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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답 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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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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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4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16.10.10)

서 면 답 변 서

2016. 10.

(2)
(3)

- i -

목 차

* 질의 순서로 편철

【김현권 의원】

1.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3

【박완주 의원】

1. 목재자급률 제고 및 임도시설 확대 필요 ···7

2. 학교숲 조성사업의 지자체 참여 확대 필요 ···9

3. 선도 산림경영단지 확대필요 ···11

【이만희 의원】

1. 해안방재림의 지역별 균형 있는 조성 및 확대 필요 ···15

2. 안정적 산림경영을 위해 국유림 확대 필요 ···16

3. 산지전용 및 불법산림훼손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18

4. 임도시설 확대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필요 ···20

5. 친환경적 사방댐 조성 확대 필요 ···21

(4)

- ii -

6. 대외 시장개방 대비 임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및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 ···22

7.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방안 마련 필요 ···23

8.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대책 필요 ···24

9. 임산물(임목)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필요 ···· 25

【위성곤 의원】

1. 공공기관 국산목재 사용비율 확대 필요 ···29

2. 목재자급률 제고 필요 ···30

3. 곶자왈 매수 부진 ···31

4. 산림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필요 ···33

5. 사방댐 확충 및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지진 등 고려 필요 ··· 34

6. 산림생태관리센터 특정 지역 편중 ···35

【이양수 의원】

1. 적극적인 귀산촌 지원정책 필요 ···39

2. 임업직불금 및 임산물재해보험 등 소득안전망 구축 시급 ···· 40

3. 특별사법경찰 제도개선 및 불법산림훼손 교육·홍보 강화 ···· 41

(5)

- iii -

4. 산림병해충 방제기술개발 연구 강화 ···44

5. 산불방지지원센터 설립 필요 ···45

6. 숲가꾸기사업, 철저한 계획 관리로 연내 집행 완료할 것 ··· 46

7. 목재산업분야 예산 및 시설현대화사업 확대 필요 ···47

【이완영 의원】

1. 영풍 석포제련소 산림훼손·환경오염 심각 ···51

2-1. 기후변화 대비 임업재해보험 확대 필요 ···52

2-2. 기후변화 대응 산사태 관련 대응체계 정비·확대 필요 ··· 55

2-3.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림활용 및 산림관리계획 필요 ···56

3.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확대 필요 ···57

4. 임업분야 직불제 도입 필요 ···58

5. 폐석산 복구시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59

6. 산지훼손 방지를 위한 산지관리대책 마련 필요 ···60

7-1. 등산로DB 사후관리 강화 필요 ···62

7-2. 스마트폰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앱 개선 필요 ···63

(6)

- iv -

【정인화 의원】

1.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집행률 제고 필요 ···67

2. 국산 목재펠릿 채산성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68

3. 양평 하늘숲추모원의 산림조합중앙회 위탁 필요 ···69

4. 중국산 톱밥재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개선 필요 ···70

5. 영리목적의 보전산지 전용 제한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해소 제도개선 필요 ···71

6. 불법훼손산지 관리체계 조기 구축 및 규제완화로 인한 산지훼손 예방 필요 ···73

【김태흠 의원】

1. 재선충병 재발생률 조사 강화 및 방제방법 다각화 필요 ··· 77

2. 사방사업 위탁 폐지 필요 ···78

3. 산림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목표와 철학을 공유해야 ··· 79

4. 사방사업 원격관리시스템 중단 필요 ···80

5.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 손실 최소화 필요 ···81

(7)

- v -

【 이 개 호 의 원 】

1. 실질적인 임업인 지원대책 마련 필요 ···85

2. 산림사업법인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 ···86

【황주홍 의원】

1. 무단점유 임시특례제도 실적 제고 ···89

2. 영림단 소득증대 및 안전교육 강화 필요 ···91

3. 목재자급률 제고 및 경제림 조성 예산 확보 ···92

4. 숲가꾸기 보조율 개선 필요 ···94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시 허가취소토록 법 개정 필요 ··· 95

6. 국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조정 등 소비 활성화 필요 ··· 96

7. 사유림 매수단가 현실화 및 국유림 확대 방안 다각화 ··· 97

8. 불법산지전용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99

9. 출산장려대책 보완 필요 ···101

【권석창 의원】

1.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를 위한 대응전략 개선 필요 ···· 105

2. 백두대간 보전ㆍ관리 및 현장 전담조직 강화 필요 ··· 106

3. 목재제품 품질검사 및 표시시기 조정 필요 ···107

(8)

- vi -

【김철민 의원】

1. 골프장·스키장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의 문제점 개선 필요 ··111

2. 국유림 무단점유 근절 방안 ···114

3. 백두대간 및 산림보호구역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115

4. 무분별한 산지전용 및 불법산림훼손 예방대책 필요 ···119

5. 산림청 예산 확대 필요 ···121

6. 국산 목재펠릿 생산 확대 필요 ···122

7. 생태교란 귀화식물 증가 심각 ···123

8. 국산목재 활용도 제고 및 기반시설 확충 필요 ···124

9. 국유림 확대 다각화 방안 필요 ···126

10. 산림청 헬기 조종사 계기비행 자격확보 필요 ···128

【김성찬 의원】

1.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131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3건 ···별첨

【김한정 의원】

1. 도서·해안지역 산림복원사업 추진필요 ···135

2.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및 훼손지 정비ㆍ복원 필요 ··· 137

(9)

- vii -

【김종회 의원】

1.「새만금수목원」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조성 추진 필요 ···· 141

2. 산림약용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R&D 적극확대 필요 ···142

3. 특용수를 활용한 임가소득증대 방안 마련 필요 ···143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해소 및 합리적 운영방안 필요 ···· 144

