격심사 기준

평가분야 평가요소 배점

수행 능력

시공 경험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15점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경영 상태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1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소계 30점

입찰가격

평점(점) = 7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 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70점

결격여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10점

[표 7]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30억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공사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이상 100%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

‧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의 공사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표 8] 공고 현황

(10)

계약명 공고일 개찰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참가자격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인테리어 및

전시공사

2015.12.7 2015.12.14 2015.12.31

실내건축업 산업디자인전문

(공동도급허용)

입찰참가자격 제한 전문공사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표 9] 계약 현황

계약명 기초금액 계약금액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인테리어 및 전시공사 1,160,753 1,013,866 2016.1.5 ○○○ ○○○

종합건설본부 ○○○에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인테리어 및 전시공사’(기초금액 11.6억원) 공사에 대하여 [표 8, 9]와 같이 2015. 12. 7. 입찰 공고를 하고 개찰 1순위업체인 ○○○○○○○○외 1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적격심사 점수미달로 2순위업체인 ○○○외 1개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적격점수가 미달되어 3순위업체인 ○○○외 1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적격심사 결과 96.26점으로 평가하여 ○○○외 1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6. 1. 5.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예규에서는 [표 7]의 시공경험 평가요소중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며6)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고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별표 1> “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11)

시공경험 평가대상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목에 의한 ‘전시장 중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준공 실적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공동수급 51%)에서 2015. 12. 31.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의 실적 증명서는 [표 10]과 같이 전시시설 공사가 아닌 물품의 납품실적 또는 전시시설인 아닌 편의시설의 준공실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희망에서 제출한 적격심사서류를 기준으로 [표 10]의 실적중 편의 시설공사만을 제외하여도 시공실적에 대한 평가점수가 부족하여 [표 7]과 같이 94.96점으로 적격심사 95점에 미달되어 낙찰자가 될 수 없음에도 총무부에서는 적격심사를 소홀히 하여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와 2016. 1. 5.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0] ㈜희망의 적격심사 제출 실적증명서 내역

(단위:천원)

발급기관 사 업 명 실적금액 계약목적물

구분 비고

○○○ 바닥길 체험의 섬 조성(에로스박물관) 사업 1,336,543 확인 불가

○○○ 광원사택 내부전시실 제작설치 491,500 물품

○○○ 로보월드 2006 전시장 설치 195,000 물품

○○○ 인천세계도시축전 세계도시관 편의시설공사 및 운영 154,060 공사+용역 편의시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 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 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 로 한다.

(12)

[표 11] ㈜희망외1개업체 적격심사 내역 확인(편의시설 공사 제외시)

구분 평가요소

평가내용 적격심사 내역 실적 조정

적격심사 내역

000 000 000 000 000 000

시공경혐

가)10년 동일실적

100%이상 13.5

1,110,322 0 13.5 12.2

70%이상 12.2 40%이상 10.8 20%미만 9.5 20%미만 8.1

나) 5년간 업종별 실적 2,350,179 7,598,482 1.5 1.5

경영상태 신용평가 B+ 13 BBB- 15 6.63 7.35 6.63 7.35

가격평가 70-4×(88/100) - 1,013,866,430

1,161,139,025 )×100 67.28 67.28

합계 96.26 94.96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적격심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련부서에 엄중한 주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훈계] 위 관련자에 대하여는 “훈계” 처분을 합니다.

(13)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정밀안전진단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개선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

내 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1) 제1항에 따라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에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발주청이 세부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공개 및 심의2) 절차를 이행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계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시행령 제42조3)에 따른 적격심사에 따라 결정하며 적격심사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적격심사 점수로 환산한 후

1)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 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2) 「건설기술진흥법」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3)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다.

(14)

가격점수와 합산하여 결정한다.

종합건설본부 ○○○○○ 및 ○○○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표 1]과 같이 1억원이상 정밀안전진단용역 8건을 발주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를 공고한 후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표 1]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용역 현황

(단위:천원)

연번 계약명 기초금액 계약금액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1 가좌IC고가교 정밀안전진단 142,230 146,356 2015.5.19 ○○○ ○○○

