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교토의정서의 서명에 대해 철회를 선언하고 교토체제에 대 해서 부정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의 연방정 부와는 달리 미국 주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9개 주 정부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미국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하나의 국가 처럼 당사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현재 29 개 주(미국 인구의 65%)에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수립하여 정책과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2006년 최근 192개 도시가 교토의정서 목표 에 준하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서약하였는데 여기에는 뉴욕을 포함해 50개 대도시의 절반이 참여하였다.
미국은 2001년 국가에너지정책(NEP, National Energy Policy)수립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감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하 고 있다. 이후 2005년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2005)에서는 에 너지 효율을 보다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각 부문별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7년 12월에 고유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에너지 독립 안보 조약(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을 수립 하였다. 에에는 에너지 절약부문에서 2012~2020년까지 조명효율 200%
향상, 2018년까지 상업용 빌딩부문에 에너지 사용량 제로빌딩 구축 달성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년부터 주거용, ’25년부터 비주거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
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성(DOE)의 Building America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Empire State Building, Sears Tower 등 노후화된 초고층빌딩에 대한 녹색화사 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인증(LEED) 건물에 주별로 보조금 지급, 재산세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일부 주에 서는 인증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인증(HERS) 건물에 대해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Energy Star Program,
ASHRAE Standard 등에서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건물에 대해
서는 세액감면과 세금공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2) 빌딩 아메리카 (Building America: BA)
빌딩 아메리카 (Building America: BA)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빌딩 건 설을 위한 파트너쉽 프로그램으로 주거용은 2020년부터, 비주거용은
2025년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민
간/공공 연계를 도와주는 DOE를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적용해 건물을 건설하도록 도와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7] Building America Performance Goal
제2절 미 국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가, 공학자, 건설자, 재료 제공업자, 건설 플래너, 계약자의 연결이 쉽게 되며 이들이 DOE의 중재 아래 유기적 으로 연결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측면의 에너지 절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집을 지을 때 기술적 조언을 통해 평균 에너지 손실을 30% ~ 90%를 줄이도록 도와줌, 현장의 전력 시스템 구현시 ‘zero energy home(ZEH)’
을 구현하도록 도와줌, 집을 지으려는 건설자에게 건축 비용 및 시간 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줌, 건설 생산성 향상을 도와줌, 혁신적으로 에너지와 재료 절약 기술을 구현하도록 도와줌, 생산자와 공급자에게 새로운 물품 기회를 공급함 등이 제시되고 있다.
(3)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ERS)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ERS)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업자들에게 에너지 효율 개선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주정부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전력이나 가스 공급업자들 에게 배분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에게 발행되는 에너지효율증서 (Credit)를 구매하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4) HERS(Home Energy Rating System)
HERS(Home Energy Rating System)는 3층 이하의 주거건축물 또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거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인증제도 이다. HERS는 RESNET(Residential Energy Service Network)에 의해서 운영되는 National Tool로 건물의 성능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이에 해 당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이 제도를 통해 건물 매매 시 건물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현재 Energy Star 인증에 활용되고 있다.
(5) 내후화 지원 프로그램(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 내후화 지원 프로그램(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는 1976년부터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가 저소득 계층의 주택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후화 서비스 제공 사업이다.23) 저 소득 가구들은 중산층에 비해 에너지 비용 지출이 총소득이나 지출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가 있는 저소득 가구들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주택에 적합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안들을 선택하 기 위해 에너지진단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주택에너지를 진단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단열재 설치, 부실한 냉난방장치 교체, 통풍장비 가림막 햇빛차단가리개를 설치하고 일산화탄소 연 기 누설 탐지기를 설치하기도 한다.
WAP기금의 40%(2008년 기준 228백만 달러)는 DOE가 차지하고 있
으며,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프로그램(the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석유위반 증서 기금(Petroleum Violation Escrow Fund: PVE기금) 등이 있다.
