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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자연환경보전 법」(이하 “법”이라한다)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 법 제3조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3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기본원칙과 야생동ㆍ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 하기󰡓를 󰡒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의 적정보전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를󰡓로 하고, 같 은조제3항중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를 󰡒자연환경의 훼손 최소화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로 한다.

제3조1항중 󰡒매5년󰡓을 󰡒매10년󰡓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제2호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2장중 󰡒관리야생동․식물󰡓를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4조중 󰡒관리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동․식물󰡓로, 같은조제1항

󰡒법 제13조󰡓를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6조󰡓로 한다.

제5조중 󰡒관리야생동․식물󰡓를 󰡒보호야생동․식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제5 조 다음에 제5조 의1 및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5조의1(보호야생동ㆍ식물의 포획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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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등) ① 시장은 멸종위기야생 동ㆍ식물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이하 “시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군수ㆍ구청 장은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 시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 및 관할 군수ㆍ구 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을 지정ㆍ변 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 년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의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 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 보전을 위 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 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시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등에 관하 여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7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같 은조제1항 󰡒법제30조󰡓를 󰡒법제23조󰡓로, 같은항 각호중 3호 내지 6호 삭제하고 3호 및 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같 은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4항 내지 제6항 󰡒생태계보전지역 및(또는) 생태계 특별보

호구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같은조제6항중 󰡒제 3항 및 제4항󰡓을󰡒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 계인 및 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및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에 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 우를 제외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등

③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군수ㆍ구청장,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 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같 은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1호 내지 제4호

󰡓를 신설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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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제13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 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생태관광의 촉진등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1호중 󰡒(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의 모든 야생동 식물을 말한다)󰡓를 󰡒시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조(출입제한)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12조(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은 삭제 한다.

󰡒제14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 󰡒제16조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같은조제2항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 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16조(완충지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18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조제3항의 1호 내지 7호를 각각 삭제하고 1호 내지 10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산ㆍ하천ㆍ바닷가ㆍ해양 및 도서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 농작물ㆍ가축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 토양의 특성

10. 그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조제1항, 제2항의의 󰡒제18조 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조의 󰡒제18조 및 제19조󰡓

를󰡒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21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조의 󰡒제18조 및 제19조󰡓

를󰡒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22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조제1항 제2호의 󰡒보호야생 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보호야생동․식물󰡓로, 같은조제1항제4 호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조제1항, 제3항의 󰡒제18조 및 제19조󰡓를 󰡒제15조 및 제16조󰡓로 󰡒제22조󰡓를 󰡒제19조󰡓로 하 고, 같은조제3항 3호의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를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한다.

󰡒제24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조제1항의 󰡒제18조 및 제19조

󰡓를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25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조제1항의 󰡒법 제43조󰡓를 󰡒법 제39조󰡓로 한다.

2006. 11. 27.월요일

󰡒제26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조제2항의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를 󰡒법 제27조 및 법 제40조󰡓로, 󰡒군수․구청장󰡓을 󰡒시 장 및 군수․구청장󰡓으로 같은조제3항의󰡒주요 경관훼손방지를 위한 제반시책 수립시 국토이용관리법 경관관리지침󰡓을 󰡒도시경관을 위 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로 한다.

󰡒제27조󰡓를 󰡒제24조󰡓로,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9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조 1호중 󰡒관리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30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수 있다.

② 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장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조 각호중 3호를 삭제하고, 󰡒1호 및 2호󰡓를 󰡒2호 및 3호󰡓로, 같은조 4호의 󰡒제11조󰡓를 󰡒제10조󰡓로 같은조 5호의󰡒제34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조 󰡒5호󰡓를 󰡒6호

󰡓로 하고 같은조에 1호 및 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ㆍ식물의 포획등의 금지 5. 제1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33조󰡓를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중 2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1호 및 2호󰡓를 󰡒2호 및 3호󰡓로 하고 같은조 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 규정을 위반한자

󰡒제34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5조󰡓를 󰡒제3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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