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녹색성장과 도시 건축법제의 대응
구분 설정요소 주요내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의
설치)
있는 실별 온도조절장치를 설치(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배제가능)
제17조 (절수설비의
설치)
-수도법 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도록 하 고, 절수기기의 설치 권장
제18조 (건물녹화)
시설설치
-단지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건물 옥상, 벽면의 녹화를 통한 생태기능 확보 권장.
제19조 (신 재생에너지
의 설치)
-단지 내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지열시스템 설치 권장
자료: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1호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 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 이에 대하여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 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 하로 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해서는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1조제1,2항) 또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규정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 61조제4항)
특히 건축법에서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65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 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6조제1항). 이 러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설 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서 친 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다. 이 사항과 함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친 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제3장 녹색성장과 도시 건축법제의 대응
구분 설정요소 주요내용
제20조 (친환경 주택
성능)
성능수준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단지 대 비 평가대상단지의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로 정함.
제21조
(평가항목) 평가부문 -난방부문, 급탕부문, 열원설비, 전력부분에 대
하여 각각 평가하도록 함.
제22조
(평가방법)
난방부하 평가방법
-단위세대를 먼저 평가한 후에 평가내용을 조 합하여 단지를 평가
-난방부하 평가시의 지역구분은 혹한지, 중부, 남부, 제주지역으로 구분하며 각각 평가기준 주택 단위세대의 난방부하기준에 따라 평가 하도록 함.
급탕부하 평가방법
-중부, 남부지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혹한지 역의 경우에는 중부지역을, 제주지역은 남부 지역의 급탕사용량을 사용.
전력부하 평가방법
-지역에 관계없이 평가함
-태양광, 지열, 풍력시스템이 단지의 관리소, 복지관 등 공용부위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경우는 그 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평균용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열원시스템
평가방법 -지역에 관계없이 평가함
제23조 평가신청 -일반사항, 의무사항이행여부, 세대 및 단지의 주택의 성능에 대한 평가항목 및 각 세부적인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있어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주요내용을 정리 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7>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상 녹색도시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설정요소 주요내용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작성)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로 구분
제24조 (데이터의
이용)
데이터 이용
-재료의 열전도율, 창호 및 문의 종류별 열관 류율, 대류 열전달 저항, 공기층의 열저항 값 등의 제반 데이터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 계기준에서 정한 값을 사용
관련조항 주요 내용
제38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
설의 설치 운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 시설, 2.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
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 기 위한 시설
4.자연보전관 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 이용하기 위한 교육 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