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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재활용법의 실태효력의 평가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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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전재활용법의 실태효력의 평가

田崎智宏 편

한 귀 현 역

(2)

가전재활용법의 실태효력의 평가

An Evaluation of Actual Effectiveness of the Recycling Law for Electrical Home Appliances

田崎智宏 편

한 귀 현 역

(3)

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 저술한 (

191 , 2006) 을 번역한 것으로서, 번역작업은 한

귀현 교수가 수행하였다.

(4)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이 2000년에 제정되고, 이를 전후하여 제 품분야별 재활용추진을 위한 법제도, 이른바 “개별 재활용법”이 차례 로 정비되어 왔다. 가전재활용법(정식명칭 :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 法)도 그 하나이다.

가전재활용법이 시행된 것은 2001년 4월로서, 당 연구센터의 발족과 그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 시행 이후 약 5년이 경과하여 이 법의 재검 토를 위한 검토가 착수되었다. 한걸음 앞서 재검토가 진행된 용기포장 재활용과 함께 가전재활용제도의 평가는 당 센터가 발족한 이래 전력 을 기울여 온 주요연구 주제의 하나이다. 재활용을 둘러싼 정세는 아 시아 인근국가들의 자원수요의 고조 등 시대적 추세와 함께 변화하고 있고, 당시의 사정에 적합하도록 제도의 유연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 다. 가전재활용법의 재검토의 시기에 이 보고서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대응형 조사연구센터라는 명칭 하에서 과학적 식견에 입각한 정책지원을 기대하여 발족한 이 센터의 제1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 며, 매우 적절한 시기에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도 의 재검토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바랄 뿐이다.

이 연구는 2001-2005년도 정책대응형조사연구 “라이프 사이클적 관 점을 고려한 자원순환촉진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전연구대표자 : 酒 井伸一, 현연구대표자 : 森口祐一) 및 2001-2003년도 폐기물처리등 과 학연구비 “내구재기원의 순환자원의 적정관리에 관한 연구”(연구대표 자 : 森口祐一)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다.

2006년 3월 독립행정법인 국립환경연구소 순환형사회형성추진 폐기물연구센터 센터장 森口 祐一

(5)

들어가면서

··· 13

연구성과일람(2006년 1월 29일 현재)

··· 17

약 어

··· 19

1. 가전재활용법의 개요와 연구목적

··· 21

1.1. 가전재활용법제도의 개요··· 21

1.2. 가전 재활용법 제도에 관하여 지적되는 문제점··· 24

1.3. 개별재활용법시행의 실태평가의 현상··· 29

1.4. 연구목적과 본 보고서의 구성··· 30

<인용문헌>··· 33

2. 가전재활용법의 실태효력평가의 구조

··· 35

2.1. 연구의 배경과 본장의 구성··· 35

2.2. 법제도의 실태효력평가에 관한 기존의 구조··· 35

2.2.1. 정책평가의 유형··· 35

2.2.2. 환경정책에 관한 실태평가의 유형··· 37

2.2.3. 기존의 법제도에 관한 평가의 문제점··· 39

2.3. 재활용법의 실태평가의 역할과 요구되는 요건··· 41

2.3.1. 법제도의 실태평가의 역할··· 41

2.3.2. 법제도의 재검토를 위한 실태평가에 요구되는 요건··· 43

2.4. 가전재활용법의 실태평가의 구조··· 49

(6)

2.4.1.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실태평가의 유형··· 49

2.4.2. 실태효력의 정의··· 50

2.4.3. 법제도의 재검토를 위한 기술적 평가의 유형 -문제지적착안형 법제도 실태평가의 3유형- ··· 52

2.4.4. 재활용법의 모델과 실태효력의 측정항목··· 55

2.5. 본장의 정리··· 57

<인용문헌>··· 59

3. 가전재활용(recycle)법의 실태효력측정

··· 63

3.1. 본장의 내용··· 63

3.2. 방 법··· 63

3.2.1. 효력측정항목··· 63

3.2.2. 사용한 데이터(data)와 측정방법··· 64

3.3. 실태효력 데이터(data)의 수집 추산결과··· 66

3.3.1. 물질순환달성도··· 66

3.3.2. 경제적 효율성과 재활용(recycle)비용 등의 수수··· 71

3.3.3. 관계주체의 행동변화··· 75

3.3.4. 법제도대상외의 물질 흐름(flow)의 상태··· 86

3.4. 본장의 정리··· 96

<인용문헌>··· 98

4. 가전재활용법의 문제지적착안형의 실태평가

··· 103

4.1. 본장의 내용··· 103

4.2. 방 법··· 103

4.3. 검증형평가의 결과와 고찰··· 105

4.3.1. 물질순환달성도··· 105

(7)

4.3.4. 법제도 대상외의 물질 흐름(flow)의 상태··· 117

4.4. 통합형평가의 결과와 고찰··· 128

4.5. 재활용법 제도의 실태평가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과제···· 129

4.6. 본장의 정리··· 130

<인용문헌>··· 132

5. 가전제품 등의 국내사용년수분포의 조사방법의 개발

···· 135

5.1. 연구의 배경과 본장의 구성··· 135

5.2. 사용년수분포에 관한 이론적 검토··· 136

5.2.1. 제품의 사용년수의 정의의 종류··· 136

5.2.2. 국내 사용년수분포의 정의의 종류··· 139

5.2.3. 국내사용년수의 조사방법의 종류··· 140

5.3. 국내사용년수분포의 조사방법의 제안··· 142

5.3.1. 국내사용년수분포의 조사방법··· 142

5.3.2. 속성별의 국내사용년수분포의 조사 가능성··· 143

5.4. 가전제품 등의 국내사용년수분포의 조사··· 146

5.4.1. 조사방법··· 146

5.4.2. 조사결과와 고찰··· 148

5.5. 본장의 정리··· 152

<인용문헌>··· 153

6. 가전제품 등의 국내사용년수변화의 추산방법

··· 155

6.1. 연구의 배경과 본장의 구성··· 155

(8)

