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녹색도시 건축법제 개선 방안
현 행 정비(안)
제20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 초조사 및 공청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 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 광역시 장 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 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제20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 초조사 및 공청회) 현행과 같음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 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 다.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 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을 준 용하며, 지역특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우수유출 관리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압축도시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레벨의 개선
현행 정비(안)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
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 루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넷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다만,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 로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에는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 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 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주요하다. 일체적인 도시기능을 위한 에너지의 면적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 녹지의 보전과 도시녹화의 추진을 통한 흡수원의 확보가 녹색 도시, 압축도시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지구단위레벨에서는 ‘환경관리 또 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을 뿐, 녹지의 보전과 도시녹화의 추진을 통한 흡수원으로서의 녹지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가지에서의 목질 바이오매스, MBT+RDF 시설을 활용한 에너지이용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없다. 따라서 압축도 시조성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그것도 지구단위레벨에서 친환경적 요 소를 대폭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정안 예시
제5장 녹색도시 건축법제 개선 방안
현행 정비(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 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 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 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 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신설>
<신설>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 시나 농 산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현행과 같음
8. 생활폐기물 또는 생화학적 물질 을 이용하여 열 전기 가스로 전환하는 에너지이용시스템에 관 한 계획
9. 도시의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공원 녹지축, 바람길 등 연계에 관한 계획
10.
현 행 정비(안)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지방행 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지방행 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 해당 행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