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표별 단기 개선 방안 제시 가. 참여가산
〈표 5-10〉 참여가산: 단기적 개선방안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지표 ① 참여여부 ① 참여여부 ② 자료제공 ③ 자료의 질
가산율 5% 3% 2% 1%
6%
⧠
(가산 의의) 참여가산은 신포괄수가제 참여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시 설·장비 등의 인프라 투자 및 유지 비용을 보존 해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개선 주요내용) 가산율을 5%에서 6%로 1%p 인상 후, 자료제공 가산을 추가 (P4R) 하여 재구성하였음.
⧠(개선 필요성 및 목적) 기존의 “참여여부”만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참여정도”까지 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 현재는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모든 병원에 일괄적으로 5%의 참여가산을 지급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병원에는 신포괄수가 참여 유인 및 신포괄수가 참여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참여 가산 3%를 지급하되, 자 료제공 기여정도를 평가하여 정보제공 가산을 차등하는 방식(인프라의 구체적 인 조건 제시 및 평가실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의료의 질 평가, 원가에 기반한 신포괄수가 산정 등 신포괄수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자료에 대한 확보가 중요 한 선결과제인 만큼 참여가산에 “자료제공 가산(P4R)”을 포함함.
○ 또한, 제공된 자료에 대해 정보의 충분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기 반으로 자료의 질에 대한 추가 가산(1%) 급하고자 함.
⧠(평가지표 개선방안) 기본적으로 기존의 신포괄 정보가산 지표 중 정보제공 성격 의 3개의 지표를 참여가산으로 이동하여 정보제공 가산을 구성함.
○ 신포괄 정보가산 10개의 지표 중 정보제공 성격의 가산은 3가지로, 진료비 청 구시 심사자료 제출 0.5%, 신포괄 수가산출 자료의 정확도 0.5%, 원가정보 자 료 제출 및 운영 0.5%으로 총 1.5%구성됨.
○ 이 중에서 정보제공과 관련있는 지표는 진료비 청구시 심사자료 제출, 원가정 보 자료 제출 및 운영 지표임.
- (진료비 청구시 심사자료 제출) 가산율 0.5%를 유지함.
- (원가정보 자료 제출 및 운영) 원가정보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산율 을 인상함.
- 이때, 중장기적으로 향후 신포괄수가 의료의 질 평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료의 질 평가지표를 수집하는 것도 정보제공 가산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 가산율을 1.5%로 인상함.
○ 한편, 기존의 정보가산 지표 중 제공된 자료의 질과 관련 있는 평가지표는 신 포괄 수가산출 자료의 정확도 지표임.
- (자료의 정확도) 제출된 원가자료와 향후 추가될 의료의 질 자료를 자료의 정확도 측면에서 평가하여 가산을 지급함.
- (자료의 충분도) 제출된 원가자료와 향후 추가될 의료의 질 자료를 자료의 충분도 측면에서 평가하여 가산을 지급함.
〈표 5-11〉 자료제공 인센티브 평가지표 구성 자료제공 인센티브
가산율 조정 전
(기존 정보가산) 조정 후 정보제공:2%
(기존지표 가산율 확대)
1. 진료비 청구시 심사자료 제출 0.5% 0.5%
2. 원가정보 자료 제출 및 운영 0.5%
3. 의료의 질 평가지표 제출 - 1.5%
자료의 질:1%
(신설)
4. 자료의 정확도 원가자료 0.5%
의료의 질 - 0.5%
5. 자료의 충분도 원가자료 -
의료의 질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