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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별 계수) 기초계수와 의료기관군

3) 기능평가계수Ⅰ

⧠병원의 인원배치, 시설전체의 체제 등 구조적인자를 평가하는 계수로, 입원기본 료등가산 등의 의과점수표 행위별수가를 계수화 하는 것임.

○ 2016년도 개정으로 병동군단위 신고서 제출을 한 병원에 대해서는 입원기본 료 10대1입원기본료에 관한 계수를 선택함(감산도 포함).

- 단, 7대1입원기본료 산정요건을 채우는 환자에 대해서는 표2 점수를 소정 점수로 가산함.

⧠입원기본료, 영양관리체제, 종합입원체제가산, 지역의료지방병원 입원지료 가산 등과 같은 17여개의 가산항목들이 있음.

○ 병원들은 각 항목의 조건을 달성해서 계수를 높이기 위해 필요 인력충원이나 병원 시스템 등을 개선함.

○ 진료의 내용보다는 진료를 제공하는 그 환경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임.

○ 구조적인자에 대한 평가_기능평가계수Ⅰ임.

〈표 4-16〉 일본 DPC 제도의 기능평가계수Ⅰ 산정 요건

항목 주요산정요건

7대1입원기본료

간호직원 실질배치 7대1 이상, 정간비율 70% 이상,

평균재원일수(특정기능병원 26일 이내, 전문병원 28일 이내, 일반병원 18일 이내), 「중증도, 의료·간호필요도」기준을 채우는 환자가 15%이상, 상근의사수가 입원환자수의 10% 이상(특정기능병원제외), 재택 등 퇴원배합 75% 이상, 데이터제출 가산 신고, 간호직원 1명당 월평균 야근시간 수 72시간 이하

10대1입원기본료

간호직원 실질배치 10대1 이상, 정간호 비율 70% 이상,

평균재원일수(특정기능병원 28일 이내, 전문병원 33일 이내, 일반병동 21일 이내). 「중증도, 의료·간호필요도」의 계속측정과 평가, 간호직원 1인당 월평균 야간시간 수 7시간 이하

13대1입원기본료 간호직원 실질배치 13대1, 정간비율 70% 이상, 평균재원일수(전문병원 36일 이내, 일반병원 24일 이내), 간호직원 1명당 평균 야근시간 수 72시간 이하 15대1입원기본료 간호직원 실질배치 15대1, 정간비율 40% 이상, 평균재원일수(일반병원 60일

이내), 간호직원 1인 월평균 야근시간 수 72시간 이하

특별입원기본료 7대1, 10대1, 13대1, 15대1 입원기본료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병원 월평균

야간 시간 초과 감산

7대1 7대1, 10대1, 13대1, 15대1 입원기본료 간호직원 1인당 월평균 야근시간 수 72시간 이하 요건 만 채우지 못하는 병원

10대1 13대1 15대1

영양관리체제감산 상근관리영양사 배치가 어려운 병원(관리영양사가 비상근또는 상근 영양사를 1명이상 배치)

종합입원체제 가산

1

내·정신·소·외·정형·뇌·산부의 입원의료제고으 외래축소체제, 병원근무의사 부담경감 및 처우개선 체제정비, 연간 전신마취수술건수가 800건이상, 지역연계실 설치, 화상진료 및 검사 24시간실시체제, 약제사에 의한24시간조제체제,요양병동입원기본 료 또는

지역포괄케어병동입원료(지역포괄케어 입원의료관리료) 제출불가

정신병동보유,인공심폐수술·악성종양 수술·복강경하수술·방사선치료·화학 요법·분만을 규정건수 실시, 구명구급센터 또는 고도구명구급센터 설치, 부지내금연

2

정신과는 24시간대응이라면 입원의료체제불필요, 24시간구급의료제공, 실내금연 지역의료지원병원입원진료가

의료법으로 정해진 지역의료지원병원

의사사무 작업 보조체제

가산 1

15:1

병원근무의사의 부담경감 및 처우개선의 체제 정비, 책임자배치, 의사사무작업보조자대상 6개월간연수 (OJT에 의한 직장내연수포함), 의사사무작업보조자의 업무범위, 진료기록(진료록, 수술기록, 간호기록등)의 기제, 개인정보보호, 전자진료기록 시스템 원내규정 정비, 병동 또는 외래 업무가 연장근무시간의 80%이상

아래의 요건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것.