2 석암고가교 정밀안전진단 116,754 101,262 2015.11.2 ○○○ ○○○

4 방축고가교 정밀안전진단 130,306 114,519 2016.3.11 ○○○ ○○○

3 장수고가교 정밀안전진단 124,894 108,235 2016.3.11 ○○○ ○○○

6 송도1교 정밀안전진단 111,903 115,544 2016.3.11 ○○○ ○○○

5 송도2교 정밀안전진단 164,043 163,588 2016.3.11 ○○○ ○○○

7 송도2교 UR,DR 정밀안전진단 111,199 129,492 2016.3.31 ○○○ ○○○

8 송도1교 UR,DR 정밀안전진단 110,957 127,787 2016.4.11 ○○○ ○○○

[표 2]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 현황

(단위:원)

용역명 가좌IC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석암고가교 정밀안전진단

방축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장수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송도1교 정밀안전진단

송도2교 정밀안전진단

송도2교 UR,DR 정밀안전진단

송도1교 UR,DR 정밀안전진단 공고일자 2015.4.17 2015.10.14 2016.2.23 2016.2.23 2016.2.23 2016.2.23 2016.3.16 2016.3.16 설계금액 142,230,000 116,754,000 130,306,000 124,894,000 111,903,000 164,043,000 111,199,000 110,957,000 계약금액 124,226,000 101,262,000 114,519,000 108,235,000 86,788,000 144,245,000 97,824,000 97,662,000

업체명 ○ ○ ○ ○ ○ ○ ○ ○ ○ ○ ○ ○ ○ ○ ○ ○ ○ ○ ○ ○ ○ ○ ○ ○

PQ

입찰참가 ○ ○ ○ ○ ○ ○ ○ ○ ○ ○ ○ ○ ○ ○ ○ ○ ○ ○ ○ ○ ○ ○ ○ ○

예정가격 141,512,875 115,426,250 130,749,450 123,304,475 111,127,825 164,814,475 111,019,775 111,032,775

입찰가격

124,265,000 124,226,000

101,262,000 101,439,000

114,519,000 112,925,000 115,192,600

109,763,000 108,235,000 110,408,300

96,788,000 98,398,000 97,495,500

141,990,000 144,245,000 145,223,900

97,824,000 97,996,000

97,768,000 97,662,000

(15)

그러나 [표 2]과 같이 종합건설본부에서 2015~2016년 동안 8건(1,009백만원)의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업체는 2~3개 업체이며 낙찰 결과는 ㈜○○○가 4건에 468백만원, ○○○㈜가 4건에 540백만원으로 2개 업체가 각각 4개의 용역을 계약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 제1항에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발주청은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에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체결하려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역내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 지역제한경쟁4)인 경우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2~3개 특정업체만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면 과도한 제한으로써 특정업체에게만 입찰참가의 특혜를 제공하게 되며 과도한 제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업체간 담합을 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제공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역제한경쟁일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업체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설정하거나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일정금액이상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을 검토하여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입찰을 통하여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이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장 제한경쟁운영요령 - 지역제한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6)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개선]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변경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 니다.

(17)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 ○○

내 용

1. 수배전반 MAS 2단계 경쟁업체 선정 부적정

조달청의「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 구매시에는 5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에게 가격 제안을 요청하여 최대 90%로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안요청자중 낙찰자 결정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제15조에 따라 제안요청시 발주청이 결정한 평가방식1)에 따라 평가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선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는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공사의 관급자재인 수배전반을 조달등록물품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기초금액이 140백만원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대상’이기에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한 업체중 5개 업체를 지정하여 각 업체로부터 가격제안 요청을 받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과 2015. 7. 14. 계약을 하였다.

1) 종합평가방식-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중 가격평가는 A형(제안평균가격기준), B형(제안평균인하율기준)으로 구분

(18)

[표 1] 2015년도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 현황

(단위:천원)

품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일시 업체명 비고

수배전반 MAS 2단계 105,611 2015.7.14 ○○○

한편,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공사의 관급자재의 설계내역서 에는 수배전반의 설계를 위해 가격조사를 비교한 업체는 [표 2]와 같으며 설계에 반영된 금액은 가격비교시 최저가로 견적을 한 ㈜○○○의 가격으로 설계가 되었다.

