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전재활용법의 문제지적착안형의 실태평가
4.3. 검증형평가의 결과와 고찰
4.3.4. 법제도 대상외의 물질 흐름(flow)의 상태
(1) 재활용법 루트(route)의 회수대수
법제도 대상외의 물질 흐름(flow)의 상태에 관해서는 우선 “EU의
WEEE지령의 회수목표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11) 소비자가 구입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소비자에게도 책임의 일단은 있지 만, 구입시점에서 재활용이 곤란하다는 것이 가격이나 정보 등의 신호(signal)로서 소비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현상에서는 소비자에게 폐기시를 고려한 구매행동을 기 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한편, 그러한 제품의 판매로 이익을 얻고 있으므 로 제조업자나 소매업자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
*12) 현행의 가전재활용법에서는 대상품목을 하나하나 지정하는 listup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문제의 일단이 있다고 생각된다.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제품을 망라한 다음에 적용제외를 하는 reverse list방식을 채용하는 편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매니지먼트(management)가 보다 유효하게 기능한다고 생각된다.
4. 가전재활용법의 문제지적착안형의 실태평가
검증형평가 sheet를 표 4. 11에서 나타낸다. 3.3.4항 (3)에서 나타낸 것 처럼, 가전4품목 중 가전 재활용시설(recycle plant)에 회수되는 것은
2004년도에 인구당 3.4kg/인/년이고, WEEE지령의 회수목표치인 4kg/인
/년을 약간 하회한다. 그러나 역유상에서의 재자원화량이나 산업폐기
물처리시설에서의 재자원화량, 가전4품목이외의 재자원화량이 이 수 치에는 포함되지 않고, 지금까지의 WEEE지령의 목표치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것에 신업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추정회수량을 추
가하면 5.1kg/인/년이 되고, 가전4품목만으로도 WEEE지령의 회수목표
치를 넘는 계산이 되고,*13) WEEE지령의 회수량목표의 수준을 이미 넘었다고 추찰된다.*14) 또한 표 3.23의 수치를 사용하면 3.5kg/인/년으 로 되지만, WEEE지령의 대상품목에는 가전4품목이외에도 조명기구 류, 전동공구류, 전동 전자환구류, 의료기기, 계측기구, 자동판매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회수량을 추가하면 WEEE지령의 회수량목표 의 수준을 이미 넘는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표 4.11 법제도대상외의 물질흐름(flow) 상태의 검증형평가 sheet (회수대수)
항목 문제점의 지적 등 관련 데이터(data) 평가결과 재 활 용
법 route 의 회수 대수
y WEEE지령의
회수목표수준 을 달성하였 는가
[1인당의 연간 사용이 끝난 가전4품목의 회수량]
가전 Re plant 3.4kg/인/년 산폐처리시설을 추가한 수치 3.5 혹은 5.1kg/인/년
y 4품목만으로도 목
표수준정도의 회수 가 행하여졌고, 그 밖의 품목을 추가 하면 이미 달성되 었다고 볼 수 있다.
*13) 다만, 폐기물처리서설로 회수된 사용이 끝난 제품의 처리 자원화의 실태는 확 실한 것은 아니므로, 그것이 확인되기 까지는 회수량에 계상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 다고 생각된다.
*14) 이것에서 일본에서 WEEE와 같은 수준의 회수량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의의는
그다지 없다고 할 수 있다. 의의가 있다고 한다면 전기 전자제품 전체에 걸치는 정보를 행정이 파악한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함께, 정보가 알기 쉽게 전달된다 는 점일 것이다.
(2) 산업폐기물처리와 수출의 루트
다음으로 “수출 루트(route)를 제도에 편입하여야 하는가”, “폐기물처 리법과의 인터페이스(interface)의 정밀조사가 필요한가”를 검토하였다.
그 검증형평가 sheet를 표 4.12에서 나타낸다. 가전재활용법 루트(route) 이외의 다른 루트(route)에 관해서는, 표 3.22에서는 중고품수출과 산 업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처리가 많다는 것이, 표 3.23에서는 중고품수 출이 많다는 것이 각각 나타난 것처럼, 이들 루트(route)에 관해서는 상응한 대수(량)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서, 제도상에 적절하게 자리 매김되어야 하는 흐름(flow)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정한 재사용
(reuse) 재활용이 되고 있다면 이들 흐름(flow)의 존재가 나쁘다고 결
론지을 수는 없지만(폐기물처리법에 의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서 사용이 끝난 가전4품목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가전재활용법과 동등 이상의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15), 가전재활용관련법체계가 이러한 흐 름(flow)에 있어서 처리실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16)
*15) 특정가정용기기일반폐기물 및 특정가정용기구산업폐기물의 재생 또는 처분의
방법으로서 환경대신이 정하는 방법(1999년 6월 23일 厚告 148, 2000년 12월 28일 개정)을 참조.