①제3차구급의료기관, 소아구급의료거점병원 또는 종합주산기모자의료센터 설치 병원

②년간 긴급입원환자수가 800명이상

20:1 아래의 요건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것.

①15대1, 20대1 보조체제가산 시설기준을 채우고 있다.

②재해거점병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지원병원

③년간 긴급입원환자수가 200명이상 또는 년간 전신마취수술건수가 800건이상

25:1 30:1

40:1

50:1 아래의 요건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것.

①15대1, 20대1 보조체제가산 시설기준 또는 25대1, 30대1, 40대1 보조체제가산 시설기준을 채우고 있다.

②년간 긴급입원환자수가 100명이상 75:1

100:1

2

(15:1, 20:1, 25:1, 30:1. 40:1, 50:1, 75:1, 100:1)

의사사무작업 보조체제 가산1의 요건(병동 또는 외래에서 업무가 늘어 근무시간의 80%이상의 요건을 제외)

임상연수 병원입원 진료가산

기간형 진료록관리체제가산 신고, 임상경험7년이상 지도의사, 연수의사2.5명당 지도의사1명이상, 의료법표준이상의 의사수, 연수의사수가 병상수10에 대하여 1명 또는

년간입원환자수100명당 1명을 넘지 않는다.

년 2회이상의 직원에게 보험진료강습

협력형 연수의사가 기간형(基幹型)상당의

대학병원으로 보험진료강습을 수강

진료록

관리체제 1 진료기록(과거5년간의 진료록, 과거3년간의 수술기록,

년간 퇴원환자수 2,000명마다 1명이상의 전임상근진료기록관리자를

가산

간호기록등)의 모두를 보관·관리, 중앙병력관리실 설치,

진료록관리부문 또는

진료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진료기록 보관·관리 규정의 명문화, 전체 진료과의 전체 환자 퇴원시요약 작성, 환자에게 진료정보제공

배치(1명이상전종), 입원환자를

ICD4자리수 또는 5자리수의 세분류항목에 따라 분류, 퇴원환자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령, 성별, 주소, 입퇴원일, 담당의, 담당진료과, ICD코드에 의한 환자명, 의과점수표수술 코드에 의한 실시수술)의 전자적일람표 보유와 임의조건 및 코드에 의거한 검색, 추출이 가능한 진료기록 보관, 관리, 퇴원시 요약 90%이상을퇴원후 14일이내에 작성

2

1명이상의 전임진료기록관리자를 배치, 입원환자를ICD대분류정도이상으로 분류, 질병별 검색, 추출이 가능한 진료기록 보관, 관리

급성기 간호보조 체제가산

1(25:1)[간호 보조자

50%이상] 년간 긴급입원환자수가 200명아싱또는 종합주산기모자의료센터설치 병원, 년간 구급자전거, 헬리콥터반송인수 파악, 7대은 10대1입원기본료산정병동, 10대1은「중증도, 의료, 간호필요도」기준을 채우는 환자가 5%이상, 간호보조자는 원내연수를 년1회이상수강, 간호보조자 업무범위 원내규정을 정리, 병원근무의사 및 간호직원 부담경감 및 처우개선 체제 정비

2(25:1) [간호보조자50

%미만]

3(50:1) 4(75:1)

야간25:1 가령 간호보조자이외의 야근태 간호보조자수가 항시25대1이상 야간50:1 가령 간호보조자이외의 야근태 간호보조자수가 항시50대1이상 야간100:1 가령 간호보조자이외의 야근태 간호보조자수가 항시100대1이상 간호직원야간배치가산

간 긴급입원환자수가 200명이상 또는종합주산기모자의료센터설치 병원, 년간 구급자전거, 헬리콥터 반송인수를 파악, 7대1또는 10대1입원기본료산정병동, 10대1은「중증도, 의료 간호필요도」의 기준을 채우는 환자가 5%이상, 야간간호직원배치수가 항시12대1이상, 병원근무의사 및 간호직원 부담경감 및 처우개선 체제 정비

간호보조 가산 (30:1, 50:1, 75:1)

