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자연환경보전 법」(이하 “법”이라한다)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법 제3조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3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기본원칙과 야생동ㆍ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 하기를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의 적정보전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를로 하고, 같 은조제3항중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를 자연환경의 훼손 최소화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로 한다.
제3조1항중 매5년을 매10년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제2호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2장중 관리야생동․식물를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4조중 관리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동․식물로, 같은조제1항
법 제13조를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6조로 한다.
제5조중 관리야생동․식물를 보호야생동․식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제5 조 다음에 제5조 의1 및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5조의1(보호야생동ㆍ식물의 포획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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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등) ① 시장은 멸종위기야생 동ㆍ식물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이하 “시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군수ㆍ구청 장은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 시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 및 관할 군수ㆍ구 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을 지정ㆍ변 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 년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의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 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 보전을 위 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 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시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등에 관하 여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7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같 은조제1항 법제30조를 법제23조로, 같은항 각호중 3호 내지 6호 삭제하고 3호 및 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같 은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4항 내지 제6항 생태계보전지역 및(또는) 생태계 특별보
호구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같은조제6항중 제 3항 및 제4항을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 계인 및 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및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에 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 우를 제외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등
③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군수ㆍ구청장,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 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같 은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1호 내지 제4호
를 신설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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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제13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 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생태관광의 촉진등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1호중 (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의 모든 야생동 식물을 말한다)를 시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조(출입제한)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12조(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은 삭제 한다.
제14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 제16조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같은조제2항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 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16조(완충지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조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18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조제3항의 1호 내지 7호를 각각 삭제하고 1호 내지 10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산ㆍ하천ㆍ바닷가ㆍ해양 및 도서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 농작물ㆍ가축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 토양의 특성
10. 그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조제1항, 제2항의의 제18조 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조의 제18조 및 제19조
를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21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조의 제18조 및 제19조
를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22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조제1항 제2호의 보호야생 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보호야생동․식물로, 같은조제1항제4 호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조제1항, 제3항의 제18조 및 제19조를 제15조 및 제16조로 제22조를 제19조로 하 고, 같은조제3항 3호의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를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한다.
제24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조제1항의 제18조 및 제19조
를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25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조제1항의 법 제43조를 법 제39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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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조제2항의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를 법 제27조 및 법 제40조로, 군수․구청장을 시 장 및 군수․구청장으로 같은조제3항의주요 경관훼손방지를 위한 제반시책 수립시 국토이용관리법 경관관리지침을 도시경관을 위 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로 한다.
제27조를 제24조로,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9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조 1호중 관리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30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수 있다.
② 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장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조 각호중 3호를 삭제하고, 1호 및 2호를 2호 및 3호로, 같은조 4호의 제11조를 제10조로 같은조 5호의제34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조 5호를 6호
로 하고 같은조에 1호 및 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ㆍ식물의 포획등의 금지 5. 제1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33조를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중 2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1호 및 2호를 2호 및 3호로 하고 같은조 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 규정을 위반한자
제34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5조를 제3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