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전재활용법의 문제지적착안형의 실태평가
4.3. 검증형평가의 결과와 고찰
4.3.1. 물질순환달성도
(1) 재상품화율
물질순환달성도(물질흐름(flow)의 상태)에 관해서는 재상품화율과 인 수 인도상황에 관하여 검증을 하고, 첫째의 항목인 재상품화율에 관
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목표수준이 적절하였는가”의 검증을
하였다. 그 검증형평가 sheet를 표 4.4에서 나타낸다. 상세한 것은 표
3.2에서 본 것처럼, 법이 정하는재상품화율 목표는 초년도부터 달성할
수 있었다. 법시행전의 명확한 데이터(data)는 없지만, 1996년의 산업 구조심의회의 자료1)에서는 재자원화율이 30%(파쇄처리분*2))로 나타나 고 있는 것처럼, 법시행에 의해서 사용이 끝난 가전4품목의 재상품화 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생각되고, 목표달성에 관한 법시행의 실태효 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1에서 나타난 것처 럼 재상품화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그 효력은 단지 목표를 달 성할 만큼 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플라스틱이 재차 가 전제품에 사용되는 이른바 “수평 재활용(recycle)”*3)의 대처도 있는 것 처럼 보다 closed한 물질순환이 지향되는 실태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들 효력은 제조업자(maker)에 의한 자주적인 대처의 성과이고 법 그 자체의 실태효력은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재상품화율의 설정
에서 “장래적인 재상품화 등의 기준은 (중량)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필
요한 조건이 구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80 90%로 하는 것이 적당”
*2) 당시 파쇄처리된 비율은 50%이고, 나머지 43%는 파쇄처리없이 직접 매립(재자원
화율 0%)되었다고 생각되었다.
*3) 동품목의 다른 부위나 다른 품목의 플라스틱으로서 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수평 재활용(recycle)이라는 것은 아니다.
4. 가전재활용법의 문제지적착안형의 실태평가
하다고 나타난 것이 재상품화율이 계속하여 증가한 것에, 현재의 가 전재활용법이 물질적 재활용(material recycle)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수평 재활용(recycle)을 촉구한 것에 각각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가전재활용법 체계에는 그러 한 실태효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된다. 다만, 중국 에서의 수요 등의 영향으로 폐플라스틱의 시장가격이 최근 앙등하고 있다는 사회환경조건의 변화가 폐플라스틱의 받침대가 되어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시켰다는 측면은 간과할 수 없다. 이 영향이 강하면 강 할수록 폐플라스틱의 시장가격의 하락이 가전재활용을 후퇴시킬 가능 성이 있고, 장래의 재상품화물의 시장가격의 변동이 가전재활용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시나리오(scenario)분석을 해 두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목표수준의 설정에 관해서는 적어도 브라운관 유리에 관해서는 재 상품화율의 설정근거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었다.*4) 현재 사용이 끝난
TV의 대부분은 1990년 이후에 출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상품화율
의 설정근거에는 대형화(22인치 이상)가 진행하기 이전인 1983년 제조 품의 데이터(data)가 사용되고 있다. 다른 3품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로 1983년 제조품의 데이터(data)가 사용되고 있지만, TV 브라운관 유
리의 중량비율은 크기(size)에 따라서 약 35% 65%로 크게 다르고, 그 중량비율이 크기 때문에 특히 정밀도가 높은 계산을 할 필요가 있었
다. 표 3.3에서는 TV에 관해서는 브라운관 유리의 재상품화가 기준치
의 달성에 공헌하고 있다는 결과로 되고 있지만, 전술한 이유에서 TV 의 재자원화가 다른 품목과 비하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할 수 없을 것이다. TV와 같이 동일품목이더라도 크기(size) 등에 따라서 달
*4) 에어컨의 금속류에 관해서도 냉장고나 세탁기의 금속류와 비교하면 약간 설정이 엄격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비철 철의 혼합물이라는 것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 크다.
성가능한 재상품화율이 다르다면, 재상품화기준치의 설정은 어렵다.
앞으로의 기준인상이나 제품설계의 변경에 따른 기준치의 재검토 등 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표 4.4 물질순환달성도의 검증형평가 sheet (재상품화율)
항 목 문제점의 지적 등 관련 데이터(data) 평가결과 재상품화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목표수준이 적절하였 는가.
[법의 목표치의 경과]
2004년도 TV +26%
(브라운관 유리가 기여) 냉장고 +14%
세탁기 +18%
에어컨 +22%
(비철․철 혼합물이 기여) 2001년도부터 서서히 증가
y 순조.
y 다만, 브라운관 유리의 목표치 설정에 문제있 음(사용이 끝난 제품의 크기(si- ze)가 적절하게 상 정되지 않는다).