5. 산림교육시설 조성 확대 필요 ···145

6. 산림사업법인 관리·감독 철저 필요 ···146

7. 수목장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필요 ···147

8. 사유림경영 합리화 노력 필요 ···148

【안상수 의원】

1.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대책 필요 ···153

2.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경제수 조림 필요 ···154

3. 산양삼 불법유통 근절 및 품질관리 강화 ···155

4.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 철저 ···157

5. 국내목재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활성화 대책 강구 ··· 158

(10)

- viii -

【김영춘 의원】

1. 성형목탄 품질관리 및 규격·품질기준 재검토 필요 ···163 2-1. 산지전용 사전·후 관리를 통한 보전산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164 2-2. 불법산림훼손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166 3. 산림교육전문가 처우개선 등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필요 ···168

(11)

김 현 권 의원

(12)
(13)

- 3 -

김 현 권 의원

1.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산림청이 해외법인인 코린도의 조림실적을 통계에 포함하여 해외조림 실적을 부풀렸으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코린도는「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사업 신고 의무는 없으나, 해외목재자원의 국내 반입,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 등 해외조림정책에 부합하여 실적에 포함하였습니다.

o 코린도는 대표적 한상(韓商)기업으로서 후발업체의 모범사례 역할 수행

□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보다 내실 있는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앞으로는 국내 기업의 실적과 해외 한인기업의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겠습니다.

□ 한편, 열대우림 방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이 현지 정부의 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 고의 방화 의혹과 관련하여 코린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함 o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이 법적 제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음

(14)

- 4 -

□ ‘지속가능한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하여서는 별도 가이드라인 보다는 현지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코린도에 지원한 것으로 표시된 보조금은 해외인턴사업 예산 으로 코린도가 아닌 해외인턴 대상자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o 해외인턴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산림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15)

박 완 주 의원

(16)
(17)

- 7 -

박 완 주 의원

1. 목재자급률 제고 및 임도시설 확대 필요

현재 목재자급률이 16%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국유림의 목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산림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경제적 가치로 연결시키기 위한 임도확충 계획을 물의셨습니다.

< 답 변 >

□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재 이용을 촉진 하는 등「국산재 자급률 제고방안」(’16.7.29)에 따라 ’35년도 까지 목재자급률을 3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o 목재자급률 목표 : (’15) 16.1% → (’20) 19.7% → (’35) 30.0%

□ 국유림은 우량 대경재의 비축 기능과 수종갱신 벌채를 통한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국유림 내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조림 및 임도시설 등을 확대 하여 목재생산 확대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

□ ’15년까지 ha당 임도밀도는 3.1m로 임업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30년까지 산림관리를 위한 기본수준인 8.5m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o 전국임도 확대 계획(임도시설 기본계획, ’10~’20까지)

- 임도밀도(m/ha) : (’15) 3.1 → (’20) 5.0 → (’30) 8.5 임도실적(km) : (’15) 19,728 → (’20) 31,541 → (’30) 54,000

* 주요 임업국 임도밀도(m/ha) :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캐나다 12.8, 한국 3.1

* 임도밀도 적정기준(m/ha) : 기본산림관리 8.5, 산림경영기반 14, 목재생산 26(산림과학원)

(18)

- 8 -

참고 국산재 자급률 현황 및 임도 실적

□ 최근 10년간 목재 자급률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급률

(%) 9.2 9.8 10.1 11.9 13.5 15.2 16.2 17.4 16.7 16.1

□ 목재수급 전망

(단위 : 천㎥)

연도

수요량 공급량

합계 제재목 바이오매스 원료재 국내 수입 자급률

’15 30,598 6,387 3,164 21,047 4,914 25,684 16.1%

’35 35,706 8,270 4,097 23,339 10,711 24,995 30.0%

’50 43,000 10,038 4,972 27,990 12,900 30,100 30.0%

* 국내 입목 생장량 등을 감안 목재수요량의 30%를 국내 공급량으로 계획

□ ’15년까지 전국 임도실적

구 분 산림면적(천ha) 2015년

총 실적(㎞) 임도밀도(m/ha)

전 국 6,369 19,728 3.1

국유임도 1,543 6,033 3.9

민유임도 4,826 13,695 2.8

(19)

- 9 -

박 완 주 의원

2. 학교숲 조성사업의 지자체 참여 확대 필요

청소년들의 집중력 향상과 정서함양, 학교폭력 예방에 유용한 학교숲 조성사업에 지자체 특히 서울시의 사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청소년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정서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학교숲 조성 실적 : (’99∼’15) 1,455개교, (’16) 119개소 추진 중

* ’17년까지 전국 학교의 20% 이상(2,361개교) 조성(제5차 산림기본계획)

o 지역발전특별회계이며, 지자체 보조(50% 보조)사업으로 편성

* 사업비는 학교당 60백만원(국비 30백만원, 지방비 30백만원)

□ 학교숲 조성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국 평균 13.4%이며, 광역시 단위의 조성비율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o ’16년 현재 학교숲 조성율 : 광주 22.5%, 대전 20.6%, 울산 24.9%

* 산림청 예산이 지원되어 조성된 학교숲 통계임

□ 당초 37개교 조성한 것으로 제출한 서울시는 우리청 지원 없이 ’16년까지 849개교 조성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o 서울시 전체 1,352개교 중 886개교(65.5%)에 학교숲이 조성됨

* 서울시의 학교숲 조성 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지 녹화(~’00), 담장 개방 녹화 (’01~’06), 학교 공원화(’06~’10), 에코스쿨(’13~)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숲 조성방법을 진행하고 있어 지특회계는 신청하지 않았음

o 서울시 실적을 반영하면 2,423개교(전체 11,740 중 20.6%) 조성됨

□ 학교숲 조성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조성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20)