이후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정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체는 [표 2]와 같이 설계시 가격비교한 5개 업체를 지정하여 제안요청을 하였으며 각 업체들은 나라장터쇼핑몰 가격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하여 가격제안을 할 수 있음에도 각 업체에서 제안한 가격은 [표 3]과 같이 ○○○○○ 이외에는 90%까지 할인 하지 않아서 나라장터쇼핑몰 합계가격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던 ○○○○○이 가격제안 결과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안되었으며

[표 2] 수배전반 구매 및 설치 설계비교 및 MAS 2단계 경쟁 지정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설계내역

단가대비표 ○○○ ○○○ ○○○ ○○○ ○○○

MAS 2단계

경쟁 지정 ○○○ ○○○ ○○○ ○○○ ○○○

소재지 인천 남동구 경기 고양시 경기 시흥시 경기 군포시 경기 포천시

[표 3] MAS 2단계 경쟁지정 쇼핑물가격 및 제안가격 현황

(단위:천원/높은가격순위)

업체명 ○○○ ○○○ ○○○ ○○○ ○○○

종합쇼핑몰 가격

117,343 117,019 116,085 116,702 111,997

① ② ④ ③ ⑤

MAS 2단계 제안가격

105,611 108,829 106,799 107,368 106,399

⑤ ① ③ ② ④

인하율 90.002% 93.001% 92.001% 92.002% 95.002%

(19)

또한, 수배전반의 시방서에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한 업체로 인천지역 소재 업체끼리 경쟁하도록 하였음에도 지역업체인 ㈜○○○과 타지역업 4개 업체를 지정, 납품실적이 낮은 업체를 지정함으로써 종합평가결과 지역업체배점 에서 3점, 실적배점에서 3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표 4]와 같이

㈜유성계전이 타 경쟁업체와 5점 이상의 높은 점수 차이의 평가점수를 받아 계약자가 되었다.

[표 4] MAS 2단계 경쟁 세부평가기준 종합평가-가격A형 평가결과

평가항목 배점 ○○○ ○○○ ○○○ ○○○ ○○○

가 격 45 41.669 38.963 40.67 40.191 41.007

적기납품 10 10 10 10 10 10

품질검사 5 5 5 5 5 5

인증보유 10 6 6 6 6 6

약자지원평가 5 2 2 2 2 2

지역업체 5 5 2 2 2 2

경영상태 5 4.975 4.95 4.85 4.9 4.875

납품실적 5 5 1.955 0 1.955 4.166

사후관리 5 3 4.167 3.558 3.167 3.608

선 호 도 5 5 4 3 4 4

합계 87.644 79.035 77.078 79.213 82.6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입찰참가 또는 계약업체에게는 청렴서약제를 운영하고 있고 청렴서약의 내용으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지명을 통하여 경쟁을 하는 경우

(20)

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걸쳐 경쟁업체를 지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합건설본부는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수배전반물품을 구매하면서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위해 다수의 업체중 5개 업체를 지정하여 경쟁토록 하려면, 업체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한 업체들을 비교하여 정당한 경쟁업체를 지정하여 경쟁토록 하여야 함에도 특정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경쟁대상으로 지정한 결과, 업체간 불공정한 경쟁으로 설계당시에 반영된 특정업체와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프로세서제어반 구매 설계서에 특정물품 반영 부적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6호 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계약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설계서,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계약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 ○○○에서는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프로세서제어반 (기초금액 271백만원)을 구매하면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의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하기로 결정하여 2015. 6. 16. 계약을 의뢰하여 2015. 7.

23. ○○○○과 00000-000000(물품식별번호 00000000)의 구매계약을 하였다.

(21)

[표 5] 2015년도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 현황

(단위:천원)

품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일시 업체명 비고

프로세스제어반 수의(우수조달제품) 273,000 2015.7.23 ○○○○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는 폐수종말처리장 프로세서제어반 구매 시방서에 특정모델명인 ********-******를 직접생산하는 업체로 조달우수제품인증 제*******호를 받은 업체에서 제작 시공하도록 특정업체인 ○○○○을 사전에 지정한 후 해당물품을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를 요청하였다.

수의계약을 의뢰한 2015. 6월에 우수조달제품으로 프로세서제어반을 등록한 업체는 2개 업체로 ○○○에서는 조달우수제품인 ○○○○의 제품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2개 업체의 물품을 비교하여 폐수종말처리장에 가장 적합한 물품을 선정한 후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없이 특정 물품을 설계에 사전에 반영한 후 해당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요청하여 계약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제품을 설계도서에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① 관급자재 구매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걸쳐 경쟁업체를 지명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시 특정물품이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엄중한 주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2)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세입처리 지연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1항에서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동 조례 제14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1항에서 “제5 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시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시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한차량운행허가 등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징수한 인증기 수수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2일에서 5일까지 지연 납입함으로써 공공요금관리의 투명 성을 저해하는 등 인증기 수수료 세입처리 과정에서 상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23)

[ 표 ]제한차량운행허가 등 인증기수입(현금) 지연납부 현황

(단위 : 원)