*16) 산업폐기물처리업자가 가전4품목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법에 m이해서
가전재활용법과 동수준의 재자원화가 행하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 의미에서는 법률간의 정합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가전재활용법 루트(route)는 처 리실적이 집계 공개되는 한편으로 산업폐기물 루트(route)는 처리실적이 집계 공 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간의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페기 물의 매니페스트 제도가 있으므로 제도상의 과제라기 보다는 제도운용상의 과제일 지도 모른다. 또한 실제로 어느 만큼의 업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상이다. 자 동차재활용법이나 건설재활용법에서는 해체사업자 등의 등록제도가 있는 것처럼, 전기 전자제품을 처리하는 업자의 등록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 된다.
4. 가전재활용법의 문제지적착안형의 실태평가
표 4.12 법제도대상외의 물질흐름(flow) 상태의 검증형평가 sheet (수출과 산폐처리)
항목 문제점의 지적 등 관련 데이터(data) 평가결과 수출, 산
폐처리
y 다른 루트(route) 가 black box라는 것에의 비판 y 수출 루트(route)
를 제도에 폅인 하여야 한다. y 폐 기 물 처 리 법 과
의 인터페이스(in- terface)의 정밀조 사가 필요
[국내 사용이 끝난 대수 (2,069만대)에서 차지하는 비율]
가전 Re plant 49%
산폐처리시설 29%
중고품수출 21%
불법투기 1.1%
자치단체처리 0.1%
y 나머지는 수출과 산폐처리시설로.
y 재활용 루트이외의 처리실태의 모니터 링기능이 없다는 것 은 문제(일본에서 의 회수량․자원화 량의 과소견적. 부 적정처리의 파악 이 불능).
(3) 국내 자사용(reuse)의 루트
다음으로 “국내 재사용(ruse)을 제도에 편입하여야 하는가”의 검증을 하였다. 그 검증형평가 sheet를 표 4.13에서 나타낸다. 표 3.18에서 나 타난 것처럼 재활용점에서 매입하는 사용이 끝난 가전4품목의 대부분
이 6년 이하의 사용품인 것에서, 국내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서 6
년이하의 사용품에 착안한다. 표 3.4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전재활용 시설(recycle plant)에 입수된 사용이 끝난 가전4품목 중 사용년수가 6 년 이하의 것은 세탁기가 약 14%, 기타 3품목이 약 6%이다. 대수로 환산하면 2003년도에 TV 31만대, 냉장고 16만대, 세탁기 34만대, 에어
컨 7만대 계88만대이고, 국내재사용 가능한 사용이 끝난 제품이 상당
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이것들을 국내재사용으로 방향 을 바꾸어 활용하는 의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7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용이 끝난 가전4품목이 중고시장을 매개하여 재사용되는 대 수는 법시행전에 연간 70만대, 법시행 후에 연간 43만대였으므로, 가 전재활용법 루트에서의 제품재사용에서 국내재사용수요의 대부분을 공 급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된다. 또한 그림 8.8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사용품의 공급측의 저해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기획청의 설 문(enquete)조사15)에서 재활용점(recycleshop)에서의 앞으로의 구입의욕 에 관하여 “구입하고 싶다”는 회답이 가전제품에서는 22.5%으로 가구, 식기류, 의료품, 아동복, 신변잡화, 아동용품의 33.3 52.4%보다도 낮 고, 가전제품의 국내재사용품의 공급을 증가하여도 그 수요가 있는지 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것들을 비추어 보면, 가전재활용법 루 트에서의 제품재사용을 진행하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재활용점 등을 개입시킨 국내재사용과 수요의 다툼이 되는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 내 재사용의 수요환기시책없이 국내재사용을 가전재활용법에 편입하 는 것은 오히려 중고시장을 교란시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17)*18)
표 4.13 법제도대상외의 물질흐름(flow) 상태의 검증형평가 sheet(국내 재사용(reuse)) 항목 문제점의 지적 등 관련 데이터(data) 평가결과 국내 재
사용(re- use)
y 국내 재사용(re- use)을 제도에 편 입해야 한다.
y Re법 루트(route) 에 의하면 사용 할 수 있는 제 품도 사용할 수 없다.
[가전재활용시설(recycle plant)에서의 6년이하 사 용품의 수입대수]
2003년도 88만대 [재사용시장]
법시행전 70만대 법시행후 43만대
y 가전재활용법 루트에 상 당량의 제품재사용가능 품이 반입되고 있다.
y 중고가전의 수용에 한 계가 있고, 이것들을 국 내 재사용시키는 것은 재 활용점을 중심으로 하 는 종래부터의 중고시 장을 교란할 수 있다.
*17)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 나타나고 있는 시책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재활용
보다도 재사용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가전재활용법에 재사용을 편입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재사용시책의 진행방식이고,
“재사용보다 재활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제 조업자 등이 국내재사용 사업에 직접 관련하게 되는 것에서 새로운 innovation이나 business model을 발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가전재활용법에 재사용을 편 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의 WEEE지령에서는 2008 년말까지 제품재사용의 수치목표를 설정하는지가 검토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18) 개정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해 PSE마크가 표시되지 않는 대상제품을 사업으로서
판매 및 판매목저그로 진열할 수 없게 된다. TV, 냉장고, 세탁기는 2006년 4월부 터, 에어컨은 2008년 4월부터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고품의 판매가 어렵게 되는 것이 예상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