- 10 -

참고 시․도별 학교숲 조성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학교현황*

학교숲 조성 현황

산림청 지원 자체사업

등 기타**

소계 ’15까지 ’16년

합계 11,740 2,423 1,574 1,455 119 849

서울 1,352 886 37 37 - 849

부산 640 84 84 82 2

대구 460 66 66 61 5

인천 511 51 51 48 3

광주 315 71 71 66 5

대전 301 62 62 61 1

울산 237 59 59 53 6

세종 68 4 4 4 -

경기 2,343 293 293 278 15

강원 632 128 128 119 9

충북 479 78 78 74 4

충남 713 113 113 98 15

전북 765 116 116 104 12

전남 826 165 165 143 22

경북 942 101 101 99 2

경남 967 117 117 103 14

제주 189 29 29 25 4

* 출처 : 교육통계연구센터

** 지자체에서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한 실적은 우선 서울시만 파악하였으며, 나머지 지자체 실적은 추후 파악 후 재제출할 계획임.

(21)

- 11 -

박 완 주 의원

3. 선도 산림경영단지 확대필요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신규확대가 중단된 상태로 단지 미선정 지역에 대한 기회제공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답 변 >

□ 사유림은 소유규모의 영세성과 산주 무관심으로 수익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단지화를 통한 사유림 경영활성화 모델 창출을 위해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단지경영을 통한 효율적 임도개설로 경영효율성 제고

* 접근거리 △27~30%, 집재비 △30~37%, 경영비 △24~29% 감소

o 목재생산 주업 시 최소 경영규모(농업소득기준) : 소나무 100ha, 낙엽송 327ha

□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영여건이 우수하고, 산주 참여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o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단지 규모(1,000ha이상), 발전가능성, 산주참여도(50%이상) 등을 종합평가 선정하며, 10년간 사업비 지원(140억)

* 1년차 기본계획수립 5억, 2~10년차 본사업 15억 지원(국비70, 지방비30)

** ’16년 현재 8개소 운영

□ 지자체, 산주의 참여도(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지를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이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2)

- 12 -

참고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운영 절차

선정․운영방안 마련 공고

(산림청)

▪선도 경영단지 선정·운영방안 마련 선정공고(산림청장) - 단지 선정․운영방안

- 경영주체 자격 요건 등

단지선정 공고 (시장․군수)

▪선도 경영단지 선정 및 경영주체 선정 공고(시장·군수) - 시․군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경영주체 신청

- 사유림소유자 동의(가동의)를 받아 단지 운영계획서 제출

경영주체 선정 (시장․군수)

▪경영주체 선정 심의(시장·군수)

- 경영능력, 재무적 건전성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 검증

* 공무원, 산주, 임업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 시·군

「지역산림관리협의회」에서 심의

선도경영단지 선정 (산림청)

▪선도 경영단지 공모 신청(도지사→산림청장)

▪선도 경영단지 공모 심사(산림청장)

- 외부전문가 등을 통해 단지여건 및 사업계획 적정여부 심의

* 서면평가, 현장평가, 운영계획 발표심사

기본계획 및 경영계획 수립

(시장 ․ 군수)

▪경영주체는 산주 동의절차 이행(경영주체)

▪단지별 기본계획 및 산림경영계획 수립(시장․군수) - 시장․군수가 산림경영계획 인가

사업실행 (경영주체)

▪경영주체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실행 - 지자체는 예산편성 및 사후 정산실시

환류평가 (매년)

▪경영주체는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매년) - 산주에게 사업실행 내역 등 결산보고서 송부

▪사업 성과 평가 및 환류

- 매년 사업평가․모니터링을 통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평가결과 미흡지는 예산삭감 및 예산지원 중단 가능

(23)

이 만 희 의원

(24)
(25)

- 15 -

이 만 희 의원

1. 해안방재림의 지역별 균형 있는 조성 및 확대 필요

지진해일 피해예방에 효과적인 해안방재림 사업 확대 필요성과 지역별 균형 있는 해안방재림 조성을 지적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해안방재림은 지진해일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06년∼’15년 말까지 190ha를 조성하였습니다.

* 연도별 해안방재림 조성실적 : (’06) 9 → (’10까지) 12 → (’15까지) 190

□ ’13년 해안방재림 실태조사 결과 해안방재림 조성대상지의 54%(209ha)가 전남지역에 분포하여 해안방재림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 해안방재림 조성대상 대비 지역별 실적('13~'15) 비율 >

구분 합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면적(ha) 388 10 11 3 14 38 33 209 32 20 18

조성실적(ha) 118 10 13 0 8 10 0 63 11 0 3

달성율(%) 30% 100% 118% 0 57% 26% 0 30% 34% 0 17%

* 조성실적은 ’13∼’15년 물량임

□ 앞으로도 지진빈발 지역 등 피해 잠재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 으로 해안방재림을 조성하고, 경북, 경남, 울산, 부산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26)

- 16 -

이 만 희 의원

2. 안정적 산림경영을 위해 국유림 확대 필요

체계적인 산림경영이 어려운 사유림을 국가에서 적극 매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국유림 확대 사업의 진도, 지역균형을 고려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물으시고, 사유림과의 맞교환 등의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답 변 >

□ ’96년 21.7%에 불과한 국유림률을 ’50년까지 40%로 높이기 위해 국유림 확대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목표량에는 미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o 그동안 1조 780억원을 투입해 171천ha의 사유림을 매수

o 국유림률을 25.5%까지 높였으나 당초계획(28.2%)에 비해서는 2.7%p 낮은 수준

□ 현재의 사업진도와 예산 반영추이 등을 고려해보면 당초 계획한

’50년까지 국유림률 4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o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25천ha의 사유림 매수가 필요하나 8.6천ha 정도만 매수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숲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유림률이 낮은 지역의 사유림 매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o ’16년 매수 예산의 지역별 배분 : 강원권역 7%, 경상, 충청, 전라권역 등 93%