6.2. 방 법··· 156

6.2.1. 추산방법··· 156

6.2.2. 사용한 데이터(data) ··· 157

6.3. 결 과··· 158

6.4. 본장의 정리··· 159

<인용문헌>··· 160

7. 오차최소화에 의한 사용이 끝난 가전의 실태 흐름(flow)의 추계수법

··· 161

7.1. 연구의 배경과 본장의 구성··· 161

7.2. 흐름(flow)의 오차의 취급방법··· 162

7.3. 흐름(flow)추계수법··· 165

7.3.1. 기본적 원리··· 165

7.3.2. 기술용의 표형식··· 166

7.3.3. 흐름양과 흐름비율의 병용··· 167

7.3.4. 계산 algorithm과 계산수순··· 168

7.3.5. 사용한 입력 데이터(data) ··· 170

7.4. 결과와 고찰··· 172

7.5. 본장의 정리··· 181

<인용문헌>··· 183

8. 일반세대에 있어서의 가전제품 등의 보유 폐기행동의 설문(enquete)조사

··· 185

8.1. 연구의 배경과 본장의 구성··· 185

8.2. 방 법··· 186

8.3. 결과와 고찰··· 189

(9)

8.3.3. 제품의 사용계속의사··· 203

8.3.4. 수리와 재사용의 저해요인··· 210

8.3.5. 가전재활용법 시행 전후에서의 폐기행동 등의 변화··· 213

8.3.6. 제품보유자의 redeuce 및 재사용행동에의 유도방책의 고찰··· 213

8.4. 본장의 정리··· 214

<인용문헌>··· 216

9. 총괄과 앞으로의 전망

··· 219

9.1. 총 괄··· 219

9.2. 앞으로의 전망··· 224

부 록

부록 1. 설문(enquete)조사표··· 229

부록 2 사용이 끝난 흐름(flow)추계 프로그램··· 253

부록 3. 사용이 끝난 흐름(flow)추계를 위한 입력데이터··· 263

부록 4. 사용이 끝난 흐름(flow)추계에 있어서의 보정오차···· 281

(10)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시행된 재활용법은 성공한 것일까, 만약 성공하지 못하였 다면 왜 성공하지 못한 것일까, 성공한 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점이 성공한 것일까, 성공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또한 재활용법이 실제로는 어떻게 기능하고 있을까, 예상한대로 기능하고 있을까 등 이러한 의문에 조금이라도 대답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계기 라고 하겠다.

현행 재활용법은 모두 재검토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2005년 12월에 법 시행후 10년을 맞이하여 재검토가 되는 용기포장재활용법의 재검 토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제정 시행된 개별재활용법이 그 후 5 년간에 걸쳐서 재검토될 예정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태적으로 재활용법의 성공여부의 회답 및 그 방법론의 확립은 사회적으로도 의 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 착수해 본 결과 이것은 예상 외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각종 재활용법이나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 법의 제정을 지지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에 대한 대항(antithese)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대량 재활용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처럼, 재활용하기만 한다면 좋은 것만 은 아니고, 재활용을 지나치게 하는 것에 환경부하 전체가 오히려 증 가해 버릴 우려도 있다. 마찬가지로 재활용에 어디까지 비용을 들여 야 하는가, 적절한 비용 레벨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문제도 있다. 이러 한 문제들은 재활용율이 높기 때문에 그 제도가 좋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재활용하면 좋을까에 있어서 그 평가기준을 설정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연구과제로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재활용법제도가 달성한 재활용율이나 재활용달성에 의해서 초 래되는 환경부하의 저감 등의 outcome과 impact에 착안하는 연구만으

(11)

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연구를 착수할 때에 실감하고 있었다. 법제 도의 실시에 의해서 귀결되는 결과만을 보는 것으로는 법제도의 재검 토 정보로서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법제도가 실태적으로 어떻게 실 시되었는가에 관한 정보도 요구된다는 시책과정을 보다 중시한 관점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제도가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사안이 법제 도의 재검토 논의에서 제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법제도가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것에 관해서는 평가의 대상 외로 되기 쉬웠다.

이것으로는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평가가 수행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법제도의 실행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을 좁혀서 책 정된 법제도만큼 평가의 결과가 좋다는 현상까지 야기되어 버릴 우려 가 있다.

한편, 지금까지 재활용법제도에 관한 논쟁의 도그마(Dogma)를 회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지금까지 법제도에 관한 논쟁은 종종 이데올로 기적인 논쟁에 빠져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가전재활용법에 관하여 말하자면, 재활용비용의 소비자의 배출시징수(후불)제 내지는 구입시 징수(선불)제 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되어 왔다. 특히 대부분의

것은 “불법투기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후불제는 부적당”하다는 의

견이었다. 확실히 후불제가 불법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리구성에는 타 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사회가 정말로 그러한지 어떤지는 별개의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의견은 어디까지나 연역적으로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불과하고, 실태파악을 수반하여 비로소 그 정 당성이 제시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가전재활용법의 실태효력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목적은 재활용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법제도가 좋은가, 현행제도의 개선해야 할 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 이다. 어느 정도 재활용하면 좋은가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연구접근 이 필요하므로 우선 검토대상 외로 하였다.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전

(12)

들어가면서

술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기술적이고 정량적이라는 점에 주의하였으 며, 이와 함께 실태효력의 측정과 실태효력의 평가를 가능한 한 나누 기로 하였다. 법시행 실태의 데이터에 대하여는 제3장, 이 데이터를 기초로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제4장을 각각 참조하기 바란다.

독자에 따라서는 제3장의 데이터에서 이 보고서와는 다른 결론을 도 출할 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결론의 도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서로 다른 해석간의 논의가 재활용법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식 견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평가방식은 목적이 법제도의 재검토에 있다는 것, 정책과정을 중시 한다는 것으로부터 문제지적에 착안하기로 하고, 나아가 법제도의 모 델을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이른 이유 및 경위는 제2장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다. 재활용법의 모델에 기초하면 재활용 시스템 내의 물질흐름(flow), 금전흐름(flow), 관계자의 행동변화라는 3 가지의 관점과 재활용 시스템 외의 물질흐름(flow)이라는 총 4가지의 항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4가지의 대분류에 기초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다른 재활용법에 대한 적용 등을 중복적으로 검증해 갈 필요가 있지만, 이 연구를 실시함에 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이 연구의 성과는 법제도의 재검토를 위한 기초정보로서 사회적으 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법제도에 관한 이론의 재검 토 재구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필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 연구가 사회적 측면과 학술적 측면에서 모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필자를 대표하여 편자 田崎智宏

(13)

연구성과일람 (2006 년 1 월 29 일 현재 )

<지상발표>

田崎智宏, 寺園淳, 森口祐一 (2005), 家電リサイクル法の効力測定, 環境科学会誌, 18 (3), pp. 229-242

田崎智宏, 寺園淳, 森口祐一 (2004), 長期使用とリユース促進のた めの家電製品 パソコンの廃棄行動実態とその行動要因の調査.

