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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녹색성장과 도시 건축법제의 대응

도심 활성화계획

고려 사항

-기본계획수립시 도심환경의 질적 향상과 문화적 다양 성 보전,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복 잡다양한 도시수요의 충족, 주변환경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 개발, 보행자 우선 동선처리를 고려하도록 함.

환경계획 고려 사항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함

-녹지체계 계획은 생활권의 녹지체계가 상호연계 되도 록 함

-주변에 입지한 기존 도시계획공원 및 녹지공간등과 연계 -자원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처리계획 등을 구축

개발밀도 밀도 계획

-개발밀도 설정시 경관 및 자연환경 보호사항을 고려 하여 작성하도록 함

-공익요소(주거복합, 문화시설 도입, 가로환경 활성화, 역사보전 등)의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운용. 자료: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침. 훈령 제2009-306호

이상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녹색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수립 등에서 녹색도시 조성에 필요 한 주요요소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주거 등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 녹색도시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 녹색도시 관련 주요 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 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평가 결과를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함

제43조 (도시계획시설 의 설치 관리)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 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 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 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 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등 분야별로 시범도 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3장 녹색성장과 도시 건축법제의 대응

관련

조항 설정요소 주요내용

계획

수립 친환경성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보전 및 확충에 주력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상수원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 분히 고려

공간

구조 골격구상

-인구와 사회 경제 환경지표를 감안하여 미래지향 적인 공간구조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함.

토지 수자원 에너지 등 자원 절약적인 공간배치 교통수요의 감축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교 통체계

녹지와 환경, 지역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보존하 는 공간배치

-녹지축은 광역계획권의 내부와 외부의 녹지체계를 고려하여 개발축과 개발축 사이, 도시와 도시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한 동법 시 행령 제10조에서는 이러한 광역도시게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 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내에서 현 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녹지 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등을 그 목표로 제 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광 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 있어 녹색도시조성 을 위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0>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내 녹색도시 관련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설정요소 주요내용

이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상형(벨트 모양), 선형, 쐐기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정하고 가급적 단절되지 않도록 네트워크화한다.

녹지

녹지관리계 획

-녹지체계는 광역계획권의 개발축, 교통축, 기존 공 원녹지, 주요하천, 개발제한구역, 역사문화공간, 여 가공간계획 등을 고려하여 광역계획권 녹지체계와 생활권 녹지체계를 구분하고, 상호 연계되도록 계 획한다.

광역계획권 녹지체계

-공원 녹지의 위계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 원 녹지체계를 구상하고, 공원녹지체계는 선(線) 과 면(面)의 2개 유형이 상호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 외곽은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개발제한 구역내의 녹지를 활용하여 환상(環狀)의 녹지체계

(green network)를 구상하며, 기존시가지는 해안 하

천 지천을 이용하여 수변녹지축을 조성하고 자연 공원 도시공원과 상호 연계되도록 구상한다.

-인공적인 녹지와 자연적인 녹지를 효율적으로 배분 하고 녹지가 산발적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생활권별녹 지관리

-생활권별로 공원 녹지의 규모 분포, 접근성 연 계성, 미조성 공원 등 녹지시설 현황을 분석한 후 공원 녹지의 지표 설정

-공원녹지지표는 계획된 공원녹지시설의 조성비율 을 고려하여 1인당 조성공원면적 등 생활권별로 공원녹지지표를 제시하고, 녹지가 부족한 생활권 에 우선적으로 공급.

환경보 전계획

-환경보전계획은 수질 대기질 개선계획 및 자연환 경보전계획을 포함

교통 및 물류유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녹지축이나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가 많은 지역에는 대규모 시

3장 녹색성장과 도시 건축법제의 대응

관련

조항 설정요소 주요내용

통체계 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녹지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광역시

설계획 원칙

-폐기물처리시설계획은 생활권 단위로 계획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련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계획

경관 계획

-광역계획권 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 하고, 광역계획권내 경관을 중점관리하여야 할 지 역을 찾아내어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건축경 관 산업경관 등으로 해당지역의 경관유형을 구분 -권역내의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자연경관요소 및 시설물을 조사

방재 계획

-해안 하천 지천 등은 홍수예방 등 방재기능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이용가능 성을 검토

-수변공간의 개발 및 녹지확충은 방재기능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한다.

개발제 한구역 조정

조정원칙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에서 해제되지 않도록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계획 권 또는 시 군별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규모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조정가능지 역의 설정

-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조상 녹지축을 단절할 우려 가 있거나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하류지 역의 홍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나 상습침수 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 생태계 보전이 필 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 설정대 상에서 제외

자료: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2003.12

구분 설정요소 주요내용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일반원칙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상 수원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결정의 변경

-시 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 원 유원지는 일정규모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 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함.

변경제한의 예외

-문화재와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은 5년 이내에 변경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의 입안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 설명서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 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경우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녹지축 생 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 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등 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표 11> 도시관리계획수립 내 녹색도시 관련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