□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보존가치가 낮은 국유림과 사유림의 맞교환, 국유림의 매각을 통해 확보한 대금의 활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보다 긴밀히 협의해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

- 17 -

참고 사유림 매수 실적 및 매수 예산 배분 현황

□ 사유림 매수 실적

연도별 사유림매수(ha) 국유림 면적(천ha) 국유림률(%) 비고

171,195

’96 5,749 1,399 21.7

’97 6,366 1,414 22.0

’98 4,233 1,419 22.1

’99 5,838 1,426 22.2

’00 6,735 1,433 22.2

’01 6,184 1,441 22.5

’02 6,438 1,448 22.6

’03 5,937 1,457 22.7

’04 11,680 1,470 23.0

’05 13,100 1,484 23.2

’06 12,543 1,497 23.4

’07 12,033 1,509 23.6

’08 9,520 1,518 23.8

’09 10,052 1,530 24.0

’10 8,793 1,543 24.1

’11 10,871 1,559 24.3

’12 10,529 1,572 24.6

’13 9,268 1,583 24.8

’14 7,055 1,596 25.0

’15 8,271 1,612 25.5

□ 지역별 국유림률 및 사유림매수 예산 배분현황

(단위: ha, %, 억원)

구분 강원 제주 전북 충북 경북 경기 전남 경남 충남 합계

산림면적 1,371,643 88,022 443,140 516,423 1,386,446 575,532 709,481 805,960 437,968 6,334,615

국유림 면적 791,437 36,366 98,303 97,730 265,854 105,565 90,631 91,068 40,704 1,617,658

비율 58 41 22 20 19 18 13 11 9 25.5

사유림 매수예산

(’16)

금액 47 60 97 103 106 21 93 80 65 672

비율 7 8.9 14.4 15.3 15.8 3.1 13.8 12 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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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 희 의원

3. 산지전용 및 불법산림훼손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

과다한 규모의 산지전용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과다, 불법 산림피해 증가를 지적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09년 이후 산지전용은 감소추세이나 택지·공장 등 산업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토지수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o (전용면적) (’09) 15,877㏊ → (’10) 11,851㏊ → (’11) 8,026㏊ → (’12) 7,753㏊ → (’13) 7,432㏊ → (’14) 8,544㏊ → (’15) 7,992㏊

* 전용현황(’15기준, 7,992ha) : 택지 1,668(21%), 공장 1,217(15%), 도로 722(9%), 전기·통신 425, 공용·공공용 614, 농업용 458, 골프장 204, 기타 등

□ 골프장 등 영리목적 사업은 산지전용허가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산림보전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임과 함께, 국가가 필 요 로 하는 토지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산 지 보 전 및 이 용이 조화로운 산지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o 산지구분 타당성조사(’16~’18) : 산지의 합리적 보전 이용 조화 o 생태적 산지이용 제도 도입(개정중) : 난개발 방지, 친환경적 전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조비) 미납액이 생기는 이유는 산지 전용 허가·의제 후 일시납부(납부기간 20∼90일) 또는 분할 납부 조건에 따라 납부기간이 남아있거나 연장되어 대조비의 납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 부과현황 : 징수결정액 1,815억원, 수납액 1,189억원(66%), 미납액 626억원(34%)

* 미납현황 : 납기미도래193억원, 재력부족209억원, 기관예산부족2억원, 기타222억원(분할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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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타 법률에 따라 의제 처리된 인·허가인 경우 대조비 납입을 조건으로 공장 등의 주된 인허가를 승인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재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조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미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조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산지훼손을 하면 사법처리 되는 등의 예방장치가 있어 산지훼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제54조)

□ 따라서 대조비 미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된 인·허가 부서 (기관)에 허가취소를 촉구하거나, 대조비 납부 전까지 산지 전용허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주된 인·허가 부서는 산림부서의 허가취소 요청 시 따르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마련하여 대조비 미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림부서에서 직권 취소는 불가함

* “산지전용 허가효력 발생” 제도 개정 추진「산지관리법」제16조(국회제출, ’16.6.22)

□ 한편, 불법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위성영상 원격탐사기술(GIS/RS)을 활용하여 산지훼손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산림훼손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o 산지훼손지 실태조사 면적 : (’12~’15년) 297만ha → (’16년) 96만ha o ’15년까지 발견된 훼손의심지(5,043ha)는 현장조사·사법처리 등 조치

□ 앞으로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산지훼손실태에 대한 DB 구축 등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산림사범수사대의 확대·전문화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o 산지훼손지 관리시스템 구축(’18년까지) 및 시스템 고도화(’20년까지) o 금년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주축으로 한 ‘산림사범수사대’ 신설

* 산림사범수사대(332명) 역할 :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법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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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 희 의원

4. 임도시설 확대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필요

임도는 적정밀도에 크게 못 미치고, 임업 선진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산림관리를 위한 임도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임도시설 확대계획에 따라 임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임도사업 예산편성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o 임도시설 확대 계획(임도시설 기본계획, ’10~’20년까지) - 임도밀도(m/ha) : (’15) 3.1 → (’20) 5.0 → (’30) 8.5

임도실적(km) : (’15) 19,728 → (’20) 31,541 → (’30) 54,000

* 주요 임업국 임도밀도(m/ha) :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캐나다 12.8

o 임도사업 예산편성 체계가 일원화(국유+민유임도)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 (현행) 지특회계-국유임도(경제계정), 민유임도(생활계정)

(개선) 지특회계-국유ㆍ민유임도(경제계정)

o 임도시설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 등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

- 지자체장․산주 대상으로 홍보강화(테마임도, 팜플렛, 포스터, 언론 등) o 임도시설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16 부터)

- 임도평가지표 : 임도증가율(40%) + 경제림단지 임도반영률(60%)

□ 아울러 노후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안정성 확보를 통해 임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 재해예방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노후임도에 대한 구조 안정화 사업 실시

- 절토사면 및 급커브 완화, 암석붕괴 위험지 사전예방 등

o 기설임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상시 활용 - 해빙기 낙석제거, 장마기 전․후 노면 및 배수로 정비, 임도관리원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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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 희 의원

5. 친환경적 사방댐 조성 확대 필요

산사태취약지역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방댐과 전문인력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친환경적 사방댐 조성 확대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2012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도 도입 후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면서 산사태취약지역이 급속히 증가 하였습니다.