廃棄物学会論文誌, 15 (4), pp. 310-319

<구두발표>

田崎智宏 (2005.12), 問題指摘着目型の法制度の実態評価 その類 型と試行 リサイ クル法制度を例に , 日本評価学会第6回全国 大会発表要旨集録, pp. 271-278

田崎智宏, 大迫政浩, 森口祐一 (2005.11), MFAにおける誤差の取 扱い方法と誤差最 小化法による使用済み家電のフロー推計. 第33 回環境システム研究論文発表会講演 集, pp. 309-314

田崎智宏 (2005.10), リサイクル法制度の実態評価の類型とアプロー

チ, 環境経済 政策学会2005年大会報告要旨集

<http://wwwsoc.nii.ac.jp/seeps/meeting/2005/abst1001.pdf>

T. Tasaki, A. Terazono, and Y. Moriguchi (2005.5) Effective As- sessment of Japanese Recycling Law for Electrical Home Appliances - Four years after the full enforcement of the law -. Proceedings of 2005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nics and the Envi- ronment, pp. 243-248

(14)

연구성과일람(2006년 1월 29일 현재)

田崎智宏, 大迫政浩, 森口祐一 (2004.11), 調査誤差を考慮した使用 済み製品等の全 体フローの推計方法. 第15回廃棄物学会研究発表 会講演論文集, pp. 59-61

田崎智宏, 寺園淳, 森口祐一 (2004.9) 家電リサイクル法の効力評

価. 環境経済 政 策学会2004年大会報告要旨集, pp. 144-145

田崎智宏, 寺園淳, 森口祐一 (2003.10) 耐久消費財の使用年数分布 の調査方法と家 電製品 パソコンの保有属性別使用年数. 第14廃 棄物学会研究発表 会講演論文集, pp. 28-30

田崎智宏, 寺園淳, 森口祐一 (2003.9) 物質フローと廃棄行動の変 化に基づく家電リ サイクル法の施行影響の把握. 環境経済 政策

学会2003 年大会報告要旨集, pp. 112-113

田崎智宏, 寺園淳, 森口祐一 (2003.2) 家電製品 パソ)コンの保有 状況と廃棄行為に 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第24回全国都市清掃研 究 事例発表 会講演論文集, pp. 91-93

田崎智宏, 及川智 (2001.9) 家電リサイクル法の施行等に伴う使用 済み特性変化の解 析と発生抑 制. 環境経済 政策学会2001 年大 会報告要旨集, pp. 30-31

(15)

DfE

EPR

EU

OECD

RoHS 지령

WEEE 지령

Design for Environment (환경배려설계)

Extended Prodcer Responsibility (확대생산자책임)

European Un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ration and Development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onic equipment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약 어

(16)

1.1. 가전재활용법제도의 개요

1. 가전재활용법의 개요와 연구목적

1.1.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이하 가전(家電)재활용법)은 1998년에 성 립 공포되고, 200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 법 도식(scheme)은

그림 1-1에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가 사용이 끝난 가전제품 4품목*1)

을 소매업자에게 인도하고, 소매업자는 인수한 사용이 끝난 가전제품

4품목을 제조업자 등*2)에게 인도하여, 제조업자가 정하여진 기준 이

상의 재상품화 등*3)을 하는 것이다. 제조업자 등에게 재상품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에 가전 재할용법의 첫째의 특징이 있고, 이 것은 확대생산자책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물리적 책임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한편으로, 소비자가 재상품화 등 요금을 지불하는*4) 것이 둘째의 특징이고, 그것을 상품 의 폐기시 징수하는 것에 셋째의 특징이 있다. 또한 수집 운반의 책 임은 자치단체의 손을 떠나 소매업자에게 이행(移行)하고 있는 점에 넷째의 특징이 있다.

*1) TV(브라운관식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의 4품목. 20044월부터 냉장고의 구 분에 냉동고가 추가되었다.

*2)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3) 부품 재사용(reuse) 및 폐품의 재활용(material recycle)을 가리키는 재상품화에 서 멀 리사이클(thermal recycle)을 가리키는 ‘열회수’를 합쳐서 ‘재상품화 등’이라 한다.

*4) 법률 제20조에서는 재활용을 능률적으로 실시한 경우의 적정한 원가를 상회하 지 않는 것, 배출자의 적정한 배출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배려하여, 제조업자가 재상품화 등 요금을 결정하고 미리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조건에서 재상품화 등의 총비용 재상품화요금이므로, 제조업자도 일정한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7)

배출

수집 운반

재상품화 등 (2차소송을 포함한다)

소비자

사용이 끝난 가전의 배출시에 수집요금과 재상품화등 요금의 지불

소매업자

수집과 운반의 의무

지정인수장소(380개소)

가전재활용공장(46개소)

제조업자 등 (A, B 그룹) 재활용의 의무

1,500 2,000엔이 많다 2,520 4,830/(세금포함)

가전재활용권 시스템

물질흐름 금전흐름 정보흐름 그림 1.1 가전 재활용법의 법 도식(scheme)

재상품화 등의 목표치는 정령*5)에 의해서 에어컨 60%이상, TV

55%이상, 냉장고 냉동고와 세탁기 50%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현시점

에서는 thermal recycle(열회수)에 의존하지 않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가전재활용법자체가 thermal recycle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상품화 등의 정의는 “스스로 이용하는 행 위” 혹은 “이용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상태 에서 하는 행위”로 되어 있고, 역유상하에서의 재상품화량은 이 수치 로 계상할 수 없는 점은 유럽연합(EU)이 정한 WEEE지령*6)과 달리 특징적인 점이다.

*5) 특정가전용기기재상품화법시행령.

*6) 정식명칭은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이다.

