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전재활용(recycle)법의 실태효력측정
3.3. 실태효력 데이터(data)의 수집 추산결과
3.3.4. 법제도대상외의 물질 흐름(flow)의 상태
(1) 국내 사용이 끝난 대수의 추계오차의 보정
지금까지 추계된 국내사용이 끝난 발생대수의 수치(2001년도수치)2),
27) 29)
를 표 3.19에서 나타낸다. 1,620 2,247만대로 추계치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은 그 오차요인을 고찰하였다. 또한 국내사용 이 끝난 대수에는 국내재사용(reuse)되는 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8)
표 3.19 2001년도의 국내사용이 끝난 대수의 추계치(만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계 문헌
894 917 737
425 421 392
461 471 432
466 337 392
2,247 2,146 1,953
2) 27)
28) *1998년도치 -
-
- -
- -
- -
1,620 1,800
29) 29)
*8) 정의는 제5장을 참조.
의 수치는 가전재활용법전에 예측된 것으로, 모두 국내출하대수와 사용년수분포에서 얻은 제품의 잔존비율의 積和로서 구하여진 국내사 용이 끝난 대수이다. 그러나 예측을 위하여 2001년도경에 발생한 불 규칙한 국내출하대수의 변화에 수반하는 買替폐기의 감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사용년수분포는 가정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제 조년으로부터의 년수를 조사하여 제품잔존율에서 도출하고 있기 때문 에 신품시장 중고품시장내에 존재하고 있는 대수가 고려되지 않았 고, 버려진 것으로서 계산(count)된다. 그 때문에 사용년수는 약간 짧 게 추정되고, 예측되는 배출대수는 약간 과대하게 추측되어지게 된다. 다만, 이것에 관해서는 중고가전4품목의 보유비율은 1할정도20)로 신품 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것, 또한 재고관리가 철저한 현재에는 신품 시장의 대수가 대량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에서, 시장내의 존재 대수는 오차요인으로서 주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 수치는 2002년의 소위원회29)에서 나타난 수치로, 평년치는
1,800만대, 2001년도에는 국내출하대수가 약 1할 저하되었으므로 사용
이 끝난 것도 마찬가지로 저하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계산하면 약
1,620만대). 근거는 불명이지만, 아마도 이 수치는 買替상황을 기초로
추산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전4품목의 구입의 대부분이 買替에 의 한 것이라는 것에서 買替대수 국내사용이 끝난 대수로 보고, 독신세
대와 2인이상 세대의 각각의 가전4품목의 구입비율과 買替비율3)에 세
대수30)를 곱하면 1,671만대와 거의 같은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소비자동향조사의 買替비율은 일반세대의 과거 3개월의 구입실적 의 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제품구입에 신품과 중고품의 구별은 없기 때문에 중고품으로서 이용되는 대수를 사용이 끝난 대수로 계상 하고 있고, 대수를 과대하게 추측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단지 버 리는 대수와 3개월 이상 지체하여 買替하는 대수는 파악되지 않는다.
3. 가전재활용(recycle)법의 실태효력측정
그래서 다음의 보정계산을 하였다. 에 관해서는 최신의 국내출하 대수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재계산을 하였다. 에 관해서는 재사용
(reuse)품의 보유비율 가 제품구입에 있어서의 재사용(reuse)품 구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정하고, 나아가 처분행위(買替, 단지 버 림, 지체하여 買替) 중의 買替비율 로 보정하고, 보정국내사용이 끝 난 대수 를 구하였다. 보정식을 (3.3)식에서, 보정치를 표 3.20에서 나타낸다. 보정치는 가계에의 설문(enquete)조사결과20)의 자료에서 얻 었다.
∙ ∙
∙ ∙ (3.3) 여기에서 R은 국내에서의 총買替대수, 는 세대수30), 는 제품구 입세대의 비율, 은 그 중의 買替비율, 는 제품의 건물비치품의 비 율(에어컨만 고려)이고, 첨자 는 세대속성을 표시하고, 1이 독신세대,2가 2인이상 세대를 표시한다.