연번 부 서 세입과목 수입액 수입일자 납입일자 비고

1 종합건설본부 인증기용증지수수료 476,200 2015.05.22 2015.05.28 2 종합건설본부 인증기용증지수수료 450,000 2015.08.13 2015.08.17 3 종합건설본부 인증기용증지수수료 340,200 2016.04.12 2015.04.14 4 종합건설본부 인증기용증지수수료 94.,500 2016.10.13 2016.10.17 5 종합건설본부 인증기용증지수수료 56,700 2016.10.25 2016.10.27

합 계 1,417,600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제한차량운행허가 등과 관련한 인증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였거나 또는 카드결재 후 카드사로부터 현금이 입금될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전액 징수금을 납입하시고,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4)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

내 용

1.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에서 “재산 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3항에서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1. 공유 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업무편람(47쪽)」에서도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됨)은 소관 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는 아래의 표와 같이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도로

(25)

개설공사(‘14.07.31.공사완료) 등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재산관리관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미이관 재산 984건과 신흥동삼익A∼동국제강간(2,3구간) 도로개설 공사 등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재산 689건 등 총 1,673건의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의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의 형태로 관리함에 있어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지와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고 공유재산의 타용도 사용·무단훼손·무단점유·무단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 실태 등을 조사하는 등 사업지구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5년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총괄재산관리부서(회계담당관)로부터 ‘공유 재산 실태조사 계획 통보’ 공문(회계담당관-0000, ‘15.6.2)과 실태조사 완료 촉구 공문(회계담당관-00000, ’15.11.9)을 접수하였고, 2016년의 경우에도 인천광역시 총괄재산관리부서(재산관리담당관)로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통보’ 공문 (재산관리담당관-0000, ‘16.4.18)과 실태조사 전산메뉴얼 송부 공문(재산관리담당 관-0000, ‘16.5.27), 실태조사 완료 촉구 공문(재산관리담당관-00000, ‘16.11.2)을 실태조사 전산처리(공유재산행정정보시스템) 매뉴얼과 함께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유재산 전산자료 정정자료(7건)를 신청한 것 이외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실상 상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2. 공유재산 관리대장(전산관리시스템) 관리 소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3조 (대장 및 도면작성) 제1항에서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25조 (증감이동보고) 제1항에서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

(26)

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의 구축·운영시에는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는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행정전산망이 구축·운영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 내 최초 취득 공유재산에 한해 공유재산정보를 입력하고 있을 뿐, 이후 공유재산의 변동사항 즉 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 환경 및 이용 현황,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태만 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 따른 변동사항을 기록·유지 관리하는 담당자 조차 지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갈음하는 공유재산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① 공사완료 및 공사 진행 중인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 공유재산에 대한 지적 정리, 잔여지 처분, 재산관리관 변경 등을 위한 일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중심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변동사항을 실시간 기록·유지하시고 실지와 다른 공유재산정보가 등록·관리되지 않도록 공유재산전산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공유재산정보를 공유재산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 기록·유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태조사결과 무단 점·사용 또는 무단 훼손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나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7)

인 천 광 역 시

시정․개선 요구․기관경고

제 목 공사완료 사업지구 지적정리 등 이관업무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

내 용

1. 도로개설 등 공사완료지구 지적정리 소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분할 신청), 제80조(합 병 신청), 제81조(지목변경 신청) 등에 따르면 도로 등을 합병·분할·지목변경하 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6조의2(공유 토지의 지적정리)에서도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도로ㆍ 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공부 정리 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등을 통한 도로개설공사 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토지의 합병,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최소한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공익사업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아래 및 별첨 [표]와 같이 부개초교∼

(28)

경인국도간도로개설공사(‘97.01.17.공사완료, 6필지), 계산택지∼박촌동간우회도로 개설공사(‘09.11.30.공사완료, 5필지), 송도해안도로확장공사(‘10.03.31.공사완료, 4 필지), 신흥동삼익A∼동국제강간(4구간) 도로개설공사(‘10.12.10.공사완료, 39필 지), 우회도로∼동국제강간도로확장공사(‘12.09.12.공사완료, 16필지), 초지대교∼