(18)

1.1. 가전재활용법제도의 개요

재상품화 등 요금은 법률에서는 제조업자 등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기본적으로 2,520 4,830엔(세금포함)*7)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 에 소매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집운반요금(평균적으로는 1,500 2,000엔) 을 더한 액이 소비자의 부담액이 된다. 또한 소비자가 인도한 사용이 끝난 가전이 적절하게 재상품화되도록 가전재활용권*8)이 이용되고 있 다. 소비자 스스로가 배출한 사용이 끝난 가전이 적절하게 제조업자 등이 운영하는 지정인수장소로 인도되었는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지정인수장소는 전국에 380개소 있고, 여기에 모여진 사용이 끝난 가전이 가전재활용 설비(recycle plant)(전국 46개 소)로 운반되고, 거기에서 재상품화가 행해진다.*9) 운반 재상품화의 효율향상과 함께 독점체제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지정인수장소 와 가전 재활용 설비(recycle plant)는 2가지의 제조업자 등이 그룹으로 나누어지고,*10) 각각의 그룹에 속하는 사용이 끝난 가전의 재상품화 등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전 재활용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런 배경에는 가전제품에 포함되는 금속분 등의 자원의 유효한 이용이 되지 못한 것, 지금까지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담당하여 온 시정촌에 있어서의 처리가 곤란하 게 되어 온 것을 들 수 있다. 위 서술 이외의 가전 재활용법의 상세 한 것에 관해서는 문헌 1) 및 2)를 참조하라.

*7) 그 이외의 요금을 제시하고 있는 제조업자 등도 존재하지만 주류는 아니다.

*8) 요금판매점회수방식과 요금우편국송금방식의 2가지 방식이 있고, 전자가 전체의 93 93%의 대수를 취급하고 있다2).

*9) 수치는 2005년 4월 현재2). 지정인수장소는 A, B 그룹 각각 동수인 180개소이고, 가전 재활용 설비(recycle plant)는 A그룹 30개소, B그룹 15개소, 양 그룹 공동이 1 개소이다.

*10) 2가지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다.

(19)

1.2.

앞 절에서 서술한 제2, 제3의 특징은 법제도의 설계에서 종종 논의 의 대상이 되었고, 법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비판이 많다. 그 외에도 가전 재활용법에 대하여 지적된 문제점은 다양한 것이 있다. 지금가 지에 지적되고 있는 가전 재활용법제도의 문제점3) 15)을 표 1.1로 정 리하여 나타낸다.

크게 나누면 불법투기와 부적정처리 등의 준법관련, 재상품화 등 요 금의 지불시점과 그 저액화에 관한 비용관련, reduce와 재사용(reuse)이 라는 3R 시책의 조합관련, 중고품의 수출과 대상품목의 범위에 관한 법의 보호(cover)범위관련, 열회수(thermal recycle)의 취급 등의 재상품 화관련, EPR의 강화 등의 생산자 제품설계관련, EU가 정한 RoHS지 령*11)으로 대표되는 유해물질관리관련이라는 논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이 올바른지 어떤지,*12) 또한 가전 재활 용법이 순조로운지 어떤지는 별도로 하고, 현재의 가전 재활용법제도 가 이대로 좋은가, 재검토해야 하는가 어떤가에 관하여 검토해야 하는 점이 많다는 것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3)

*11) 정식명칭은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이다.

*12)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review한 문헌 등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을 열거하였 을 뿐이고, 문제점 지적이 타당한가 어떤가의 검증 및 선정은 하지 않는다.

*13) 가전 재활용법의 재검토는 법의 부칙 제3조에서 본격시행 후 5년(2006년 4월)을 경과한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

1.2. 가전 재활용법 제도에 관하여 지적되는 문제점

표 1.1 문헌 등에서 지적되는 가전 재활용법 제도의 문제점

분야 문제점 Ref. 3) Ref. 4) Ref. 5) Ref. 6) Ref. 7) Ref. 8)

불법투기

*

과거의 쓰레기유료화 의 사례에서 유료화 에 의해서 반드시 불 법투기가 증가하였다 고 할 수 없다. 홍보 계발활동 등에 노력

후 불 제 와 소 매 점 의 경쟁상태가 불법투기를 초래한다는 비판

불 법 투 기 물 처 리 에 세 금 을 투 입 하 는 것의 비 공 정 성 을 지적

소 매 점 에 서 의 수 집 운 반 비 용 등의 표시문제 부담격차

* 불 법 투 기 증가의 불 안 재 료 로 서 지적

買替시에 적 당하다고 생 각되는 금액 표시

적 정 재 활 용 의 확 보(후 쿠 오 카 (福岡)시에서의 부 적 정 사 안 을 계기로)

재 활 용 비 용 의 부담 및 그 방식

*

불법투기의 증가의 가 능성, 역재활용설계 의 촉진효과에 관한 지적

불법투기증 가와 법 root 이 외 에 의 유출촉진을 염려

재활용비용관리

*

비용징수시와 처리시 의 가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

고액인 재활용 비 용(저 액 화 경 쟁의 결여, A B그룹의 협동 결여에 의한 비 효율성)

국민적 합의 의 형성이 불 충분, 지정인 수장소의 공 용화에 의한 비용 삭감

(21)

분야 문제점 Ref. 3) Ref. 4) Ref. 5) Ref. 6) Ref. 7) Ref. 8)

()

해외로의 중고품

수출에의 간과 수출 root의

regime에의 편입

* black box 인 것에 의 비판

redece reuse의 간과

*

발생억제의 중요성을 인식, 수리 등의 체 제정비에 관한 지적

reuse root의 regime에의 편입

*법 시 행 후 reuse시장 이 확대로 의 지적(생각하지 못한 효과) 소비자가 폐기

물을 배출한다 는 사고방식

산업폐기물로서 의 처리 root가 불투명

*

사업자로부터의 배 출제품에 관해서는 현 행체제를 전제로 하 여 所用의 조치를 강 구한다.