표 3.20 買替비율에서의 국내사용이 끝난 대수추산에 사용한 보정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독신세대의 구입비율 18.4% 11.4% 11.5% 7.5%
독신세대의 구입에 있어서의 買
替비율 77.2% 83.3% 74.5% 48.8%
독신세대에 있어서의 건물비치
품의 비율 - - - 50.4%
2인이상 세대의 구입비율 20.1% 10.5% 9.8% 14.6%
2인이상세대의 구입에 있어서의
買替비율 73.0% 75.9% 85.7% 41.7%
2인이상세대에 있어서의 건물비
치품의 비율 - - - 11.0%
전세대의 재상용품(reuse)
보유비율 11.6% 9.4% 10.6% 4.1%
처분행위 중의 買替비율 74.7% 90.3% 90.6% 78.4%
문헌 20)의 자료 혹은 그 기초 자료에 의해 수치를 도출
이상의 결과, 얻은 보정후의 국내사용이 끝난 대수를 표 3.21에서 나타낸다. 의 방법은 최근의 실정에 입각하여 2,065만대로 보정되었 다. 또한 의 방법은 가전4품목의 사용이 끝난 실태에 입각하여 약
2할 증가한 1,972만대로 보정되었다. 그 결과, 이들의 차의 절대치는
93만대(품목별로 22 53만대)와 표 3.19의 수치와 비교하면 적은 차이
로 되었다. 결국, 위의 보정에 입각한 점을 적절하게 고려하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된다. 의 방법은 추계를 할 때마다 설 문(enquete)조사가 필요하게 되므로, 의 방법 쪽이 범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의 국내사용이 끝난 년수분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계된 수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 3.21 보정후의 국내사용이 끝난 대수(만대, 2001년도)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계
852 799
428 390
365 387
420 396
2,065 1,972
*TV에는 액정 TV를 포함한다.
(2) 국내사용이 끝난 제품의 흐름(flow)
의 방법으로 추계된 2002년도의 국내사용이 끝난 대수와 각종보 고서에 게재되어 있는 2001 2003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산한 국 내사용이 끝난 제품의 흐름(flow)을 표 3.22에서 나타낸다. 추산방법 제7장에서 상세하게 서술한 대로인데, 여기에서는 불법투기대수의 표 기를 外數로 하여 다시 표기하였다.*9) 外數로의 환산은 “가전재상품 화시설에서의 재활용(recycle)”과 “자치단체에 의한 처리”가 확정된 대
*9) 제7장에서는 사용이 끝난 제품이 어느 루트(route)로 불법투기되었는지 불명하기 때문에, 불법투기대수는 추산치의 內數로서 표기하였다. “外數로서 취급한다”는 것 은 표 3.22의 5가지의 처리방법의 비율의 총합이 100%로 되는 것을 의미하고, “內 數로 취급한다”는 것은 5가지의 처리방법 중 불법투기를 제외한 비율의 총합이 100%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전재활용(recycle)법의 실태효력측정
수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재자원화”와 “국외판매 수출업자”
로부터 그것들의 비율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으로부터 대수를 공제 하고, 공제한 대수의 합계가 “불법투기대수”로 되도록 하였다.
표 3.22 법시행후(2001~2003년도)에 있어서의 국내사용이 끝난 대수의 내역(만대)
TV 냉장고 세타기 에어컨 계 계의 대수 국내사용이 끝난 대수 864
100%
394 100%
411 100%
401 100%
2,069 100%
2,069
(처리의 내역)
가전재상품화시설에서의 재활용 폐기물처리서설에서의 자원화 국외판매․수출업자
불법투기*
자치단체에 의한 처리
40.8%
20.0%
38.1%
1.0%
0.1%
65.1%
26.5%
7.3%
0.9%
0.2%
59.0%
32.6%
7.5%
0.7%
0.1%
40.8%
37.2%
19.7%
2.1%
0.1%
49.0%
27.1%
22.6%
1.1%
0.1%
1,015 562 467 24
3 국내재사용‡의 대수
총배출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14 1.6%
13 3.1%
10 2.4%
7 1.7%
43 2.0%
43
*자치단체에 의한 보고서분만
‡일반세대로부터 일반세대로의 중고시장을 매개하지 않는 재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총배출대수=국내사용이 끝난 대수+국내재사용대수
표 3.22에 의하면 4품목계로 49%(품목별로는 41 65%)가 가전재상
품화시설에서의 재활용되고,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자원화가 27%
(품목별로는 20 37‘%), 중고품수출이 증가하여 23%(품목별로는 7
38%)이다. 또한 산업폐기물처리업자가 사용이 끝난 가전제품을 처리
하는 경우에는 가전재활용법과 동등한 자원화레벨이 요구되고 있지만,31) 그 실태는 알 수 없었다. 또한 불법투기는 1.1%(품목별로 0.7 2.1%) 였는데 이 수치는 자치단체의 보고분을 기초로 계산되었으므로 미발 견분이나 미보고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대수가 많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를 표 3.23에서 나타나는 경제산업성에 의한 추계치32)와 비교한 다. 이 추계치에서는 가전재활용법 루트(route)가 약 6할로 위의 추계
보다 1할 많고, 또한 중고품수출이 4할로 우의 추계보다 2할 많았다.
