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전제품 등의 국내사용년수분포의 조사방법의 개발
5.2. 사용년수분포에 관한 이론적 검토
5.2.1. 제품의 사용년수의 정의의 종류
제품의 사용년수에는 몇몇의 정의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제품 의 제조로부터 그 제품이 폐기되기까지의 년수로, ‘제품수명’이라고 할 수 있다.*3) 둘째로, 어떤 개인 법인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년수 로, ‘보유기간’*4)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재활용 적정처리의 계획 에 유용하고, 후자는 제품재사용의 회수와 사용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유용하다. 보유기간에 관해서는 벽장 등에 退藏하여 사용하지 않는 기간과 사용 중인 기간을 구별하여 退藏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실사용기간’*5)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셋째로, 제품제조로부터 어느
*3) 제품수명이라는 경우에는 그 수명을 규정하는 원인으로부터 기능소비, 고장 등의 물리수명, 외관, 용량 크기(size), 기능의 진부화라는 가치수명 등과 더욱 구별하는 사고방식이 있다.7)
*4) 유의어로서 ‘소유기간’이 있다. 소유권이라는 용어와의 관계상 lease품 등 소유권 을 가지지 않는 제품을 보유하는 기간을 소유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된다.
*5) ‘실사용’과 ‘사용’을 구별하여, 전자는 명확하게 退藏을 포함하지 않는 용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후술하는 것처럼 자원유효이용촉진법과 자동차 재활용법에서는 “사용이 끝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이 ‘사용’이라는 표현 과의 정합성을 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제품이 실제로 동작하지 않더라도 바 로 동작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면 ‘실사용기간’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하고, 제품이 실제로 동작하는 시간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동시 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동작하지 않는 시간은 ‘스탠바이 (stand by)시간’이라 한다).
보유시점까지의 년수로, ‘제품연령’이라 할 수 있다. 당연하지만, 이들 용어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되여야 한다. 또한 국외로 수출되는 중고제품에 관해서는 수출처인 국가에서 제품수명이 다하게 되지만, 국내에서의 재활용 적정처리의 대상외로 되므로 수출처의 국가에서의 사용년수를 고려하지 않는 편이 실용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제품수명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국내사용년수’라 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서술한 사용년수의 용어군에 덧붙여, 기타 기간의 용어를 포함하여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의 대응을 한 결과를 그림 5.1에서 나타낸다.
그림 5.1 제품의 사용년수에 관련한 용어의 의미와 그 차이 본장에서는 그 연구목적에서 “국내사용년수”를 대상으로 하여 검토 를 하므로, 이 정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을 해 둔다. 주의해야 하는 것
은 “국내사용”이라는 용어에는 국내에서 사용되기 위한 기간인 유통
5. 가전제품 등의 국내사용년수분포의 조사방법의 개발
기간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한 이유의 하나는 국내사용년수의 개시시점을 제1보유자가 보유 사용을 개시한 시점으로 하는 것은 알 기 쉽다고 생각되지만, 제1보유자가 사용개시한 시점의 데이터(data)를 수집 조사하는 것은 어렵고, 제품의 출하통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즉, 국내사용년수에는 신품의 유통기간인 출하부터 보유까지 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어차 피 중고품의 유통기간을 국내사용년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중고품의 유통기간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기본 적으로 조사가 어렵다. 따라서 국내사용년수의 개시시점은 국내출하 시점이고, 그 종료시점은 국내에서의 최종보유자가 사용이 끝난 제품 으로서 배출한 시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림 5.1에 나타난 각종의 사용년수를 경과한 제품을 표현하는 용어
로서는 제품수명을 경과한 것을 “완전사용이 끝난 제품”, 국내사용년 수를 경과한 제품을 “국내사용이 끝난 제품”, 어떤 개인 법인이 보유 기간을 종료한 제품을 “보유자 사용이 끝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용어 이외에도 “배출제품”, “폐제품”, “제품폐기물” “End-of-life
(제품명)”, “e-waste” 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용어는
“어떤 사용년수를 경과한 제품”을 나타내기에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 다*6)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로 하였다.
또한, 각종 재활용법에서의 저의를 보면 가전재활용법에서는 “특정 가정용기기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이것은 “특정가정용
기기가 (폐기물처리법이라 한다) 폐기물이라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자원보유이용촉진법에서는 “사용이 끝난 물품 등”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이것은 폐기물처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아니더라
*6) 이들 용어는 “어떤 사용년수를 경과한 제품”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호칭이고, 문 맥에 따라서는 그 표현이 적당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된다.
도 “일단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집되거나 혹은 폐기된 물 품”이라고 하고 있다. 자동차재활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끝난 자동차”라는 “사용이 끝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어구의 정의가 있고,
“자동차 중, 그 사용을 종료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이 끝난”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와도 정합성이 있고, 적당한 표
현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사용이 끝난 제품”이라는 경우에는 “보유자 사용이 끝난 제품”, “국내사용이 끝난 제품”, “완전사용이 끝난 제품”
의 어느 것을 나타내는지 불명확하므로, 용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서술한 사용년수의 종류와 관련용어와의 관계를 표 5.2에 서 정리하여 나타낸다.
표 5.2 제품의 사용년수의 종류와 관련용어와의 관계와 그 특징 제품의 사용년
수의 종류
左記 기간종료 후의
제품의 호칭 특 징
제품수명 완전 사용이 끝난 제품 제품설계 및 재활용이나 처리의 계획 에 유용
국내사용년수 국내 사용이 끝난 제품 당해 국가에 있어서의 재활용이나 처 리의 계획에 유용
보유기간 보유자 사용이 끝난 제품 제품 재사용(reuse)의 회수오ㅘ 제품 의 사용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유용 실사용기간 퇴장품
(또는 실사용이 끝난 제품)
제품의 실사용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유용
제품연령 - 보유제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