개 별 재 활 용 법 과 폐 기 물 처 리 법 의 i n t e r f a c e 의 정밀한 조 사 가 필요 자치단체 root가

잔존 의 무 외 품 에 의 대응 대상품목을 4품 목이외로 확대

각각의 특징에 따른 대책이 필요(가전재 활용법으로는 한정 하지 않는다)

W E E E 대상포괄성 을 지적

플라스틱에 관 하여 재상품화율 의 설정 및 열 회 수( t h e r m a l recycle)의 취급

*

열 회 수( t h e r m a l recycle)를 포함한 시 스템의 구축을 지향 하는, LCA에 의한 평가에 입각하는 ma- terial recycle 추진

장래적으로는 80 90%로 인 상하는 것이 적당, 기술수 능 력 에 따라서 순차 반영, 열회수 ( t h e r m a l r e c y c l e )로 서 인정할 수 있 는 적절한 수 준의 검토요 재 상 품 화 라 는

요건이 종합적 재활용을 저해 재상품화제품의 수요확보

브라운관 유리 의 수요처 세분

글로벌화하 는 상품거래 에 바젤조 야이 대응 할 수 없다.

EPR의 강화 *

역재활용설계의 촉진 을 지적

* WEEE 지령 에서의 생 산자 actor 의 책임의 명확화상황 을 지적 신모델에의 대응

유해물질관리의 관점을 추가

* R o H S지 령 을 인용 지적되고 있다. * 관계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22)

1.2. 가전 재활용법 제도에 관하여 지적되는 문제점

표 1.1(계속) 문헌 등에서 지적되는 가전 재활용법 제도의 문제점

분야 문제점 Ref. 9) Ref. 10) Ref. 11) Ref. 12) Ref. 13) Ref. 14) Ref. 15)

불법투기

불 법 투 기 증 가와 불법투 기 물 처 리 에 세금을 투입 하는 것의 비 공 정 성 을 지적

불 법 투 기 하 기 쉬운 장소를 가지 는 시정촌에 대해 서는 전국의 평균 적인 대응과는 별 개의 대응이 필 요, 불법투기물처 리에 세금을 투입 하는 것의 비공정 성을 지적

소 매 점 에서 의 수집운반 비용 등의 표 시 문 제 담격차

擴販을 위 한 재활용 비용의 부 정서비스

적 정 재 활용 의 확보(후 쿠 오 카( 岡)시에서의 부 적 정 사안 을 계기로)

재 활 용 시 설 에서의 환경 오염의 감시

재 활 용 비용 의 부담 및 그 방식

불 법 투 기 증 가를 염려, 증금(deposit) 를 함께 도 입할 것

위의 불법투기에 관한 문제를 이유

제 품 설 계 의 개 선 인 센 티 브를 주기 위하여 판매 가 격 상 승 해 야 한다.

장래의 재활 용비용의 예 측은 어렵고, 배 출 억 제 와 관 련 된 다 는 논거는 희박 한다. 불법투 기를 증가시키 지 않고, 생산 개혁에의 인센 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 8항목에 관 하여 후불 제와 선불 (일 대 일 대 응 형 과 연 금 형)의 3방식을 비 교하여 후불 제를 지지

폐 기 물 의 적 정 처 리 뿐만 아니라 재상품화 가 지를 배출 자에게 비 용부담시켜 야하는가는 검토의 여 지가 있다.

재 활 용 비용 관리

고액인 재 활용비용(저 액 화 경 쟁의 결여, A B 그룹의 협 동 결 여 에 의한 비효 율성)

재 활 용 비 용 의 저액화에 의 경쟁부족

소 비 자 부 담 을 위하여 고 비용 재활용 시 스 템 이 구축되었다

독 점 가 격 이 되는 것에의 염려

(23)

분야 문제점 Ref. 9) Ref. 10) Ref. 11) Ref. 12) Ref. 13) Ref. 14) Ref. 15)

()

해 외 로 의 중 고 품 수 출

에의 대응 감시의 철저

r e u s e명 목 으로의 폐 기물의 월 경 이 동 이 증가할 가 능성

redece reuse 의 간과

재 활 용 법 root에 의하 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재 사 용 할 수 없다.

페기물의 감 량을 구체적 으로 담보하는 규정이 없다.

소 비 자 가 폐 기 물 을 배 출 한 다 는 사고방식

* 買替에 의 한 기기의 배출이 있 음에도 불 구하고 소 비자가 페 기품의 배 출 자 라 는 전 제 에 서 법 제 도 가 설 계 되 었 다. 다른 법 제도의 조 립도 있을 수 있었다.

산 업 폐 기 물 로서의 처리 root가 불투명

자 치 단 체 root가 잔존

자 치 단 체 root가 남아 root가 남 고, 재활용법 시 스 템 으 로 물건이 흐르 지 않는다.

의 무 외 품 에 의 대응

*

시정촌 등의 대응 의 평가 대 상 품 목 을

4품 목 이 외 로 확대

폐 컴 퓨 터 와 폐 휴 대 전 화 로의 확대

플 라 스 틱 에 관하여 재상 품화율의 설 정 및 열회 수의 취급

열회수라는 이 름의 소각처리 에의 비판 재 상 품 화 라 는 요건이 종 합적 재활용 을 저해

재상품화제품 의 수요확보

재상품화제품 의 이용의무 를 재활용법 에 맡기는 것 에 불과하다.

브 라 운 관 유리의 수 요처 세분

(24)

1.3. 개별재활용법시행의 실태평가의 현상

분야 문제점 Ref. 9) Ref. 10) Ref. 11) Ref. 12) Ref. 13) Ref. 14) Ref. 15)

EPR의 강화 역 재 활 용 설계에의 인센 티브가 낮다

* 제 조 업자 별 시 스 템구 축 에 의한 자 사부품이용

제 품 설 계 의 개 선 인 센 티 브를 주어야 한다 신모 델 에 의

대응 non flon제품

에의 대응

유해 물 질 관 리의 관점 을 추가

제품에 유해 물을 사용하 지 않는다.

지적되고 있다. * 관계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1.3.

