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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이 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를 위하여 법

구분 설정요소 주요내용 제6조

(설계방향) 설계방향 -생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을 유 지하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

구분 주요내용

제35조 (공업화주택 의 인정 등)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 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가능

제37조 (공업화주택

의 건설 촉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 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관련 기술능력 보유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4조 및 건 축사법 제4조를 적용배제

제7조에서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법에서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5> 주택법 상 녹색도시 관련 주요 내용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의하면 친환경 주택 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다. 이 사항과 함께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있어 녹색도시조 성을 위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6>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상 녹색도시 관련 주요 내용

3장 녹색성장과 도시 건축법제의 대응

구분 설정요소 주요내용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함.

-토양기능, 미기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능 등 생 태적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 보하도록 함.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고, 세대에서의 연속 일조를 최대한 확보

-신 재생에너지 설치시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 한 최적위치 설치

-바람길을 단지 내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해 조 성하며, 단지 전체에 통풍이 잘 되도록 주동 을 배치

-단지 내 활용 가능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온 습도를 유지하거나 생태녹지의 조성으로 공기 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법 등을 도입

-단지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그 양 을 줄이거나 에너지자원으로 활용

-빗물을 단지 내에서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 거나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을 도입

제7조

(설계조건)

면적당 설계조건

-단위 세대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시 2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5퍼센트

이상 절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시와 이하인 경우 각각 창호단열, 벽체단열, 열원설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제9조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

자재사용

-가정용보일러, 변압기,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 는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

구분 설정요소 주요내용

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 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 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제10조 (친환경자재의

사용)

-환경표지(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 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 사 용을 권장.

제11조 (단열재의

설치)

-세대 내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

제12조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친환경 주택 세대 내에는 과거에 사용하였거 나 현재 사용하는 난방, 급탕, 전력 사용량 등 의 에너지사용량과 사용금액정보를 거주자가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치를 권 장한다.

제13조 (대기전력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 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일괄소등스위

치의 설치)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도록 함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 용 배제 가능)

제15조

(조명) 자재사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고 효율조명기기 제춤을 사용(단, LED는 제외)하 도록 함.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의 자동점멸 스위치 설 치, 경관등 또는 지하주차장 조명등은 LED 조명 설치 권장.

제16조 -세대 내에는 각 실별로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3장 녹색성장과 도시 건축법제의 대응

구분 설정요소 주요내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의

설치)

있는 실별 온도조절장치를 설치(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배제가능)

제17조 (절수설비의

설치)

-수도법 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도록 하 고, 절수기기의 설치 권장

제18조 (건물녹화)

시설설치

-단지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건물 옥상, 벽면의 녹화를 통한 생태기능 확보 권장.

제19조 (신 재생에너지

의 설치)

-단지 내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지열시스템 설치 권장

자료: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