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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하반기

문서에서 인 천 광 역 시 보 (페이지 50-54)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공산품·공예품에 대 하여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상품으로 지정 추천함으로서 제품의 이미지 향 상과 품질향상 촉진으로 판로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우수제품 지정 희망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추천대상품목 :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및 공예품 2. 신청 및 지정

가. 신청기간 : 2006. 11. 24 ~ 2006. 12. 05(12일간)

나. 접 수 처 : 경제자유구역청(첨단산업팀), 군∙구(산업)경제과 다. 심사방법 : 품질우수제품 지정요령에 의거 심의의원 심의로

결정

라. 지정서교부 : 2006. 12. 20 부터

3. 신청서류 (시 홈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군∙구 비치) 가.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나. 생산․판매여건 개요서 1부

다. 기타 심사기준에 적합한 서류(타기관 인증서 등) 각 1부 4. 품질우수제품 지정 시 지원사항

가. 품질우수 추천마크 부여

나. 인천광역시 품질우수 제품 홍보물 제작 배포

다. 시·군·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및 각종 시책사업 우선 지원

2006. 11. 27.월요일

5. 문 의 처

가.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공업지원팀 ☎ 032-440-2892 나. 경제자유구역청(첨단산업팀) 및 군․구의 지역(산업)경제과 나. 신청안내 및 신청서다운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 미래를여는 도시 → CEO도우미 → 지역 기업뉴스

2006. 1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111호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11. 2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05. 6. 23 여성가족부 신설에 따른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시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 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를 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건강가정 에 관한 시행계획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해 건강가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

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2006. 11. 2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12. 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 광역시장(참조: 가정청소년과장. 전화 440-3942, FAX 440-39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단체·법인 등)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정안 : 별첨)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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