법률을 제정 시행한 것의 타당성 유효성, 요컨대 “가전재활용법은 성공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법시행의 실태상황을 평가하여 야 비로소 명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전재활용법에 관하여 보더 라도 종래부터 법제도의 구조에 대해서는 비판이 되어 왔지만, 법시 행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14) 예를 들면, 1.2절에서 나타난 “후불제가 불법투기를 조장한다”라는 논 리구성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의견은 어디까지나 연역적 으로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불과하고, 실사회에서 정말로 그 러한지 어떤지는 실태파악이 뒤따라야 비로소 그 정당성이 나타난다 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실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개별재활용법의 실태평가의 사례로서는 총무성에 의한 용 기포장 재활용법의 정책평가16)가 있다. 이것은 최근의 행정평가의 필 요성의 고조와 2 이상의 성청을 걸치는 횡단적인 행정시책분야의 평 가를 하는 것이다. 또한 요시다(吉田)17)는 제도 참여자 분석이라는

*14) 이 보고서를 집필 중에 (재)가전제품협회로부터 가전재활용의 연차보고서2)가 공 표되었다. 법제도의 시행실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꼭 보아야 할 내용이지만, 정책 review라는 내용에 가깝고, 또한 법제도의 범위내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평가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25)

구조로 각종재활용법을 음미하고, 법제도의 과제를 추출하는 등 일정 한 성과를 얻고 있다. 다만, 총무성에 의한 평가는 환경정책에 관해서 는 그 외에 “호소의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정책평가”18)가 실시되고 있는 정도*15)라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평가사례는 적 지않은 것이 현상이다.*16) 또한 제2장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평가의 실태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법시행의 실태평가를 행하는 구조가 미 성숙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총무성의 정책평가에 관 해서는 법이 의도하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어떤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고, 행정의 설명책임은 수 행된다고 생각되지만, 법이 상정하지 않는 새로운 문제발견형의 관점 에서는 평가 계측이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17) 또한 일반적인 환 경시책에는 들어맞기 어렵고, 개별재활용법에 고유의 특징을 고려한 평가가 어떠한 것인가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1.4.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가전재활용법의 재검토를 위하여 법의 시행 상황을 실태면에서 파악하여 그 평가를 함과 함께, 그 평가 계측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재활용법의 재검토를 위하여 재활용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제도가 보다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것 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실증적으로 획득하여 정책결정자 내지는 정책 형성에 관련된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18)

*15) 총무성에 의한 통일성 종합성 확보평가로서 정책평가서가 처음 공표된 것은

20031월이고, 2004년도말까지 평가서가 공표된 것은 11의 정책에 한정되기 때문 이다.

*16) 국외의 환경정책의 실태평가연구로서는 예닉(イエニッケ) 등의 연구19)가 있다.

*17) 그 때문에 법의 재검토에 충분한 공헌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18) 대량 재활용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재활용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제도 구조로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점에 관 하여 실증적인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것이다.

(26)

1.4. 연구목적과 본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을 그림 1.2로 나타낸다. 본 보고서는 2부로 구성 되고, 제1부에서는 본 보고서의 중심인 가전재활용법의 실태평가의 방법론과 평가결과에 관하여 서술하고, 제2부에서는 그것을 위한 데 이터(data)의 측정수법으로서 물질(제품) 흐름(flow)의 추계 조사방법 등의 수법개발과 그것들의 결과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장별로 보면, 제2장에서는 재활용법의 실태평가를 ‘법의 실태효력측정’, ‘법의 실태 효력평가’로 나누어 각각의 구조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가전재활 용법의 실태효력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제4장에서 실태효력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들 장이 제1부를 구성한다. 제5장에서는 내구소 비재의 사용연수분포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고, 제6장에서는 제 품의 장기사용의 실태를 추측하는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7장 에서는 배출된 사용이 끝난 가전의 흐름(flow)을 추산하는 방법에 관 하여 서술하였다. 제8장에서는 전기 전자제품을 보유하는 소비자의 보유 폐기행동의 설문(enquete)조사결과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이들의 장이 제2부를 구성한다. 최종장인 제9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연구성과 를 총괄함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서술하였다.

(27)

1: 연구목적

제1부 : 법의 실태평가 2: 실태효력측정을 위한 수 법개발

제2장 : 실태효력평가의 구조 제5장 : 사용년수분포의 조사방법

기존의 평가방법의 개관(review) 실시하는 실태효력평가의 목 적 역할 유형의 결산

사용이 끝난 대수의 추산과 예측

제6장 : 사용연수변화의 추산방법

3: 실태효력의 측정 폐기물발생억제효과의 검토

실태효력의 측정 조사 제7장 : 오차최소화법에 의한 흐 름(flow)추계수법

4: 문제지적착안형의 실태 평가

사용이 끝난 가전 흐름(flow)의 추산

검증형평가(발견검증형 포함) 통합형평가

제8장 : 보유 폐기행동의 설문 조사

소비자행동의 파악

제9장 : 총괄과 앞으로의 연구과제

그림 1.2 본 보고서의 구성

(28)

<인용문헌>

< 인용문헌 >

1) 通商産業省(1999)改訂増補家電リサイクル法の解説, (財)通商産業 調査会出版部, 東京, 243p.

2) (財)家電製品協会(2005.7)平成16年度版家電リサイクル年次報告書, 74p.

3) 産業構ã造審議会廃棄物処理 再資源化部会企画小委員会電気 電子 機器リサイクル分科会(1997.6)電気 電子機器のリサイクルの促進 に向けて(標記分科会報告書)

4) 生活環境審議会廃棄物処理部会特定家庭用機器処理基準等専門委員

会(1999.4.20)特定家庭用機器廃棄物の処理について(標記専門委員

会報告)

5) 吉田文和(2004)循環型社会, 中公新書1743, 中央公論新社, 東京, pp.

123 160.

6) 細田衛士(2002)使用済み家電製品およびパソêコンの適正処理 リサ

イクル 使用済み製品のフロー制御の観点から , 都市清掃, 55(248),

343 349

7) 斎藤博(2002)家電リサイクルへの販売店の課題 都市清掃, 55(248), pp. 375 376

8) 和田通郎(2002)大阪市における家電リサイクル法の施行状況と問題

点, 都市清掃, 55 (248), pp. 386 389

9) 井口博(2002)家電リサイクル法は見直しを 市民からみた現状と問 題点 , 都市清掃, 55 (248), pp. 398 403

(29)

10) 庄司元(2002)家電リサイクル法施°行1 年間を振り返る 市町村へ の家電リサイクル法アンケート結果から , 都市清掃, 55(248), pp.

