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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인 천 광 역 시
수신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사업장 49개소 (경유)
제목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철저 안내
1. 귀사에서 설치 · 운영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환경책임보험가입 대상 사업장의 경우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환경책임보험 (재)가입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는 바,
3. (재)가입 대상 사업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2020.9.29. (화)까지 보험증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기한 내에 환경책임보험 가입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종 사업장, 특정유해물질 발생사업장(1~5종)
※ 특정유해물질 폐수위탁처리 사업장도 해당
□ 제출방법 : 팩스(032-440-8748)
□ 관련문의 : DB손해보험(주) (☎ 02-3011-5401)
□ 관련정보 :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 i l ko r ea.o r .k r) 공지사항 참고
인 천 광 역 시 장
주무관 산업단지환경
담당 대기보전과장 전결2020.9.22.
윤유선 박승일 라덕균
협조자
시행 대기보전과-18861 (2020. 9. 22.) 접수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본관5층 506호 대
기보전과(구월동) / http://incheon.go.kr
전화번호 032-440-3427 팩스번호 032-440-8748 / yousun25@korea.kr / 부분공개(6)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