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설정요소 주요내용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작성)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로 구분
제24조 (데이터의
이용)
데이터 이용
-재료의 열전도율, 창호 및 문의 종류별 열관 류율, 대류 열전달 저항, 공기층의 열저항 값 등의 제반 데이터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 계기준에서 정한 값을 사용
관련조항 주요 내용
제38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
설의 설치 운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 시설, 2.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
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 기 위한 시설
4.자연보전관 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 이용하기 위한 교육 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1호
8. 환경보전 분야
제3장 녹색성장과 도시 건축법제의 대응
관련조항 주요 내용
이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설치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 로부터 유지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 징수 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등)
-생태 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혹은 지역밖의 지역 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 고 있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
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지역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방지 노력
-환경부장관은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도 시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 -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
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 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 을 권고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 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2)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친환경적 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내 녹색도시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9> 환경영향평가법상 녹색도시 관련 주요 내용
관련조항 주요 내용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에너지개발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 업,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 등은 환 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함.
제27조
(사업의
착공 준공 중지 의 통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
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
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3)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 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 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내 녹색도시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0> 환경정책기본법상 녹색도시 관련 주요 내용
관련조항 주요 내용
제19조 (환경보전시
설의 설치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 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 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 식물 및 생태계의 보 호 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 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제3장 녹색성장과 도시 건축법제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