(2) 인수 인도상황
인수 인도상황에 관해서는 “인수한 사용이 끝난 제품이 적절하게 제조업자 등에게 인도되었는가”의 검증을 하였다. 그 검증형평가 sheet 를 표 4.5에서 나타낸다. 지정인수장소에서의 가전4품목의 인수대수는
2001년도에는 854만대였던 것이 2004년도에는 1,121만대로 되고, 서서
히 수집대수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고, 순조롭게 재활용 체계(recycle
system)이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3.3.1.항에서 본 것
처럼, 대규모 소매업자 30사가 가전 재활용권을 발권한 약 1,499만대
중, 약 0.5%가 가전재활용권의 회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도난피해 등
부득이한 것도 있지만, 법 scheme에 다른 사용이 끝난 제품의 부정처 리의 가능성이 있어 모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고 있다. 현재에
는 (재)가전제품협회를 중심으로 대책이 진행되고(예를 들면, 가전재
활용권 시스템과제 등 연구회의 중간정리(2004년 8월),3) 가전재활용권 의 수령권과 회부권의 대조를 위한 데이터(data)제공(2004년 1월부터 3
4. 가전재활용법의 문제지적착안형의 실태평가
방식을 순차개시),4),5) 가전재활용권취급우량점제도의 개시(2005년 5월)6)), 이 문제의 심각도는 적게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검증할 수 있 는 데이터(data)는 지금 획득할 수 없고, 앞으로의 검토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5 물질순환달성도의 검증형평가 sheet (인수․인도상황)
항목 문제점의 지적 등 관련 데이터(data) 평가결과 인수․인도
상황
소비자로부터 인수 한 사용이 끝난 제 품이 적절하게 제 조업자 등에게 인 도되었는가.
[지정인수장소에서의 인수대수]
2001년도 854만대 ↓(131% 증가) 2004년도 1,121만대 [福岡시에서의 부정처리사건]
그 후의 조사에 의하면 가전재 활용권의 회부를 확인할 수 없 는 것 0.5%(n=1,499만대)
y 사건발생 후 대 책 강 화 가 진 행 되 었 다 (강화 후의 평 가는 앞으로 의 과제).
그런데 표 3.9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전대량판매점에서 가전4품목을 인도할 때에 가전재활용권을 ‘수취하지 못하였다“라는 회답이 절반정 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문(enquete)조사도 있기 때문에, 발권 후 의 적정한 인도뿐만 아니라 소매점인수시의 가전재활용권의 발권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4.3.2. 경제적 효율성과 재활용비용 등의 수수
(1)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과 재활용비용 등의 수수(금전흐름(flow)의 상태)의 검 증형평가 sheet를 표 4.6에서 나타낸다. 재활용 시스템(recycle system) 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해서는 처리단가의 데이터(data)를 사용하여 “고 비용구조로 되지 않는가”, “저액화로의 경쟁부족은 없는가”의 검증을 하였다. 표 3.6에서 나타난 것처럼, 법시행전후의 가전대량판매점 등
의 수집운반요금은 동정도의 비용에 있다고 생각된다. 처리 처분비 용에 관해서는 법시행후의 요금이 법시행전의 처리비용에 비하여 20
0 900엔정도 높게 되고 있지만, 법시행전에 행하지 못한 수작업 해체
를 중심으로 하는 재자원화처리가 법시행후에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가전재활용법에 의해서 사용이 끝난 가전의 처리 재활용의 경제효율 성이 현저하게 저하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대체로 동레벨의 경제효 율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찰된다. 또한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한 처리비용의 추산치7)와 비교하더라도 재자원화처리비용이 동정도이고, 고비용구조로는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수집비용에 관해서 는 산업폐기물처리업자의 비용이 싸게 되어 있지만, 수집하기 쉬운 비용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이러한 업자가 수집 내지는 수집위탁하고 있는 것이 고려되는 것에서, 이것에 관해서도 현재의 가전재활용법 시스템이 고비용구조로 되어 있다고 단순히 결론지을 수는 없다.
표 4.6 재활용 시스템의 경제적 효율성의 검증형평가 sheet
항목 문제점의 지적 등 관련 데이터(data) 평가결과 재 활 용
시스템의 경 제 적 효율성
y 고비용구조로 되어 있지 않 은가.
y 저 액 화 에 의 경 쟁 부 족 은 없는가.
[수집단가]
법시행전 : 2,208엔/대 법시행후 : 1,932~2,286엔/대 [처리단가]
법시행전 : 2,244엔/대 법시행후 : 2,684~3,327엔/대 (참고 : 폐기업자) 법시행전 : 2,103엔/대 법시행후 : 3,385엔/대
y 새롭게 발생한 재 자원화비용 등을 고 려하면 고비용구조 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y 가격경쟁이라는 소 비자비용삭감의 인 센티브는 기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 다(다만, 1품목 1가 격의 벽있음)
‘저액화로의 경쟁부족’에 관해서는 吉田8)가 “A그룹은 적자가 되지
않고, B그룹은 설비투자의 상각을 넣으면 적자가 된다”고 추찰하고 있는 것처럼 양 그룹의 경영상태는 다르고, 제품의 크기(size) 등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