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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당 정액제 (Per-diem rate)지급 형태에서 2000년 공보험개혁법에 의거하 여 호주 AR-DRG도입결정후 2004년 DRG 적용을 의무화함.

- G-DRG관리는 자치기구가 담당하며 기술적 관리는 자치기구의 InEK가 담 당.

○ ‘13년부터는 정신과 포함.

○ ‘15년부터는 G-DRG는 급성기병동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포함

○ (DRG 포함사항) 치료재료, 숙박, 의약품, 간호서비스, 치료 등이 포함

- 자본비용은 미포함

- 포함되지 않는 일부(비용집중적 서비스 및 고가 의약품)은 협상 당사자간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을 통해 가능함.

○ 독일의 비용 및 구조를 통해 생산되는 G-DRG는 2년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 년 개정됨

- 예를 들면, ‘16년 G-DRG는 ’14년도 자료에 기반하여 업데이트 되는 것.

- 비용자료는 병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제공되는 자료 사용

⧠DRG 도입과정

○ G-DRG는 ‘00년 공적건강보험 개혁으로 도입됨.

○ 기본적으로는 호주의 AR-DRG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독일의 병원 환경을 고 려하기 위해 독일의 처치분류코드(OPS), IDCD-10-GM을 활용하여 진단 및 처치코드를 수정함.

○ ‘01년 시범사업, ’02년 664개의 DRG개발, ‘03년 본격적으로 도입, 모든 급성 기병원에 대하여 04년에는 의무 도입함.

- 단, 정신심리질환은 제외 하였음

○ 도입 단계는 총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함.

- 1단계 (준비단계)는 ‘00년 법 제정 이후, 독일의 병원환경을 고려하여 진단 및 처치 코드를 수정하고, 비용가중치 계산을 위해 원가 회계시스템을 도입 하였음

- 2단계 (예산중립)는 기존 병원의 예산은 유지하면서 상환단위의 기존 일당 정액제를 DRG로 변경하였음 (단, 병원별 Base rate는 별도 측정)

- 3단계 (수렴)는 개별 병원 기준율을 주 단위의 기준율로 단계별 수립함

- 4단계에서는 자본비용 또한 DRG에 포함되며 ‘10년도 부터는 InEK에서 국가단위 기준율을 산출하여 국가 단위 기준율로 수렴함. ’15년부터는 국가 단위 기준율 통일을 목표로함.

〈표 4-22〉 DRG도입 4단계

단계 연도 내용

1단계 ‘00~’02년 (준비단계)

‘00년 법 제정이후 독일의 병원 환경을 고려함.

① 진단 및 처치코드 수정 (처치분류코드(OPS), IDCD-10-GM)

② 원가 회계시스템 도임 (비용가중치 계산)

③ InEK 원가회계시스템 및 그추핑 알고리즘 개발 및 자발적 참여 병원을 대상으로 한 가중치 계산

2단계 ‘03~’04년 (예산중립)

① 상환단위는 기존 일당정액제에서 DRG로 변경 (단, 기존 병원 예산 유지)

② 병원별 base rate 별도 측정

*hospital specific base rate = historical budget / hospital specific case-mix(sum of all DRG weights)

3단계 ‘05~’10년 (수렴)

①개별 병원 기준율은 주단위의 기준율로 단계별 수립

*주단위 기준율= DRG 평균 급여양에 기초 4단계 ‘10년

‘10년부터 InEK에서 국가단위 기준율을 산출하여 국가단위 기준율로 수렴함.

①‘09년, 자본비용 또한 DRG에 포함함.

(병원 상환이 단일 지불방식으로 가능해짐)

②‘15년, 국가단위 기준율 통일이 목표임

⧠DRG 수가 산정 방법

○ 비용 가중치 계산 법

- 원가 제출 병원의 비용데이터에 근거하여 DRG 각각의 고정된 비용 가중치 가 결정됨.

- 이는 국가 단위로 결정되며 독일 내에서는 동일함

- DRG 데이터는 비용 및 구조 데이터를 자료로 하여 매년 조정됨.

- DRG 비용 가중치 = DRG inlier cases의 평균 비용 / reference value

○ DRG 보상

- DRG별 비용 가중치에 기준율을 곱해 결정

⧠독일 DRG 정책가산

○ 기준점수는 DRG 원가 가중치와 DRG당 이용량을 곱한 값 (기관단위: 보험자- 개별기관협상)

- DRG원가 가중치는, 패널 병원의 회계자료로 DRG원가 가중치 산출

- DRG당 이용량은, 사례수와 사례당 중증도를 곱한 값

○ 조정계수와 점수당 단가는 국가/주 단위로 산정됨.

- 기본 인상률과 전년도 단가를 곱한 값

- 국가 기본인상률을 기준으로 주 단위 (16개) 기본인상률 산정

○ 가감수가는 ‘15년-’16년 기준으로 21개 항목이 있음.

○ 인상/삭감 규모는 기간단위로 매년 협상에 의해 산정됨

- 예1) 병원조사 자료 질 우수 (case 1건당 ‘16년 1.63유로 인상)

- 예2) 병원조사자료 질 미흡 (서류당 ‘16년 150유로 삭감)

- 예3) DRG 원가 자료 제공 (case 1건당 ‘16년 1.15유로 인상)

- 예4) 응급의료 감소 (입원당 ‘16년 50.00유로 가산)

〔그림 4-11〕 독일의 DRG 정책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