지난 30년간의 WAP 실시로 큰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각 가구들은 연간 평균 $358, 평균 가스난방소비의 32%를 절약 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 절약 효과 외에도 물 소비 감소, 주택의 질 향상, 자산 가치 증가, 화재위험 감소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인 비에 너지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하여 2012년까지
3.9TCO2eq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3) 에너지절약과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의 제4조(Title IV)에 따름
제2절 미 국
부문 기준 적용내용 기간
상업용 건물 50% 효율개선 $1.5/ft2 ‘06 ~ ’07
신규주택 30~50% 개선 $1,000 ~ $2,000 ‘06 ~ ’07
기존주택 창문, 대문, 에어컨, 보일러, 온수기
10% 또는
$150 ~ 300 ‘06 ~ ’07
(6) EEM(Energy Efficient Mortgage)
EEM(Energy Efficient Mortgage)는 집이나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효율 화 확대 정책으로, 에너지 스타인증이 부착된 집을 장만하거나 아니 면 기존의 건물에 에너지 효율화 개선 시설투자를 하면 에너지 효율 에 따른 Credit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에너지 효율화 등급에 따라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FHA EEM 제 도의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에너지 효율화 설비투자를 할 경우 그 비
용을 4000$, 혹은 건물가치의 5%까지 더 융자해 주는 자격을 부여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세금 인센티브
가정이나 상업부문에서 건물이나 제품 등에 효율개선 투자를 하 면 그 기준에 따라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자의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비용의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초기설비투자비용이나 시장 불확실성을 세금감면 등을 통해 보전하 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CEEE(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
Efficiency Economy)의 2005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세금인센티브를 통
해 2020년까지의 2조원의 에너지 비용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표 44> 미국의 가정 상업부문의 세금인센티브 기준
부문 기준 적용내용 기간
가전제품 60~70% 개선 $50 ~ 100 ‘06 ~ ’07
출처: 김현진, 2006 “국가에너지 전략시대” 삼성경제연구소
(8) LEED 그린빌딩 인증제도
LEED 그린빌딩 인증제도는 미국 그린빌딩 협의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 입증된 환경평 가기술을 토대로 건물의 생애주기(Life cycle)관점에서 환경성능을 평 가하고 건축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경성능평가제도이다. 1998년 처음 개발된 이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미국 그린빌딩협의회(USBGS)에서는 2009년 그린빌딩 인증시스템의 새로운 버전으로 LEED Version 3을 발표하였다.
<표 45> LEED Verision 3 구성
구 분 내 용
LEED 2009 기존 LEED 인증시스템의 신뢰도와 점수에 대한
기술적 개선
LEED Online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빠르게 온라인을 통한 업
그레이드 New Building
Certification Model
ISO 표준을 토대로 한 인증 인프라 확대, 개선된 성능, 스피드에 대하여 그린빌딩인증기관(GBCI: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Institute)을 통하여 관리
LEED 그린빌딩 인증제도의 개발과정은 제조업자, 환경단체, 건축주,
설비회사, 주정부, 연구기관, 전문단체 및 대학 등 건축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였으며 일반인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치는 등의 공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LEED 인증분야는 신축건물 및 주요부 재건
제2절 미 국
축(New Construction and Major Renovation), 기존건물(Existing Building), 상업시설 내부(Commercial Interiors), 빌딩 코어와 쉘(Core & Shell), 근 린개발 분야(Neighborhood Development), 주택 분야(Homes)이다.
LEED 등급분류는 평가대상 건물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부지선정(Sustainable Sites), 효율적인 물 사용과 절약(Water Efficiency), 에너지와 대기환경 보전(Energy & Atmosphere), 재료와자원절약(Materials & Resources), 실내 환경의 질(Indoor Environmental Quality), 새로운 혁신기술(Innovation & Design Process), 지역우선 인센 티브(Regional Priority)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인증등급은 인증 (Certified), 실버(Silver), 골드(Gold), 플래티넘(Platinum)의 4단계로 매겨 지고 그린빌딩위원회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건물에 대해
“올해의 그린빌딩”상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법은 매 3년 기준을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인증서의 유 효기간은 5년으로, 5년이 지난 후에 시설의 운용과 관리측면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인증프로그램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표 46> LEED v.3 대분류 항목 및 배점
항목 Credits Available Regional Weighting
지속가능한 부지선정 (10개) 26 23.63%
효율적인 물 사용과 절약 (3개) 10 9.09%
에너지와 대기환경 보전 (6개) 35 31.82%
재료와 자원절약 (7개) 14 12.73%
실내 환경의 질 (10개) 15 13.64%
새로운 혁신기술 (2개) 6 5.45%
지역우선 인센티브 (1개) 4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