13대1, 15대1, 18대1, 20대1 입원기본료산정병동, 병원근무의사 및 간호직원의 부담경감 및 처우개선체제정비

*간호보조가산 1을 산정하는 13대1입원기본료산정병동(일반병동, 결핵병동, 전문병원)은 「중증도, 의료,간호필요도」의 기준을 채우는 환자가 5%이상

지역가산

7:1

인사원규칙에 정해진 지역 및 해당지역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병원 10:1

13:1 15:1

이도가산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병원

의료안전 대책 가산

1 의료안전관리부문에 설치(진료부문, 약제부문, 간호부문, 사무부문등의 전부문의 전임직원을 배치), 의료안전관리부문의 업무지침 및 의료안전관리자의 구체적업무내용 정비, 의료안전관리대책위원회와 연계, 환자상담창구 설치

연수를 종료한 전종간호사, 약제사등의 의료유자격자를 의료안전관리자로서 배치

2 연수를 수료한 전임간호사, 약제사등의

의료유자격자를 의료안전관리자로서 배치

감염방지

대책 가산 1 감염방지대책부문 설치,

감염제어팀중1명이원내감염관리자,

부문내에 감염제어팀을 조직(감염증대책경험3년이상의 전임상근의사, 감염관리경험5년이상으로

매뉴얼작성과 각부서에 배부, 직원에게 최저년2회정도의 정기연수실시, 감염방지대책의 업무지침, 원내감염관리자 또는 감염제팀의 구체적 업무내용 정비, 항균약적정사용의 감시체제정비, 원내감염방지대책사항 원내지시.

감염관리연수를 수료한 전임간호사, 병원근무경험3년이상의 감염방지대책에 관한 전임약제사, 병원근무경험3년이상의 전임임상검사기사로 구성. 의사와 간호사중1명은 전종),

최저년4회정도감염방지대책가산2 신고의료기관과의 합동컨퍼런스 실시, 감염방지대책가산2신고의료기관으로부터 상담등을 응수, 지역이나 전국 서베일런스 참여

2

부문내에 감염제어팀을 조직(감염증대책경험3년이상의 전임상근의사, 감염관리경험5년이상의 전임간호사, 병원근무경험3년이상의 감염방지대책에 관한 전임약제사, 병원근무경험3년이상의

전임임상검사기사로 구성), 최저년4회정도 감염방지대책가산1신고의료기관주최 정기 컨퍼런스에 참가

감염방지대책 지역연계가산

감염방지대책가산1 신고, 그 외의 감염방지대책가산1신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최저년1회정도 상호에게 평가, 보고

병동약제업무실시 가산

약제관리지도료 신고, 상근약제사를 2명이상매치, 병동약제업무전임약제사를 전병동에 배치(일부병동제외), 전임약제사의 병동약제업무실시시간은

1병동1주간당 20시간상당이상, 의약품정보관리실에의한 의약품안전성정보등의 적극적수집, 평가, 일원적관리, 주지, 신속한대응이 필요한 의약품안전성정보등의 대응체제정비, 병동전임약제사와 의약품정보관리실약제사의 정보공유,

의약품안전성정보등의 입수체제를 정비, 의약품안전성정보등의 규정내용의 구체적인 실시순서등을 의약품업무순서에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 병원근무의사의 부담경감 및 처우개선의 체제정비, 병동전임약제사의 성함을 병동내에 게시

데이터 제출 가산

1 200

이상 진료록관리체제가산 신고,

「DPC도입의 영향평가에 관계된 조사(특별조사포함)」에 적절참가, 조사사무국과 상시연락가능한 담당자를 2명지정, 적절한 코딩에 관한 위원회 설치와 년2회이상 개최

입원환자 데이터 제출 200

미만 2

200

이상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데이터 제출

200 미만

검체검사 판단료

검체 검사 관리 가산

특정의 긴급검사실시체제 정비, 임상검사 정기적정도관리, 외부정도관리사업에 참가, 임상검사적정화위원회 설치

임상검사담당 상근의사1명이상 배치

임상검사를 한결같이 담당하는 상근의사1명이상배치, 상근임상검사기사4명이상배치,

전검사기관, 시약은 수탁업자로부터 비제공

임상검사를 한결같이담당하는 상근의사1명이상배치, 상근임상검사기사10명이상배치, 전검사기기. 시약이 위탁업체로부터 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