404 411 (2002)

11) 石渡正佳(2004)リサイクルアンダーワールド, wave 出版, pp. 70 86

12) 大塚直, 家電リサイクル法の問題点と今後のリサイクル法制の展 望 じゅりすと, 1142, pp. 75 86(1998)

13) 熊本É一規(2001)家電リサイクル法, 容器包装リサイクル法の問題 点とリサイクル法制度の課題, 廃棄物学会誌, 12(5), pp. 303 308 14) 山口光恒研究会家電リサイクルパート(2001)どうなる家電リサイク

ル法, 月刊廃棄物, 2001-1, pp. 70 80

15) 浅野直人(2001) 家電リサイクル法 の意義と問題点, 都市清掃, 54 (240), pp. 130 109

16) 総務省(2003)容器包装のリサイクルの促進に関する政策評価書 17) 前掲書 5), 270p.

18) 総務省(2004.8.3)湖沼の水環境の保全に関する政策評価書

19) マルティン イエニッケ ヘルムート ヴァイトナー編, 長尾伸一, 長岡延孝監訳(1998), 成功した環境政策, 有斐閣, 東京, 267p.

(30)

2.1. 연구의 배경과 본장의 구성

2. 가전재활용법의 실태효력평가의 구조

2.1.

앞 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재활용법의 실태평가에 관한 평가사례는 적다. 또한 그것을 위한 구조도 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 에 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법제도평가에 관한 기존의 구조에 관하 여 개관(review)하고, 검토하는 실태효력평가의 역할과 요구되는 요건 을 정리한 다음,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실태효력평가의 유형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가전재활용법의 실태효력을 계측 평가하는 구조를 검 토하였다. 구조의 검토에 있어서는 우선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실태 효력평가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용어인 ‘실태효 력’의 정의를 한 후, 실태효력평가로서 문제지적착안형의 평가를 제안 하고 그 유형화를 행하였다.

2.2.

2.2.1.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내지는 행정)평가의 유형으로서 후루가와(古川)1)는 분석(opera-

tions research 등의 사전의 예측에 기초하는 과학적 분석), 평가(프로그

램평가), 측정(업적측정)의 3가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중 실태 평가에 관계가 깊은 프로그램평가(program evaluation)와 업적측정(per- formance measurement)에 관해서는 전자의 특징이 특정한 시책에 대하 여 깊게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하여, 후자는 행정이 하고 있는 시책전 반을 얕고 넓게 평가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실태평가는 특정한 법시책에 관하여 실시하는 깊은 평가이고, 프로그

(31)

램평가의 구조는 참고로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1)

프로그램평가는 Rossi et al.4)에 의하면 필요성평가(needs assessment), 이론평가(assessment of program theory), 과정평가(assessment of program process), 영향력평가(impact assessment), 효율성평가(efficiency assessment)

의 5가지로 분류된다.*2) 이 중 필요성평가는 정책의 필요성(문제의 중

대성)의 평가를 하는 것이고, 법제도의 실태효력의 평가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이론평가는 정책의 제도설계가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타당한지 여부의 논리적 검증을 논리모델(logic model)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것이고, 과정평가는 프로그램이 제도설계의 의도대로 실시되 고 있는가를 실태와의 비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한편, 영향력평가와 효율성평가는 정책의 outcome*3)을 평가하는 것이다. 영향력평가는 out-

come인 정책효과 그것을 보는 것에 대하여, 효율성평가는 비용편익분

석 내지는 비용효과분석 등을 사용하여 정책에의 영향력(impact)에 대 하여 상응의 outcome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1년 6월에 제정되고 2002년 4월부터 시행된 “행정기 관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정책평가법)”에 의해서 정책평가가 행하여지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책평가는 각 부성이 행하 는 평가와 총무성이 행하는 각 부성의 정책의 통일성 또는 종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로 나누어진다. 평가방식은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 방침(2001년 12월)에서 사업평가방식, 실적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의 3 종류가 제시되고 있고, 이것들이나 그 조합된 방식 등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종합평가방식이 본 연구에서 실시

*1) 업적측정에 관해서는 문헌2) 등을 참조. 또한 프로그램 평가의 역사에 관해서는 문헌3) 등을 참조.

*2) 간결하게 정리한 문헌으로서 문헌5), 6)이 있다.

*3) outcome에는 중간outcome과 최종outcome을 구별하는 것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 outcome은 반드시 최종outcome를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이들 구 별이나 outcome과 output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outcome의 계 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리지표로서 output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32)

2.2. 법제도의 실태효력평가에 관한 기존의 구조

기존의 사례 프로그램평가의 분류와 대응 亀山(2003)의 환경조약의 효력측정사례의 4분

: (1) 환경의 개선도, (2) 체약국의 준수의 정도, (3) 국가의 행동변화, (40 체약국의 수

(1)은 영향력평가, 다른 것은 과정평가

OECD(1997)의 환경정책에서의 경제적 수단 의 사후평가방법의 7항목 : (1) 환경면의 효 과, (2) 경제적 효율성, (3) 정책의 실시비용, (4) 세입, (5)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영향, (6) soft면의 영향, (7) dynamic한 영향과 변혁

주로 영향력평가와 효율성평 가에 가깝다((3)과 (4)는 input 과도 관련)

총무성의 용기포장재활용정책의 정책평가서 (2003)의 4가지의 평가축 : (1) reduce의 대처 상황, (2) reuse의 대처상황, (3) 재활용의 대 처상황, (4) 폐기물감량 및 재생자원으로서의 이용상황

영향력평가와 과정평가를 조 합한 평가

하는 법의 실태평가와 유사하여 참고로 하는 바가 많은데, 평가수법 으로서는 전술한 프로그램평가의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히가시(東)7) 에 의하면 각 부성(府省)이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채용되고 있는 수법 을 전술한 5가지의 프로그램평가수법으로 정리한 바, 2002, 2003년도 에 실시된 종합평가 305건 중 93%가 과정(process)평가, 20%가 영향력 (impact)평가, 15%가 이론(theory)평가, 3%가 효율성평가가 사용되고 있 었다. 다만, 과정평가라 하더라도 영향력, output의 상태를 기술하였을 뿐인 것이 대부분이고, 이른바 과정평가라 불리는 제도설계와 실태와 의 비교 검증을 한 것은 거의 없고, 또한 이론평가에 관해서도 정책 목적과 정책수단의 관계를 단지 도식화한 것이 대부분이고, 제도설계 의 논리적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결과였다.

2.2.2. 환경정책에 관한 실태평가의 유형

환경정책에 관한 실태평가의 사례를 앞 절의 분류와 대응시키면서 정리한 결과를 표 2.1로 나타낸다.