그 한편으로, 국내에서의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한 자원화가 6%로 위의 추계보다 적었다. 이 추계치는 각각의 처리대수 등을 확대추계
한 bottom up적인 추계치인 점이 표 3.22의 추계수법으로서 크게 다르
다. 그 결과로서 이들 사용이 끝난 대수가 적게 추측되고 있는 것, 추 계연차에 차이가 있어 가전재활용시설(recycle plant)의 처리대수가 크 게 되어 있다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어느 쪽이 보다 실태에 가까운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표 3.23 법시행후 (2003년도)에 있어서의 국내사용이 끝난 대수의 내역(만대)32)
배출대수의 합계 (국내사용이
끝난 것
중고품으로서의 해외수출대수 국내에서의
처리 재활용 대수
내부지정인수 장소에서의 인수대수
내부 기타의 처리 재활용*
TV 908 358 (39%) 355 (39%) 3 (0%) 550 (61%)
냉장고 346 295 (85%) 266 (77%) 29 (8%) 50 (14%)
세탁기 339 278 (82%) 266 (78%) 12 (4%) 60 (18%)
에어컨 294 218 (74%) 158 (54%) 60 (20%) 75 (26%)
합계 1,886 1,151 (61%) 1,046 (55%) 105 (6%) 735 (39%)
*그밖에는 자치단체, 독립계폐기물처리업자, 산업폐기물처리업자 등에 의한 처리 재활용분이 포함된다.
괄호내의 수치는 배출대수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저자들에 의한 가필).
가전4품목이 국내사용이 끝나기 전에 국내 재사용(reuse)되는 대수에 관해서는 표 3.18에서 나타난 것처럼, 4품목계로 43만대로 추계되었 다. 이 수치에는 일반소비자로부터의 일반소비자로의 업자를 매개하 지 않는 직접 재사용(reuse)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 다. 이것과 같이 정의의 수치를 문헌에서 찾았던 바, 2001년도에 있어 서의 고물상 재활용점(recycle shop) 등의 조사의 약 54만대33)라는
3. 가전재활용(recycle)법의 실태효력측정
추계치와 동정도의 수치로 되었다.
표 3.24 가전재활용법의 시행에 따르는 불법투기대수의 증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합계
2000년도 2001년도 증가율
11,777 14,219 1.2
5,892 5,703 1.0
4,362 4,375 1.0
4,123 3,291 0.8
26,154 27,588 1.1 대상 276 자치단체(시구정촌; 인구 2,747만명)
2001년도 2002년도 증가율
63,471 77,149 1.2
26,225 32,400 1.2
21,546 26,638 1.2
16,187 16,839 1.0
127,427 153,026
1.2 대상 2,743 자치단체(시구정촌; 인구 11,504만명)
2000년도부터
의 증가율 1.5 1.2 1.2 0.8 1.3 2002년도
2003년도 증가율
82,465 88,294 1.1
35,493 38,004 1.1
28,885 31,499 1.1
17,835 17,137 1.0
164,678 174,934
1.1 대상 3,097 자치단체(시구정촌; 인구 12,667만명)
2000년도부터
의 증가율 1.6 1.3 1.4 0.8 1.3 2003년도
2004년도 증가율
84,384 83,986 1.0
36,480 37,480 1.0
30,076 30,378 1.0
16,558 15,363 0.9
167,498 167,207
1.0 대상 2,228 자치단체(시구정촌; 인구 12,300만명)
2000년도부터
의 증가율 1.6 1.3 1.4 0.7 1.3 문헌 24)에서 증가율을 가필
불법투기의보고대수의 법시행전년부터의 經年변화는 표 3.24에서 나 타나는 것과 같다. 4푸목계의 불법투기대수는 법시행전년도(2000년도) 와 비교하면 시행후 1년째(2001년도)에 1.1배, 시행후 2년째 이후 4년 째까지가 1.3배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법시행전 년도부터 시행후 3 4년째까지의 불법투기증가율은 TV에서 1.6배,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