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대한 국가정 책의 방향제시 및 제도의 체계화 종합화를 통하여 국토정책의 방향 성을 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2조).
이와 같이 국토기본법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 에 건설 중심의 법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요소도 지 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토의 미래상과 계획지표,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공간을 관리하 도록 하며, 또한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 보전하여 국토환경 을 조성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기본법 내 녹색도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제3장 녹색성장과 도시 건축법제의 대응
<표 6> 국토기본법 상 녹색도시 관련 주요내용
관련조항 녹색성장
관련 사항 주요내용
제5조 (환경친화적
관리)
환경친화적 관리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 전에 고려
-산 하천 호소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 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 보전 제10조
(국토종합계획 의 내용)
미래상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 등 국 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계획지표
-지역현황 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안 기능분담 방향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
-지역안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 관리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연차보고)
실현현황
-국토자원의 이용현황 -국토환경현황 및 주요시책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이와 같이 국토기본법에는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국토의 보전과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국토의 보전과 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녹색국토를 조성하는데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토해양분야에서의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도시, 건축, 교통, 해양 분야에서의 녹색국토기반을 조성하는 일과 반복되는 수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하면 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방재형 국토를 건설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하여 녹색국토공간의 조성, 교통물류체계의 효율 화, 물을 통한 국토재창조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14)
이에 따르면 국토기본법은 향후에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목표로 변화된 녹색국토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제4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 별 정비에 관한 사항,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 비에 관한 사항 등은 녹색도시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 분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 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14)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분야 녹색성장 추진계획, 2009.3
제3장 녹색성장과 도시 건축법제의 대응
산업단지(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 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 다. 재생사업을 통한 녹색도시로의 전환이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생사업자체가 녹색도시건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을 포함하 여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 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 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 다. 이러한 재생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녹색 도시건축과 관련한 사항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