표 2.1 환경정책에 관한 실태평가의 항목과 그 유형

(33)

기존의 사례 프로그램평가의 분류와 대응 OECD(2005)의 확대생산자책임정책의 사후평

가의 6항목 : (1) 폐기물의 수집비용의 변화, (2)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비용의 변화, (3) 외 부비용의 삭감효과, (4) 제품설계에의 영향, (5) 경쟁에의 영향, (6) 다른 정책목표에의 영향

영향력평가

가메야마(亀山)8)는 기존의 환경조약의 효력측정사례를 정리하여 (1) 환경의 개선도에 주목하는 방법, (2) 체약국의 준수의 정도에 주목하 는 방법, (3) 국가의 행동변화에 주목하는 방법, (4) 체약국의 수의 4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 (1)은 전술한 프로그램평가에서의 영향력

(impact)평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4)는 국제법인 환

경조약이 조약에 비준하지 않으면 당해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 등, 각 주권국가에 대하여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입각한 환경조약의 효력측정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사항이다. 이 것들은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환경조약이 어떻게 각 주권국 가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과정을 보는 것으로, 전술한 프로그램평가 에 있어서의 과정평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ECD(1997)9)에서는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경제적 수단의 사후평가

방법으로서 (1) 환경면의 효과(Environmental effectiveness), (2)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3) 정책의 실시비용(Administration and com- pliance costs), (4) 세입(Revenues), (5)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영향*4)(Wider economic effects), (6) Soft면의 영향*5)(“Soft” effects), (7) Dynamic한 영 향과 변혁(Dynamic effects, and innovation)의 7항목에 착안하고 있다.

(3)과 (4)는 각각 정책에의 input과 output에 착안하고 있지만, 그 외는

정책의 최종 outcome 및 중간 outcome에 착안하고 있어, 전술한 프로

*4) 가격수준, 인플레이션율, 고용, 경제성장 등에의 거시(macro)경제적 영향이나, 쟁과 거래형태에의 영향, 소득배분에의 영향 등을 가리킨다.

*5) 쓰레기의 분별배출에의 협력 등의 태도나 의식에의 영향을 가리킨다.

(34)

2.2. 법제도의 실태효력평가에 관한 기존의 구조

그램평가에서의 영향력(impact)평가와 효율성평가에 가까운 평가가 주 로 상정되고 있다.

재활용정책에 관해서는 총무성이 용기포장재활용정책의 정책평가서10) 를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용기포장재활용법 시행후의 사후평가를 한 것으로, (1) 감량화(reduce)의 대처상황, (2) 재사용(reuse)의 대처상황, (3) 재생이용(재활용)의 대처상황, (4) 용기포장폐기물의 감량 및 재생자원 으로서의 이용상황의 4항목으로 나누어, 대처의 실시상황의 변화와 그 결과로 초래되는 효과가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의 영향력(impact)평가와 과정(process)평가를 조합한 평 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법에 관계가 깊은 EPR정책에 관해서는 OECD(2005)11)에 서는 그 사후평가항목으로서 (1) 폐기물의 수집비용의 변화(Net impact on waste collection costs), (2)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비용의 변화(Net impact on waste treatment costs), (3) 외부비용의 삭감효과(Externality

effects : 매립처분, 소각처리, 자원채굴에 수반하는외부비용이나 위험

(risk)의 삭감효과), (4) 제품설계에의 영향(Impact on Design-for-Environ- ment), (5) 경쟁에의 영향(Impact on competition), (6) 다른 정책목표에 의 영향(Side-effects on other policy objectives)을 들고 있다. OECD(1997)9) 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최종 outcome 및 중간 outcome에 착안한 것으 로, 전술한 프로그램평가에 있어서의 영향력(impact)평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3. 기존의 법제도에 관한 평가의 문제점

기존의 법제도에 관한 평가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4가지 사 항을 들 수 있다.*6)

*6) 이들 문제점은 古川(2005)12)13)이 지적하는 것처럼, 일본의 정책평가가 설명책임 (accountability)의 확보에 심취(傾倒)하고 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고 생각된다.

(35)

첫째로, 법제도의 재검토에 있어서 그다지 참고로 되지 않는다. 2005 년 현재 용기포장재활용법의 재고검토가 환경성의 중앙환경심의회,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 농림수산성의 식품용기포장의 재활용 에 관한 간담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전술한 총무

성의 “용기포장재활용정책의 정책평가서”는 그다지 참고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평가가 그 분야에서의 필요(needs)와 부조화(mismatch) 할 가능성이 있다.*7)

둘째로, 법제도가 상정하지 않는 새로운 문제발견의 관점이 없다.

행정평가는 지금까지의 시책 등에서 실시된 것이 초래한 outcome을 평가하는 것이 기본이었다*8)고 할 수 있는데, 법제도의 재검토에 있 어서는 실시된 사항만이 아니라 그밖의 사항을 포함하여 원래의 문제 를 중심으로 시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평가와 제도논 의의 괴리를 인정할 수 있다.

셋째로, 평가가 시책수단의 성숙화에 공헌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 다고 생각된다. 재활용법제도는 암중모색상태로 제1기의 법제도의 정 비가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선택되고 있는 방식이나 수단이 적절한지를 실태 기초(base)로 음미해 가는 것은 지금부터이고, 그러한 관점에서의 평가라는 것이 있어 좋다고 생각된다.

넷째로, 평가의 수법으로서는 재활용법제도에 고유한 특징에 입각한 평가란 어떠한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재활용법제도에서는 재활용 율이 중요한 지표라는 것에 이론(異論)은 없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충

*7) 총무성의 평가는 본 연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평가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 책실시에 있어서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보다 중시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평가는 주무성청y나 관계기고나이 시책의 상황을 판 단하는 것을 첫째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에 입각하면, 부조화(mismatch)라기 보다는 평가의 위치부여가 다르다고 이해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8)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목적으로 한 평가에서는 행정의 책임을 나타내는 것이 <

수치

그림 2.2  법제도의 실태효력을 얻을 수 없는 3  경우
그림 2.5  재활용(recycle)법제도의 모델
표 2.4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실태평가의 유형
표 3.1  본 논문에서의 효력측정항목과 관련하는 논점
+7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