* 산사태 발생추이(연평균) : (90년대) 349 → (00년대) 713 → (2010년대) 317ha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개소 : (’12. 7월) 74개소 → (’16. 8월) 21,406개소

□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을 설치하고 있으나 사방댐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과 시․군․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16년 7월 기준 사방댐 설치 : 10,549개소

* 현장 전담인력인 산사태현장예방단 : (’16) : 88개단, 352명 → (’17) 226개단 904명

□ 또한, 획일적․정형화된 설계를 지양하고 현지여건과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는 자연친화적인 재료․공법을 적용하여 재해에 강하며 친환경적인 사방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타당성 평가항목 : 산사태 위험성, 사방공법의 적정성, 생태․경관 등 환경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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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 희 의원

6. 대외 시장개방 대비 임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및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

한․중 FTA 등 대외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임업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밤, 감 등 주요 임산물은 한·중 FTA에서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하였으나, 수입증가로 국내 임산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o 한․중 FTA로 인한 임업분야 총 피해액은 20년 누적 582억원 예상 - (단기임산물) 고사리, 목이버섯 등 생산 감소액 274억원(연평균 14억원)

* 건조고사리 85, 목이버섯 60, 냉동송이 20, 사료용도토리 7, 조제죽순 9 - (목재류) 제재목, 합판, 목제품 등의 생산 감소액 308억원(연평균 15억원)

* 제재목 34, 합판 34, 기타목재류 58, 목제식탁용품 56, 생활목재류 36

□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추진하고, 산림조합 유통센터를 통한 공영홈쇼핑 등을 활용 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규모화·현대화 : (’16년) 314억원 → (’17년) 342억원(증 28억원)

* 공영홈쇼핑 방영(12품목, 24회, 산림조합 유통센터)

□ 아울러, 농업과의 형평성, 대기정화, 수자원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며, 조속한 시일 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밭 형태, 임간재배, 임목 등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임목에 대한 명확한 논리 개발과 관계부처 설득을 적극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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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 희 의원

7.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방안 마련 필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규모를 2018년까지 10만본 수준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예찰․방제분야의 예산 확대 및 재선충병 전담 관리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 변>

□ 지난 해 경북 경주ㆍ안동ㆍ구미 등에서 재선충병 피해목이 증가하면서 경북지역은 전년보다 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o 이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시군 전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그동안 누락된 고사목을 다수 발견하였기 때문임

* 전년 대비 증가 시군 : 경주(18,176본), 안동(66,247본), 구미(55,119본)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선충병 예찰․방제 분야의 예산과 관리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방제 예산 : (’15) 660억원 → (’16) 764억원 → (’17 정부안) 1,027억원

□ 또한, 상시적인 지상예찰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헬기 및 드론을 활용한 광역단위 항공예찰을 확대하는 등 입체적인 재선충병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o 전문 예찰기관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예찰ㆍ방제단의 확대 및 전문화 등을 통해 예찰 기능을 강화

* 무인항공 예찰 : (’16) 50천ha → (’17 정부안) 100천ha

* 예찰․방제단 : (’16) 1,000명 → (’16 추경) 4,000명 → (’17 정부안) 1,3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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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 희 의원

8.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대책 필요

최근 우리나라 산불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산불예방 홍보, 산림헬기 추가도입,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공조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답 변 >

□ 최근 들어 가뭄, 고온 등 기후변화와 산림축적 증가로 산불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올해는 전년대비 32% 감소하였습니다.

* (’12) 197건(72ha) → (’13) 296건(552ha) → (’14) 492건(137ha) → (’15) 623건(418ha)

* (’16.8월) 364건(369ha) 발생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수 32% 감소, 면적 9% 감소

□ 산불진화 성능이 우수한 헬기를 지속 확충하고 골든타임제 (30분이내 현장도착, ’16년 목표 80%)를 강화하여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o ’17년말 수리온헬기(대형) 1대, S-64(초대형) 1대 도입예정

* 헬기 확충계획 : 현재 45대 → ’17년말 47대 → ’20년 50대

* 골든타임제 이행률 : `14년 67%→`15년 77%→`16년 상반기 84%(목표 80%)

□ 산불저감을 위해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겠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등산단체의 입산자 산불조심 캠페인, 마을단위 소각산불 저감 자발적 참여

* 산불전문조사반(204명), 산불방지 신고포상금제도(’16.4.25 제정) 확대 운영

* 관계기관(군 소방) 및 지자체 임차헬기 공조로 안전하고 신속한 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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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 희 의원

9. 임산물(임목)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필요

임업인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임업재생산 활동에 필요한 임목재해보험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임산물(임목)재해보험 도입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11.7월), 임산물재해보험시스템 구축(41억, ’13~’15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o 보험종류에 임산물재해보험, 보험사업자에 산림조합중앙회 추가 o 산림보험 도입연구(’03년), 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12년) 등

□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앞으로 산주 임업인의 자연재해 피해경감과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보상재해 : 화재, 산사태, 자연재해, 조수해(어린나무)