인천간(2-2공구)도로개설공사(‘12.08.20.공사완료, 29필지), 초지대교∼인천간(2-1 공구)도로개설공사(‘12.12.31.공사완료, 299필지),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도로 개설공사(‘14.07.31.공사완료, 495필지) 등 총 10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사업지 구 공익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이미 공사완료 이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음 에도 토지분할이 필요한 필지수가 총 51개 필지, 지목변경이 필요한 필지수가 총 473개 필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지적소관청에 상기 관련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2. 공사완료 사업구역 잔여지 관리 소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6항에서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사업의 종료 후 행정목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잔여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규칙 제14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항에서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 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 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은

(29)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관리책임) 제11항 “재 산관리관은 제10항에 따라 지적분할이 완료된 필지에 대해 해당 사업의 개시 전 까지 행정목적이 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용도를 폐지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을 인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등을 통한 도로개설공사 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 완료 이후 공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필지 분할·합병 을 통해 당초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재산으로서의 필요성이 없게 된 잔여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또는 변경, 환매권 통지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이 안 될 경우「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제4조 제11항에 의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을 인계하여야 하며,

또한, 「공유재산 업무편람(176쪽)」에 따르면 발굴 유휴재산에 대한 조치 로서 보존부적합 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목변 경,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재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 록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별첨(표)과 같이 검단우회도로∼오류지 구간도로개설공사(‘14.07.31.공사완료) 등 총 8개의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사업지 구 공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공사완료 이후 당초 사업목적의 행정재산이 아닌 잔여지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총 112개 필지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용도폐지·변경, 당 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매권 통지 등 잔여지에 대한 매각과 재산 인계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0)

3. 공사완료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신청(이관) 미실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1항에 의거 재산관 리관은 지적분할이 완료된 필지로서 행정목적이 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용도 를 폐지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을 인계할 수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7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제2항에 의거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재산관리 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상호 협의 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별첨(표)과 같이 부개초교∼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는 ‘97.01.17.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신흥동삼익A∼동국제강간 도로 개설공사(4구간)는 ‘10.12.10.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공사(2-1공구)는 ‘12.12.31.에 공사가 완료되는 등 사업지구 도로개설 또는 확장 공사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전에 이미 완료(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매입, 건축, 설치 등)한 토지 911필지, 건물 20건, 공작 물 51건, 입목죽 2건 등 총 984건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도로관리부서 등에 이관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관하지 않는 등 재산관리 관 변경신청을 통한 재산이관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① 이미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등이 완료된 공익사업지구내 편입토지 중 현재 행정목적상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필요한 필지에 대하여 공부 상 지목과 실제 용도가 일치하도록 지적부서에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조속히 실 시하시고, 사업의 종료 후 행정목적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잔여 지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환매권

(31)

청구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재산가치 향상 또는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가 완료된 사업지구내 행정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 변경을 통한 이관 업무를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사완료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구에 대 하여도 상기 관련법령에 따라 지적정리, 잔여지 처분, 재산관리관 변경 등 재산 이관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고, 아울러 향후 차기 종합감사 및 이행실태 점검시 에도 상기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할 예정이오니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 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관리관 변경(이관)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전담 조직 구성을 검토하시고, 공사완료에 따른 공부정리 및 이관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총괄계획 수립 및 취합·보고, 실태조사, 지적공부정리 신청, 발굴 유휴재산(잔여지) 처분, 재산관리관 변경 신 청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2)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 훈계

제 목 마전도서관 건립부지 대부료 세입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

내 용

위 사람들 중 지방시설사무관 ○○○는 2013. 9. 17.부터 2014.12.31.까지, 지방시설사무관 ○○○는 2015. 2. 2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토목부에서 마전 도서관 건립부지 대부료 관련 업무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업무 등 지역개발팀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대부료 세입처리 부적정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2항에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40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

(33)

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에서

“납입고지서 등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 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이라고 하고, 동 규칙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한 다음, “제1호. 보증금 제2호. 보관금 제3호.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보증금(계약보증․입찰보증 등) 및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 하는 경비의 경우에 한해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즉 대부료의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 또는 OCR세외수입 고지서를 통해 지체 없이 수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14년 3월 및 ’16년 3월에 ○○○○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16-1번지의 마전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한 대부료계약 (검단2지구내 지식산업센터 홍보관)을 체결하면서 대부기간을 ‘14.4.1.부터

‘16.9.30.로 하여 대부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상기의 납입고지서가 아닌 세입세출 외현금계좌(농협)를 통해 총 4회에 걸쳐 총 99,805,000원의 대부료를 입금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관리함으로써 상기 규정과는 다르게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다.

참조

관련 문서

위 지침 제94조(공정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같은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관련 사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행 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에

[r]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 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