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전재활용법의 실태효력평가의 구조
2.4. 가전재활용법의 실태평가의 구조
2.4.3. 법제도의 재검토를 위한 기술적 평가의 유형
그림 2.3에서 나타난 ‘기술적 평가’는 어떠한 평가축 내지는 접근방
법에 기초하여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인가. 과정(process)평가에서는 in-
put과 output과 그밖의 시책의 각 시행상황항목에 관하여 시책이 상정
하고 있는 수준과 그 차이를 검토한다는 수법이 있다.21) 수준이 설정 되어 분명하게 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수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오히 려 그러한 항목은 수가 적은 것이 현실이어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엇을 시행상황의 항목으로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고찰을 하 고, 본 연구에서 채용하는 평가의 접근방법(approach)을 서술한다.
하나의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법제도의 전조문에 나오는 항목 을 모두 시행상황의 항목으로 하는 접근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방법은 항목수가 비대하게 되기 때문에 평가의 실시가능성이 낮게 될 뿐만 아니라, 가령 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초점이 정해지 지 않아 평가결과가 유익한 것으로서 법제도의 재검토에 이용되기 어 렵게 된다는 것이 상정된다. 따라서 항목수를 줄임과 함께 법제도의 재검토에 참조되는 정도에 관심이 높은 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당해 법제도에 관하여 지적되고 비판이나 문 제점을 언급하기로 하였다. 이미 사회적으로 논점으로 되고 있는 사 항을 시행상황의 항목으로 한다면 법제도의 재검토에 참조되기 쉽다 고 생각됨과 함께 평가항목수를 적당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점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outcome뿐만 아니 라 과정(process)에 관련하는 점도 있는 것, 법제도의 대상범위외의 사 상도 포함되는 것에서 요구되는 요건의 (1)과 (2)를 만족시켰다고 하 더라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한편 복수의 사람으로부터의 지 적을 참조하는 것으로 중요한 사상이 누락될 가능성을 줄임과 함께,
2.4. 가전재활용법의 실태평가의 구조
평가자 내지는 평가의 의뢰자의 가치관에 구속된 평가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21) 이것은 평가자 내지는 평가의 의뢰자가 인 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는 한계가 있는 것 및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것 에는 실로 새로운 문제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한다는 발견형의 평가(후술)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지적착안형의 법제도의 실태평가의 유형을 검 토하였는 바, 표 2.3에서 나타내는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하였다. 첫째 의 유형은 ‘검증형’의 평가로, 법제도가 당초 기대한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가, 지적되는 비판이나 문제점이 타당할 수 있는가를 개별사 상마다에서 검증하는 평가이다. 전술한 상정수준과 비판의 접근방법 (approach)을 지적된 비판이나 문제점 등에 착안하여 재구성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술한 상정수준과 비교의 접근방법
(approach)은 ‘검증형’의 하나의 수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의 유
형은 ‘발견검증형’의 평가로, 법제도가 당초 기대하지 않은 효과를 실
현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지적된 이외에 비판이나 문제점이 없 는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적된 비판이나 문제점만큼은 반 드시 법제도의 문제점 등의 사상을 망라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되므 로 이 점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를 발견한 후에는 그 검증 을 행하므로, 이것은 ‘발견검증형’이라는 검증형평가의 일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그런데 ‘발견’하는 것의 성질에서 보아 선험적인(a
priori) 확실한 수법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재활용법에 관하여 말하면
대상이 다른 개별 재활용법이 복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활 용법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나 효과를 당해 재활용법에 적용시
*21) 다른 관점에서 이기는 하지만, Guba and Lincoln24)도 이러한 접근방법을 res- ponsive focusing이라 하여 채용하고 있다.
키고 유추하여, 어떠한 숨겨진 문제점이나 효과가 있는가를 검토한다 는 수법이 적용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이 하여 다른 국가 의 재활용법제도나 재활용 프로그램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 등 을 당해 재활용법에 적용시키고 유추하여, 어떠한 숨겨진 문제점이나 효과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도 생각된다. 셋째의 유형은 앞의 양자 가 개별의 사상을 취급하는 것임에 대하여, 복수의 사상을 취급하는 것에 특징이 있고, 어떤 시책수단을 선택한 것이 적절하였는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책수단의 선택의 귀결인 복수의 개별사상의 득 실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적’평가이다. 예를 들면, 가전재활용법 의 비용징수를 소비자의 배출시 지불로 한 것에 관한 득실을 비용징 수의 확실성, 비용산정, 불법투기 등의 복수의 개별사업의 실시에 관 하여 검토하는 것이 고려된다.
표 2.3 문제지적착안형의 법제도의 실태평가의 유형
평가의 유형 특 징
검증형 법제도가 당초 기대한 효과를 실현할 수 있었는지, 지적된 비 판이나 문제점이 타당한지를 개별사상마다에 검증한다.
발견검증형 법제도가 당초 기대하지 않은 효과를 실현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까지에 지적되고 있는 이외에 비판과 문제점이 없는지를 발견하고, 그 검증형 평가를 행한다.
통합형 어떤 시책수단을 선택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선택에 의해서 초래되었다고 생각되는 복수의 사상 의 득실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어쩌면 정책형성과 관한 stakeholder가 바라는 평가결과는 통합적 평 가일 것이다. 어떠한 시책이 바람직한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가장 전달(message)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통합적 평가는 그림 2.4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검증형평가 및 발견형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들 양자가 기술적 실태효력평가의 첫째로
2.4. 가전재활용법의 실태평가의 구조
실시될 필요가 있다.
실태효력의 측정 개별사상마다의
실태평가
복수사상의
⇨ ⇨
실태평가 당초 기대된 효과를얻을 수 있었는가
지적된 문제점이 올바른지 여부
당초 상정되지 않았지만 획득된
효과가 있는가
간과된 문제점이 없는가
당해 시책 option이 우수한가 여부 검
증 형 의 평 가
발 견 형 의 평 가
통 합 형 의 평 가
}
{ {
그림 2.4 법제도의 재검토를 위한 기술적 실태효력의 측정과 평가의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