* ’17년 요구예산 : 17억원(보험료 9, 운영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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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 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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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 곤 의원

1. 공공기관 국산목재 사용비율 확대 필요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우선구매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국산목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사용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o 13개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국산목재 사용비율은 47%임

* 공공기관 사용량(㎥) : (’13년) 129 → (’14년) 1,350 → (’15년) 44,430

□ 공공기관이 국산목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에 필요한 판매 촉진, 공급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o 공공기관에 국산목재 우선구매 요구 및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결과 공표(우수기관 인센티브)

o 목재 이용량이 많은 LH 등 공공기관 등과 MOU 체결을 통해 공급 확대

□ 아울러, 우리 청에서도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수목원, 청사 등에 국산목재 사용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간벌재 인증, 국산목재 용도개발 등을 통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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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 곤 의원

2. 목재자급률 제고 필요

목재자급률 30% 달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을 위해 경제림 육성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나, 목재자급률이 낮은 것은 정책 추진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답 변 >

□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재 이용을 촉진 하는 등「국산재 자급률 제고방안」(’16.7.29)에 따라 ’35년도 까지 목재자급률을 3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목재자급률 목표 : (’15) 16.1% → (’20) 19.7% → (’35) 30.0%

o 국산목재 이용 및 목재산업 활성화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 목조주택 건축시 국산목재 이용한 건축부재 구입비용 지원

o 목재생산·가공·유통·소비까지 지역별 특화를 위한 목재산업클러스터 구축 - 국산재 목재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16)

o 임도시설계획 중 경제림육성단지에 임도시설 집중(70%) - 임도밀도(m/ha) : (’15) 3.1 → (’30) 8.5 → (’50) 14.0 o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인력양성으로 생산비용 개선

- 고성능임업기계 보급(대) : (’15) 329 → (’35) 430 → (’50) 600 o 벌채지 중장기 모니터링 및 벌채 홍보 등 지원체계 강화

- 야생 동·식물, 토양 변화 연구를 통해 산림보존과 경영의 균형된 인식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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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 곤 의원

3. 곶자왈 매수 부진

예산확보 미흡,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인한 매도신청 저조 등 으로 곶자왈 매수 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속한 매수와 체계적인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답 변>

□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950ha의 매수를 목표로

’09년부터 3단계 계획을 세워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09∼’13까지 1단계는 계획대비 144%, ’14∼’18까지 2단계는 계획 대비 47%, 전체적으로는 계획대비 103%의 진도

□ 다만, 최근들어 제주지역의 공시지가 인상,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매도신청 기피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09∼’15까지 4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342.6억원(83.6%)이 집행되었고 67.4억은(16.4%)은 불용

□ 앞으로 매수 예산단가의 현실화와 함께, 업무를 관장하는 제주 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당초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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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곶자왈 매수 추진 현황 및 관리 현황

□ 곶자왈 매수 계획 및 실적

○ 매수계획 : 곶자왈 10,991㏊ 중 950㏊(8.6%), 1,187억 원

- 총 매수계획 : 950㏊[1단계(’09~’13) 245㏊, 2단계(’14~’18) 300㏊, 3단계(’19후) 405㏊]

○ 매수실적 : ’09년∼’16년 선홀ㆍ청수곶자왈 438㏊ (385억 원) - (면적) 계획 425ha → 실적 438ha (103%)

- (금액) 계획 470억원 → 실적 385억원 (82%)

○ 세부추진내역

(단위 : ha, 억 원)

구분 연도별 곶자왈 매수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소계

면적

계 획 50 50 50 50 45 60 60 60 425

실적

소계 92 86 81 40 54 25 35.4 25 438.4

조천 92 25 28 33 54 1 35.4 24.8 293.2

한경 -  61 53 7 - 24 - - 145

금액

계 획 62.5 62.5 62.5 62.5 50 50 60 60 470

실적

소계 60.3 62.5 56.0 35.0 47 21.8 60 42 384.6

조천 60.3 16.7 20.5 29.4 47 0.4 60 42 276.3

한경  - 45.8 35.5 5.6 - 21.4 - - 108.3

□ 매수지역 관리 현황

○ (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10년, 140㏊), 시험림 지정(’11∼’16년, 434㏊)

○ (환경부) 습지보호구역 지정ㆍ고시(’10년, 59㏊)

○ (제주도) 한경 곶자왈 연접지 사유림(44㏊)「제주도립공원」지정 (’11년)

□ 제주 개별공시지가 변동 추이

공시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가율 4.31% 3.6% 4.73% 12.46% 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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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 곤 의원

4. 산림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필요

산림보전으로 공익적 가치가 향상되어야 함에도 산림면적이 매년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보전과 개발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과 외국인의 산지소유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산림은 대기정화,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수원함양, 산림 경관, 생물보전, 산림정수 등 그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 (’14.12.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o (공익가치) (’03) 59조원 → (’08) 73조원 → (’10) 109조원 → (’14) 126조원

□ ’09년 이후 산지전용은 감소추세이나 택지·공장 등 산업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토지수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o (전용면적) (’09) 15,877㏊ → (’10) 11,851㏊ → (’11) 8,026㏊ → (’12) 7,753㏊ → (’13) 7,432㏊ → (’14) 8,544㏊ → (’15) 7,992㏊

* 전용현황(’15기준, 7,992ha) : 택지 1,668(21%), 공장 1,217(15%), 도로 722(9%), 전기·통신 425, 공용·공공용 614, 농업용 458, 골프장 204, 기타 등

□ 산림보전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임과 함께 국가가 필요로 하는 토지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산지보전 및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o 산지구분 타당성조사(’16~’18) : 산지의 합리적 보전 이용 조화 o 생태적 산지이용 제도 도입(개정중) : 난개발 방지, 친환경적 전용

□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산림소유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전용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o 외국인 1인당 평균 산림소유 면적 : 2.4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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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 곤 의원

5. 사방댐 확충 및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지진 등 고려 필요

지진이 고려되지 않은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사방댐 부족을 지적 하시면서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지진강도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연구 및 사방댐 구조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우리나라는 지진에 의한 산사태 발생 사례가 없어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의한 산사태 위험도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산사태위험도 평가기준 : 9개 인자(임상, 경급, 사면경사, 모암, 토심, 지형수분지수 등)

□ 그러나 지진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지진에 의한 산사태위험도 평가 기술개발과 이를 고려한 산사태위험지도 제작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 지진에 의한 산사태위험도 평가연구 추진(’17∼’19)

* 산사태위험도 평가를 위한 지진피해 관련 DB 구축

o ‘땅밀림지역 무인원격시스템’과 ‘산사태정보시스탬’연동을 통한 산사태 조기경보 통합서비스 개발

* 땅밀림지역 시범구축 현황 : (’15년) 포항 1개소, (’16년) 경남 하동 1개소(11월 예정)

□ 한편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많은 양의 토석 등을 막아주어 산사태로 인한 피해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산사태 예방을 위한 구조물대책인 사방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사방댐의 토석차단 효과 : 5톤 트럭 510대 분량(2,550㎥)

o (’15년까지) 9,724개소 → (’16년 추진) 825개소 → (’30까지) 24,6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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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 곤 의원

6. 산림생태관리센터 특정 지역 편중

산림생태관리센터가 강원지역에 집중되어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산림유전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하시면서, 제주지역에 산림생태관리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문하셨습니다.

< 답 변 >

□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8개소에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 강원 6개소(점봉산, 계방산, 민북지역, 가리왕산, 양구DMZ, 향로봉), 경북 1개소(울진 소광리), 전남 1개소(도서지역)

* 전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면적 152천ha 중 강원도 지역이 105천ha(69.1%)로, 산림생태관리센터가 강원지역에 집중

□ 현재 제주지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727ha에 불과하여 곶자왈 매수, 한라산 구상나무 보존 등과 연계하여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산림생태관리센터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o 제주지역 현장실연 연구 등으로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지 발굴을 통해 신규 보호구역 지정 추진확대 : (’16)왕벚나무 자생지 등

* 연관과제 : 용암숲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활용기반 구축 연구 등(국립산림과학원)

□ 앞으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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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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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수 의원

1. 적극적인 귀산촌 지원정책 필요

귀산촌이 줄어드는 임가를 유지 또는 확대하고 산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인 귀산촌 지원정책을 주문하셨습니다.

< 답 변 >

□ 2014년 산촌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산촌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산림정책용역을 통해 귀산촌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o ‘귀산촌 현황 분석 및 귀산촌 활성화 방안 용역’(’16.6.∼12)

□ 아울러 농식품부ㆍ통계청과 협력하여 정확한 귀산촌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귀산촌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귀산촌인 창업 및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이 ’16년 추경에 50억원이 반영되었고 ’17년에 240억원(정부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o 융자한도 1인당 300백만원, 금리 2.0%, 기간 15년(5년거치 10년상환)

□ 그리고 내년에는 귀산촌인 정착지원 교육사업이 금년보다 3배로 확대(80→240백만원)되어 귀산촌 희망자에게 보다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 앞으로 타부처 사례를 분석하여 실행가능한 귀산촌 정책을 도입하고 귀산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창업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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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수 의원

2. 임업직불금 및 임산물재해보험 등 소득안전망 구축 시급

임가 소득을 농․어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임업직불금 도입과 임산물 재해보험시스템의 정상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확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산림공익가치 증진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임업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o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임업직불제의 도입근거 및 논리를 마련하고, 유형별 직불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음

< 유형별 산림․임업분야 직불제 기본 방향 >

○ 밭 재배 임산물 : 농업분야 밭농업 직불금 확대·적용

○ 임간재배 임산물 : 새로운 임업직불제 도입 추진

○ 임목 직불금 : 임업인 소득 증진 및 공익 기능 향상을 위해서 단계적 추진

□ 아울러, 임업인의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보상재해 : 화재, 산사태, 자연재해, 조수해(어린나무)

* ’17년 요구예산 : 17억원(보험료 9, 운영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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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수 의원

3. 특별사법경찰 제도개선 및 불법산림훼손 교육·홍보 강화

무허가 벌채, 도벌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감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행인구 증가, 청정임산물 관심 증대, 산림이용 수요변화에 따른 산지개발 확대 등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o 단속을 위한 산림사법 전담인력이 부족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고, 산림이 울창해져 순찰위주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음

* 산림피해 단속현황 : ’12) 2,337 → ’13) 2,334 → ’14) 3,123 → ’15) 3,913건

* 현재 특사경 1인이 관할하는 면적은 약 4,965ha(여의도 17배 면적)

□ 이에 산림사법지원 일자리사업인 ‘산림보호지원단’과 청원 산림보호직원을 주축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확대하고, 청원산림보호직원(415명)에게 사법권을 부여하여 단속역량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지전용 감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o GIS·RS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산지훼손을 색출함으로써 열악한 단속여건 극복

* 항공사진을 활용해 색출한 훼손의심산지 5,043ha 중 59%인 2,962ha 사법처리 및 복구

o 산림보호·등산 단체 등(15개 단체)과 협업, 산림보호 민간감시단 위촉 확대 o 산림보호 캠페인 전국적 전개, 기획보도·공익광고 등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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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산림 특별사법경찰 제도

□ 특별사법경찰 제도

○ (개요)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환경, 식품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 찰권 부여하고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하게 하는 제도

○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 (연혁) 1956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선정기준 등) 검사장의 지명의 의해 선정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하므로써 선정

□ 산림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및 관할면적(2016년)

(단위: 명, ha)

구분 합계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1인 관할면적

소계 5급 6급 7급 소계 8급 9급

합계 1,282 897 61 405 431 385 272 113 4,965.2

지자체 계 1,086 771 55 333 383 315 229 86 4,580.0

산림청 계 196 126 6 72 48 70 43 27 7,099.3

□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분장

○ 산림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 본청 :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산림보호 업무수행(비중 30~50%)

- 지방청 : 보호팀에 소속되어 산불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관리업무를 겸하여 업무 수행(20~35%)

○ 지자체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 지자체 : 시 도 및 시 군 구 산림보호팀 등에 소속되어 산불 산림병해충 예방, 산사태(사방) 예방복구, 산림보호구역 지정관리, 산지전용 인허가, 도시공원 관리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업무를 겸하고 있음(비중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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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산림사범수사대 구성 및 운영

□ 조직 구성

○ 2016년 ‘산림사범수사대’를 구성하여 산림사법업무를 강화 - (본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계가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에 산림보호전담 직원을 두고 국유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통솔

○ 조직구성 계획 : 총 332명(공무원, 공익법무관, 청원산림보호 직원, 산림보호지원단(63팀) 등으로 구성)

*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존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직 구성

□ 산림사범수사대의 역할

○ (본청)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사범 근절 장․단기 계획수립․

추진, 기획수사, 산림피해 모니터링, 소속기관․지자체 산림사법경찰 지휘․통솔 등 수행

○ (지방산림청) 자체 기획수사 및 중앙수사대 지휘에 따른 산림피해지 현지 확인․수사, 관할구역 계도․감시 및 산지정화 활동 등 수행

중앙(본청) 지역(지방산림청) 사 법 처 리 를

요하는 경우 관련 서류 및 증거 등을 확보하여 해당 기관에 사건 이송 및 공조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

직접 또는 합동 수사·단속

항공사진 이용 불법훼손 의심지 확인·조치 요청

신고 또는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산림피해 현지 확인·조치 요청

중앙 합동 또는 자체 기획 수사·단속

본청 요청사항 이행

담당구역 산림훼손 감시·

산지정화 활동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은 사법권이 없어 위법행위가 발생한 임야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에 사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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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수 의원

4. 산림병해충 방제기술개발 연구 강화

산림병해충 피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 연구가 중요하므로 농촌진흥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산림병해충 피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해서 재선충병 방제정책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연구 과제를 확대 하였습니다.

o ’14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책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새로운 방제방법 개발 및 정책추진 자문

* 신규발생지 역학조사, 예방나무주사 기술개발, 피해원인 조사 등

o ’16년 연구과제 확대

- BT, ICT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확대(3과제, 135억원 투입) - 연구예산(억원) : (’13)13.3 → (’14)12.2→ (’15)9.1 → (’16)35.4

□ 향후,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구 과제를 확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o 농촌진흥청, 국립식물검역본부 등과 공동 기술개발, 예찰·방제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확대할 계획

< 협약 주요내용 >

○ 식물병해충 학술·기술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

○ 돌발·외래병해충의 발생 및 예찰정보의 상호교류

○ 식물병해충 관련 정보(분류, 생태, 방제 등)의 상호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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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수 의원

5. 산불방지지원센터 설립 필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산불진화차 등 장비 보관 장소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해결방안인 산불방지지원센터 설립 예산 미반영에 대한 산림청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대기 시설이 노후되고 산불진화차량 및 장비 보관시설 부족, 동절기 진화용수 동결 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원ㆍ경북지역은 동절기 기온이 영하 10°C 내외로 장비동파 우려가 큼

□ 이를 해소하기 위해 ’17년도 산불방지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 ’17년 예산 필요 내역 : 10억원/개소당 × 3개소 × 40% = 12억원

* 산불 다발지역 또는 대형산불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30개소 연차별 지원계획

□ 진화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장비의 효율적 보관 활용을 위한 산불방지지원센터 지원이 필요하므로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불피해가 많은 지역에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우선 설립하여 진화대원들의 안전과 사기진작 및 산불장비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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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수 의원

6. 숲가꾸기사업, 철저한 계획 관리로 연내 집행 완료 필요

’16년 추경이 편성되면서 집행되는 시기가 9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되는 사업이 연내에 완공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철저한 계획 하에 사업이 시행·관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답 변 >

□ 추경예산 편성전에 지방산림청, 지자체 배분계획 등 숲가꾸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주 동의를 받아 사업대상지를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o 지방비 부담 등을 감안, 사업수요를 제출받아 추경예산안을 편성 - 숲가꾸기 추진계획 수립, 산주동의 및 대상지 사전확보

□ 아울러, 추경예산 편성목적에 맞게 기관별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연내에 집행 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o 추경 232억원 중 9월말까지 123억원(53%) 집행으로 정상 추진 o 사업품질향상을 위하여 설계, 감리, 시공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

감독 실시(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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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수 의원

7. 목재산업분야 예산 및 시설현대화사업 확대 필요

현장 체감도가 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 확충과 목재산업과의 예산이 임도에 편중되는 것은 검토가 필요 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경쟁력이 취약한 목재산업 지원을 위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목재산업 클러스터, 한국형 목조 주택 모델 개발 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o 국내 제재업체의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구성, 특히 제재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평균 종사자수가 8명

o 국내 제재업체의 월평균 제재목 생산량은 358㎥에 불과(’14년말) o 노후화된 국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 (’15) 30억원 → (’16) 51억원 → (’17) 51억원

o 국산재 목재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16)

□ 다만,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목재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임도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임도예산 역시 확대가 필요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도예산 : (’15) 1,847억원 → (’16) 1,419억원(감 4.6%) → (’17) 1,503억원(증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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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 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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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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